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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도심 곳곳에 불법 전단지가 무단 배포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지난 23일 밤 11시께 서부신시가지 유흥가 인도에는 형형색색의 다양한 불법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전단지의 내용은 대부분 대출 광고, 주점, 대리운전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지였다. 주요 도로에서부터 골목길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마다 명함 크기의 광고지를 던지는 모습도 목격돼, 도로엔 불법 전단지가 쌓이고 있었다. 시민 윤어진 씨(23·송천동·여)는 “누가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뿌려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무작위로 버려놓고 정작 배포자들이 치우지도 않으니 더 무책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 객사2길(객리단길) 역시 비슷한 내용의 전단지들로 알록달록한 도로가 연출됐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바닥에 버려진 종이 전단지를 신경 쓰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려 건조한 가을철 화재 또한 우려됐다. 24일 오전 7시께 다시 찾은 서부 신시가지와 객사2길. 전날과 다르게 불법 전단지 등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었던 서부신시가지에 비해 객사2길의 몇몇 길목은 지난밤의 흔적이 그대로였다. 서부신시가지의 도로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A씨(53)는 “요일에 따라 버려지는 불법 전단지의 양이 다르다”며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 월요일에서 수요일에는 불법 전단지가 적은 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거리에 불법 전단지가 많이 버려져, 한 대로변을 청소하면 100ℓ 쓰레기봉투 6개를 꽉 채울 양이다”고 전했다. 이어 “노면 청소 차량이 운행되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전단지 양이 많아도 업무가 수월하지만, 노면 청소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일요일엔 일일이 손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해 허리를 펼 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와 관련해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 올해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와 3번의 합동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며 “단속을 진행할 때만 반짝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미 배포된 전단지만 보고는 배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하준이법이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주지역 경사로에 위치한 주차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세워둔 차가 미끄러져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키고,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신설된 주차장법 제6조 3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방문해본 전주시내 경사로에 위치한 주차장에서는 고임목과 안내표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18일 전주 삼천동 그린공원 주변의 경사진 도로에는 주차 가능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지만 주차된 차 중에는 고임목이 괴어져있는 차는 없었다. 공원 한쪽에는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이 가꾸는 텃밭도 조성돼 있었지만, 미끄럼 주의에 대한 안내표지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주민 박정권 씨(68)는 “경사로에 위치한 주차장에 고임목 보관함 설치가 의무인 것은 처음 듣는다”며 “경사로에 주차할 때마다 불안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주변에 관련 안내가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후동 동북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경사로 주차장은 삼천동의 주차장보다 더욱 기울기가 심했지만, 이곳 역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이곳은 어린이보호 구역과 밀접해 있어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같은 날 전주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인근 경사로에는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도 존재했지만, 이들 또한 고임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주차장 관계자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고임목을 괴어둬야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차량에만 주차 요원이 직접 괴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에는 지난 2020년 설치해 둔 3개의 고임목 보관함이 있었지만, 보관함 안에는 고임목과 함께 생수병, 플라스틱 음료 컵 등의 쓰레기와 거미줄이 있어 부실한 관리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순찰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순찰을 하지 않아 관리에 미흡했다”며 “해당 보관함 청소는 빠른시일내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7번 비상계단 문 장력이 부족해 완벽하게 닫히지 않네요.” 최근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불이나 8명(사망 7명, 중상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방과 행정이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13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완산소방서, 완산구청 건축과 직원 등과 함께 전주 롯데백화점에서 합동 소방 특별조사가 이뤄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소방 특별조사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불시에 선정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방화문 완전 개폐 여부와 화재 발생 시 백화점 내부의 사람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경로 조성에 대한 점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신봉균 소방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이 완벽히 차단되는 비상구가 조성되기 위해 방화문은 항상 완벽하게 닫혀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비상계단 방화문을 연신 여닫으며 점검을 진행했다. 백화점 대부분의 방화문이 완벽히 닫혔지만 7번 계단의 한 방화문의 장력이 부족해 출입문이 완벽히 닫히지 않는 점이 확인돼 백화점 시설보수팀의 빠른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 기자가 직접 방화문을 열어보니 일반 출입문에 비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이에 백화점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용량이 많은 출입구로 다른 방화문에 비해서 무겁게 느껴진 것 같다”며 “이동량이 많은 구간은 문을 열어두기 위한 고정 장치도 존재하는데 이 또한 화재 발생 시 중앙 방재실에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 시설물 관리를 위해 26명의 직원이 힘써주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밀집되는 공간이다 보니 사용하다 보면 시설물 파손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한 보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다른 점검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소방 관계자의 눈과 손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을 막아줄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구간 밑에 적재물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으로 쉴 틈이 없었다. 이날 방화문 점검에 이어 지하 2층의 하역장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또한 이뤄졌다. 하역장 바닥엔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장소를 피해 택배 상자들이 쌓여있었지만, 소방관계자는 “적재물이 방화셔터를 피해 쌓여있긴 하지만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커진 사례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세심한 적재물 관리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신봉균 소방장은 “현장 점검에 나가보면 방화문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유도등이 부실한 경우 등이 빈번히 일어난다.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이나 행정명령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소방용 펌프 등 중요시설을 꺼놓거나 폐쇄시킬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인명피해 발생 시 입건이 될 수도 있으니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시 도로 곳곳에 깨지고 뽑힌 시선 유도봉이 도로에 방치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시선 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차량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하기 위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그러나 전주시 도로 곳곳에 낡거나 파손된 시선 유도봉이 도로위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제 기능을 잃고 있다. 지난 9일 팔복동 서곡 광장 사거리. 직진 차로와 우회전 차로를 나눠주는 시선 유도봉의 일부가 깨지고 뽑혀 도로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현장에는 훼손된 시선 유도봉의 플라스틱 파편과 함께 시선 유도봉을 고정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사도 있어 주행 차량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 시민 박주영 씨(31·남)는 “시선 유도봉이 훼손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렇게 낙엽이랑 같이 나뒹굴고 있어 도로가 더욱 지저분해 보인다. 아무래도 동네 길이니 빠르게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미동 백석저수지 주변 도로의 시선 유도봉 역시 훼손돼 있어, 일부 차량의 주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중앙선에 설치된 시선 유도봉 중 일부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고, 부서진 시선 유도봉 일부는 주행 차량을 향하고 있어 이를 피해 곡예 운전하는 차량 또한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운전자 임하진 씨(28·여)는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는 훼손된 시선 유도봉을 무시하고 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 차량은 주행에 위협을 받아 주행 중 쓰러져 있는 시선 유도봉을 발견하면 먼 거리에서부터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시 곳곳에는 꺾이거나 뽑혀 있는 시선 유도봉과 함께 노후된 시선 유도봉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더욱이 낡은 시선 유도봉의 반사 스티커는 제 기능을 잃어 빛 반사판의 역할도 하지 못해 흐린 날을 비롯한 어두운 시간대 주행 시 시선 유도봉을 발견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제보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을 처리하며 민원 현장까지의 경로를 순찰하는 방식으로 시선 유도봉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주에만 시선 유도봉이 1만 개 가까이 설치돼 있어, 파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암행 순찰차가 도내 일반도로에도 도입된다. 6일 오전 9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유니클로 주차장에서 시작된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현장. 이날 경찰들은 시민에게 익숙한 경찰차가 아닌, 평범한 일반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장치를 조작하자 차량 뒷유리에 ‘암행 경찰’이라는 LED 문구가 노출됐고, 차량의 모든 유리창에 빨간색과 파란색 경고등이 켜졌다. 그제야 암행 순찰차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과속 단속 장비는 레이더를 통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과속 차량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까지 가능하다. 이날 20여 분간 진행된 암행 순찰에서는 제한 속도 50km 구간에서 70km로 주행한 과속 운전자 1명이 적발됐다. 차 안에 설치된 기계로 과속 주행임을 확인한 경찰은 곧장 확성기를 켜고 도로 우측에 정차할 것을 지시했다. 운전자는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서 울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해 경찰은 창문을 내리고 수신호로 정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던 운전자 최모 씨(50대)는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다”며 “암행 순찰차가 생소해 처음에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줄 알았다. 또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 암행 차량이 진짜 경찰차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과속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돼야 했지만, 계도 기간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주행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을 멈춰 세우면 다들 당황한 반응을 보이며 언제 과속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또 경찰차가 아닌 일반차량으로 단속한다며 불만을 표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1대였지만, 20분 동안 과속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않는 속도로 주행한 차들로 순찰차 내부는 과속을 알리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이동량이 많아 적발 건수가 적지만 도로가 한산한 시간에는 적발되는 차량이 많다”며 “최근 전주 시내를 순찰하면 하루 평균 80여 대 정도 적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암행 순찰차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로 최대 2개의 차로까지 과속 단속이 가능하고, 어두워지면 차량인식이 되지 않아 야간 순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 경찰은 오는 11일부터 차량용 과속 단속 카메라를 탑재한 암행 순찰차를 이용해 주요 외곽도로와 각 시·군·구 주요 도로에서 과속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8일 개장한 전주 반려견 놀이터 '같이가개'에 대한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견 보호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 부족과 들쭉날쭉한 개장 시간 변경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전 10시께 반려견과 ‘같이가개’를 찾은 박지연 씨(37)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10시에 개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굳게 닫힌 철문을 보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최근에 이용했을 때 아무런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기에 전과 동일하게 방문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날 개장 시간 전인데도 같이가개를 방문한 차량은 3대로, 모두 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날 낮 시간대 다시 찾은 같이가개엔 반려동물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울타리 안을 자유롭게 뛰노는 반려견과는 달리 보호자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차양막의 비좁은 그늘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용객 김효진 씨(31)는 “올 때마다 보호자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차양막도 각각 하나씩 밖에 없어 낮에 방문하면 차양막 안이 사람들로 가득하다. 강아지 관리 차원이라도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약 7000㎡ 부지의 같이가개는 대형견과 소형견 전용 운동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보호자들을 위한 차양막은 각각 하나씩만 비치돼 있었고, 벤치 또한 넉넉하지 않아 개인 의자를 가져온 보호자들도 종종 목격됐다. 해가 짧아진 요즘은 같이가개 주변을 밝히는 가로등을 보완해 달라는 민원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용객 이모 씨(27)는 “전주 시민들은 배변 봉투를 집까지 가져가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이용객은 강아지의 배변 처리때 마다 곤란하다"며 "타지역에서 온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도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직장인 보호자들을 위해 운영시간을 1시간씩 미루는 등 반려견 놀이터 같이가개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 중이다”며 “가로등 보완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려견들의 배설물 수거는 보호자들의 의무라고 판단해 쓰레기통은 일부러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3년여 만에 차량 5부제를 재개하자 도청 직원들이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오전 전북도청 북쪽 1문 앞. 차량들이 갓길에 정차한 뒤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량들은 그 뒤로 수 시간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둘 모인 차량으로 도청 북 1‧2문 앞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했다. 도청 주차장에서 북 1‧2문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위험한 상황도 보였다. 인근의 KBS전주방송총국과 전주세관 주변 이면도로에도 이른 아침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채워졌다. 불법 주차를 한 사람들은 도청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렇게 채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세관 주변은 교통혼잡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전북도가 차량 5부제를 다시 시행하면서 도청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차량 5부제는 도가 민원인 등 주차장 편의를 위해 직원들의 차량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제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전 시행이 중단됐다가 지난 5일 개인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다시 시행됐다.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끝 번호는 도청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없다. 시민 최모 씨(39)는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면서 전북도청 직원들이 차량들을 밖에 불법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면서 “이럴거면 차량 5부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에서 나갈 때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다가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면서 “인근의 KBS와 전주세관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도청 한 관계자도 “많은 직원들이 다른 교통수단이 있음에도 직접 차를 운전하고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직원들에게 차량 5부제를 잘 지키기 위해 공문을 통해 다시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차량 5부제 재시행을 한 차례 공지했다”면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직원간 카풀이나 인근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물 깊이가 깊고 물살도 빨라요. 사람들이 자주 죽어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바뀌지가 않네요.” 13일 진안군과 무주군의 경계선에 위치한 감동교. 이 곳은 두 달 새 5명이 물에 빠져 숨진 곳이다. 지난 7월 23일 투망작업을 하던 주민 A씨가 숨졌고, 같은 달 27일에는 물놀이를 온 일가족 3명이, 이달 8일에는 고기잡으러 간 주민이 숨졌다. 감동교 밑을 살펴보니 물살은 매우 빨랐다. 감동교 다리 밑 수심은 매우 깊어 자칫하다가는 물에 빠질 확률이 높아보였다. 진안군과 무주군이 사고 이후 설치한 안내문구는 달랐다. 진안군 영역의 감동교 밑 물놀이 지역에는 ‘경고 이곳은 물놀이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오니 물놀이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무주군 경계의 감동교 입구에는 ‘사망사고 발생지역, 물놀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물놀이를 금지합니다’라고 적혀있어 물놀이에 대한 대처가 명확히 달랐다. 이에 대해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은 관리지역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서 “다만 물놀이 시 위험할 수 있어 최근에 안내문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안전구조장비. 진안군의 안전구조장비는 하천 바로 인근 단 한 개의 구명조끼 뿐이었다.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구명조끼 한 개가 더 있었지만 익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물살에 떠 밀려가 사용하기는 더 어려운 위치였다. 무주군 관리 지역의 감동교 입구에는 단 한 개의 구조용튜브만이 존재했다. 그나마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밧줄이 끊어져 있고, 사고 발생 시 구조용 튜브를 가지러가기 위해서는 오르막길을 달려가야만 가져갈 수 있었다. 주민들은 진안군과 무주군의 안일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지난 2009년에도 한 형제가 물놀이를 와서 숨졌을 때도 군은 부표만 설치해 놓고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매번 주민들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그때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 관계자는 “내년에 감동교 인근 하천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위험감지시스템과 CCTV를 설치하겠다”면서 “하천에서 떠내려오는 인명구조 기구를 하천 가까운 곳에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도 “무주군 경계 부근 하천에 이동식 거치대를 설치해 구조용 튜브와 구명조끼등을 추가로 구비하겠다”면서 “앞으로 익수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 일제 단속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북경찰이 지난 2일 다발적으로 음주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인후동 유흥가 인근. 주요 단속 거리엔 경광봉을 들고 차량 하나하나를 단속하는 경찰관 4명이 배치됐고, 단속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과 주변 사거리에 경찰 인력이 배치돼 음주 운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할 환경이 조성됐다. 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은 경찰차에서 반짝거리는 빨간색과 파란색 조명을 보고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지만, ‘음주 단속 중’이라는 빨간 글씨를 보고나서 의문이 해결된 표정으로 거리를 지났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의를 주는 사람들도 목격됐다. 음주단속이 시작되고 20여 분이 흐르자 경찰관들의 무전기가 시끄러워졌다. 단속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우회전한 검은색 승용차 1대가 도로 갓길에 멈춰 섰기 때문이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이 다가가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043%가 나왔고, 운전자 A씨(40대)는 적발됐다. 경찰버스에 승차한 A씨에게 경찰은 생수를 건네며 입을 헹구기를 지시했고, 그 뒤로 몇 번이고 음주 측정은 실시됐다. A씨는 “맥주 2잔밖에 마시지 않았다”며 “집이 이 근처에 있어 운전했다”고 변명했지만 면허정지의 수치였던 A씨에겐 과거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찰관은 설명했다. 경찰버스 밖에선 A씨의 가족이 찾아와 발을 동동 구르며 A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간단한 조사를 끝낸 경찰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도록 안내했다. 첫 번째 운전자가 적발된 후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음주 운전자 B씨(50대)가 적발됐다. B씨 또한 “맥주 두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음주 감지기에 입바람을 불었지만,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17%가 나와 훈방 조치가 내려져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이 곳에서 1시간40분간 진행된 음주단속에서 총 2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것과 동시에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인해 줄을 서가며 시장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가게마다 발걸음을 멈춰 가격을 묻지만, 싸고 더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추석을 맞아 장을 보러 온 김재선 씨(62)는 “추석에 집에 올 자식들 생각에 좋은 식재료를 고르기 위해 5일 장을 찾았다”며 “요즘 많이 오른 물가로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양손에는 가득 찬 검정 비닐 봉지와 손수레가 들려 있었지만 거리두기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을 준비하기엔 부족한 듯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빛은 더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 한껏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은희 씨(36)는 “날씨가 선선해 아이와 함께 시장 구경을 나왔다”며 “일반 마트보다 물건이 싸고 저렴해서 추석 음식 장만을 위해 다음 장날에도 찾아올 것 같다”고 전했다. 본인보다 큰 자루를 둘러메고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피하며 바쁘게 뛰는 상인들의 이마엔 선선한 날씨와 상관없이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상인 장안자 씨(72)는 “코로나19가 한참 심했을 때보다 사람이 늘었다”며 “그때는 시장을 찾는 사람도 적어 장사하는 사람들 생계가 위태로웠는데, 이번 명절엔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거리 곳곳에선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려는 손님과 상인의 크고 작은 입씨름이 끊이지 않았고, 옆 상가의 일손이 부족하면 다른 상인이 손을 더해주는 등 대형마트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정겨운 모습 또한 연출됐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능숙하게 상대던 상인 양명철 씨(47)는 “지난 장날에 비해 더 많은 분이 시장을 찾아주셨다”며 “돌아오는 장날엔 더 많은 손님이 찾아 주실 것으로 예상돼, 손님들과 가격 흥정으로 입씨름하는 것마저 즐겁다”고 전했다.
최근 도로와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방치로 보행자의 안전 우려와 주거환경의 미관이 저하되고 있다. 지난 26일, 기자는 덕진구청의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동행했다. 전주시 덕진구 곳곳에 무단방치차량이 숨어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중 가장 심각하게 밀집됐다는 인후동과 아중리 지역을 방문했다. 먼저 찾은 인후 1동 인후공원유아숲체험원 인근. 주택 밀집 지역으로 골목 사이를 지나는 중 하얀 승용차가 골목 한쪽에 주차돼 있었다. 한눈에 봐도 희뿌연 먼지로 방치된 지 일주일은 넘어 보였다. 하얀 차량 위에는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고, 요즘 내린 비와 먼지가 섞여 말라버린 탓에 손으로 문질러 봐도 먼지는 닦여지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주택 밀집 지역은 골목이 많아 방치 차량이 생기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껴 민원 접수가 들어온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바람대로 1~2일 만에 해결하진 못하고 행정법상 최소 65일 소요돼 현장 일과 민원 관련 문제로 곤란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방문한 우아동 1가 전주아중초등학교 뒤편. 이곳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골목에 들어가 처음 목격한 카키색 중형 SUV 차량 위엔 먼지와 낙엽은 당연했고, 백미러와 자동차 창문 사이엔 커다란 거미줄이 있었다. 차량 밑을 살펴보니 차량 크기 그대로 흙 나뭇잎이 쌓여 있어 차량 방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이 저절로 예측이 가능했다. 또 트렁크 밑 부분엔 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해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는 아이들의 안전 또한 우려스러웠다. 또 같은 장소에서 10걸음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대형 트럭 상태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차량의 앞 유리를 살펴본 결과 과거에 한번 경고장이 붙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고, 보조석 쪽 창문과 그 옆의 나무는 이미 거미줄로 한 몸이 돼 있었다. 타이어는 이미 수명을 다해 고무가 뜯겨 있었고, 트럭의 화물칸 부분은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저렇게 한번 권고 딱지가 붙었던 것으로 보아 이 차량은 자리를 바꿔가며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방치차량이 발견되는 거리 특성상 사람이 없는 곳이 많아 밤중에 자리만 바꿔두면 다음 단속 때까지 발견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무단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민원신고건 뿐만 아니라 사전 일제정비 등 선제 조치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덕진구는 오는 9월 말까지 주택밀집지역과 단속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 강력 단속을 벌인다. 구는 이 기간 동안 무단방치 의심 차량 계고장 부착과 자진처리 유도 등 선제조치에 나서며, 자진처리 불응 시 견인 조치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4일 전북경찰청 구내식당에서 전북경찰청장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이 전시에 취식할 비상전투식량 취식 체험을 실시했다. 지난 22일부터 3박4일간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에서는 전시대비 비상전투식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고 직접 체험을 해봤다. 과거 전시에 경찰관이 취식 한 비상전투식량은 초콜릿, 비스킷, 땅콩크림, 햄, 이온음료 등 딱딱한 건조식품으로 구성돼 취식하기에 불편함을 가졌지만, 작년에 개선된 비상 전투 식품은 마파두부 밥, 닭갈비 덮밥, 짜장밥 등 총 6종류의 덮밥으로 보급됐다. 또 향상된 식감과 늘어난 종류로 인해 각자의 취향을 맞출 수 있다는 점과 간단한 조리방식과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취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날 비상전투식량 취식 체험을 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지하 구내식당을 찾은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메뉴를 선택해 자리를 잡았다. 구성품으론 발열팩, 종이그릇, 포크락, 김치, 밥, 덮밥 소스가 전부였다. 처음 접하는 물건에 대부분 어리둥절한 반응이었지만 박스 뒤편의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조리가 가능했다. 종이그릇과 포크락을 뺀 뒤 발열팩의 발열끈을 당기는 것이 조리과정의 전부였다. 끈을 당긴 후 15분간 기다리기만 하면 식사 준비는 끝이다. 15분간 자신의 식사가 데워지길 기다리는 참여자들의 앞엔 하얀 증기를 뿜어내는 발열팩이 하나씩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증기도 줄어가 식사를 시작한 참여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실제 이번 체험에 참가한 경찰 관계자는 “과거 군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전투식량에 비하면 훌륭하게 느껴진다”며 “시중에서도 6000~7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고 해 등산이나 캠핑을 갈 때 챙겨가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발열끈을 당긴지 30분이 지났음에도 발열팩은 여전히 뜨거워 추운 날씨에 핫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보였다. 하지만 이처럼 사용이 편리하게 개선된 제품에도 조금 미흡한 점도 보였다. 식감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거 건식의 전투식량보다 무게가 2배 정도 증가했고, 유통기한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 한 끼에 1000Kcal였던 과거 전투식품과 달리 한 끼에 660Kcal로 열량이 줄어 식사를 제시간에 챙길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에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지정된 안심귀갓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안심귀갓길이란 2013년부터 시작돼, 주로 원룸 밀집 지역과 여성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을 선정, 가로등과 CCTV를 보강해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안심귀갓길로 선정된 한 골목. 어두운 이곳을 밝히는 건 가로등 몇 개 뿐이였다. 어두운 골목 초입에는 이곳이 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와 전봇대가 전부였다. 그렇게 340m가량의 골목을 걸어본 결과, 골목의 시작보단 사람과 상가가 많은 지점에서 안심벨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시민 임아름 씨(24)는 “이 주변에 오래 살았지만, 이곳이 안심귀갓길인 줄 몰랐다”며 “이 골목은 가로등이 별로 없고, 몇 없는 상가도 일찍 닫아 무서워서 일부러 피해 간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시에 위치한 안심귀갓길은 총 24곳으로 이곳을 모두 방문해 본 결과 대부분 관리가 부실했다. 흐릿해진 노면 표시로 안심 귀갓길이 어딘지 찾기 어려웠고, 불법 주정차와 거리의 쓰레기들로 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전봇대와 노면 표시, 안심벨이 가려져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 안심귀갓길 전용 CCTV도 보이지 않았다. 안심귀갓길을 취재하는 동안 순찰 인력을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다. 게다가 안심벨이 비교적 상가가 많은 곳에 설치돼있거나, 파출소 바로 옆에 설치돼있어 그나마 1개씩 설치된 안심벨이 무용지물로 보였다. 시민 김주아 씨(21)는 “많이 지나는 길목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심귀갓길인지 몰라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안심벨 위치는 오늘 알아 진짜 비상시에 누르지 못했을 것 같다”고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안심귀갓길에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더 좁고 어두운 골목은 왜 안심귀갓길이 아닌지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 있었다. 대학생 이은정 씨(20)는 “밤늦게 집에 가는 길엔 모든 것을 경계하며 걷게 된다” 며“안심귀갓길만이 아닌 그 주변 좁은 골목까지 안전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마다 치안 여건이 달라 순찰 횟수는 일정하지 않아 안심귀갓길 보충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말했다.
“우리 동네 일꾼 뽑으려고 시간 내서 왔어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입구부터 아침 일찍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러 나온 유권자들로 부산스러웠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투표소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유심히 보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을 다시 되짚어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 교육감, 비례대표 등 7장이나 되는 투표 용지를 받고 놀라며 투표소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투표 용지가 많다 보니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지지후보를 결정했지만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민생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 최민관 씨(84)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당선인들은 시민들이 살기 좋도록 일해주면 좋겠다”며 “높은 물가에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적절히 지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전북보훈회관 사전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심시간대가 다가오자 많은 유권자의 발길이 모였다. 지역 내 노인복지센터들은 차량을 동원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투표소로 모셔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초등학생 손주가 있다는 김정복 씨는(81) “살기 좋은 전북,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감이 당선돼 어린이들을 잘 지도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차근차근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지난 대선 확진자 투표 때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확진자 규모가 1/10 넘게 줄어들면서 투표하러 나온 확진자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원들은 방역복, 페이스 쉴드,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곳곳에 소독제를 뿌리며 투표 준비를 마쳤으며, 투표를 하러 온 확진·격리자들이 차질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전북 유권자 약 153만 명 중 지난 2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수는 4099명으로 약 0.2% 수준에 불과했다.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24.4%로 전국 세번째를 차지했다. 이동민·이정호 기자, 전현아 인턴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한 역사에 맞서 자신을 희생한 오월 영령과 민주 열사의 뜻을 잇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전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5·18민주화운동 전문 연수가 진행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5·18 42주년 민주역사기행’을 주제로, 전국 언론인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고 역사 왜곡 근절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산하 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경남·울산, 전북, 강원, 제주 등 전국 기자협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5·18 사적지를 답사하고 강연을 들으며 5·18 역사 왜곡·폄훼 문제를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13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민주의 문을 지나 민주광장에 들어서자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고, 마음 한 구석에서 울림과 뭉클함이 느껴졌다. 노래는 참배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걸어가는 동안 계속 됐다. 누구하나 없이 엄숙한 표정으로 추모탑까지 걸었다. 참석자들은 헌화를 한 뒤 언론 자유 수호에 헌신한 고 송건호·리영희·김태홍 선배의 묘역을 참배한 뒤 망월동 5·18 옛 묘역을 찾아 민족·민주열사들의 정신도 기렸다. 이후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있는 전일빌딩245를 둘러봤다. 지하 1층 지상 10층인 전일빌딩의 외벽과 내부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의 선명한 탄흔이 남아있었고,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감식(2016~2017년) 결과, 이곳에서는 245개의 총탄흔적이 발견됐으며, 2019년 12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중 추가로 25개의 탄흔이 발견됐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전일빌딩을 나와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으로 향했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행사 때 개방을 위한 안전공사로 도청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도청 외부와 도청 앞 광장 분수대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일빙딩245, 옛 전남도청 등을 둘러보며 열사들의 희생이 서려 있는 곳에서 5·18의 아픔과 교훈을 곱씹었다. 앞서 행사 첫날인 12일에는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법률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초청해 5·18 허위 사실 유포 처벌법의 필요성과 진상 규명 과제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권력을 빼앗으려고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만행이 낱낱이 밝혀져야 참된 사과·용서·위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맹대환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역사를 기록하는 전국 기자들에게 5·18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5·18의 전국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9일 오전 익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굴착기 2~3대가 토지와 골재를 파내고 토지 한 가운데에서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철근 구조물이 올라가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크레인이 철근을 들어올려 옮기는 과정에서도 근로자들이 철근 이동경로에서 그대로 일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도 연출됐다. 크레인과 굴착기,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돌아다님에도 근로자들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수도 보이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쉼터인 그늘막이 단 1곳 뿐이었으며 그마저도 붕괴우려가 있는 절벽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다.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이날뿐만이 아니었다. 전국환경감시단협회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에서는 지난달 31일 굴착기 작업이 이뤄짐에도 굴착기 주변에 근로자들이 머물렀음에도 신호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경사로에 설치 된 철근 구조물을 안전장치 없이 타고 올라가거나, 굴착기 버킷에 근로자가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은 지속됐다.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도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즉 원칙적으로는 건설기계 주변에는 근로자가 없어야 하지만 신호수가 있을 경우는 안전안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 지정과 안전모 착용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이 명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신호수가 존재하지 않아 위험천만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매번 반복되는 상황에 공사현장 담당자의 조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해당 건설현장을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부와 익산시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안전모의 경우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다보니 땀을 닦기 위해 잠시 벗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그 이외의 지적사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담당자들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도 “지적된 사안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을 입구에 10m 높이의 성토가 쌓인다고 하네요. 마을주민들이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1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위치한 왜망실 마을입구. 입구에서부터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국토부 엉터리도로공사 전주시는 방관하지말라’, ‘우회도로 용진~우아 2구간 공사정보 모두 공개하라’, ‘왜망실 입구 성토공사 중단하라’ 등 주민들이 분노섞인 목소리였다. 마을 입구 주변에는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중이었다. 산을 깎고, 터널을 뚫을 준비도 이뤄지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이곳에는 4차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2공구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마을 입구에는 아중 1터널과 아중2터널을 연결하는 아중교가 이 마을 입구 위에 건설된다. 문제는 마을 입구에 교량이 아닌 성토가 만들어져 마을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성토가 만들어질 경우 마을에 커다란 콘크리트 벽이 형성, 전망을 훼손함은 물론 바람길도 막아 우아2교 뒤에 위치한 160가구의 마을주민들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 성토를 기준으로 앞뒤로 위치한 주택가는 직선거리로 불과 30~40m에 불과하지만 큰 벽으로 인해 주민간 단절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김종기 통장은 “마을에 주민도 많이 살고 있고 큰 주택가도 형성되어 있는데 10m가 넘는 성토가 놓여질 경우 주민 간 단절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탁 트인 전경이 없어지게 되고 제방식 도로도 답답함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성토로 인해 바람길도 막아 마을 기온이 많이 올라 갈 것”이라며 “무조건 도로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제방식도로가 아닌 교량형 도로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왜망실 마을주민들은 당초 125m에 불과한 교량길이를 240m로 확장해 조망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보장해 달라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예산과 바람길 및 기온의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난처를 표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제방식 도로를 교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증액되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관측위치‧지점수 등을 정해 성토로 인한 왜망실 마을의 기옥 및 통풍변화를 조사한 결과 극히 적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7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위치한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이날 이곳에서는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의 모의투표가 진행됐다. 모의투표는 실제 투표현장과 비슷했다. 투표장 입장 전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를 바른 후 입장했다. 발달장애인들은 미리 준비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자신의 인적사안을 확인 한 후 지장까지 찍었다. 이후 실제 투표용지와 비슷한 규격의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 기표소에 들어간 발달장애인들이 머무는 시간은 약 25초에서 30초 사이. 고민의 시간을 거친 뒤 발달장애인들은 무사히 투표를 마쳤다. 이후 한 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발달장애인들에게 배부됐다. 배부 된 투표용지는 기존 투표용지와 달랐다. 정당로고와 기호, 후보자 이름, 그들의 사진까지 있었다. 배부 된 투표용지를 받은 발달장애인들이 기표소에 머무는 시간은 놀랍게도 10초에서 15초로 절반이 줄어들었다. · 모의투표에 참여한 이민수(36) 씨는 “글씨만 있는 투표용지는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된다. 하지만 사진이 들어있는 투표용지는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이 총 27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의투표결과 일반투표용지와 사진이 붙은 제작투표용지 간 불일치 된 표가 7표가 나왔으며 17명은 모두 지지하는 후보가 같았다. 다만 일반투표용지에서는 무효표가 3표가 나왔지만 제작투표용지에서는 무효표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현행 투표용지 방식으로는 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은 방증한다. 오준규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분명히 있다”면서 “투표용지에 후보들 사진과 정당로고 등을 표시할 경우 시각적인 효과가 더욱 커져 발달장애인들이 소신있는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원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선거 때마다 ‘몰표’가 나오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면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투표 방법과 선거 정보 접근성을 확보되어 보다 개선된 선거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개선은 당장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투표용지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로는 현재 투표용지 분류기계 교체작업 등 들어가야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4일과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전북에서는 50%에 가까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투표현장에서는 각종 잡음이 잇따랐다. 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자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자의 단일화 여파도 투표에 그대로 반영됐다. 밖에다 세워두고, 소쿠리로 투표용지 옮기고 지난 5일 완주군 구이면사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 유권자 임시기표소. 면사무소 내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밖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기표소가 마련됐다. 이곳을 담당하는 투표사무원들은 D급 방호복을 입은 채 유권자들을 안내했다. 사상 첫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의 사전투표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확진자들은 강풍이 부는 날씨에 야외에서 수십분간 대기했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사무원들이 소쿠리에 담아 투표함에 대리로 용지를 넣었다. 일부는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지 못하자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권자 A씨는 “확진 유권자들이 야외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투표용지가 방호복을 입은 선거사무원이 들고 있는 소쿠리에 넣고 투표함이 있는 건물안으로 들어갔다”며 “투표용지가 그대로 투표함에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전북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기표소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 따로 마련됐다.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신분증과 확진문자를 확인한 뒤 4층 사전투표소로 올라가 투표용지를 대신 받아왔다. 투표용지를 받아든 확진자는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봉투에 담아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투표사무원이 다시 4층으로 가 투표함에 넣었다. 투표를 하더라도 자신의 표가 제대로 투표함에 넣어졌는지 확인도 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에도 대기하던 100여명 대부분이 투표를 마치지 못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비호감 대선, 단일화 불만에도 소중한 한 표 행사 지난 4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사전투표소.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긴 줄을 형성하고 있었다. 아들의 부축을 받고 투표를 하러 온 김순임 씨(84)는 “나는 이제 떠나갈 사람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투표를 하러 왔다”면서 “투표를 하러 오기 전에 손주들과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고 왔다. 차기 대통령이 후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도 사전투표 열기는 잦아들지 않았다. 80대부터 2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보다는 공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 씨(43)는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더라. 그만큼 뽑을 사람이 없다는 뜻 아니겠나”면서 “더 나은 후보를 뽑기 위해 사람을 보지 않고 공약을 놓고 비교해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후보단일화에 실망한 유권자들도 있었다. 대학생 박민혁 씨(25)는 “원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갑자기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지지 후보가 사라져 당황스럽다”면서도 “그럼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 것보다 무효표라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왔다. 지지하는 후보는 없지만 권리를 버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북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권철기 씨(30)는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주변물가도 함께 올라 경제적인 상황에서 단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러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감정인 잘 들리십니까?”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 전주지법 506호 법정. 제12민사부 남현 판사의 심리로 한 민사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석과 피고석에 각각 변호사가 앉아있었다. 하지만 일반재판과는 조금 달랐다. 원고석과 피고석에 각각의 노트북이 펼쳐있었고, 노트북에 설치된 카메라가 이들을 비추고 있었다. 노트북에는 판사와 원고 및 피고인의 변호사가 나왔고, 감정인인 회계사가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영상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영상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감정인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약 8분정도 재판이 지연됐다. 남 판사는 “감정인 제 이야기 들리시나요? 소리가 안나는데 말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라고 수차례 물었다. 그러면서 “며칠 전 테스트 때는 잘됐는데⋯”라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음성문제가 해결된 후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사전에 이메일로 보낸 증인선서문을 감정인이 사무실에서 일어나 읊었다. 증인 선서 후 영상화면에도 변화가 생겼다. 남 판사가 자신의 업무용 화면을 공유하면서 각종 제출자료 목록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변호인과 감정인에게 모두 보여줬다. 약 10분간 진행 된 영상재판은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마쳤다. 영상재판은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비대면 재판이다. 당초 영상재판은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소액 민사사건 등에 대해서 영상재판을 시작했지만, 활용도는 미미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뒤 기존 대면재판의 한계가 드러나자 영상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영상 재판 적용 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사사건에만 적용하던 영상재판을 일부 형사사건까지 확대했다. 다만,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 영상재판은 △증인심문 △구속사유 고지 재판 △공판준비기일 등만 활용할 수 있다. 아직 전주지법에서 형사재판에 대한 영상재판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민사재판을 통한 영상재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 등의 장점은 명확했다. 남 판사는 “그동안 재판을 열기 위해서는 법정을 확보해야 하고 참여관 등 직원들도 필요해 시간과 공간,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영상재판은 판사 혼자서도 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특히 가장 큰 장점은 변호인과 증인, 감정인 등이 먼 거리에서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영상재판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내놓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신분확인이 어렵다는 점, 카메라 밖의 제3자의 개입으로 진술에 대한 오염,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을 시 재판진행 중 갑자기 연결이 끊겨 재판지연 등이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상재판은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재판은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에서 피해자가 영상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피의자가 숨어 지켜봐 진술이 오염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밖에도 증인 및 변호인 등의 당사자 신분파악이 어려운 점등이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적인 영상재판 확대는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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