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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부안 등 새만금연안 어민 10여명은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해 방조제 안팎의 어장이 계속 황폐화되고 해양변화가 심하게 변하면서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북도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막는 방조제로 인해 성황을 누렸던 포구마다 그 기능을 점점 잃어버려 일부 지역에선 유령도시처럼 폐촌이 되고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마을공동체마저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방조제 일부 구간을 터서 해수유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우리는 일부 갯벌을 매립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제시에도 반대한다”고 들고 “농지조성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아 있는 2공구 2.7㎞를 터진채로 남겨놓고 4공구 방조제 일부를 걷어내어 교량을 연결하여 해수유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들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이 어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일부 불만도 있지만 수용키로 했다”며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과 관련, 도내 변호인단과 대책회의를 통해 농림부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것을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도와 변호인단은 그동안 피고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기피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벌였지만 독립적인 기피신청이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정부에 기피신청을 검토할 것을 공식촉구하게 된 것. 전북도는 지난 20일 이미 농림부에 재판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할 것 등을 요구한 바있다. 전북도는 농림부에 재판부의 편파성·순수성·신뢰성 문제 등을 제기한 구체적인 기피신청 이유에 대해서도 첨부했다. 전북도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원고측의 주장만을 반영했고, 기자브리핑에서 원고 편향적 발언으로 편파적이었으며 수시로 재판부의 의중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순수성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의신청 문제에 대해 정부가 총리주재로 관련 부처회의를 통해 28일 정부의 지속추진 의지와 재판부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독자적인 이의제기보다는 정부와 함께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새만금소송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마감기한을 연장했던 새만금 내부개발용역에 대해 최근에는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개발용역은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정부가 돌연 ‘새만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활동기한 6개월 연장을 지시했다.그러나 정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이 제시된 이후에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 3월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2월말까지 구상안을 확정한 뒤 3월에는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와 전문가 회의, 국제세미나 등을 거쳐 최적안을 결정하라는 것. 이같은 정부의 입장변화는 재판부가 조정권고문에서 새만금사업의 부지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정부가 당초 용역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내부개발 용역을 확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내부개발 용역이 확정됐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용역기한 연장이 잘못됐다고 할수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6일 열린 새만금 중단획책 전북죽이기 규탄 범도민 총궐기대회는 법원의 조정권고문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는 2월 4일로 예정된 판결에 모종의 영향을 미치려는 행사로 풀이된다.새만금사업을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재판부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쐐기를 박자는 것.사실 이날 행사에서 드러난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주장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신구상 도민회의의 해수유통안은 현실성을 결여한 허구라는 것이며, 둘째는 새만금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사를 주관한 새만금완공 전북도민총연대 등은 이날 “소위 신구상안은 도민을 속이는 비경제·비현실적인 허구이며 이론에 불과한 주장”이라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2호 방조제 2.7㎞를 막지 않고 현수교를 설치할 경우 6000억원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수심이 깊고 지반이 연약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또 연간 10억톤의 수자원 확보가 불가피하고 레저산업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방조제를 축조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또 이미 축조된 4호 방조제를 해체할 경우 막대한 공사비와 함께 환경문제를 유발하며 유속이 빨라 항만입출항이 어려워지고 해상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신항만 건설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당초 목표인 2만8300ha중 14%인 4000ha의 부지만 조성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따라서 이들은 새만금 해수유통안은 전북도민을 또 한번 속이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허구이론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해수유통안을 가지고 더이상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경고했다. 새만금사업을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북도민이 갈망하는 사업이고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들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갯벌 생물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북도민들의 생존도 중요하다”고 들고 “새만금방조제 바깥으로 광활한 면적의 갯벌이 생성되고 있어 새만금사업 때문에 갯벌이 죽지는 않지만 새만금사업이 중단되면 전북과 전북도민은 죽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대법원장에게 드리는 건의문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대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땅에 대해 지금 당장 구체적 용도를 정하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새만금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투입금액의 3.8배에 달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앞으로 청와대와 대법원, 행정법원, 국무총리실,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만금은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새만금 완공을 통해 대한민국은 21세기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된다는 등 새만금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또 오는 28일부터는 열린우리당사와 한나라당사, 행정법원 앞 등지에서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집회를 갖고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협)은 26일 오후 2시 도청앞 광장에서 열리는 ‘새만금 중단획책 규탄 도민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가해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완공이 민주당의 변함없는 당론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민주당 도당은 25일 오전 도당 사무실에서 시·군 실무 책임자 회의를 열어 이날 궐기대회에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궐기대회에 5백여명의 당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중단획책 전북죽이기 규탄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20000여명의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2시 전북도청앞 광장에서 열린다.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공동대표 임병찬·송기태·신삼석)와 전북지역발전추진민간사회단체총연합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대회는 대회취지보고에 이어 대회사,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게 보내는 호소문, 해수유통의 허구성, 성명서, 구호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식후행사로 도청광장에서 전주시청까지 시가행진이 이어진다.사단법인 새만금범국민협의회(상임대표 신길수)도 이날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은 납득할 수 없으며 재판의 형평,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다며 공개질의서를 발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관계자는 24일 농림부장관이 주재한 새만금 조정권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1심 재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땐 1심 패소가 예상된다”고 들고 “그렇지만 상급심에서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으므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농림부 변호인단도 “법원은 쟁송이 되는 무·유효에 대한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새만금 조정권고안은 법률적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또 국회 또는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라는 조정권고 내용은 농림부장관 권한 밖의 사항으로 법률상 문제요인을 안고 있으며, 논의가 끝날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도 현 재판부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고등법원이 뒤집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부와 행자부 건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전북도 농업기반공사는 모두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방폐장 등 전북지역 대형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사업만이라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높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가 너무 크며 다른 국책사업에도 좋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 또 환경단체보다 국민의 이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수질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던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공감했다.환경부는 ‘수질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일정한 시한내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다’ ‘현장의 안전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회의 결정사항을 따르겠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수질문제에 대한 세밀하고 확실한 연구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일반 국민을 이해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따라 이날 회의는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집약됐으며, 정부는 오는 28일 총리주재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관계부처 장관, 전북도지사,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장기 표류 등을 이유로 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원고측인 환경단체가 실질적인 사업 중단을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총리실 주재로 지난 20일 이후 관련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대응책을 찾고 있으며 24일에도 농림부 주재로 한계수 전북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총리실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 수질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수용거부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도가 요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정안 수용입장을 밝힌 원고측인 환경단체 등은 이미 ‘집행정지’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 등 신구상 도민회의측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법원 조정안이나 1심 선고는 직접적인 중단 효력이 없음으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원고인 환경운동연합과 논의중이다”고 밝혔다.원고측 소송을 주도적으로 맡아온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측도 피고측의 이의제기 여부와 이에 따른 1심 선고를 지켜본 뒤 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이미 법률적인 검토는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일단 수용거부와 이의제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환경단체들은 이미 조정권고안 수용방침을 공식 발표한 상태이다. △정부 조정안 수용거부 ‘가닥’=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일시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농림부와 전북도 등은 정부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위원회가 구성돼 용도측정 등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을 내놓을 경우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안과 관련해 농림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라북도 부지사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입장을 조율했다. 전북도도 25일 도내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전북도 자체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효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8일께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조정 권고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부와 전북도는 지난 99년부터 2년간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 등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어렵게 마련한 정부의 사업방침을 또다시 중단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을 우려하고 있다.△논란이 될 원고측 집행정지 신청여부=정부의 조정안 수용거부 움직임과 관련, 원고측인 환경단체는 실질적인 사업중단을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측 이의제기 후 권고안 내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해도 행정법상 ‘공정성’에 준해 즉각적으로 사업중단이 되진 않지만 원고측이 1심 판결내용을 근거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내 받아 들여질 경우에는 사업중단이 가능하다. 행정법상 ‘공정성’은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 무효가 아닌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로 추정하는 것. 1심 선고 이후 피고측인 농림부 등이 항소해 2심, 3심까지 이어지는 최소 2∼3년동안의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수용으로 이 기간동안 공사가 중단될 경우 상당한 예산소요도 우려돼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안과 관련한 정부의 이의제기 여부가 28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총리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관련부처 관계자와 전북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각 부처의 의견과 입장을 모아 28일 최종적으로 권고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발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이의제기 등에 대한 대책회의 성격이었으며 기피신청 대신 일단 이의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원고 당사자인 농림부에 재판부 기피신청과 이의제기할 것을 요구했고, 직접 원고는 아니지만 보조참가자인만큼 농림부가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재판부에 이의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있다.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제기 시한은 다음달 2일이며 농림부가 이의제기할 경우,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고 내용은 조정권고안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며 항소로 이어져 당분간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도내 5개 환경연구단체는 21일 오후 전북대 자동차산업협동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소송과 관련,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회견에는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전북대 새만금연구소, 군산대 새만금환경연구센터, 전주대 새만금연구소, 원광대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 등 5개 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1999년 작성한 수질오염예측도를 참고로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냈지만 당시 충분한 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예측수치를 갖고 판결을 내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새만금 지역 수질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다 목표수질도 고도화된 폐수처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1996년 COD, TP(총인) 수치는 2003년에 각각 1/2, 1/3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수질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결코 법원이 판결할 사항이 아니며 1999년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만을 검토한 재판부의 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새만금사업의 주체인 농림부와 전북도는 새만금호의 적정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위해 타당성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 권고안에 대한 전북도와 도내 각급 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지역여론 파악에 나서 법원의 조정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의 대응 방향에 상관없이 조만간 자체적으로 법원의 조정 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홍영표 시민사회비서관(49)을 비롯한 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 3명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전북지역 민심 파악 지시에 따라 21일 오전 전북도를 방문, 새만금사업 조정 권고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청취했다.한계수 정무부지사는 홍 비서관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희망이자 비전으로 만일 법원의 공사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중요사업이 차질을 빚게되고 방조제 유실에 따라 하루 수억원씩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원의 조정 권고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 부지사는 “과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재판에서도 방조제 유실방지를 위한 보강공사는 허용됐었다”며 “그러나 방조제 유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안은 현장감이 전혀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한 부지사는 이어 “대청댐의 물이 하루 15억톤씩 들어오고 나가는데 비해 새만금은 밀물과 썰물때 하루 18억톤의 물이 왔다갔다 한다”며 “공사가 중단되면 방조제 유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조정 권고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한 부지사는 홍 비서관 등에게 “정부 차원에서 조정 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부지사는 “현행 행정소송법에 ‘보조 참가인도 피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았다”며 다음주중 조정 권고안에 대한 도 차원의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한편 홍 비서관 등은 도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에 이어 송기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임병찬 애향운동본부 총재, 김종량 일등도민운동본부장 등 도내 각급 사회단체장들을 만나 새만금사업 조정 권고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했다.
새만금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생활 오폐수와 산업폐수는 물론, 평야지대에서 만경강과 동진강·금강으로 유출되는 농경폐수 오염 저감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원대 이복렬 교수(환경화공학과)는 21일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사업 발표회에서 “비료와 농약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질오염의 주범 질소·인등을 함유한 농경폐수가 만경강등 하천으로 흘러 새만금호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재정지원과 홍보를 통해 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만금호의 수원인 만경강과 금강에 인접한 군산 옥구평야 지대 24개 배수지점을 선택, 지난해 1년동안 계절별로 오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교수는 이 지역 농경폐수의 평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농도는 10.3mg/ℓ로 5급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5.8mg/ℓ로 4등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이는 인근 도시하수의 오염도와 맞먹는 수치다.또 총 질소(T-N)는 평균 3.37mg/ℓ, 총 인(T-P) 농도는 0.45mg/ℓ로 농업용수 수질로서는 등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교수는 “4급수 수질기준치인 총질소 1.0mg/ℓ, 총인 0.1mg/ℓ이하에서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옥구평야지역 농경폐수 수질은 기준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새만금호로 흘러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에반해 우렁이나 쌀겨·유용미생물군(EM)등을 사용하는 군산시 임피면 일대 친환경 농가의 농경폐수를 조사한 결과, 총인과 총질소의 오염도가 타 지점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교수는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경폐수 오염원 저감대책이 시급하다”며 “영농인들은 관행농법을 좀처럼 탈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와 천주교 전주교구정의구현 사제단,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부안생명평화모임 등 모두 19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북민중연대회의는 20일 오전 도2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전라북도가 재판부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중연대회의는 신구상 도민회의와는 별개로 도내 민중운동과 환경,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갯벌문제와 어민생존권 차원에서 사업중단을 촉구해왔던 단체다. 민중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이번 조정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진일보한 분석과 판단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와 전북도는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새만금 갯벌을 살리고 어민생존권을 보호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기득권 세력과 지역 언론도 편파·왜곡보도를 중단하고 도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보도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부안지역 어민들은 갯벌 파괴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신구상 도민회의와 마찬가지로 도와 농림부가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대안제시에서는 다소의 입장차이가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 모두가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사업 중단은 전북을 죽이는 행위다. 정부는 조정권고안을 즉각 거부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야 한다”도내 10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도민총연대)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도민총연대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측이 조정권고안을 거부할 것을 주문했다.도민총연대는 “지난해 7월 행정법원의 방조제공사 중지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중지결정을 취소했는데도 행정법원이 또다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입법부의 법률제정이나 행정부의 협의체 구성까지 요구한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했다.또 “환경단체의 신구상안은 비경제적이고 비현실적인 허구로 가득찬 것으로 새만금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측도 이제는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전북발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도내 정치권에 대해서는 ‘새만금 지킴이가 되어 정치권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호소했으며 참여정부와 집권여당,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민총연대는 "200만 도민은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세균(진안 무주 장수 임실)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면담, 새만금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도내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새만금 사업이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사업이 조속히 시행에 옮겨지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14년여간 끌어온 전북지역 국책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부안 방폐장 및 새만금 사업 중단 등으로 전북 도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민심 수습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이 총리에게 촉구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임채정 의장을 비롯, 열린우리당 당론은 지난해 4월 총선 공약에서 제시한 ‘새만금 지속 추진’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이 총리는 “현재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법적·실무적 검토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도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한편 이날 총리실 방문에는 장영달(전주 완산 갑), 김춘진(고창 부안), 한병도(익산 갑) 의원이 동행했다.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놓고 전북도·농업기반공사와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새만금 신구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전북도는 해수유통을 전제로한 도민회의 신구상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한편 19일 ‘새만금완공 도민 총연대’회의를 통해 농림부에 반드시 이의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을 촉구키로 하고 도민회의측의 신구상안에 대한 반박내용도 송부하기로 했다.지난 18일 도민회의측이 신구상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19일에는 전북도와 농업기반공사가 신구상안이 현실성이 없고 안전성도 우려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이날 회견에서 사업 시행측인 농업기반공사는 물막이공사가 장기간 표류하면 방조제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정한수단장(55)은 “현재 새만금방조제 끝 물막이 공구의 바닥보호공은 담수호 유지를 전제로 설계 시공됐기 때문에 3년이상 방치하면 빠른 유속 등으로 방조제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량건설로 해수유통을 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서해대교와 비교해 봐도 수심과 유속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건설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도 환경보건국 최수국장도 “신구상안은 비용과 경제성 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토지이용 역시 당초 계획의 14%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도민회의측은 ‘전북도의 비판은 일방적인 잣대로 비교한 측면이 강하다’며 전북도 비교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민회의측 오창환교수(전북대)는 “전북도의 비교는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 때만을 전제로한 것이며 갯벌과 전주와 익산지역의 개발제한 가능성,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도민회의측이 18일 찬반 양측의 대토론회 개최를 공개촉구한 것과 관련, 전북도와 농업기반공사 역시 논란과 쟁점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토론회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어민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수가 적절했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군산시 하제부락 박주남씨 등 109명이 “새만금 사업으로 어장을 잃었는 데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어업보상 지연이자 및 공제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슷한 내용으로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중인 5건(95억원 보상소송. 소송인 1649명) 역시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14일 모두 소취하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계산방법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 등이 지난 91년도를 가격기준으로 해서 산정되는 손실보상금보다 많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산대 해양개발연구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이 손실보상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원심이 부제소합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근 항구가 매립되고 폐항되는 등 더이상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 95년 2차례에 걸쳐 국가로부터 손실보상금 12억5600여만원을 받았지만 보상금 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추가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조정권고안 제시 이후 찬성과 반대측의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해수유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도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만금사업 신구상 도민회의측의 제안과 전북도와 농업기반공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도민회의는 해수유통을 전제로 미완공 방조제 구간 2.7㎞를 교량으로 연결해 군산쪽 1200만평을 산업단지로 개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새만금 본안소송 심리에서 환경단체 참고인으로 나와 해수유통과 부분매립 논리를 강조한 전북대 오창환 교수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환경단체.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부분은 경제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함께 교량건설 가능여부, 해수유통시 방조제 유실가능성 등이다.경제성에 대한 논란은 재판부 역시 조정안에서 갯벌의 경제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접근을 피했던 부분이다.교량건설은 해수유통시 당초 계획 대비 14%밖에 안된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며 아울러 건설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지난 12일 조정회의에 서해대교 건설을 총괄했던 전문가를 참석시키는 등 신구상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유속이 초당 4∼5m로 매우 빠르고 연약지반아래 견고한 암반층까지 18∼38m로 공사여건이 매우 불리해 공사비 과다 소요된다는 것. 방조제 역시 내측은 담수호를 위한 설계와 시공이 이뤄졌기 때문에 해수유통시 유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반공사측은 수리모형실험 등을 통해 방조제 유실 징후와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와 기반공사는 교량건설과 방조제 문제에 있어서 도민회의측의 주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도민회의측은 교량건설은 난공사이긴 하나 가능하고, 건설비를 추정하는 것은 공사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방조제 보강 역시 가능하다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수유통을 전제로 군산쪽에 레저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는 전북도의 계획보다 앞당겨 끝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전북도가 담수로 인해 전주와 익산지역의 개발을 제한해야 되는 내용이나 갯벌의 가치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민주당 중앙당 장전형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조정 권고안으로 새만금사업이 전격 중단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차질없는 새만금사업 진행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장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지적한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문제는 작년말까지 정부의 용역결과가 나오게 돼있었으나 ‘부처간 의견불일치’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는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쌀 재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간척지에 벼를 재배한다는 당초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이후 (정부 부처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대변인은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한다”며 “부처간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차질없이 새만금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 전북도당 이협 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새만금사업 지속추진을 변함없이 당론으로 삼아왔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 사업을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도 있고 국회의장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새만금 관할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에 단 1명의 의원도 배치하지 않는 등 누구 하나 새만금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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