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열린우리당 전북지역 의원모임인 ‘전북 국회의원협의회’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와 관련,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사업이 조속히 시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김춘진 의원(고창 부안)과 채수찬 의원(전주 덕진)이 이날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방문, 새만금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전북의원협의회 및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이에대해 “현재 정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분석중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북의원협의회는 이와함께 이번 주 안에 이해찬 국무총리를 방문해 새만금 사업 중단에 따른 도민 여론 전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결정, 정부 각 부처의 의견수렴 및 이 총리측과의 일정을 협의중이다.도내 의원들은 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전북 의원 부재로 도민들의 의견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정세균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상임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농림해양수산위로 옮길수 있도록 당에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사법부의 국책사업 제동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의 의견도 제시됐지만,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철 의원(전주 완산 을)은 “지역의 최대현안인 대규모국책사업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만금 조정권고안에 대한 전북도 및 도내 각계 단체와 총리실을 통해 전달된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의원 외에도 국무총리실 홍영표 시민사회비서관과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박노훈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전북지역 의원 10명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와 전라북도측이 조속한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일부 의원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이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따져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의원들은 이와함께 법원이 제안한 ‘새만금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지만, 특법법 제정과 위헌소송 등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정세균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은 18일 “도내 의원들이 모여 법원의 조정권고안과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영달 의원(전주 완산 갑)도 이날 “새만금 사업이 사업에 착수한지 1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시비 속에 휘말려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며 “정부가 보다 더 선명한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채수찬 의원(전주 덕진)은 “법원의 조정안대로 하면 새만금 사업은 또 다시 몇년간 표류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이라며 “위헌소송 및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중이다”고 강조했다.이광철 의원(전주 완산 을)은 “새만금은 전북인들에게 신앙과 같은 것”이라며 “상반기중 구체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결정해야 하며,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라 관광레저형 도시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김춘진 의원(고창 부안)은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가급적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본안소송 조정권고안 발표와 관련, 도내 60여개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신구상 도민회의가 찬반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도민회의는 18일 오전 10시 도2청사 기자실에서 조정권고안 발표와 관련해 ‘새만금 찬반 논쟁을 종식시키고 전북발전을 위한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단체의 추진방향 등을 발표했다.이들은 “방조제 완성과 매립 대신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이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이다”며 “서해안은 지금 관광개발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만큼 해수유통을 통해 관광지로 개발해 보존과 경제성 모두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고안에서도 제기된 용도변경 역시 해수유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또 “이제는 도와 정부, 찬반단체들이 모두 대화에 참여해야 할 때이다”며 도민 대토론회를 촉구했다.향후 재판과 관련해서 이들은 “원고인 서울의 환경단체들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겠지만 1심 판결만으론 공사중단이 어려운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도내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새만금 신구상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 10만장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신구상 도민회의(이강실목사 등 공동대표 7명)는 지난해 10월 도내 10여개 단체가 준비모임을 가진 뒤 지난 연말 공식 출범했으며 현재는 도내 6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의 미래 용도에 대해 사업주관 부처인 농림부와 전북도 등의 생각이 서로 달라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내부개발 계획의 확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을 사실상 매듭단계에 있으면서도 새만금 본안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그동안 발표를 미뤄온 실정이어서 내용의 공개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 2003년 연말부터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을 시작해 △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서해안 관광거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조성 △첨단산업 단지 △항만 △환황해권 물류단지 △농업단지 등으로 계획의 틀을 잡았다.관광용지나 물류용지, 첨단산업 단지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면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복합산업단지로의 개발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으며 용역도 거의 마무리된 단계이다.이는 새만금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 91년이후 식량사정 등 국내외 상황이 크게 변해 더이상 ‘농지’ 목적만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서울행정법원도 최근 조정권고문을 통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역대 대통령이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걸쳐 표명했고 전북도도 같은 입장을 보여왔다며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전북도 안팎에서는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가 농지만으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제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또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해수유통이 기술적이고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해수를 유통할 경우 조성할 수 있는 부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조성부지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의회(의장 정길진)는 18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조정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사실상의 공사중단 명령에 해당되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한데 대해 분노와 경악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을 통한 새만금 용도 논의 주문은 논란을 확산시켜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오후 2시 정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도의회는 △고등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취소했음에도 하급심인 1심 행정법원이 사실상의 공사중지 결정을 내린 것을 판결시 재고할 것 △정부는 조정 권고안을 거부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것 △정부와 전북도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해 강력 대응하는 등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촉구했다.도의회는 앞으로 2백만 도민과 3백만 향우들의 역량을 결집해 새만금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보=법원의 새만금 조정권고문에 대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공노총 전북도청지부(위원장 갈성로)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새만금 조정권고문은 전적으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줘 새만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전북발전 말살정책”이라며 “법조인들이 환경단체에 이끌려 2백만 도민을 우롱한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공노총은 또 “전북을 영원히 낙후의 늪과 벼랑끝으로 밀어넣은 법원의 권고문에 비통을 금치 못하며 공노총 차원의 대응과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사)범전북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암울한 전북의 미래를 밝혀줄 유일한 희망인 새만금사업을 다시 중단하라는 것은 전북도와 200만 도민을 다시한번 우롱하고 죽이는 것”이라며 “도민의 염원대로 새만금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합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의 새만금과 전남의 J프로젝트가 희비 쌍곡선을 그리고 있다. 새만금은 재판에 발목이 잡혀 있는 반면 J프로젝트는 정부의 연이은 적극지원 방침에 힘입어 날개를 달고 있는 것.정동채 문광부장관은 17일, 박준영 전남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영암과 해남지역 300∼500만평에 대해 복합레저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올해안에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문광부와 전남도는 또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영암·해남지역 일대 3000만평을 비롯, 인근 섬지역 등 9000만평에 대해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대로라면 전남의 J프로젝트는 이미 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을 확정된 셈으로 재경부 등 정부부처와 전남도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이 구성되며, 앞으로 규모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그러나 새만금사업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문을 받아들었다. 대통령이나 국회 산하에 위원회를 두어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면적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라는 것. 법원의 조정권고대로라면 새만금사업은 앞으로 1년이상 기간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논란을 벌여야 하며 내년도 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 신청도 불투명하다.전북도 한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논란을 계속한다면 어떤 기업이 투자하려고 하겠느냐”며 “갈 길은 먼 데 해는 저물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반대입장△전북환경운동연합=이번 법원의 결정은 새만금 문제가 갈등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라고 권고한 바,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또한 정치권과 농림부, 전북도도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법원의 새만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화 제의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이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전환이 이뤄지고, 이번 사법부의 조정권고를 계기로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전라북도 발전의 장애가 아닌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새만금 신구상 도민회의=국토발전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미래지향적이며 친환경적인 발전방향으로 설정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전북도는 신구상 도민회의가 주장해온 발전계획안을 비롯한 실현가능한 발전계획 수립에 전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환경단체와의 대립양상을 벗어나 전북발전을 위한 합의안 마련을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소수 중심의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공익성을 담보하는 친환경적 사업이 되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전북민중연대회의=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제기에 대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전북도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전북발전의 후퇴라는 거짓 선전을 통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법원의 새만금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수많은 논쟁이 발생됐던 새만금사업이 중단이라는 결정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한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새만금사업의 부당성을 적극 수용하고 숙지한 결과라 판단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공사만이 대안이라는 식으로 진행돼온 방조제 공사가 갯벌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인 대책없는 사업강행이었음을 확인하고 법원의 이번 판결로 개발이 중심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이 유지되고 후손들의 삶터로 이어져야 할 갯벌의 보존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민노총 전북지역본부=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환영한다. 이번 권고가 새만금 갯벌을 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안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찬성입장△전북도=조정안을 검토한 결과,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 편향적으로 수용하고 전북도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편파적인 조정안이다. 고등법원에서 공사중지결정을 취소했음에도 또다시 공사 중단을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 또 1999년 당시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논의해 순차개발을 확정한 상황에서 또다시 위원회 구성을 제시한 것은 또다른 논쟁을 낳을 것이다.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검토해야 한다. 도민들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만금범국민협의회=조정권고에 대해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좁은 국토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담은 국토확장 사업이다. 또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적 당위성의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결과이다.재판부는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30년 낙후의 상처를 입고 있는 5백만 범 전북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 사업이 일부 인사들의 사려깊지 못한 뒷다리 걸기식 방해로 늦어지는 국가적 비효율에 대해 깊은 계량이 있어야 한다.△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법원의 이번 조정안은 15년 전부터 논의돼왔던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으로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는 의미다. 또 도민들은 반환경적 정서를 가지고 있고, 환경단체들만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일부 잘못 인식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이상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법원과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2백만 도민과 전체 상공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전북애향운동본부=이번 조정안은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논란과 국민적 통합을 해치는 극히 편파적인 처사다. 현 재판부는 편파적인 견해를 가진만큼 공정성 담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는 환경단체의 눈치보기식 권고를 철회해야 한다. 환경단체도 논란과 갈등을 부채질하기보다 친환경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감시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기타=지속추진을 바라는 도민들은 전화와 팩스를 통해 본사로 의견을 전해왔다. 농업인 최정근씨(군산 회현면)는 팩스를 통해 ‘하루 속히 완공돼 우리 세대 뿐아니라 우리 후대에 상속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한 가정주부(김제시 요촌동)는 본보에 전화를 걸어 “전북사람들은 ‘갯벌만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냐’, 다른 지역의 환경훼손에는 모른척 하며 왜 이렇게 못사는 전북에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이밖에도 지속추진을 바라는 일부 도민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이번 판결에 의견을 밝혀왔다.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라고 불리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법원이 국회나 대통령 산하 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나섬에 따라 새만금 추진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었다.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강영호) 행정3부는 17일,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특정하고 개발범위를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 또는 대통령 산하에 구성하며 논의가 끝날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새만금 조정권고문을 발표했다. 환경단체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피고측인 농림부의 참패인 셈.재판부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농림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농지라고 주장하지만 역대 대통령과 전북도 등이 최근까지 복합산업단지, 관광단지, 항만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농지의 용도가 사실상 변했다”며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특정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시비를 불식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전북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담수호 없는 간척사업(해수유통)쪽에 무게를 뒀다. 담수호를 조성할 경우 수질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전북지역의 발전이 제한되는 반면 담수호를 조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질관리 부담을 덜고 전북 내륙 개발이 용이하며 사업을 신속히 진행, 서해안 개발사업 선점 경쟁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새만금 관광·레저도시 건설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면서 정부(농림부)가 조정권고문을 거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피고나 원고 어느 한쪽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선고공판은 2월 4일에 열리며, 정부측이 조정권고문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권고문안대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우리가 제기한 새만금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법원이 수용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정권고를 계기로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사고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사)새만금협의회 등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대해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농림부 등 관계기관이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는 국민 대다수의 여망을 모아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주문>1.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특정과 개발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둔다.2. 제1항의 위원회는 원고들이 추천한 위원과 관련 정부부처(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및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3. 제1항의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때까지 방조제를 막지 아니한다.
‘표류했던 2년 4개월’, 또다시 되풀이 되나.새만금 본안 소송을 맡아온 서울행정법원이 사실상 공사중단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아 새만금사업은 91년 11월 28일 착공된 이후 세번째 중단될 운명을 맞게 됐다.99년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2년 4개월, 2003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7개월여. 그리고 이번 조정안에 따른 선고일(이의제기시)이 될 다음달 4일부터 공사가 중단될 전망이다. 두 번의 중단 사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것.그러나 이번 조정안이 제시한 내용들은 첫번째 중단 당시의 논쟁과 상황이 거의 비슷해 4년전의 상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정부 부처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연출했던 상황이나 민간이 포함된 공동조사단의 활동, 수질과 경제성·갯벌의 영향 등은 고스란히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이번 조정권고안 발표에 앞서 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재판부에 전달한다고 밝혔지만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농림부는 수질개선 가능성을 역설한 반면, 환경부는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으로도 수질보존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서 제출했다.99년과 2001년 사이에 환경부가 만경수역의 목표수질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보존가치를 이유로 내세워 사업결정의 유보입장을 내비쳤던 상황이 그대로 재연된 것이다.이번 권고안에서 나온 위원회 구성도 99년 전북도가 제시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일치한다.당시 30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참여한 인사들간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채 보고서만 내고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이번 재판부가 권고한 위원회 구성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4년전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수질 보존 가능성이나 경제성, 해양환경 영향 등은 찬반 사이에서 최대 이슈이면서도 그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무엇보다 4년 전 공사재개를 결정할 당시 정부가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될 경우 국론분열만 심화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내용이 이번엔 재판부의 손에 의해 다시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조정권고문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이 농지확보에서 복합산업단지로 사실상 바뀌고 있다며 사업변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두어 새만금 간척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특정하고, 용도가 특정되면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방지대책 및 수질관리대책이 확정돼야 하며, 사업추진에 추가로 소요되는 거액의 예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질확보 문제가 불투명하므로 위원회 논의가 끝날때까지는 방조제를 막지 말라는게 재판부의 주문이다.재판부의 주문은 나름의 이유와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내용이 크게 변했으므로 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라는 것.환경단체 목소리 전폭 반영재판부의 판단은 새만금 담수호 수질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며 갯벌의 가치가 논에 비해 훨씬 높다는 등의 시각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를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는게 전북도 등의 판단이다.실제로 재판부의 권고문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농업용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복합산업단지 조성때 필요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 시화호와 화옹호 등의 사례도 나열하고 있다.또 하구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농경지보다 1백배 이상에 이른다는 영국의 과학전문지인 네이쳐와 농지가 갯벌보다 1.8∼2.6배 가치가 높다는 국내 한국 산업경제연구원 및 세종연구원의 자료를 동시에 인용하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갯벌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의 반발전북도는 새만금호는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시화호와는 크게 다르고 현재도 수질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며 불만이다. 현재의 수질개선 속도와 예산투입 등에 비춰보면 환경부가 작성한 2012년 수질목표를 3∼4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다는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환경기초시설비 투자비에 대해서도 “해양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새만금 담수호 조성여부와 관계없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어차피 투자돼야 할 환경시설비를 약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도 갯벌의 형태와 특성 등을 간과한 편견이라고 말하고 있다.순차개발 원칙 무너져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방조제 완공후 순차개발방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놨다. 당초에는 방조제를 완공한 뒤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판부는 공사중지를 결정했다. 방조제를 완공하고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를 유통할 경우 ‘어패류 등의 집단폐사가 불가피’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해수를 유통시키고 전체 면적의 1/3 정도만 개발하더라도 2천8백50만평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북도가 요구하는 복합레저형 국제기업도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전북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가 중지될 경우 많은 문제가 있어 고등법원에서도 공사중지 결정을 취소했는데도 또다시 방조제를 막지 않는다는 권고를 했다는 것. 전북의 이익 논란재판부는 현재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2017년에야 복합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며 이는 전북의 발전에 이익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해안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천 자유무역지역, 전남 해남·영암 관광레저도시, 평택한 확장사업 등 서해안의 개발선도지역이 되기 위해 사활을 건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2017년까지 기다리다가는 전북이 서해안 경쟁에서 밀려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때 여러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결코 시간낭비가 아니라고 덧붙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2년동안 사업이 중단되면서 민관공동조사단이 조사를 벌였지만 시간만 낭비했을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며 “이제와서 이같은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다. 앞으로의 사업전망게다가 지금은 관광·레저산업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다. 새만금사업 추진을 놓고 앞으로 수년동안 논쟁이 계속될 경우 해외자본 유치 등이 막히고 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사업도 그만큼 늦어진다. 새만금 본안소송을 이유로 내부개발 용역을 6개월이나 늦췄으나 새만금은 또다시 궁지에 몰리고 반대로 전남의 J프로젝트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고 있어 전북도의 마음은 무척 무겁다.새만금사업단측도 “불과 2.7㎞를 남겨놓고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방조제의 붕괴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또다시 논의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사업을 새롭게 되돌아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이 재판부의 단순하고 독자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새만금에 대한 현 정권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를 통해서도 전북도의 입장을 관철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리이다. 정부와 코드를 맞추지 못해 사사건건 엇박자만 치기 보다는 장단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다.
새만금 본안소송을 맡아온 서울행정법원이 17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이어져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 재판부는 ‘용도특정을 선행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으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두차례나 사업이 중단된 새만금 사업이 또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법원의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판부는 모두 65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새만금사업의 일반적인 현황과 그동안의 진행상황은 생략한다. /1. 새만금사업 4대 쟁점 1)간척지는 무엇으로 사용될 것인가=사업주관부서인 농림부와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는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때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던 농림부와 기반공사는 감사원 특별감사 지적받은 이후 본 소송전까지 농지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종전의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와 기반공사,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농지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 본심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2)담수호에 대한 수질관리가 가능한가=1989년 기반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질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한 평가라고 지적받았다. 또 민관공동조사단도 수질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조사결과만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에서는 동진강 수역은 4급수 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만경강 수역은 가능한 대책을 동원해도 기준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수질개선 총비용 1조4천1백16억원 중 6천억원 상당은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상당부분 부담해야할 전북도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 3)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있는가=사업목적과 수질관리 등의 쟁점에 대해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제성 평가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만을 언급하겠다. 앞선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이미 오류가 지적됐거나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등 상당한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앞으로 보다 깊은 재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4)새만금 갯벌의 가치는 무엇인가=서해안의 갯벌은 캐나다 동부해안, 미국 동부해안 등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갯벌은 수산물의 생산, 서식지이며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철새도래지, 오염물질 정화기능을 갖는다. 이런 기능을 볼때 과학기술 및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갯벌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새만금사업에서의 문제점1)간척지의 사용용도의 불확실성=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활용할 것인지, 복합산업단지로 활용할 것인지 먼저 특정되어야 하고, 용도가 특정되면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오염방지대책을 확정해야 한다. 수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조제를 완공하지 말고 현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담수호 수질관리상의 문제=기본전제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4급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담수호 특성상 수질을 유지관리하는 게 어렵다. 시화호와 화옹호의 오염 사태는 그 피해가 심각하다. 새만금호의 수질개선대책을 실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북도는 신도시개발과 산업발전 등이 제한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수질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수질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정수질의 유지를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방조제를 막았을 경우 해양환경의 변화와 문제점=시화호 방류 후 바다의 수질이 크게 악화된 사실은 앞으로 새만금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 또 토사 퇴적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배수갑문 조작에 의한 물 배제방식은 하루 3백mm 정도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따라서 기상이변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방조제 완공으로 사라질 갯벌의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타당한가=갯벌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새만금갯벌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성있는 가치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있다. 해양연구원의 조사결과 갑문을 통해 해수유통을 시킨다 해도 갯벌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방조제 완공시 갯벌이 파괴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3.새만금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가합리적 해결을 위한 방안은 ①새만금 지구에 담수호를 조성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 ②새만금지구에 담수호를 조성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이 있다.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재판부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새만금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최종적인 재판부 입장=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되어서는 안된다.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될 것이다."제2시화호 안돼...신중해야" 강영호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환경단체측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의 새만금사업조정권고안을 발표한 서울행정법원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사 진행 이전에 그간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강 부장판사는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되선 안되며,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새만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설립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강 부장판사 문답.-- 조정 권고안은 사실상 새만금 간척공사의 조건부 중단을 뜻하는 것인가.▲ 그렇다. 방조제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까지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합의도출 때까지만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재판부가 건의한 `새만금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화호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리한 공사로 인해 수질오염 등 엄청난 비용이 초래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도 특별법에는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문제는 입법과정에서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다.-- 위원회의 구성 시한이 있나.▲ 없다.-- 위원회가 내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시간만 끈다면.▲ 일단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소송을 일시중단시킬 것이다. 이후 원고가 위원회의 활동에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판의 속행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않는다.-- 당사자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판결 선고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선고 기일을 2월4일로 잡아놨는데 판결 내용은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고측이나 피고측이나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오늘 권고안 내용을 보면 사실상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도 비슷한 내용의 결론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판결은 조정 권고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판결은 공사가 무효냐 아니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안 내용과는 다를 것이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공사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어떻게 되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본적으로 1심 판결 선고때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권고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기술·재정적 문제발생 우려" 정한수 새만금사업단장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가 17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2001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민·관 위원회를 꾸려 새만금사업 용도와 개발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자 새만금사업단은 침울한 분위속에서 하루를 보냈다.정한수(55) 새만금사업단장은 “새만금 특별위원회와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평가하고 있는 도중 재판부가 진행·중단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또 위원회를 만들라고 한 것은 논의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지금 또다시 지난번과 비슷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안 재론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경우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특히 정 단장은 “전체 33km의 방조제 가운데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남겨 둔 2.7km구간의 바깥쪽 방조제가 높은 파도 등으로 붕괴돼 한시적으로 보강공사를 해 놓은 상태다”고 들고 “새로운 위원회 구성 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이와함께 정 단장은 “방조제의 붕괴로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다”면서 “당초 예정대로 올해 신시도 배수갑문을 완성한 뒤 내년에 방조제를 모두 연결하고 용도를 확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정 단장은 이어 “새만금사업의 경우 지난 1999년 부터 2001년까지 2년여 동안 환경단체와 정부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순차적 개발방식을 채택키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면서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해수유통은 사업목적과 상반된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12일 열린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소송관련 찬반 양측의 조정회의에 대해 피고인 정부측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새만금사업이 전북도의 희망대로 친환경적 지속추진으로 가닥을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전북도는 17일 제시될 법원의 조정권고문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나 피고중 적어도 어느 한쪽은 조정권고에 대해 불복할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 재판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전북도 관계자는 “12일 조정회의가 끝난 뒤 농림부측과 변호인단, 전문가 등과 조정회의 결과를 자체평가한 결과 새만금사업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였다”며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가 핵심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설명하며 해명하는 자리가 됐으며,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전북도는 이같은 평가의 근거로 ‘정부측은 새만금 수질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지만 원고인 환경단체측은 구체적인 논거없이 단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인상’이라고 말했다.재판부도 이날 회의에서 양측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새만금 재판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명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뒤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적 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또 새만금사업은 “수질목표 달성이나 경제성의 측면이 아닌 큰 틀에서 따져야 한다”고 밝혀 재판부가 국가의 미래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을 낳고 있다.한편 정부측은 이날 서해대교를 설계했던 전문가를 초청, 새만금지구의 경우 서해대교 구간과는 달리 유속이 빨라 교량으로 연결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무리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으나 발언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다.
새만금 행정소송 최종 권고안 작성을 앞두고 12일 오후 열린 조정협의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그동안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돼 17일 최종권고안 발표만을 남겨 두게 됐다. 이로써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측 이의제기와 항고로 법정 싸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조정협의에서는 피고측 농림부와 전북도, 농업기반공사와 원고측 환경단체 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그동안 양측이 주장해온 해수유통 논란과 수질보존 가능성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했다.재판부는 '해수유통할 경우 방조제를 어떻게 하느냐', '개발로 인한 수질보존이 가능한가' 등에 대해 양측의 의견으로 설전이 이어졌지만 그동안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법원의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이후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양측이 이의를 밝히지 않으면 권고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된다. 재판부는 이럴 경우 다음달 4일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관광·레저도시 개발이 무리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외 민간자본의 유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지구는 아직 간척지의 부지소유가 명확하지 않고 행정구역도 정해지지 않아 현재의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 전북도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에 대한 도지사의 공동제안권’ 등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부지의 관할구역이나 소유권 등의 문제를 행정적으로 일일이 풀기에는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 더욱이 새만금 소송이 지연될 경우 개발계획 수립이 언제 가능할지조차 감잡기 어려운 상황이다.그러나 이와는 달리 새만금과 여건이 비슷한 전남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는 싱가폴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했다. 전체부지 3천3백만평중 2천여만평이 국가소유의 간척지이지만 정부가 최근 총리주재의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해당부지의 전남도 양여를 사실상 확정한 것.전남도의 J프로젝트 사업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으며 그동안 미국과 일본, 중동, 유럽 등 5개 국가의 다수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싱가폴은 지난해 10월말 주한 캘빈 유 싱가포르 대사를 대표로 하는 싱가포르 투자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투자금 전액을 일시에 예치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액도 J프로젝트의 당초 개발사업비 3백억달러를 훨씬 넘는 5백억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J프로젝트 처럼 엄청난 규모의 해외자본 유치가 확실하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들고 “새만금도 J프로젝트처럼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토지매입을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해외자본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한편 강현욱 지사는 최근 새만금지구에 대해 해외 자본들이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업체나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새만금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오는 17일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는 12일 원고인 환경연합과 피고인 농림부, 전북도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한차례 가진 다음 오는 17일 환경단체, 농림부 등 당사자가 내놓은 안을 절충한 내용의 조정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전북도는 새만금 본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조정권고안 작성을 위해 12일 원고와 피고측에 조정 출석회의를 통보해옴에 따라 공동 변호인단과 함께 대비에 들어갔다. 또 전북도는 재판부의 조정권고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만일 해수유통 등 원고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항고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전북도는 변호인단과 함께 소송 이해관계자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조정절차 참가 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12일 조정회의에 출석하게 됐다. 전북도는 12일 조정회의에 김학수(변호사), 홍욱희(새민환경연구소장), 박석순(이화여대 교수), 최수(도보건환경국장), 편영수(어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원고의 적격여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 등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0일 조정권고안 수령일(17일) 및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기간(다음달 2일), 판결선고일(다음달 4일 오전 10시) 등 향후 일정을 통지했다.17일 법원의 조정안 발표 이후 2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만일 이 때까지 양자가 이의를 밝히지 않으면 권고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양자 중 한쪽이 이의를 내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된다. 재판부는 이 경우 다음달 4일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늦어도 다음달 4일에는 판가름날 전망이다.
주5일제 근무와 중국의 경제성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관광레저 개발붐이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전북도의 희망인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은 본안소송 등 복병이 많아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터덕거리고 있다.특히 새만금지구는 법률적·행정적 절차가 일사천리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올해 선정하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새만금과 자주 비교되는 시화호 지역의 경우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최근 관광·레저 개발방침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건교부가 올 하반기에 1천720만평의 개발계획을 수립,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생태·레저와 생태·문화, 도시·첨단, 관광·레저 4개 유형으로 나뉘어 골프장 등 레저·관광기능 위주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전남 신안군 섬지역에 민간자본 등 18조8천2백억원을 유치해 세계적인 해양레저 관광도서를 조성하는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사업’도 최근 투자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월중 사업내용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충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건교부가 서산시와 보령시, 홍성·예산·태안·당진군 일대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간월도 등 관광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새만금지구는 해수유통 등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놓고 아직도 법원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지난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려던 내부개발 구상 용역은 본안소송에 미칠 파장 등을 이유로 6개월 늦어졌으며 관광·레저도시 계획수립에 공식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정부가 마련한 기업도시법은 사업의 주체를 민간과 자치단체 공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새만금 부지의 경우 아직 토지소유나 행정구역 등이 불분명, 민간 투자유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지구의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자본 유치 등이 구체화되면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유역의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이 크게 개선돼 안정적으로 3급수를 유지하고 농업용수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질개선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는 수질이 더욱 향상돼 환경부가 당초 설정한 2012년 목표를 최소한 3∼4년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북도에 따르면 2004년 하반기 동진강과 만경강의 BOD 기준 수질은 각각 3.5ppm과 3.3ppm으로 상반기의 4.8ppm과 4.9ppm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 상반기에는 동진강 하천 인근에서 각종 시설공사가 펼쳐지고 만경강 상류인 전주하수처리장에서 시설장애가 발생해 하천을 오염시켰으나 하반기에는 이같은 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이다.동진강과 만경강의 2004년 연평균 수질은 각각 4.1ppm. 2003년의 3.0ppm과 3.7ppm에는 약간 못미치지만 2002년의 4.5ppm과 5.6ppm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수질기준(6∼8ppm)을 항시 충족시키고, 2002년 이후에는 3급수(3∼6ppm)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처럼 새만금 수질이 크게 좋아지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시설, 하수고도처리시설, 하수관거 확충 등 정부의 당초 수질개선 계획이외에도 당초 계획에 없던 다양한 신규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전북도는 지금까지 2백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32개마을의 하수도를 정비했으며 새만금유역의 8개 하천 34㎞에 대해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마쳤다.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와 범도민 강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익산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은 민자를 유치해 오는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게다가 민투사업 통합시행법인인 전북엔비텍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도 오는 2008년초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이때부터는 수질개선이 더욱 뚜렷해지고 정부의 당초 수질목표도 조기에 달성될 것이라는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달 중순 재판부의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지난 연말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정리된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도관계자는 "최종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양측에 지난 연말까지 추가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며 그동안 각 부처의 회의를 통해 정부입장을 정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져 어떤 입장으로 정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재판부가 1월 중순 조정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힌 이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보여온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의 통일된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본안소송 재판의 쟁점이 수질개선 가능성이지만 그동안 정부 부처마다 의견이 달랐다"며 "정리된 내용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열어, 원고와 피고쪽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로부터 새만금사업의 대안에 대한 최종 견해를 듣고 1월 중순까지 조정 권고안을 낼 방침이다고 밝혔었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이 첫 삽을 뜬다.민간투자사업 추진업체인 (주)전북엔비텍은 28일 오후 3시 익산시 금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새만금 환경기초시설 기공식을 갖는다. 이날 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연내 익산과 김제에 고도처리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은 신규 하수처리장 18개소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개소를 건설한 후 기존에 설립된 환경기초시설 8개소까지 총 30개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 시설 사업비로 모두 2천26억원(공사비 1천7백71억원, 설계·보상·감리비 등 2백54억원)이 투입된다.
[핫플레이스] 순창 강천산 힐링여행⋯사계절 자연이 선사하는 치유의 시간
[팔팔 청춘] 여든 앞둔 '봉사왕'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
[전북의 기후천사] 불완전해도 괜찮아…기후 위기 맞닥뜨린 지구를 위한 실천 ‘비건’
[전북 이슈+] "문 열긴 했는데"⋯5년도 못 버틴 전북 사장님들 폐업 속출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교남수록
[팔팔 청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학교에 가는 할아버지들
[트민기] 청소년은 책 무료?⋯요즘 어른의 돈 쓰는 방법
[트민기] 러닝도 진화한다⋯‘달리기+여행’ 런 트립 인기
[추석연휴 가볼 만한 축제 ] 임실N치즈축제와 옥정호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완주] 유희태 현 군수 등 6∼7명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