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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무료 사진 촬영 주의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계약 및 촬영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이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 전에 비용 유무 및 계약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무료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5.12 18:13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봄철 캠핑,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캠핑장 안전사고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40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안전사고의 원인을 세부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이 21.1%(8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온물질’ 16.9%(69건), ‘추락’ 16.4%(67건), ‘가스누설 및 폭발’ 11.3%(46건)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380건을 세부 분석한 결과, ‘화상’을 입은 사례가 30.0%(11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열상(찢어짐)’이 29.2%(111건)로 나타나 ‘화상’과 ‘열상(찢어짐)’이 절반 이상(59.2%, 225건)을 차지했다. 특히 ‘중독’ 2.1%(8건)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안전사고 발생 품목을 분석한 결과, 난로, 화로대, 야외용 버너, 부탄가스, 토치 등 난방이나 취사를 위한 가열(점화 등) 목적의 캠핑용품 사용 중 사고가 가장 많이(32.0%, 131건) 발생했다. 다음으로 ‘시설 및 구조물’ 15.9%(65건), ‘텐트 및 캠핑가구류’ 15.4%(63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392건 중 절반 이상(61.2%, 240건)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30~40대’가 22.4%(88건)를 차지하였다. 이는 ‘30~40대’ 부모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자녀와 함께 가족 단위로 캠핑을 즐기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보호자의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캠핑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캠핑장 내에서 어린이가 뛰거나 킥보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관찰이 필요하다. 텐트, 의자, 해먹 등은 평평한 곳에 설치하고, 야간 이동 시 고정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불을 피울 때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리고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며, 불을 피우고 난 후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하고, 휴대용 가스버너에 너무 큰 냄비나 불판 등을 사용할 경우 과열로 폭발할 수 있으므로 과대 용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텐트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연소성인 숯, 장작, 석유(등유), 가스로 난방하지 말고 침낭, 핫팩 등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득이한 경우 환기를 자주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면 좋다.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 핫팩은 피부에 바로 닿지 않도록 옷이나 장갑, 양말 위에 사용해야 한다.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 및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4.21 18:39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상조서비스 결합상품 계약 주의해야

최근 상조업체 또는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서비스와 관련 최근 3년간(’22~’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구제 477건의 신청이유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의 ‘계약해제 관련’이 64.4%(30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상조서비스 이용 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103건)’의 순이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이 순수한 사은품인지, 별개의 거래대상(계약건)인지를 확인한다. 고가의 전자제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순수한 사은품이 되기 어려우므로 상조상품과 별개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전자제품이 별개의 계약일 경우,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상조서비스의 특성상 평균 납입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업체의 재정 건성이 우려된다. 상조업체가 폐업될 경우,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잇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기간이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 내로 제한되므로 기한 내에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또 다른 구제방법은,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상조상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활용해서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서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상조상품의 이용 없이 해제해도 사업자는 관리비, 모집수당 등을 공제하고 환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금 및 할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4.07 17:37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주의해야

해외직구를 포함하여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접수된 해외 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플랫폼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36건이 확인됐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577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55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28건(18.1%), 부패·변질이 25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149건)’는 전기적 요인(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발화·발연이 34건(22.8%), 화학·유해물질 함유가 31건(20.8%)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84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32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2.6%)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될 우려가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91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85건(44.5%),‘아동·유아용품’이 46건(24.1%), ‘생활·자동차용품’이 28건(14.7%) 순이었고, 미국산(3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10건(30.3%), ‘가전·전자·통신기기’ 6건(18.2%), ‘음식료품’5건(15.2%) 순이었다. 안전상의 문제로 유통 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어 재조치 한 경우도 759건 확인됐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24년에는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소비자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 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3.24 18:45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이용 주의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피클플러스, 링키드, 에브리뷰, 벗츠, 그레이태그, 쉐어풀, 쉐어천국 등)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되고, 그중 특정 사업자(‘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용기간을 분석한 결과, ‘12개월’이 73.5%(25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24개월’ 5.9%(2건), ‘6개월’ 및 ‘16개월’ 2.9%(각 1건) 등의 순이었다. 이용 정지된 시점을 분석한 결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 3개월 내’가 32.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주일 후 ~ 1개월 내’ 17.6%(6건), ‘3개월 후 ~ 6개월 내’ 14.8%(5건), ‘1주일 내’ 및 ‘6개월 후 ~ 9개월 내’ 11.8%(각 4건), ‘9개월 후’ 8.7%(3건) 등의 순이었다.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화 통화가 어려운 사업자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이용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사업자의 경우 VPN 우회 등 OTT 업체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한다. 결제방식도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한다. 계정 이용정지 등 피해가 발생하면 환급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장기계약에 신중을 기한다. 만약 시청 중에 이용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한다. 증빙자료 유무가 분쟁 해결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둔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상담 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3.10 18:4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 주의해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나 유튜브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2,064건) 중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다음으로는, ‘저품질 제품 판매’가 46.5%(959건)를 차지했는데,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쇼핑몰과 이를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유명브랜드 상품을 큰 폭(60~90%)으로 할인 판매하는 사이트의 경우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저급 제품 또는 가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의 상당 부분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유입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성 쇼핑몰은 홈페이지 디자인을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미고 공식 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에 shop 혹은 sale 등을 붙여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 정보가 없고 문의 가능한 연락 방법이 제한적인 쇼핑몰도 주의해야 한다. 기재된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주소로만 연락이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는 해외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 성분이 들어있거나, 표시된 내용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므로, 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한다.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상담 가능하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02.24 16:0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구입시, 제품간 비교 필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주거환경의 위생관리와 함께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이나, 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는 부족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브랜드 9개((CFD-D301DCNW(쿠쿠), FD-B03FWH(휴롬), HD-9000DH(휴렉), SC-D0208(스마트카라), SFW-KMC250(신일), YY-CYCLQ01(라이드스토), SWA-MS300(리쿡), MFW-V3000W(매직쉐프), ECC-888에코체)) 제품의 품질·안전성·경제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음식물 감량성능도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작동시간·필터 탈취성능·유지비용(연간 에너지·탈취필터 교체비용)에서 차이가 있었고, 환경표지인증 제품의 경우 구매 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구매·선택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했다. 표준 음식쓰레기를 음식물처리기에 투입하고 일반모드로 작동하였을 때의 무게 감소 비율은 76.0% ~ 78.1% 범위 수준으로 제품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준 음식쓰레기(500g) 감량에 소요된 시간은 SWA-MS300(리쿡) 제품이 3시간 13분으로 가장 짧았고, HD-9000DH(휴렉) 제품은 12시간 15분으로 가장 길어 제품 간 최대 9시간 2분(약 3.8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냄새(악취)를 제거하는 필터의 탈취성능은 5개(CFD-D301DCNW(쿠쿠), FD-B03FWH(휴롬), HD-9000DH(휴렉), SC-D0208(스마트카라), SFW-KMC250(신일)) 제품이 사용 초기뿐만 아니라 3개월 실사용 후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주 2회 사용 시 연간 에너지비용(전기요금)은 YY-CYCLQ01(라이드스토) 제품이 6,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HD-9000DH(휴렉) 제품은 24,300원으로 가장 높아 제품 간 최대 약 4배 차이가 있었다. 주 2회 사용 시 연간 탈취필터 교체 비용*은 MFW- V3000W(매직쉐프) 제품이 46,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YY-CYCLQ01(라이드스토) 제품은 159,600원으로 가장 높아 제품 간 최대 약 3.4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 가격은 35만9,000원 ~ 84만5,000원 범위였으나 환경표지 인증제품 구매 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전 사용설명서의 안전수칙을 수지하고 동작 중 본체 내부 및 건조통에 손을 넣지 않아야한다. 동작중 강제 종료 시 건조통과 손잡이의 온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음식물을 과도하게 투입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적정 용량을 준수하고, 동작 중 고온의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반 아래나 천장이 낮은 곳에 설치를 피한다. 사용 후 건조된 음식쓰레기는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린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비자문제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상담 가능하다. 한

  • 경제일반
  • 기고
  • 2025.02.10 19:00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설 연휴기간, 항공권 이용시 주의하세요!

임시공휴일로 27일이 지정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이 길어지면서 여행, 항공권에 대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2년~’24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55.6%(2,98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항의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28.9%(1,551건), ‘부당행위’ 4.9%(264건)의 순이었다. 주요 피해는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 ‧ 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였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변경에 대비해 비자(사증)․세관신고서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조건 등을 확인한 후에 항공권을 구매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일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항공편 운항 지연 ․ 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하여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출국 당일에는 혼잡한 도로상황 등을 고려해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 ․ 파손 ․ 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한다. 도착후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여행 중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여행‧항공권 관련 피해발생시 자율적인 분쟁해결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또는 국번없이 1372 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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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0 17:51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과다청구 피해 주의

최근 고령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15% 이상, 2024년은 10월 기준 1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19.4%(105건),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철회’ 11.4%(62건) 등의 순이었다.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가 계약단계에서 매월 청구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의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한편,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합의율은 35.1%에 불과했다. 고령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사업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도 이를인지하거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입 전, 새로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기존의 이동전화서비스의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사전에 확인해 둔다. ‘단말기 대금 무료’, ‘저렴한 요금제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 가능’ 등과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 당시에는, 이동전화서비스 개통 전에 구두약정 내용과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한다. 월 납부금액(이동전화 요금 및 단말기대금), 할인금액 등 약정조건을 확인하고, 별도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 위약금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이를 녹취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하고, 위약금 부담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용 중에는 부가서비스, 소액결제 등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이용요금이 청구되고 있는지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이나 피싱·스미싱 등 범죄 발생으로 인하여 부당한 요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로 신고한다. 단말기 품질 불량의 경우, 해지 희망 시 개통 후 14일 이내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불량 교품증을 발급받은 후 개통점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동전화서비스관련 자율적인 분쟁해결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또는 국번없이 1372 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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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6 19:02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 38.9%로 가장 많아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2,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2023년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 (29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 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68.2%(305건)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사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31.8%(142건)였다.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198건)가 가장 많고, 이어 부당행위 등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53건), 계약이 이행된 경우(44건), 기타 원만히 협의된 경우(10건)가 있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점을 찾지 못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경우(93건)가 절반을 상회하고,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36건), 소비자가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7건), 소비자가 연락을 두절한 등의 사유로 처리가 불능인 경우(6건)가 있었다. 인터넷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1시간 이상의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2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시에는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한다. 사업자가 나중에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에 대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빈번하다.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열람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꼼꼼히 확인한다. 간혹 해지가 누락되어 정상요금이 인출되는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인터넷서비스관련 자율적인 분쟁해결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또는 국번없이 1372 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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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9 19:1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연말 해외직구 피해 증가 예상...소비자 주의 필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사이버먼데이, 영국의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연말을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은 총 2만9,834건이다. 그중 11월과 12월에 상담의 19.8%(5,916건)가 접수되는 등 연말 글로벌 할인 행사 기간에 해외직구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유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24.2%(1,429건)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21.5%(1,269건), ‘제품하자·품질·AS’ 19.8%(1,174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49.8%(2,948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9.9%(583건), 가사용품 7.0%(417건), 취미용품 6.9%(408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연말 해외직구 품목으로 ‘의류·신발’을 많이 구매하고, 이를 겨냥한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성 쇼핑몰 상담도 많아서 관련 상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는 다수 브랜드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므로, 공식 쇼핑몰을 모방한 사기성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브랜드 사칭 사기성 쇼핑몰은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 디자인과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성 쇼핑몰은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가품 또는 저품질 제품을 배송하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 소셜네트워크(SNS) 이용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셜네트워크(SNS)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경우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 확인해야하고과다한 할인율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사기성 쇼핑몰은 유명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하게 모방하여 사이트를 구성하고, 공식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에 world 혹은 vip 등을 붙여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피해 발생을 대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기로 신고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계속해서 해외직구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또한 카드결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미배송, 오배송 등의 피해로 사업자와 자율적 해결이 곤란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거래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차지백서비스라고 한다. 카드결제일로부터 120일안에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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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5 18:3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전기장판 구매시, KC마크 필히 확인해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표적인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상담이 130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은 총 6,096건으로, 2019년 1,308건, 2020년 1,196건, 2021년 1,175건, 2022년 1,121건, 2023년 1,296건 접수되는 등 매년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 6,096건을 상담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2,32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AS 불만’ 23.6%(1,436건), ‘안전문제’ 12.3%(748건), ‘청약철회’ 7.1%(434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 상담은 ‘온도조절이 되지 않는다’, ‘수차례 수리해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AS불만’ 관련 상담은 ‘온도 조절기 교환·재구매가 불가하다’, ‘AS센터와의 연락이 어렵다’, ‘AS를 위한 택배 발송 시 안전하게 포장하기 불편하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 밖에 ‘안전 문제’에 대한 상담은 ‘온도 조절기가 과열되어 터질 것 같다’, ‘열선이 타서 이불이 손상됐다’ 등 주로 과열이나 화재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청약철회’ 상담 내용은 주로 ‘구입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청약철회를 거부한다’, ‘과도한 반품비용을 요구한다’ 등이었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제품 구매시 안전인증(KC마크 및 안전인증번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정상적인 AS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장시간 보관한 제품은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온도 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 후 사용한다.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며, 타이머 설정을 생활화한다. 라텍스 재질의 침구(베개, 매트리스 등)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전기장판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아두거나 스위치를 꺼두어 과열이나 합선을 예방해야한다. 보관 시 내부 열선이 꺾이면 합선되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을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한다.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한다.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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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1 19:01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국내결혼중개, 해지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 많아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 후 해지시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 증가(136.3%)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2,90만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만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는 계약 전, 사업자가 믿을만한 업체인지 확인한다. 계약 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중개업 신고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내용,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둔다. 서비스 제공 방법(횟수제/기간제 여부) 등 거래조건이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다. 사업자와 합의한 상대방 우선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횟수제 계약의 경우 해지 시 만남 횟수를 다르게 계산하거나, 기간제 계약이라도 해지 시에는 횟수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국내결혼중개서비스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한다.

  • 경제일반
  • 관리자
  • 2024.10.28 19:3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음식물처리기 AS불만도 높아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0%(30건) 순이었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AS 불만’은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계약 전,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에 따라 무상 AS기간, 초기비용,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 다르기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비교 선택한다. AS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S 관련 불만 후기, 평판 등을 조회하여 서비스 진행이나 부품 수급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설명서에 주요 장치의 설명부터 사용방법, 1회 음식물 투입량, 음식물 처리 작동시간,투입 금지 내용물 등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사용 전 충분히 읽고 숙지한다.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 보증 내용에 따라 무상 수리를 요구한다. 하자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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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4 18:49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온라인 가구구입시, 반품비 과다 청구 분쟁 많아

가을 이사철과 결혼 시즌을 맞아 가구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에서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 분쟁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24건으로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는 2분기까지 41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408건) 대비 2.7% 증가했다. 신청이유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였다. 특히 청약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였고, 그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 시 반품비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 반품요건, 반품비 및 반품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 ‧ 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 ‧ 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합의율은 60.0%이며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할 때는 배송비용, 반품비용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지역, 건물 층 수, 엘리베이터 유무, 사다리차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배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한다. 사전에 가구를 설치할 공간의 크기를 정확하게 실측하고 판매자에게 설치 가능 유무 등을 문의한다. 제품을 직접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 후기를 통해 제품의 색상, 재질, 품질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가구 구매할 때에는 제품 수령 전 취소하더라도 발주, 물류 이동 등을 이유로 운반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조건을 확인해야한다.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구를 수령한 후에는 운반・배달 과정에서 파손・훼손될 수 있으므로 배송・설치기사 입회하에 계약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한다. 제품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판매자에게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해당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3-9898 또는 1372 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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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6 17:5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티메프 사태를 악용한 사칭 스미싱 주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큐텐 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해 9028명이 접수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기관명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확인됐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된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자 내용을 보면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 티몬과 위메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해 문자를 클릭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피싱페이지를 통해 계정정보 입력을 유도하여 추가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 소비자는 스미싱문자를 받을 경우,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에서 ‘스팸으로 신고’하고,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 내 ‘스미싱 문자메세지 차단 신고하기’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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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2 18:3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속지마세요

2023년 복권 판매액은 6조 7,50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경신했고, 그중 로또 판매액은 5조 6,526억 원으로 약 83.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절반을 상회했고,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58.9%(1,129건)이고, 사업자의 협의 거부,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등으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eh41.1%(788건)에 달한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두절에 따른 처리불능 사건은 2022년 1분기 3.0%, 2023년 1분기 7.0%, 2024년 1분기에는 19.5%로 급증했다. 소비자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 및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중도 해지․환불 관련 분쟁 발생을 대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요구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도록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1개월 이상 장기 이용의 경우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계약해지의 시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해지의 의사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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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3 18:0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겨울철 의류, 세탁 후 꼼꼼히 확인해야

완연한 봄 날씨가 되면서 겨울 동안 입었던 점퍼,스웨터 등 겨울 의류를 정리를 위해 전문세탁소를 찾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지난 3년간(2021~2023년) 세탁서비스 관련 상담 건(전주지역)은 348건이었다.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해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섬유,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매월 두 번째 금요일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로는 의복류의 이염 및 탈색, 원단 파손, 수축, 분실 등 다양하다. 심의 결과로는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 세탁업체 과실, 사업자 책임 없음 등으로 판정되고 있다. 세탁물 탈색 등의 색상변화나 충전재(털)의 심한 빠짐 등 형태 변형을 발견한 경우 제품 자체의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심의 결과는 외부 미상의 물체와의 마찰 또는 접촉 때문에 제품 일부분에 발생한 구멍, 올 뜯김 등, (오염) 생활 중 묻은 이물질 등이 원단 표면에 고착되어 있다가 세탁공정을 거치며 얼룩으로 발현 또는 번지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적정 수명(내용연수)이 경과하면서 원단의 자연 취화·노화로 인한 쭈글거림 등 변형이 발생 될 수 있다. 세탁과실로 확인되는 경우는 세탁방법 부적합, 후손질 미흡, 오점제거 미흡, 용제세제 사용 미숙, 건조방법 불량 등의 과실이었다. 소비자는 의복류‧섬유제품은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제품별 특성에 맞게 착용· 관리를 해야한다.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가전제품을 활용하여 의류를 관리·세탁할 경우 올바른 제품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해 사용한다. 전문세탁소에 세탁 의뢰시, 세탁업자와 함께 제품의 훼손, 오염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인수증에 기재하여 세탁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다. 세탁업자로부터 세탁물 회수에 대한 안내를 통지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속히 세탁물을 회수해야하고,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경우(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 세탁물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인수 즉시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섬유제품 관련 하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세탁물 분실 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282-9898)에 상담 및 의류 심의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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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8 18:20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놀이와 학습용 등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구매(2023년 8월)가 가능한 17개 제품(색상별 65개 점토)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시험 결과, 해외에서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MIT, CMIT 등)성분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해외에서 제조된 6개(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경량점토세트완구(彩泥套装玩具), 경량점토(轻型粘土), 초경량점토세트완구(超轻粘土套装玩具))제품에서 국내 점토류에 사용이 금지된 MIT가 4 mg/kg ~ 24 mg/kg, CMIT가 8 mg/kg ~ 39 mg/kg 검출됐다. 붕소(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성분의 용출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완구 인증 9개, 학용품 인증 5개, 미인증 3개 제품)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이 최소 235 mg/kg ~ 최대 4,261 mg/kg로 나타났다. 이 중 2개(이지클레이10g 6색리필(㈜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제품은 완구로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1,360 mg/kg ~ 2,062 mg/kg이 검출돼 기준(1,200 mg/kg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또한 어린이제품 고시 개정* 이전에 학용품으로 KC 인증을 받은 5개 제품 중 2개(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제품은 붕소 용출량이 1,352 mg/kg ~ 4,261 mg/kg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완구 기준에는 적용받지 않으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KC를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3개(에듀클레이(토단교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탈팬시)), ‘무독성’ 또는 ‘인체 해가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한 제품이 4개( 바핑클레이 50g(대한산업 주식회사), 애니클레이(한국칼라),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점토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경우, 제품에 ‘KC 인증’ 표시 등의 국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보다 자세히 어린이 점토 시험대상 제품 및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https://www.k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 조사 결과 문제가 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의뢰하여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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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1 17:59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전동킥보드 대여시, 거래조건 꼼꼼히 살펴봐야

일상생활에서 이동 편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된다. 대여 서비스에 이용되는 전동킥보드 수는 2019년 대략 2만 5,970대에서 2023년 약 26만대로 4년간 10배가량 증가했다. 전주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4개 업체의 3,390대(2023년 8월 기준)가 운행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3년 9월 14.부터 11월 12까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ㆍ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 대상 사업자 9곳(다트쉐어링㈜, ㈜디어코퍼레이션, ㈜올룰로, ㈜피유엠피, ㈜플라잉,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더스윙, 빔모빌리티코리아(주))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4곳은 어플 내 대여화면,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ㆍ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사업자 9곳 모두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1곳(다트쉐어링㈜)을 제외하고는 인증 없이 대여할 수 있었다.. 일정기간이나 특정 횟수(선불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5개 업체 중 1곳(㈜더스윙)은 청약철회 기간을 3일로 정해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7일)보다 짧았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의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를 통해 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는「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7일) 보장해야하며, 전동킥보드 점검 항목ㆍ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은 개선할 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ㆍ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분쟁 및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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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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