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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때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하세요!

전주지역에 건축되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이사업체는 그 어느 시기보다 바쁜 때를 보내고 있다. 가을 이사시즌을 맞아 이사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사화물 관련 소비자 피해는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가장 많고, 이사화물 분실, 계약 불이행, 부당요금 청구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응하더라도 이사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이사화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분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사실 확인 불가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계약 불이행은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이며, 이외에도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 여러 명목의 부당요금 청구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허가업체 영업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업체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또한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시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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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3 20:22

온라인 영어강의 소비자 만족도 비교 후 선택하세요

자기계발 등을 위해 수강이 편리한 온라인 영어강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택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4개 사업자의 온라인 영어강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자 1000명의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했다.(만족도는 부문별 가중 평균 적용(5점 리커트 척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20%p) 소비자 만족도는 온라인 영어강의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상품 특성, 호감도의 3개 부문으로 나눠서 평가했다. 종합만족도는 소비자 만족도의 3개 부문인 서비스 품질 만족도, 상품 특성 만족도, 호감도의 중요도(가중치)를 반영한 평균값으로, 조사대상 4개 온라인 영어강의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61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뇌새김 3.69점, 야나두 3.67점, 시원스쿨 3.59점, 스피킹맥스 3.44점 순이었다. 서비스 품질 만족도는 숙련된 직원 보유, 소비자 요구에 대한 대응성 등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만족도이며 평균 3.63점이었다. 상품 특성 만족도는 학습관리, 정보 및 콘텐츠 품질, 이용편리성 및 혜택 등 3개 요인으로 평가했는데, 정보 및 콘텐츠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77점으로 종합만족도보다 높은 반면 학습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46점으로 낮았다. 호감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한 평가로 긍정부정감정의 정도인데 평균 3.54점이었다. 온라인 영어강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강좌로는 기초 회화가 4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급 이상 회화 14.9%, 상황 영어(비즈니스, 여행 등) 14.1% 등의 순이었다. 한편 온라인 영어강의 서비스의 구매경로로는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구매가 58.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몰 22.6%, 홈쇼핑 15.8%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 영어 강의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47.6%(476명)이었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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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6 17:19

추석맞이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이 지연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관련 피해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은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추석맞이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도록 하자.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한다.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수립한다. 택배의 경우,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 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 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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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9 16:57

LG 의류건조기 145만대 전원 무상수리

LG전자㈜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부(2019년 6월말 기준 약 145만대)에 대해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수리 조치하기로 했다. 제품크기에 따라 RH8(8㎏ 용량), RH9(9㎏ 용량) 모델을 소형건조기, RH14(14㎏ 용량), RH16(16㎏ 용량) 모델을 대형건조기로 구분(각 소형대형끼리는 제품 크기 및 구조 동일)한다. 해당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세척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례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다수 접수됨에 따라 실사용 가구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건조기를 사용하는 50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중 78%(39대)에 해당하는 제품이 콘덴서 전면면적 대비 먼지 축적면적 1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22%(11대)는 그 이상이었으나, 모델(제품 크기)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건조기(8, 9kg 용량)의 경우 점검대상(30대) 중 93.3%(28대)가 10% 미만이었는데 반해, 대형건조기(14, 16kg 용량)는 점검대상(20대) 중 55%(11대)만이 1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45%(9대)는 10% 이상으로, 먼지가 비교적 많이 쌓여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LG전자에 대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LG전자는 세척 프로그램 개선 등 콘덴서 내 먼지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판매된 제품 전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제품 내 잔존수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 역시 제품 전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구리관 및 엔드플레이트 등 콘덴서 부속품에 녹이 발생해 건조성능이 저하될 경우, 콘덴서 등 관련 부품을 10년 간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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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2 17:39

정수기 계약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계약내용 꼼꼼히 챙겨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지난해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등의 순이었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는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으며, 설치 피해의 대부분은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79건, 10.2%)로 조사됐다. 소비자는 계약 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구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 후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정수기 렌털 계약인지 구입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렌털기간, 렌털비용,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렌털 계약기간 유지 시 등록비, 설치비 등이 면제되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비, 설치비 부담 여부, 위약금 적용 조건과 금액 등을 확인한다. 설치 시 정수기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를 점검한다. 정수기관리를 받을 때에는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하여 정기적인 관리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정수기 교환 시 기존 계약의 유지 또는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렌털 기간 종료가 가까운 시점에 하자가 발생해 새 제품으로 교환할 때 사업자가 새로운 렌털 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정수기관련 소비자 분쟁발생시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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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6 16:14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꼼꼼히 체크하세요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377건)은 부실한 차량점검, 사고부위 축소, 허위 고지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과 다르게 판매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었다.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www.car365.go.kr) 등을 활용해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허위미끼매물에 주의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중고차 성능을 점검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한다. 올해 6월부터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시행돼 중고차 구매 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고자동차관련 소비자 분쟁발생시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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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9 17:00

해외직구, 미배송·배송지연 피해 많아 소비자 주의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해외 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배송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쇼핑몰에 주문한 후 바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 사이즈, 색상, 물품 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하고, 고가 물품 구입 시 가급적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접 배송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피해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www.sobijacb.or.kr)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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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2 15:42

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해야

렌터카를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휴가철 차량 대여를 계획하는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휴가철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다.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기억하자.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환급 규정을 확인한다. 과다한 취소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하는지 확인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고로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정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정보 및 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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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9 16:59

여름철 바디미스트 알레르기 주의하세요

여름철 피부에 수분보충을 위해 자주 사용하게 되는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착향제)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료는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천연착향제, 합성착향제 등이 있으며, 식품화장품담배생활화학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착향제 중 피부에 발진 또는 감작 등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을 지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중 3종(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를 사용금지(2019년 8월 시행)했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년 10월)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고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소 화장품의 향료에 민감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꼭 전성분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사용을 즉단 중단해야 한다. 바디미스트 및 화장품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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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2 18:05

휴가철,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착용하세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이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교통안전 관련 소비자인식 개선 및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6만 원) 상향에 따라 카시트 착용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2016년 일반도로 41.7%, 고속도로 40.4%에 비해 대폭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생명신체보호를 위해 올바른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는 출생 후 신체가 충분히 성장해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까지 안전벨트를 보조하는 안전용품인 카시트 및 부스터시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해 90%를 상회하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2015년 교통안전공단이 카시트의 어린이 보호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자동차 충돌시험 결과, 카시트 착용 시 사망가능성이 18%인데 비해 카시트 미착용 시에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구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만3세 미만 영아는 71%, 만3~12세 어린이는 54%의 사망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산으로, 들로 장거리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카시트 중요 장착 수칙을 살펴보기로 하자. 카시트는 차량 뒷좌석에 장착해야 하며, 장착방법에 맞게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해야 하며, 등받이를 충분히(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으로) 눕혀서 장착해야 한다. 카시트의 머리지지대(헤드레스트 headrest)는 영유아의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카시트 이용수칙을 올바로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되길 바란다. 카시트 올바른 착용법 및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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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5 17:10

글로벌 숙박·항공 대행사이트 취소시 환불 어려워 주의

최근 해외여행 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기보다 직접 항공, 숙박, 현지 일정 등 여행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2019년 5월 기준 306건에 달했다. 이중 5개 업체(아고다(싱가포르), 부킹닷컴(네덜란드), 트립닷컴(중국), 고투게이트(스웨덴), 트래블제니오(스페인))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로 나타났다. 글로벌 항공숙박 예약대행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는 환급불가 상품 예약 시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일정 변경 등이 생겨도 예약 내용을 바꾸거나 지급액을 환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숙박항공관련 국내 예약대행 사이트에서 계약체결 후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와 계약 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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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8 17:17

헬스장, 장기계약 체결 시 신중하세요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품목 1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용료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기 전 사업자가 가격 할인 혜택 등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더라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1개월(1일) 또는 1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기 이용료를 산정하는 등 부당한 환불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한다. 장기 계약 시에는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현금일시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문제발생시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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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1 17:57

냉방기 화재사고 주의해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간 냉방기(선풍기, 에어컨) 화재사고가 1656건 발생했다. 특히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철(7~9월) 1087건(65.6%)의 냉방기 사고로 7명의 사망자와 5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면 이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도 높아지게 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관련 화재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간 휴대용 선풍기 위해신고는 53건이 발생했다. 그중 화재관련 신고는 25건(47%)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냉방기와 마찬가지로 7~9월에 18건(72%)이 발생해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휴대용 선풍기 사용 과열로 제품 표면이 녹는 사고가 발생되거나 충전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 냉방기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지 않던 냉방기는 사용 전에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선풍기 위에 수건이나 옷 등을 올려두고 사용하면 모터의 송풍구가 막히면서 과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냉방기 사용 시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전용 콘센트를 이용하도록 한다. 휴대용 선풍기를 구입할 때는 제품과 포장지에 표시된 안전기준 등을 살펴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한다.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 안전인증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단, 리튬전지 탈착이 가능한 구조의 휴대용 선풍기는 리튬전지 표면에서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한다. 충전할 때는 제품 충전규격에 맞는 충전기(대부분 5V, 1A 용량의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충전 전압이 높은 고속 충전기(9V)나 타사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은 제품의 과열 원인이 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냉방기 관련 소비자정보 및 제품관련 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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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4 17:07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 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

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비만인구 증가와 미용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이어트 관련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일명 다이어트 패치(또는 복부패치, 바디패치)) 제품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2015년 1월~2018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 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소비자는 스스로 체중감량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피부 알레르기 체질 등 특이체질인 경우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체중감량 방법을 찾아야하며, 다이어트 제품으로 단시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아야한다. 다이어트 제품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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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7 17:04

미용시술·성형수술, 당일 충동적 계약 및 선납 피해야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 같다. 피부시술이나 성형수술 등 미용목적의 치료를 결정할 때는 본인의 상태와 치료목적,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신중히 선택한다. 비용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당일 결제나 선납 계약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 없이 상담실장이나 온라인유선 상담만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의 계약금을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계약금 선납은 피한다. 패키지시술을 계약할 때는 시술의 종류와 횟수(기간), 각 시술의 정상가와 패키지계약 시 할인가,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을 상세히 확인한 후 동의하고 서명한다.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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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0 17:35

인터넷교육서비스 장기 계약시 꼼꼼히 따져보세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해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강 과목별로는 수능이 29.9%(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1%(130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29.4%(123명), 30대 27.5%(115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하여 환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특약사항 및 해지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하는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장기 계약 시에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은데, 해지상황 발생 시 카드사를 통해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한다.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인터넷교육서비스관련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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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3 17:37

공기청정기, 제대로 된 방법으로 똑똑하게 사용하세요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에너지소비효율과 연간에너지비용 등을 따져 제품을 구입한 다음 설치할 때는 공기의 순환이 잘 되도록 벽 등 사물과 50cm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고,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TV, 라디오 등의 전자제품과는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것이 좋다. 빨래, 커튼 등 다른 물품으로 공기흡입구 및 배출구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제품 내부로 들어갈 만한 약품, 음식물, 인화성 물질 등은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 가습기와 함께 사용 중일 때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사용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24시간 자동모드로 매일 가동하고 가동 중 창문이나 문은 닫는 것이 좋으며 여러 공간으로 이동시켜 사용한다. 작동 중에는 옮기지 않고 장시간 미사용 시에는 덮개를 씌어 보관한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실내공기를 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 이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가스 물질은 잘 제거되지 않는다.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더라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은 필수다. 환기를 할때는 청정기를 끄고 30분이상 실내 환기를 한 후 재가동한다. 집안에서 조리를 하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 흡연 시에는 공기청정기를 끄고 환기 후 재가동한다. 오염성분이 공기청정기의 필터 및 센서에 부착되면서 기능이 저하되고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프리필터는 1주에 1~2회 진공청소기 또는 샤워기로 먼지를 제거(완전히 건조 후 사용)하고, 월 1회 또는 오염이 신한 경우에는 중성세제로 세척 후 그늘진 곳에서 완전히 건조 후 이용하도록 한다. 집진탈취필터는 제품별 사용설명서를 참고해 주기적으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교체시기가도면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먼지센서는 2개월에 1회 청소하되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는 청소 주기를 단축하고, 물에 적신 면봉으로 먼지센서의 렌즈와 흡입구를 닦은 후 마른 면봉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내부 팬은 월 1~2회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소비자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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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7 20:07

세차 중 차량 파손돼도 입증 어려워

간혹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상담은 5년 여 동안 3392건이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4.5%(1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에 그쳤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차시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의 상태, 특히 파손이 없음을 적극 알리고 차량 내 귀중품이나 고가의 부착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야한다. 기계식 세차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작동하도록 한다. 셀프 세차의 경우 기기 사용법을 파악하고 세척제 사용 시 백화현상으로 차량 도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차 한 후에는 차량의 외관을 꼼꼼히 살피고, 스크래치나 파손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확인시킨다. 차량 손상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차 후 차량 상태를 관리자에게 확인시킨다. 겨울에는 결빙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세차장 바닥이 결빙되거나 기계식 자동 세차기의 브러시가 딱딱해져 있는 상태인 경우 도장이 손상되거나 차량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세차장이용 관련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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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3 20:01

에어컨 사전점검으로 시원한 여름 준비하세요

최근 몇 년간 여름철 폭염이 계속되면서 올해도 여름철 날씨를 걱정하는 소비자가 많다. 여름대표 가전제품인 에어컨은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집중된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미리 에어컨을 점검하고 구입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성수기를 피해 사전구매를 하는 것이 좋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여름철 폭염으로 379건이 접수돼 2016년(210건)에 비해 큰 폭(80.5%)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A/S 불만 등 설치 및 A/S 관련이 612건(66.8%)으로 가장 많았고,품질관련 169건(18.4%), 계약 관련 88건(9.6%) 등의 순이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구매당시 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여부, 설치하자 발생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으로 구입 시 설치비 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설치비 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에어컨의 경우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판매자가 별도로 계약한 업체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하자 발생 시 보상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성수기를 피해 사전구매를 하는 것도 좋다. 성수기는 물량이 부족해 설치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해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바로 가동하지 않고 몇 개월 혹은 해를 넘겨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설치상의 문제인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시험 가동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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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7 20:20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에 속지마세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관련 피해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2018년 기준 2032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18년도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 1855건 대비 4.1배가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18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 광고나 할인가 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한다.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 부담하는 위약금 및 이용료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둔다. 결제는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알려주지 말고 이용을 최종 결정한 이후 진행해야한다. 사업자의 해지 거부,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해야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 해지 할 경우 내용증명과 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계약후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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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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