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01 00:34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인터넷 학습서비스 피해 주의를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한 학년 진학하는 자녀의 교육방법으로 학부모는 항상 골머리를 앓는다. 사교육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시 경쟁 체제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학습서비스업계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새로운 교육 대안 책임을 광고하며 등장했다. 그러나 초·중·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학습서비스를 1∼2년씩 장기계약토록 유도한 뒤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해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인터넷학습서비스의 대부분의 문제는 계약 체결 후 소비자의 해지 요청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제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계약해지시 계약서상에 설명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금난으로 인해 환불 지연 등과 같은 해지에 관련된 불만 및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 분쟁이 끊이질 않자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시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를 지불하면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인터넷학습서비스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학습프로그램이다. 그만큼 끈기와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계약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가의 사은품을 미끼상품으로 지급해 체약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계약시 사은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환이 가능하고 만약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사업자에게 돌려주고, 혹시 계약서 등에 사은품의 종류 및 가격 등이 기재돼있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상태 그대로 반환한 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계약 후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전화 혹은 전자우편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063)282-9898

  • 오피니언
  • 기고
  • 2013.02.20 23:02

내비게이션·블랙박스 무료 빙자 상술 주의해야

운전의 편리함과 교통사고의 증거자료로 소비자들이 차량 운전 때 필수적으로 구입하는 블랙박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내비게이션·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전체 1만559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6178건, 2011년 5296건, 2012년 9월 20일 기준으로 4125건이다.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통화요금 지원, 주유상품권 지급 등' 무료를 빙자해 고액의 카드론이 실행된데 대한 불만,내비게이션·블랙박스 불량, 전자지도 불만 등으로 나타났다.내비게이션·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사항으로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한 내비게이션·블랙박스 허위·과장광고를 특히 주의해야한다. 판매사원이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블랙박스 결제대금보다 액수가 큰 무료통화권이나 주유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는 무료 빙자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 응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내비게이션·블랙박스와 관련된 정보와 청약철회 등 반품 조건을 확인하는 게 필수다. 방문판매를 통한 판매수법을 살펴보면 2~3명의 방문판매사원이 함께 이동하면서 영업사원이 소비자와 계약 관련 내용을 설명·진행하는 동안 다른 직원은 사전 동의절차 없이 장착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청약철회와 제품 탈거를 요구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품 설치와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계약체결 전 제품이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가급적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거나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서는 안된다. 특히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 유도 시 관련 정보 유출 주의해야 한다. 방문판매사업자 중에는 대금 결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신용도 조회 등을 핑계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 주지 않아야 한다. 카드론 후 발생하는 이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납부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나,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대출에 따른 이자를 소비자 대신 납부해 준다고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때 자유롭게 청약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카드론으로 구입하는 경우 항변권 행사가 어려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063) 282-9898

  • 오피니언
  • 기고
  • 2013.02.13 23:02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법

상조업 시장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등록 업체 370개, 가입 회원 351만명, 회원 불입금 2조4676억원 규모다.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조서비스 가입유도가 5~6년전 음성적인 방문판매의 형태로 가입자 유치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됐다. 기초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회원 불입금만으로 부실 운영되는 상조업체가 성행하고, 해지·환불 거부, 계약 불이행,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2009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 거래'의 형태로 규율할 수 있게 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조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규모를 갖춘 회사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부실 업체들의 난립으로 기초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회원의 불입금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보호 장치였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권이 마련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위약금만 내면 계약 해제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피해를 예방하는 상조업 상식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등록하지 않고 상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사기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가장 기본적인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사업자의 중요 표시, 광고 사항으로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신 및 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감사 여부를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한다. 또한 계약 때 계약서와 회원증서, 영수증 등도 잘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 회원증서나 영수증이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계약할 때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회비 부당인출 피해와 차후 발생 때 증거 자료로 활용이 용이하다.중도 해약 때에는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해약 조건·해약 시 환급비율을 꼭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은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관리비와 모집수당 등 운영비를 충당하므로 중도 해약 때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 오피니언
  • 기고
  • 2013.02.06 23:02

세탁업소에 의류 맡길 때 인수증 꼭 받아야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드럼세탁기의 대중화, 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소비자의 의복 관리 방식이 과거와는 많은 차이가 일어나고 있다. 또 섬유와 의류산업의 발달로 신소재를 사용한 고급 의류 제품의 생산이 증가해 가정에서 세탁하기 곤란한 제품이 많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세탁업소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중화 되고 있는 대형 체인 세탁업소, 셀프형 세탁업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탁업소와의 잘못된 거래 관행으로 세탁사고 발생 때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전북지역 소비자 상담 품목 분석 결과, 총 3만2806건 중 의류·섬유 관련 품목이 4031건(12.3%)으로 전년 3549건에 이어 소비자 피해 품목 1위에 해당됐다.세탁물의 경우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세탁 뒤 원단이 해지거나 뜯기는 등 '외관의 손상·훼손', 이염되거나 탈색 등'색상 변화', 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등 '형태 변화',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의 경우 하자발생(탈색, 변·퇴색,재오염, 손상 등)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으로 규정돼 있다. 배상액은 배상비율표에 의거해 사고 제품의 내용 연수와 사용 일수(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구입 일이 기산점임)가 고려돼 산정된다.의류와 세탁물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소에 세탁물 의뢰 때 반드시 인수증을 교부 받고, 세탁물 하자 여부 등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분실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인수증이기 때문이다. 또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와 취급상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해야 한다.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을 때에도 세탁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세탁소에 바로 알려야 한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면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세탁 하자나 품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류와세탁물 심의 또는 품질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 오피니언
  • 기고
  • 2013.01.30 23:02

겨울 필수품 보일러 관리에 신경 써야

보일러는 따뜻한 난방과 생활 온수를 제공해주는 겨울철 생활필수품이다. 이번 겨울은 유달리 추워 보일러 관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에는 난방을 가동하더라도 온수배관이 동결될 수 있어 사용자의 특별한 관리 주의가 필요하다.보일러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되는 제품인 만큼 일반 상품과는 달리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때 수리·교환·환불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한파로 인한 동결사고의 경우 사용상의 관리의 책임과 천재지변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그러므로 동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일러실의 단열 상태를 확인하고 난방과 온수 배관의 단열 상태를 점검해 단열을 보강해 주거나 노후된 단열재는 교체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각방에 난방수가 순환되지 않을 경우 동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강추위가 예상될 때에는 난방비 절약을 위해 난방 배관을 잠궈 놓은 방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배관을 열어두거나 방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온수관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돌리고 물을 조금 씩 틀어주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난방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결방지 기능이 작동되도록 보일러 전원은 항상 꽂아두어야 한다. 보일러 사용 중 이상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각 보일러 회사의 대표번호를 이용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114우선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일러 제조사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업자에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일반사설업자에게 A/S를 맡길 경우 서비스 요금의 과다 청구와 가스안전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없어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설업자에게 수리 뒤 그 부위의 재고장으로 보일러 제조 A/S센터를 통해 수리를 의뢰할 때 수리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 오피니언
  • 기고
  • 2013.01.23 23:02

경유차, 혼유사고 없도록 주유 전 알려야

경유 차량 보급이 증가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12일까지 접수된 주유소 연료 혼유 사고 소비자피해상담 408건을 분석한 결과, 차종별로는 승용차량이 247건(60.5%)로 가장 많았고, RV차량 142건(34.8%), 승합·화물차량 19건(4.7%)의 순이었다. 연료 혼유사고는 대부분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주유소 휘발유 주유기의 직경(1.91cm)이 경유 차량 연료주입구(3.0~4.0cm)보다 작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유 주유기(2.54cm)는 휘발유 차량의 연료주입구(2.1~2.2cm)보다 크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면 처음에는 시동이 걸리지만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면서 엔진 떨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점차 엔진이 손상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317건, 77.7%)은 주유받기 전 주유소 주유원에게 자신의 차량이'경유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유 차량임을 고지했는데도 주유원의 부주의로 휘발유를 주입한 경우는 91건(22.3%)이었다. 만일 주유원의 과실로 인해 혼유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비업체로 견인해 차량수리비 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휘발유 차량과 유사한 외관의 차량 운전자가,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휘발유로 표시됐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혼유로 인한 이상 징후에도 주행을 멈추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 20%의 운전자 과실이 적용된 판례도 있다. 또한 운전자가 경유 차량을 휘발유 전용 주유기 앞에 정차했거나 급유할 유종을 경유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자동차 혼유사고를 막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고지해야한다.운전자는 주유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유 전에 본인의 차량이 경유 차량임을 고지하고 제대로 주유하는지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결제 때 금액과 유종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서 단가와 유종을 확인한다.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둔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 오피니언
  • 기고
  • 2013.01.16 23:02

휴대폰 '명의 도용 방지서비스' 가입을

이모(전주시 효자동60대 남)씨는 지난해 12월 초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약 120만원 상당의 채무독촉 서류를 받았다. 확인해 본 결과 이씨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돼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이 연체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리고 채무무효를 주장했으나 명의도용이 성립되지 않았다.이씨의 사례처럼 정확한 신분 확인과 명의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체결돼 명의를 도용당한 상태에서 수개월이 흐른 뒤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연체 사용료를 독촉당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0호)에 따르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때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 소비자 중 일부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 가입 당시 명의자의 신분증이 첨부돼 있다는 이유로 계약상의 하자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라는 독촉이 또다시 이어진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당시 명의자의 신분 확인 절차 등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며, 소비자의 경우 개인신분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가입을 해두는 것도 좋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AIT 및 통신사가 명의도용으로부터 선의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운영하며 소비자는 가입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휴대폰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될 때 소비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시군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신고접수를 진행한 뒤, 대금 독촉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할 경우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가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코너를 연재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3.01.09 23:02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