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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해지 어려워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복권 구매로 이어지면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로또 당첨이 예측된다고 추정되는 번호를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8건으로 2018년의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예측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고 있다. 로또 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 (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다. 또한,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로또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않아야 한다.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겨야 하며,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로또 당첨예측번호는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번호를 조합하여 가입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예측서비스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관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계약시에는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은 반드시 자료를 보관한다. 약관 등에 없는 내용을 사업자가 구두로 제안하는 경우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약정한 내용을 녹취하여 반드시 자료를 보관한다.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사업자와 해지 여부, 해지 일자 등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관련 피해을 입은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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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0 17:22

해외구매대행 피해 급증, 현금보다 카드 결제해야 피해처리 가능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 ~ 19.) 해외구매 TV 관련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차지백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 의심스러운 쇼핑몰에 대해서는 신뢰도검증을 거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거래 후기, 사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결제 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없는지 확인한다. 해외 판매제품은 A/S 조건 등이 다르므로 국내에서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품질보증기간 등을 확인한다. 배송대행을 통한 운송 중 물품 일부 누락, 파손, 분실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송대행 사이트에 안내된 배송조건과 배상내용을 확인한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린다. 제품을 수령하면 바로 포장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근거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즉시 사업자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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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3 16:12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워셔액(자동차 세정제)은 자동차 앞뒷면 유리에 묻은 진흙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워셔액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33.5%로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흡입하는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제품에 함량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워셔액은 주로 물(60~70%), 알코올(30~40%), 계면활성제(5% 미만)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워셔액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2.12. 시행)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시행 후 3년 경과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은 종전 기준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조사 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였으나, 이 중 13개(65.0%)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에탄올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상태로서 에탄올 함량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p에 달해 표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모두 메탄올 안전기준(0.6% 이하)을 충족하고 있었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종전 기준에 따른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 1차 또는 최소 단위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모델명,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자가검사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중 5개 제품(25.0%)이 일반표시 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자가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중 1개 제품(5.0%)은 자가검사번호가 아닌 자율안전신고필증번호를 표시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소비품목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 및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 소비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 문제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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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 19:34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 미흡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제품 선정)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하여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시험 후 1종(제품명:휴대용 카시트 보조시트 st155)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제품명:간이 유아동 카시트 자동차용 아기 키높이 휴대용 카시트)은 골반 부위 고정 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차량충돌시험(보험개발원) : 6세 더미를 중형 자동차(NF소나타)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주행(50Km/h) 중 차대고정벽 충돌)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간이유아동 카시트 자동차용 아기 키높이 휴대용 카시트, 귀여운 토끼 카시트 키높이 휴대용보조시트)에서 안전기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는바,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사용 연령기준이 관련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하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몸무게 36kg 이하의 신생아젖먹이 유아 및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제조(산업통상자원부 안전인증기준)되고 있음에도, 도로에서의 착용 의무는 6세 미만 영유아(도로교통법)로 한정하고 있다.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어깨벨트가 목을 감거나 골반벨트가 복부에 충격을 가해 장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신장연령 등으로 의무 사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신장 150cm미만이거나 12세까지 의무착용 등)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소비자는 안전인증표시 여부를 꼭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시험결과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시트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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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3 17:33

배달앱, 취소 절차 어려워 불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배달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과 식당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배달앱관련 이용이 호황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달앱을 통한 거래는 정보 제공 및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청약철회, 사업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3년 8개월간(16년 1월 19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691건이었다. 불만내용은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166건(24.0%)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지연거부 관련 불만이 142건(20.5%), 전산시스템오류, 취소 절차 등의 불만이 100건(14.5%)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업체 3개(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의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 취소 절차, 이용약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정보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분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발생할 경우 이의 제기 및 해결을 위해 제휴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3개 배달앱이 제공하는 제휴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배달의민족이 5가지 항목(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제공하는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3가지 항목(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있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서비스는 취소가 가능한 시간이 짧으므로 간편한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배달앱 3개 업체 모두 주문이나 결제 단계에서는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앱으로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배달의민족은 제휴 사업자인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인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일정 시간(10~30초) 내에만 취소가 가능해 사실상 앱을 통한 취소가 어려웠다.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배달앱 고객센터 또는 제휴사업자(음식점)에게 전화로 취소해야 하는데, 특히 배달통은 소비자가 두 곳에 모두 연락을 해야 취소가 가능했다.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배달이나 오배달과 관련한 처리기준을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업체는 배달의민족 한 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배달의 경우 재배달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 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배달이나 오배달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앱 업체에 제휴사업자(음식점)정보의 확대제공, 미배달, 오배송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무취소 가능시간 보장, 취소 절차 안내방법 개선 등을 권고했고 업체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한 상태이다. 오늘날 시장환경을 감안할때 배달앱 이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비자문제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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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9 17:38

코로나19로 돌잔치·외식서비스 취소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2020년 3월 2일 기준, 도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북도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모임이나 집회를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식 및 돌잔치 예약을 했다 취소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소 위약금관련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기준으로 돌잔치 및 모임 등 외식관련 단체예약을 체결했다 취소관련 상담문의는 18건으로 확인됐고 이는 2019년도 같은 기간(1건)보다 훨씬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영행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이다. 직접적인 사례를 보면 김모씨(전주시/30대 여)는 자녀 돌잔치(2020.3.19)를 위해 2019년 11월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만원 지불했다. 인원은 80명으로 예약했는데, 갑작스러운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월 21일 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상에 명시돼있다며 위약금으로 예약한 식사인원 식대 100%를 배상하라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피해는 취소과정에서 업체와의 계약금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관련 분쟁이다. 사업자의 경우 봄 예식시즌 및 모임하기 좋은 계절적 특수를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아예 모임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사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사정으로 인해 예약된 돌잔치 및 연회장, 외식서비스를 취소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이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게 좋다. 계약 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과다한 식대 정산과 이벤트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항목과 해당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각종 행사 및 연회시설운영업, 외식서비스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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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2 18:01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하세요

2020년 2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업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날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판매업자 대상이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수출량, 국내출고량, 재고량을 신고해야하며, 판매업자(도소매등)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위생이 중요시되고,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보건위생용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했다. 수요량이 급증하자 마스크 1개 값이 1만원이상 판매되는 약국이 있는가하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했다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이 의심되거나,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할 경우, 온라인 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장적으로 취소할 경우, 온라인 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또는 전북지역 282-9898번으로 문의할 수 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착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쓴다. 마스크 착용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 틈이 없는지 확인한다. 되도록 마스크는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만일 만졌다면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KF 80이상 마스크는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와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를 돌보는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자,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 접촉 직업군(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건물 관리인, 고객직접 응대 직업 종사자)을 가진 사람이 착용해야 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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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9:04

반려동물 구입시, 계약서 꼭 교부 받으세요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16년 ~ 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동물판매업체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예방접종 기록 , 건강 상태 , 발병 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고,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6.7%), 나머지 54개(90.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55.0%)였으며, 품종 및 색상 외에 <판매 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매 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나,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53개, 88.3%)하고 있었으나,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판매 시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33개(55.0%), 미기재한 업체는 27개(45.0%)였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중 31개 업체가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타병원 진료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소비자는 반려동물 구입시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로 문의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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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7 18:56

신종 코로나 영향 국외여행 취소 급증

2019년 1월, 21건이던 국외여행 상담건수가 2020년 1월 158건으로 약 7.5배 증가했다. 원인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관련 상담 문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내 태국여행자가 감염확진 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국외여행을 꺼리는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는 3단계(철수권고-여행예정자 여행취소,연기)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포함한 중국여행은 위약금 없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대부분 베트남, 태국, 싱가폴 등)의 경우 여행사에서 예정대로 여행을 추진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청구되고 있다. 여행계약 취소시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되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계속되는 국외여행 상담에 적극 응대하기 위해 여행관련 집중피해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과다한 위약금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 해당사업자와 중재조정을 통해 피해처리를 진행하고, 취소시 위약금 기준 등 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지역 여행은 자제해야 한다. 위험시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유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콜센터 번호(+82-2-3210-0404)를 메모해 두는 게 좋다.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일정 구성, 숙소,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여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해당 여행사 관할 지자체나 여행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다. 국외여행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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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0 18:41

이사시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하세요

다가올 봄 이사시즌을 맞아 이사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예방을 위한 이사 관련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사화물관련 소비자 상담은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가장 많고, 이사화물 분실, 계약 불이행, 부당요금 청구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응하더라도 이사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이사화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분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사실 확인 불가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계약 불이행은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이며, 이외에도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 여러 명목의 부당요금 청구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와같은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허가업체 영업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업체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허가업체 확인방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모바일 앱(이사 허가업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이사 시 귀중품, 고가품 및 골동품 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한다.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한다.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시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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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3 18:45

배송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이 중요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수요량 증가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되고, 각종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상품권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택배서비스 또한 명절선물 수요급증에 이어 배송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돼 운송 중 파손,분실, 배송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명절기간동안 각종 선물세트, 택배 및 퀵 운송서비스, 여행, 인터넷쇼핑몰 거래, 의류, 식품, 공산품 등 관련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문제가 꾸준히 접수되었다. 작년 설명절기간에는 105건, 추석명절기간에는 171건이 접수되어 작년 한 해동안 명절 피해구제 상담접수건은 총 276건으로 2018년도 대비 5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품 가격이 현저히 싼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헤야 피해발생시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을 주장 할 수 있다.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신뢰할 만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선물을 주문하여 지인에게 택배로 보낼 경우에는 주문시 운송장에 선물 보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받는 사람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1~2주전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택배 이용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둔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선물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이야기하고, 택배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을 한다. 배송된 물품을 인도를 받을 때에는 택배직원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파손된 경우 사진 증거자료를 남기고, 택배사에 즉시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는 설 명절기간 동안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긴급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긴급 피해구제 상담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까지 운영되며 전화나 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은 3일 이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가 진행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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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7 15:27

해외여행시 특약사항 꼼꼼한 점검이 필수

일과 삶의 균형을 일컫는 워라밸(Work-Life-Balance), YOLO(You Only Live Once) 열풍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가생활 중에서도 특히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이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선호도 1취를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 설연휴 기간, 부처님 오신날과 근로자의 날-어린이 날을 잇는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 미리부터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일정 구성, 숙소 등급,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행 전 여행자의 건강이 해외여행 일정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위험한 질병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여행사가 여행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 여행자(소비자)가 아래와 같은 신체 이상 등으로 인하여 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 중 신체상의 피해나 계약내용과 다른 일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여행 참가자 연락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잘 보관해 두도록 하자. 지난해 잇단 여행사들의 폐업으로 여행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었다. 온라인 기반 글로벌 여행사의 국내 진출, 중소형 여행업체의 난립 등으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악화가 주요원인이었다. 이러한 여행업체의 부도, 여행 취소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행업체를 선택할 때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유무, 유효기간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정보센터에서 여행사 검색 여행사명 클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에서 동남아 5개국 7개 패키지여행 상품 일정에 포함된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주요 식품화장품공산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상당수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 패키지여행 시 국내 관광객들은 여행사가 안내하는 전용 쇼핑센터에서 특산품 등을 빈번하게 구입하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내외 여행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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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3 17:01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90% 환급 가능

명절연휴, 기념일, 졸업입학시즌에 주고받는 선물로 상품권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에는 간편하게 전송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형태의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이 인기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3년(2016~2018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253건으로, 설 연휴와 졸업시즌이 포함된 1,2월에 특히 많이 접수됐다. 피해유형을 분석해보면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거부,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 잔액 환급거부, 상품권 미인도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구입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내 사용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일정비율(90%)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한다. 또한 상품권 사용시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권면금액의 60%(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나머지 잔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요즘 인기가 많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 사용시간 제한, 가맹점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 시 꼼꼼히 살핀다. 특히,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사유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상품권 중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적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입 전 가맹점 종류, 소재지,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용이 용이한 상품권을 구입하는게 좋다. 또한 상품권은 권면에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표시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표시된 가맹점이라도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했거나, 원거리에 소재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구입한다. 설날, 추석, 졸업입학 등 상품권 수요가 많은 기간에 가격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현혹한 후 결제 조건으로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상품권 판매처는 이용하지 않아야한다.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 대폭할인 등을 내세우며 10장 단위로 대량구입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업체 또는 개인은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다. 구매 전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ESCROW) 가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 구매시 또는 이용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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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3 19:07

고령자 낙상사고 예방 기본수칙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9개월간(2016년~2019년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총 2만267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8.4%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전사고의 비율(13.3%)이 65세 미만 연령대(0.6%)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령자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 낙상 사고가 56.4%(1만2802건), 손상증상은 골절이 26.8%(6067건)로 가장 많았고,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 27.2%(6158건), 둔부다리 및 발 24.8%(5635건) 등이었다. 발생장소는 주택이 63.4%(14,378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숙박 및 음식점이 5.7%(1,299건), 도로 및 인도가 3.8%(868건)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내 침실방(18.5%/4,191건), 화장실욕실(12.2%2,770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사고 유발품목은 바닥재 26.8%(6,079건), 침실가구 7.6%(1,717건), 계단 및 층계 5.7%(1,282건) 등이었다. 고령자 낙상사고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 활동이 많은 겨울(27.2%/2,72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증상으로는 골절이 44.5%(5,701건)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절사고는 치료기간이 2주~4주(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94.4%로 대부분이었으며,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주 생활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자. 침실이나 욕실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와 양말을 사용하고, 화장실과 계단, 침대 주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춰 사용하고 주택의 계단이나 현관문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자주 이동하는 통로는 정리해 놓도록 하자. 고령자 운송수단 및 보행보조 제품 이용 시 항상 유의해야 한다. 최대 용량 및 최대 사용 체중을 꼭 지켜 이용하고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해야 한다. 수시로 기기를 점검하고, 볼트와 너트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차도나 급경사 지대 등을 피하고, 위험구간 통행 시 보호자와 동행한다. 야간 주행 시에는 반사등 및 전조등을 부착하고,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한다. 평상시 균형감각 향상 및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가벼운 부상이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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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6 17:54

헬스장, 장기계약 체결시 신중하세요!

방학시즌을 앞두고 헬스장관련 소비자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품목 1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 환급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있다. 실제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1개월 계약할 때보다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동 이용료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59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30대 피해가 77.3%(1,232건) 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체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의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이용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자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기 전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사업자가 가격 할인 혜택 등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더라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중도 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1개월(1일) 또는 1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기 이용료를 산정하는 등 부당한 환불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시 카드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 추가 비용 공제 항목 등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장기 계약 시에는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현금일시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문제발생시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관련 소비자 피해발생 시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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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2 18:42

겨울철 대비, 전기매트류 사전 점검으로 화재 예방해야

손이 시려워지는 시기다. 겨울철 전기장판, 전기요, 온수매트 등 난방용 전열기기의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15.1.~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매트류 관련 안전사고 사례는 총 241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전기요가 1467건(6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온수매트 913건(37.9%), 전기방석 3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기는 겨울(12~2월)이 154건으로 53.3%를 차지했으며, 특히 1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1~17.12.중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289건 대상). 사고유형은 화재과열폭발이 1,516건(62.9%)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 고장, 파열파손 등 제품 품질구조로 인한 사고 407건(16.9%), 누수누전 382건(15.8%)순으로 나타났다. 손상증상은 장시간 피부 접촉이나 화재 발생 등에 따라 화상이 667건으로 88.0%를 차지했고(증상 확인가능한 758건 대상), 손상부위는 전기매트에 앉거나 누웠을 때 닿는 면이 넓은 둔부다리 및 발이 350건(46.2%)으로 가장 많았다.(부위 확인가능한 758건 대상) 전기매트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할 것과 과열에 대처하기 어려운 노약자, 영유아는 사용을 자제할 것,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 맨살 접촉을 피해야 한다. 라텍스 재질의 침구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절대 전기매트류와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제품보관 시에는 열선이 꺾일 수 있으므로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장시간 보관한 제품은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온도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 후 사용하도록 하자. 미리 난방용 전열기기를 점검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혹여 난방용 전열기기 관련 소비자 분쟁이 원활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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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1 17:00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제 위약금 높아, 계약서 꼼꼼히 체크해야

가을 결혼시즌이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분야가 신혼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혼여행상품은 대부분 풀빌라와 같은 고급숙소, 부부만의 단독행사 구성 등 각종 부가서비스로 구성된 고가의 여행상품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용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 등이었다.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51.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여행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신혼여행상품 이용시 신혼여행상품의 계약조건과 이용후기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의 상품을 선택해야한다. 특약이 적용된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할 경우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특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최근 중소형 여행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행정보센터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여행 중 사전 동의 없는 일정 변경, 관광지 누락 등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여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둔다. 여행관련 소비자 피해시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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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4 16:43

세탁물 인수시, 이상 여부 꼭 확인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올 초 세탁 후 들여놓은 두툼한 외투를 꺼내 입는 시기가 왔다. 이에따라 세탁물 관련 상담 문의전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세탁물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장롱에 보관했다 6~8개월 후 꺼내 입으려고 보니 수축, 탈색, 이염 등과 같은 문제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아오지 않고, 착용할 시기가 되어 뒤늦게 세탁물을 찾으러 갔다 세탁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되는 세탁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평균 300건 이상이 된다. 세탁물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류 탈색이나 변색이 되는 색상변화, 외관훼손(마모,열손상, 부자재훼손 등), 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등의 형태변화, 제품의 이염 또는 오염되는 얼룩발생의 문제들이다. 이외 분실, 버블현상 및 코팅탈락, 수선불량, 보풀발생 등의 피해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세탁물의 하자 현상인 색상변화, 의류의 형태변화, 얼룩발생 등에 대해서는 의류 자체의 불량인지, 세탁방법이나 세탁과정에서의 문제인지 그 하자 여부를 전문의류심의 과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탁물 분실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의뢰 기록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한다면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세탁물 분실문제는 세탁업체의 세탁물 관리소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사고도 상당수 발생한다.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세탁완성 예정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미회수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해 세탁업자는 세탁물 분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10039호)에 따르면 세탁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세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도록 돼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세탁물 하자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확인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분쟁 예방과 좀 더 세련된 세탁업서비스와 전문성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점이다. 소비자 또한 세탁물을 세탁소에서 찾아온 후에는 비닐커버를 벗기고, 제품의 이상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세탁소에 알리고 적절한 보상절차를 진행해야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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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8 18:02

고령 소비자, 이동통신서비스 피해 여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72018)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은 231건 (10.2%)으로 나타났다. 고령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요금제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SKT T플랜 스몰, KT LTE베이직, LGU+ LTE데이터33)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 시 약정 조건, 요금제, 월 납부요금 등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특히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광고하는 경우, 월 납부금액에 이동통신 요금 외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한다. 향후에 사용하던 요금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방법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계약서는 정본 또는 사본의 형태로 반드시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휴할인이나 각종 프로모션 등 할인혜택의 경우 별도의 서명을 받거나,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기하는지 확인한다. 계약 사항에 부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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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1 16:27

고령소비자, 이동통신서비스 피해 여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대상으로 요금제 및 요금감면정책 안내 현황 등을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72018)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은 231건 (10.2%)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고령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요금제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SKT T플랜 스몰, KT LTE베이직, LGU+ LTE데이터33)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노력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 시 약정 조건, 요금제, 월 납부요금 등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휴대폰 계약의 약정조건 및 약정에 따른 할인금액, 요금제, 월 납부액(단말기 대금 및 이동통신 요금)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광고하는 경우, 월 납부금액에 이동통신 요금 외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한다. 향후에 사용하던 요금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방법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계약서는 정본 또는 사본의 형태로 반드시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휴할인이나 각종 프로모션 등 할인혜택의 경우 별도의 서명을 받거나,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기하는지 확인한다. 계약해지 시에는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약정 기간 경과 전 계약 해지 시 예상되는 위약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부가서비스에 관한 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 전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는 신청 거부 의사를 밝힌다. 계약 사항에 부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신청하지 말 아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시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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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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