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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장기계약 체결 시 신중하세요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품목 1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용료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기 전 사업자가 가격 할인 혜택 등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더라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1개월(1일) 또는 1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기 이용료를 산정하는 등 부당한 환불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한다. 장기 계약 시에는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현금일시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문제발생시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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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1 17:57

냉방기 화재사고 주의해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간 냉방기(선풍기, 에어컨) 화재사고가 1656건 발생했다. 특히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철(7~9월) 1087건(65.6%)의 냉방기 사고로 7명의 사망자와 5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면 이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도 높아지게 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관련 화재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간 휴대용 선풍기 위해신고는 53건이 발생했다. 그중 화재관련 신고는 25건(47%)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냉방기와 마찬가지로 7~9월에 18건(72%)이 발생해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휴대용 선풍기 사용 과열로 제품 표면이 녹는 사고가 발생되거나 충전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 냉방기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지 않던 냉방기는 사용 전에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선풍기 위에 수건이나 옷 등을 올려두고 사용하면 모터의 송풍구가 막히면서 과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냉방기 사용 시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전용 콘센트를 이용하도록 한다. 휴대용 선풍기를 구입할 때는 제품과 포장지에 표시된 안전기준 등을 살펴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한다.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 안전인증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단, 리튬전지 탈착이 가능한 구조의 휴대용 선풍기는 리튬전지 표면에서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한다. 충전할 때는 제품 충전규격에 맞는 충전기(대부분 5V, 1A 용량의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충전 전압이 높은 고속 충전기(9V)나 타사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은 제품의 과열 원인이 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냉방기 관련 소비자정보 및 제품관련 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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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4 17:07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 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

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비만인구 증가와 미용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이어트 관련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일명 다이어트 패치(또는 복부패치, 바디패치)) 제품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2015년 1월~2018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 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소비자는 스스로 체중감량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피부 알레르기 체질 등 특이체질인 경우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체중감량 방법을 찾아야하며, 다이어트 제품으로 단시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아야한다. 다이어트 제품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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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7 17:04

미용시술·성형수술, 당일 충동적 계약 및 선납 피해야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 같다. 피부시술이나 성형수술 등 미용목적의 치료를 결정할 때는 본인의 상태와 치료목적,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신중히 선택한다. 비용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당일 결제나 선납 계약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 없이 상담실장이나 온라인유선 상담만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의 계약금을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계약금 선납은 피한다. 패키지시술을 계약할 때는 시술의 종류와 횟수(기간), 각 시술의 정상가와 패키지계약 시 할인가,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을 상세히 확인한 후 동의하고 서명한다.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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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0 17:35

인터넷교육서비스 장기 계약시 꼼꼼히 따져보세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해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강 과목별로는 수능이 29.9%(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1%(130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29.4%(123명), 30대 27.5%(115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하여 환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특약사항 및 해지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하는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장기 계약 시에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은데, 해지상황 발생 시 카드사를 통해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한다.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인터넷교육서비스관련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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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3 17:37

공기청정기, 제대로 된 방법으로 똑똑하게 사용하세요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에너지소비효율과 연간에너지비용 등을 따져 제품을 구입한 다음 설치할 때는 공기의 순환이 잘 되도록 벽 등 사물과 50cm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고,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TV, 라디오 등의 전자제품과는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것이 좋다. 빨래, 커튼 등 다른 물품으로 공기흡입구 및 배출구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제품 내부로 들어갈 만한 약품, 음식물, 인화성 물질 등은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 가습기와 함께 사용 중일 때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사용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24시간 자동모드로 매일 가동하고 가동 중 창문이나 문은 닫는 것이 좋으며 여러 공간으로 이동시켜 사용한다. 작동 중에는 옮기지 않고 장시간 미사용 시에는 덮개를 씌어 보관한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실내공기를 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 이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가스 물질은 잘 제거되지 않는다.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더라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은 필수다. 환기를 할때는 청정기를 끄고 30분이상 실내 환기를 한 후 재가동한다. 집안에서 조리를 하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 흡연 시에는 공기청정기를 끄고 환기 후 재가동한다. 오염성분이 공기청정기의 필터 및 센서에 부착되면서 기능이 저하되고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프리필터는 1주에 1~2회 진공청소기 또는 샤워기로 먼지를 제거(완전히 건조 후 사용)하고, 월 1회 또는 오염이 신한 경우에는 중성세제로 세척 후 그늘진 곳에서 완전히 건조 후 이용하도록 한다. 집진탈취필터는 제품별 사용설명서를 참고해 주기적으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교체시기가도면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먼지센서는 2개월에 1회 청소하되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는 청소 주기를 단축하고, 물에 적신 면봉으로 먼지센서의 렌즈와 흡입구를 닦은 후 마른 면봉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내부 팬은 월 1~2회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소비자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가능하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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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7 20:07

세차 중 차량 파손돼도 입증 어려워

간혹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상담은 5년 여 동안 3392건이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4.5%(1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에 그쳤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차시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의 상태, 특히 파손이 없음을 적극 알리고 차량 내 귀중품이나 고가의 부착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야한다. 기계식 세차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작동하도록 한다. 셀프 세차의 경우 기기 사용법을 파악하고 세척제 사용 시 백화현상으로 차량 도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차 한 후에는 차량의 외관을 꼼꼼히 살피고, 스크래치나 파손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확인시킨다. 차량 손상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차 후 차량 상태를 관리자에게 확인시킨다. 겨울에는 결빙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세차장 바닥이 결빙되거나 기계식 자동 세차기의 브러시가 딱딱해져 있는 상태인 경우 도장이 손상되거나 차량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세차장이용 관련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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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3 20:01

에어컨 사전점검으로 시원한 여름 준비하세요

최근 몇 년간 여름철 폭염이 계속되면서 올해도 여름철 날씨를 걱정하는 소비자가 많다. 여름대표 가전제품인 에어컨은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집중된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미리 에어컨을 점검하고 구입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성수기를 피해 사전구매를 하는 것이 좋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여름철 폭염으로 379건이 접수돼 2016년(210건)에 비해 큰 폭(80.5%)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A/S 불만 등 설치 및 A/S 관련이 612건(66.8%)으로 가장 많았고,품질관련 169건(18.4%), 계약 관련 88건(9.6%) 등의 순이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구매당시 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여부, 설치하자 발생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으로 구입 시 설치비 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설치비 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에어컨의 경우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판매자가 별도로 계약한 업체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하자 발생 시 보상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성수기를 피해 사전구매를 하는 것도 좋다. 성수기는 물량이 부족해 설치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해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바로 가동하지 않고 몇 개월 혹은 해를 넘겨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설치상의 문제인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시험 가동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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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7 20:20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에 속지마세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관련 피해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2018년 기준 2032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18년도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 1855건 대비 4.1배가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18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 광고나 할인가 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한다.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 부담하는 위약금 및 이용료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둔다. 결제는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알려주지 말고 이용을 최종 결정한 이후 진행해야한다. 사업자의 해지 거부,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해야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 해지 할 경우 내용증명과 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계약후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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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2 17:49

미세먼지 마스크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미세먼지가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봄은 황사까지 더해져 미세먼지 시즌이라 할 만큼 걱정이 되는 계절이다.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체내 유입이 쉬운 반면 배출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 이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될 경우 외출시 꼭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로는 한계가 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고를 때는 포장 겉면에 KF(Korea Filter)라는 식약청 인증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는 KF80, KF90, KF99라고 표시된 보건용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 현행법상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인 분집포집효율이 일정기준 이상 되어야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허가받은 제품만이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표시 및 광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미세먼지 차단효과 표시광고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14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 8~79%(평균40%)로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KF94)은 분진포집효율이 평균 98%로 기준에 적합하게 확인됐다.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현재 크기 및 치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크기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과장 과고 감독 강화 및 보건용 마스크의 정확한 크기표시 의무화를 관련기관에 요청하였다고 한다. 소비자는 미세먼지 차단이 목적일 경우 마스크의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하며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어린이나 노인 등 호흡기가 좋지 않은 사람은 K94, 99를 착용했을 때 숨쉬기가 곤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너무 크게 호흡을 하는 것보다는 코로 가볍게 숨을 쉬는 게 도움이 된다. 사용한 마스크는 세탁 또는 재사용하거나 겉면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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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5 20:12

봄맞이 집단장 가구 구입 시 주의사항

온라인 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돼 피해구제 신청된 가구관련 피해건수는 3년 간(2016년~2018년) 총 3206건이었다. 그중 49.8%(1596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소파 등 의자류 384건(24.1%), 침대류 366건(22.9%), 기타 가구류 282건(17.7%), 책상 및 테이블류 249건(15.6%), 장롱류 242건(15.1%), 세트 가구류 72건(4.5%) 순이었다. 사유는 품질A/S 불만이 750건(47.0%), 계약관련 불만이 702건(44.0%)로 전체의 90%를 넘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할 경우 개봉설치 후 환불 불가, 과다한 반품비용 및 위약금 요구 등 청약철회 조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가구 주문 후 배송과정에서 사다리차 이용 등에 따른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다리차 이용조건 및 요금 확인도 필요하다.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사업자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하자. 결제 후에는 상품 주문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배송된 가구는 운반, 배달하는 과정에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치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하자 유무,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제품 이상을 발견한다면 즉시 이상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근거 자료를 확보한 후 판매자에게 알린다. 판매자와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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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1 20:28

철 지난 겨울옷 세탁, 분실 주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세탁소에 철 지난 겨울옷을 맡기는 소비자가 많을 시기다. 특히 겨울옷은 방한 기능 특성상 고가의 의류가 많아 세탁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되는 세탁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평균 300건 이상이다. 유형별로는 의류 탈색이나 변색이 되는 색상변화, 외관훼손(마모, 열손상, 부자재훼손 등), 의류 형태변화, 제품의 이염 또는 오염 등의 문제들이다. 이외 분실, 버블현상 및 코팅탈락, 수선불량, 보풀발생 등의 피해유형도 있다. 대부분 세탁물의 하자 현상인 색상변화, 의류의 형태변화, 얼룩발생 등에 대해서는 의류 자체의 불량인지, 세탁방법이나 세탁과정에서의 문제인지 그 하자 여부를 전문의류심의 과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탁물 분실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의뢰 기록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한다면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규정에 의하면 세탁물이 분실 또는 소실 될 경우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세탁소에서 인수증 교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의 경우 인수증 미교부 상태에서 세탁물이 분실되고 세탁소가 접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배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수증 교부를 적극적으로 세탁소에 요구하고 받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사고도 상당수 발생한다.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세탁완성 예정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미회수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세탁업자는 세탁물 분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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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5 20:18

이사시 허가·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이용해야

최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으면서 이사업체 이용시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허가업체 영업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업체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허가업체 확인방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허가이사.org)나 모바일 앱(이사 허가업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아울러 이사 시 귀중품, 고가품 및 골동품 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한다.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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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8 20:18

신학기, 학습욕구 부추기는 방문판매계약 주의

신학기가 시작됐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왠지 모를 기대감으로 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남다를 때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판매 계약이 성행하는 때이기도 하다. 대학 신입생 소비자피해는 3~4월에 집중된다. 대학입학 시점부터 취업을 고민하는 요즘 신입생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짐이 무겁기만하다. 제대로 된 취업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배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취업학업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어 교재, 자격증 교재 등을 추천해주는 방문판매 영업사원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계약체결 후 몇 개월이 흘러 본인이 영업사원의 감언이설에 속았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00% 자격증 취득, 특별할인, 무료등을 언급하여 충동구매 유도, 학교 교수 추천, 장학혜택을 사칭해 교재구입이나 온라인 강의등록을 권유,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나 피부테스트를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 강매 등의 대학교 신입재학생들의 피해도 매년 발생되고 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2000년생이며,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 4조 및 제 5조에 의하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재화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이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아닐지라도 방문판매로 체결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14일, 물품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품 미훼손시 조건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때에는 해당업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방문판매원의 정확한 신분과 소속, 판매하는 재화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영업사원의 설문조사나 유명잡지 무료제공 등의 권유에 현혹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이를 악용하여 계약 체결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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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1 20:35

인터넷쇼핑, 파격·추가할인 내세워 현금결제 유도 주의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관련 상담은 17만2383건으로 전년대비 9.7%가 상승했다. 국내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해외구매대행쇼핑몰의 증가, 국외전자상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할인 또는 특정 상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 배송을 지연하거나 사은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와 품질 불량, 부당행위(환급금의 적립금 전환, 과다 배송비 요구 등), A/S불만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인터넷쇼핑몰과 거래하는 것이다.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쇼핑몰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이용자의 구매후기나 배송 지연, 환급 지연 관련 불만 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금 결제 시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파격 할인, 추가 할인 등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한다.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인터넷쇼핑몰은 상품 배송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은행 등)에게 예치한 결제 대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어 피해 보상이 용이하다. 20만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3개월 할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상품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카드 할부 결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 내용대로 상품을 배송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청약철회등을 거부할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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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4 20:26

택배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 정확히 기재해야 배상 수월

택배서비스의 신속성과 편리성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하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택배서비스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상담도 늘고 있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배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만9803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을 분석해보면 운송물의 분실, 파손훼손, 계약위반, 추가 부당요금 등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는 사업자가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훼손이 된 경우, 수선이 가능할 때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며,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해 보상이 가능하다. 간혹 택배의 지연배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 배상(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가격도 함께 적는다. 물품 가격을 적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귀찮더라도 운송장은 소비자(발송자)가 직접 작성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파손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를 이용하여 꼼꼼히 포장한다. 또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농산물처럼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빠른 기간 내 배달받도록 한다. 물품을 받은 후 곧바로 파손변질 등을 확인해야하며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업체에게 알리고, 사고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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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5 20:17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90% 환급 가능

설날 연휴와 졸업입학 시즌에 주고받는 선물로 상품권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에는 간편하게 전송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형태의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이 인기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253건으로, 설 연휴와 졸업시즌이 포함된 1, 2월에 집중됐고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구입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일정비율(90%)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한다.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하일 경우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나머지 잔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요즘 인기가 많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 사용시간 제한, 가맹점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 시 꼼꼼히 살핀다.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의 사유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상품권 중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적은 경우도 있다. 가맹점 종류와 소재지,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 상품권을 구입하는게 좋다. 가맹점이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했거나, 원거리에 소재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구입한다. 가격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현혹한 후 결제 조건으로 대량구입을 하게하는 판매처는 이용하지 않는게 좋다. 구매 전 업체정보를 확인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ESCROW) 가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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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8 19:48

땡처리 할인항공권, 저렴할수록 취소수수료는 높아…구매전 꼼꼼한 확인 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여가생활은 참 중요하다. 최근에는 주말을 이용한 근거리 해외여행도 증가하고 있다. 비행사에 의존하는 패키지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항공권관련 소비자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항공권관련 상담은 2016년 35건, 2017년 32건, 2018년 상반기만 25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은 구매취소 시 위약금과다, 환급거부지연,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항공권 초과 판매에 따른 피해 등이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항공권 구매 시 약관 및 고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을 통해 할인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항공권 운임이 저렴할수록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여권 상 영문성명, 여정, 경유지 체류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예약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공사에 출발일 전에 항공스케줄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 2~3시간 전에 공항 도착, 30~40분 전까지 탑승게이트로 이동하여 대기한다. 탑승수속, 보안검색, 출국심사, 면세품 인도 등에 소요되는 시간 및 항공운항 피크시간대(인천공항의 경우 6~10시, 16~19시)를 고려하여 공항도착 및 탑승게이트 이동을 여유 있게 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 공항에서 즉시 피해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 등은 직접 휴대하고, 공항에 도착하여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참고로 여행 가격비교싸이트 스카이스캐너 분석에 따르면 해외여행 항공권은 출국 16주전에 예약해야 가장 저렴하고 11월과 3월, 6월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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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1 19:33

숙박업체 계약시 환급규정 꼼꼼히 체크해야

숙박업체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전북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관련 소비자상담도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 49건, 2017년 71건, 2018년 상반기만 38건이 접수되었다. 숙박관련 소비자피해유형은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환불 거부, 사업자 계약 불이행, 위생불량 등의 내용이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숙박업소를 선택할 때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숙박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하도록 한다. 예약과 결제 단계에서는 업체의 환급, 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해제시 환불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사업자가 정한 기준이 있다면 우선 적용된다.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이용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숙박의 계약의 경우 예약취소,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간혹 소비자가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예약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자체 개별약관을 사용할 경우 계약조건(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 명확히 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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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1 19:49

여행상품 일정·숙소등급 등 꼼꼼히 살펴야

일과 삶의 균형을 일컫는 워라밸(Work-Life-Balance), YOLO(You Only Live Once) 열풍과 더불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고 이로 인해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이 여가활동 선호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음 달 설연휴 기간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을 시작으로 매주 여행관련 소비정보 숙박, 항공권, 렌트카 계약시 현명한 구매방법을 알아본다. 먼저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일정 구성, 숙소 등급,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해지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행사가 여행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 여행자(소비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등이다. 여행중 발생할수 있는 불만에 대해 소비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여행 참가자 연락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잘 보관해 두도록 하자. 업체를 선택할 때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유무, 유효기간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여행사 검색 여행사명 클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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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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