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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상품평 등 검색 결과 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경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의 블로그, 카페,지식인 등에 대량으로 광고 글을 올려 검색 결과를 조작한 마케팅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상품평이나 후기를 이용한 '허위 입소문 광고'를 대행해준 광고주에는 시중 은행, 대형 유통업체, 유명 병원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3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마케팅 업체 운영자 김모(27)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마케팅 업자들에게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200만 건을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45중국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 마케팅 업자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수집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계정정보를 사들여 다량으로 허위 광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넘겨받아 활용한 인터넷 가입정보는 130만 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디 한 개로 글을 최소 1~2개씩만 올렸다고 가정해도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 상품평이나 후기 등이 수백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은 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들은 '바이럴 마케팅', 일명 '입소문 마케팅'을 해준다며 병원학원쇼핑몰은행 등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았다. 광고비용은 검색어당 최소 월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았다. 이번에 입건된 마케팅 업체 6곳에서 올린 수익만도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A성형외과에서 마케팅을 해달라고 하면 누군가 네이버 검색창에 '성형'을 검색했을 때 A성형외과가 상위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쌍꺼풀 수술 병원 어디가 잘하느냐'는 질문을 올린 뒤 'A성형외과를 추천한다'는 답변을 다는 식으로 비슷한 글들을 많이 올린다. 또 B학원이 안 좋다는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그 글을 밀어내기(일명'워싱') 위해 좋은 내용의 글을 다량으로 게시하는 방법도 썼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 수시로 접속 IP를 변경하는 프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허위 입소문 마케팅을 의뢰한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0곳이 넘는 광고주들은 '검색어 상위 노출' 등을 의뢰했을 뿐 조작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인터넷 상에서 이미 유사한 마케팅 기법이 널리 퍼져있어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위 게시물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고선량한 업체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조사 결과를 해당 포털사이트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수법의 마케팅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억이 없어지는 망각은 뇌 신경세포가 새로 생기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일본 연구팀이 쥐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아이치(愛知)현의 후지타(藤田)보건위생대 연구팀은 뇌의 해마에 있는 치상회(齒狀回)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면서 망각이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 8일 미국 과학지 사이언스에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기억이 형성되는 한편으로 기존 신경회로는 방해를 받아 축적된 기억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학설을 실증하기 위해 쥐 실험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자 안의 쥐에 전기 충격을 가해 상자에 들어가면 전기 충격을 연상해 다리를 움츠리도록 학습시킨 다음, 어른 쥐와 어린 쥐를 5분씩 상자에 넣어 다리를 움츠리는 시간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신경세포가 생기기 어려운 어른 쥐는 학습 후 4주일 뒤에도 기억이 남아 다리를 움츠리는 시간이 길었지만, 신경세포가 활발히 만들어지는 어린 쥐는 1주일 후에는 다리를 움츠리는 시간이 크게 짧아지고 2주일 후에는 아예 움츠리지 않았다. 특히 신경세포와 기억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어른 쥐에서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수를 인위적으로 통상의 1.5배로 늘린 결과 다리를 움츠리는 시간이 통상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반면 어린 쥐에서는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수를 억제한 결과 다리를 움츠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사람이 어렸을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유아기 건망' 현상을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팀은 특히 망각의 자세한 메커니즘이 확인되면 앞으로 싫은 기억을 일부러 망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치료할 수도 있을 것이 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10건 가운데 4건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60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결제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43.2%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이어 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소액 결제(25.8%),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요금청구 피해(14.6%), 이벤트나 무료 광고를 보고가입한 뒤 결제 피해(10.2%) 등이었다. 피해 금액은 평균 12만1천156원이었다. 최고 211만5천365원까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금액별로 10만 원 미만(59.3%)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만20만 원 미만(21.3%),20만30만 원 미만(10.8%), 30만 원 이상(7.6%) 등의 순이었다. 609건 가운데 피해 구제를 취하하거나 중지하지 않은 596건을 살펴보면 환급이 나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76.0%였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 번호를 입력할 때 소액 결제가 아닌 회원 가입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료회원 가입과 자동결제 내용을 약관에만 적어놔 소비자가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자동결제 시 소비자가 결제창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동의해야만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부당 외환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네이버가 해외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외환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네이버의 외환거래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결정했다"면서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2001년 해외법인 6개를 설립할 당시 3개 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환 신고 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액은 2천800억원대다. 검찰도 지난해 8월 네이버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했다. 당시 수사 대상에는 온라인 게임업체 등 인터넷 관련 국내 기업 다수도 포함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내에서 해외 자회사로 송금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했다"면서 "다만 당시 현지법인이 손자회사나 관계사에 투자할 때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법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애플이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 제품에 이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사고가 잇따르자 사용설명서에 주의경고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를 사용하다 당한 안전사고 6건을 접수해 애플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 애플이 사용설명서에 주의경고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트닝 케이블은 2012년 하반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나 아이패드 등 애플의 정보통신기기 전용 충전데이터 전송 케이블이다.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는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다. 특히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애플이 해당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알려왔다"며 "본원도 국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애플의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이모씨(42)는 보름 전 포털사이트에 뜬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의 상품 광고를 보고 클릭했다. 비회원인 이씨가 사이트에 접속하자 성별과 이메일 등을 요구하는 창이 떴고 이 씨는 상품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 관련내용을 입력 후 메일 수신 동의를 했다. 이후 광고성 메일이 계속 날아오자 이씨는 자신의 메일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업체측에 요청했다. 수신 거부를 하더라도 자신의 메일 정보가 업체 측에 남아있는 다는 사실이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세번이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감감 무소식이었고 보름이 지난 후에도 하루 세통 정도의 광고성 메일을 받아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배너광고에 뜬 상품을 보는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메일 수집에 대한 동의 철회가 힘든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티켓몬스터측은 9일 "하루에 수신거부가 100150건, 해지가 1015건 정도 접수된다"면서 "취합해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티몬 관계자는 "지난해 시스템 오류 때문에 수신거부나 해지를 한 사람에게도 메일이 발송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올해 3월께부터는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DB(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는 누락에 의한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도 "고객이 수신거부를 하면 수신대상자 명단에서 는 빼지만 해지 요청을 해도 DB에서 삭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다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르면 업체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를 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관하고 있다. 김광조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는 "개별정보가 의미를 갖지 않더라도 결합해서 개인을 특정화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면서 "성별과 이메일 주소 등을 요구한 경우는 포괄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더라도 삭제를 요청하면 당연히 해줘야한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업체가 5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회원정보의 경우도 고객이 탈퇴 후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해양시스템공학전공 오일권 교수와 김재환 박사과정 학생이 한국기계연구원 임현의 박사와 공동으로 기존 인공근육보다 10배 이상 오래 작동하는 인공근육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로봇 등을 움직이는 데 주로 사용되는 인공근육은 전기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구동기다. 특히 이온성 액체를 사용한 고분자 인공근육은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출력이 높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백금 전극의 균열 때문에 내부에 있던 전해액이 밖으로 빠져나가 내구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오 교수 연구팀은 백금과 비슷한 수준의 전기 전도성을 가지면서도 그래핀 입자간 거리가 좁은 그래핀 종이를 전극으로 사용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했다. 한원된 그래핀 산화물 입자를 두껍게 쌓아 제작한 종이형태의 전극으로 액체 투과 실험을 한 결과, 전해액이 거의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백금 전극으로 만들어진 인공근육은 4.5V(볼트), 1Hz(헤르츠) 조건에서 30분이 지난 뒤 움직임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 근육은 같은 조건에서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특히 그래핀은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뜨면서도 내구성이 강한 인공근육을 제작할 수 있다. 앞으로 생체로봇 등 모터 없이 로봇을 움직이는 기술에 쓰이거나 생체 의료기기분야에서 인간의 근육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나노 분야 세계적 학술지 'ACS Nano' 최신호에 실렸다.
공룡은 멸종한 것이 아니라 조류로 진화한 것이 라는 새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공룡 426종의 진화 과정을 조사한 결과 공룡이 점차 몸집을 줄여 조류로 진화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룡은 2억2천만 년 전 처음 지구상에 나타난 직후부터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6천500만 년 전까지 빠른 속도로 몸집을 줄였으며, 이렇게 몸집을 줄인 덕분에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종인 조류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몸집이 큰 공룡은 생태학적으로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지만 조류는 육지와 해안 등 서식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크기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를 이끈 로저 벤슨 옥스퍼드대 고생물학과 부교수는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 검룡 같이 잘 알려진 공룡을 포함해서 공룡과 조류의 진화적 상관관계를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진은 다리뼈 두께를 토대로 공룡의 무게를 계산한 결과 426종 중 초식공룡인 아르젠티노사우루스가 90t으로 가장 무거웠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상 생물 중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다. 연구진은 깃털로 덮인 공룡들도 함께 조사한 결과 참새 크기의 퀼리아니아가 15g으로 가장 가벼웠다고 밝혔다. 아르젠티노사우루스보다 600만 배 가벼운 무게다. 육식 공룡 중 가장 육중한 공룡은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로 무게가 7t이었다. 연구결과는 온라인 과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생물학'에 발표됐다.
2010년 미국과 러시아 연구진이 처음 만들어 낸원소 117번이 최근 독일 연구소에 의해 확인됐다. 이로써 원소 117번은 원소 주기율표 공식 등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미국 NBC 뉴스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GSI 헬름홀츠 중이온연구소 연구진은 최근 물리학 분야 권위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원소 117번 여러개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공식 원소명이 없어 잠정적으로 '우눈셉튬'(Ununseptium)으로 불리는 원소117번은 원자핵에 양성자가 117개 들어있으며 지금까지 관측제조된 원소 가운데 가장 질량이 크다고 호주 ABC 방송은 전했다. 국제순수응용화학연맹(IUPAC)은 이번 연구 결과를 검토해 원소 117번의 주기율표 등재와 공식 원소 명칭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는 92번인 우라늄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입자가 속기를 이용해 원소를 충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 왔다. 2011년에는 원소 114번과 116번인 플레로븀과 리버모륨이 주기율표에 새로 등재됐다. 113, 115, 117, 118번은 생성, 발견했다는 과학자들의 발표가 있었으나 아 직 공식적으로 주기율표에 등재되지 못했다.
가위바위보는 확률게임이 아니다? 인류의 오랜 게임인 가위바위보는 순전히 확률 게임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가위바위보를 내는 패턴 게임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USA 투데이, 데일리 메일 등은 중국 저장(浙江)대 연구진이 가위바위보 게임의 행동패턴을 살펴본 연구결과를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진은 가위바위보 게임 참가자들의 행동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 360명에 게 300번씩 가위바위보를 하게 했다. 연구진은 첫 번째 판에서는 가위, 바위, 보가 각각 3분의 1 정도 나와 어떤 경향성을 찾지 못했지만 두 번째 판부터는 두 가지 행동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는 첫판을 이긴 쪽은 두번째 판에서도 첫판대로 내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첫판을 진 쪽은 선택을 바꾸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택을 바꿀 때는 말 그대로 가위-바위-보 순서로 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앞서 가위를 내고 졌다면 다음 판에 바위를 내고, 바위를 냈으면 보, 보를 냈으면 가위를 내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패턴을 가위바위보를 하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다면 필승전략으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USA투데이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위바위보 선택을 바꿀 때는 (패턴이 아닌) 마구잡이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해 마비된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공상과학(SF)영화 같은 수술이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웩슬러 메디컬센터에서 지난 주 손을 비롯해 가슴 아래 부위가 모두 마비된 20대 척추부상 환자의 뇌에 연구진이 칩을 성공적으로 삽입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칩은 환자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목표지만 아직 실제 제대로 작동하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오는 6월께 칩을 가동해 환자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미국 바텔연구소와 오하이오주립대가 개발하는 이 '뉴로브릿지'란 기술은 환자의 뇌 특정 부위에 삽입된 폭 4㎜의 칩이 '몸을 움직여라'는 뇌의 생각을 감지한다. 칩은 이 머릿속 생각을 컴퓨터 신호로 변환해 환자의 팔에 매달린 전극 장치로 전달, 팔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준다. 이에 따라 근육이 움직이면서 환자 생각대로 팔이 운동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 기술의 성공은 환자 뇌의 생각을 얼마나 칩이 정확하게 읽어 이를 신호로 바꿔주느냐에 달렸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환자 머리를 fMRI(기능 자기공명 영상) 장치로 찍어 손과 팔 움직임을 상상할 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하는 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뇌의 해당 작용을 컴퓨터 신호로 변환하는 법을 수년간 개발했다. 이 연구에는 의사와 뇌신경학자 외에 컴퓨터 신호처리를 맡는 공학자들도 참여했다고 WP는 전했다. 연구진은 이미 타인의 뇌 신호를 한 환자의 팔 전극 장치에 전송해 팔을 움직이 는 실험은 성공했다. 환자 뇌 속의 칩 신호가 온전히 전달돼 환자의 팔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면 되는 단계인 셈이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척수마비뿐만 아니라 부분 신체 마비를 겪는 뇌졸중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1심 최후변론에서 피고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증거를 왜곡해 삼성을 '모방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섰다. 삼성 측 변호인들은 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고 설명하고 애플 측이 주장하는 특허가 애플이나 삼성 스마트폰의 판매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배심원 설득에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29일(현지시간)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삼성 측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이번 소송이 '억지로 만들어진 사건'(made up case)이라며 애플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애플 측이 증거로 제시했던 삼성전자 내부 '디자인의 위기' 등 문건의 해석이 "잘못됐다(misinterpreted)"고 설명했다. 문건들에 실린 "아이폰 같은 것을 만들자" 등의 내용은 통신사들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지 삼성전자가 고의로 아이폰을 베끼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프라이스는 이번 사건에서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모두 기본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글에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소프트웨어가 독립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구글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아이폰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애플 내부 문건을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지 그들(애플)은 알고 있었다"고 역공에 나섰다. 가격이 낮고 화면이 큰 전화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강력한 요구였고, 바로 이것이 삼성의 전략이었다고 프라이스는 설명했다. 이어 등장한 삼성 측 변호인 데이비드 넬슨은 문제가 된 특허들의 기술적인 측면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애플 측이 내세우는 특허 침해 주장에 구체적 반론을 폈다. 그는 애플 측 특허들에 대해서는 선행 기술이 존재했거나, 애플이 아이폰에 이 특허들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수 있고,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요지의 주장을 펴면서 근거를 차례로 제시했다. 그는 또 애플 측이 제시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아 니며 배심원들 스스로가 특허의 유효성에 관해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최후변론에 4명의 변호인을 차례로 내세우기로 했다. 이날 최후변론은 본소원고 애플이 먼저 나선 후 본소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이 변론하고 반소피고 애플이 마지막 변론을 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1심 최후변론에서 원고 애플 측이 '위증'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피고 삼성전자 측을 공격했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선서 하 위증'(lying under oath)이라는 표현이 지닌 심각성을 감안할 때 애플의 막판 공세가 배심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29일(현지시간)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삼성 측 변호사가 증언조서(deposition)에서 언급한 면책조항(indemnification) 관련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는 지난 22일 재판에서 공개됐던 내용이긴 하지만, 배심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후변론에서 이를 부각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심어 주려는 의도였다. 맥엘히니는 "삼성 측은 구글 임원들이 마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disinterested party)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특허들에 대해 구글과 삼성 사이에 비밀 면책 약정이 체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비밀 면책 약정의 존재를 배심원들에게 알린 것이 애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맥엘히니는 법정 스크린으로 삼성 측 변호사의 증언조서 발언 녹취록을 보여 줬다. 2012년 9월 작성된 이 녹취록에는 "삼성은 현재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면책보상을 구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Samsung is not currently seeking indemnification from any third party)라고 말하는 삼성 측 변호사의 증언이 실려 있었다. 맥엘히니는 이어 "그들(삼성 측)은 거짓말을 했다. 선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lied under oath) 것이다"라며 배심원들을 상대로 삼성 측의 신빙성을 폄하했다. 이날 최후변론은 본소원고 애플이 먼저 나선 후 본소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이 변론하고 반소피고 애플이 마지막 변론을 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 사이버 보안 당국은 28일(현지시간)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보안 결함으로 해커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의 '컴퓨터 긴급 대응팀'(CERT)은 이날 낸 성명에서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611 버전의 보안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컴퓨터 사용자들은 별도 보호 조처를 하거나 공식적인 업데이트가 제공될 때까지 다른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중단한 윈도XP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다국적 보안 기업인 파이어아이는 IE의 취약점을 이용한 새로운 제로데이(zero-day) 공격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로데이 공격이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대응책이 마련되기 전에 벌이는 보안 공격을 의미한다. IE의 보안 취약점은 주로 611 버전에 분포하고 있지만 이번 공격은 '오퍼레이 션 클랜데스타인 폭스'(Operation Clandestine Fox)라는 캠페인 형태로 IE 911 버전에 집중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IE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공격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까지 당분간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제2차 '애플-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장이 원고피고 양측의 '지시평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 평결은 판사의 개입 없이 배심원 판단에 따라 내려지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오후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각각 낸 평결불복법률심리(JMOLJudgment as a Matter of Law) 신청을 기각했다. 고 재판장은 "모든 쟁점은 배심원단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민사소송제도에서 JMOL은 재판부가 재판 도중 법령이나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인 결론이 명확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배심원단이 특정한 평결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배심 평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만약 평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장이 특정한 평결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경우이면 '지시평결'(directed verdict), 평결이 나온 후에 재판장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하면 RJMOL(Renewed JMOL) 또는 옛 용어로 평결불복판결(JNOV)이라고도 한다.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는 이날 각각 1시간씩 추가로 전문가 증인을 내세워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증거제시 절차를 끝냈다. 이날 고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삼성 측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교수의 진술을 중단시키고 증거 능력을 무효화하는 한편 20여분에 걸쳐 삼성측 변호인단에 엄중히 경고했다. 고 재판장은 제피 교수가 당초 법원에 재판 전에 제출했던 보고서의 내용과 상이한 진술을 함으로써 소송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측 변호인단이 이런진술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29일 2시간씩 최후변론을 펴며, 이어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다. 애플은 특허 5건, 삼성은 특허 2건을 근거로 상대편이 특허를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本訴) 청구금액은 21억9천만 달러(2조2천700억원)이며,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금액은 623만 달러(64억6천만원)다. 삼성 측 전문가 증인은 애플의 본소 청구금액이 과다하며 만약 삼성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3천840만 달러(399억원)가 적정한 금액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애플 측 청구금액의 57분의 1이다. 애플 측은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제2차 '애플 대 삼성' 재판의 평결은 4월 말 혹은 5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장은 배심 평결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린다. 이에 앞서 시작된 제1차 '애플 대 삼성'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천900만달러(9천900억원)를 배상토록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으며 쌍방이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재판장이 삼성측 전문가 증인이 '반칙'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격노해 해당 진술을 증거에 서 배제했다. 이는 양측 최후변론과 배심 평의 착수 바로 전날 벌어진 일이어서 배심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삼성 측 전문가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진술을 중단시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제피 교수가 재판 전에 법원에 제출한 감정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이날 법정에 서 진술했다는 것이 고 재판장의 판단이었다. 이는 소송절차 위반이다. 문제가 된 제피 교수의 발언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재작년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에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이 특허에 대해 특정한 해석을 내렸는데, 지난 25일 항소심 결정에서 연방항소법원도 이 해석을 유지했다. 제피 교수는 이 '포스너 해석'을 그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았으나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을 다루는 새너제이지원 재판부가 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제피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자 고 재판장은 진술을 중단시켰다. 고 재판장은 책상을 치면서 "보고서에 그런 부분은 없었다. 보고서에 없는 부분은 (증거 채택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삼성 측 변호인들이 제피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도록 부추긴 것 아니냐며 변호인들을 강도 높게 추궁하면서 만약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고 재판장은 해당 시점까지 제피 교수가 진술했던 내용을 증거로 고려하지 않도록 배심원들에게 재판장 직권으로 지시한 후 제피 교수를 다시 증언대에 세웠다. 이날 증언대에 선 전문가 증인은 애플 측 토드 마우리 카네기 멜런대 교수, 삼성 측 제피 교수 등 2명이었으며, 마우리-제피-마우리 순서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신문을 마무리했으며, 오후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향후 절차를 논의하고 나서 배심원들에게 지시 사항을 읽어 주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어 29일에는 양측이 원고-피고-원고의 순서로 최후 변론을 펴며, 주어진 시간은 애플삼성 각각 2시간이다. 배심원들은 29일 최후 변론이 끝난 후 평의에 착수하며, 4월 말 또는 5월 초에 평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보안기업인 파이어아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취약점을 이용한 새로운 제로데이(zero-day) 공격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제로데이 공격이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대응책이 마련되기 전에 벌이는 보안 공격을 의미한다. IE의 보안 취약점은 주로 611 버전에 분포하고 있지만 이 공격은 '오퍼레이션클랜데스타인 폭스'(Operation Clandestine Fox)라는 캠페인 형태로 IE 911 버전에 집중됐다. 파이어아이는 이번 제로데이 공격이 전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IE의 취약점을 노리고 있어 사용자들은 패치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CVE-2014-1776'으로 명명된 이 취약점에 대해 보안 업데이트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알려진 '한글문서(HWP) 제로데이 취약점'과 관련해 한글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한글과컴퓨터사에서 배포한 보안패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한글문서 취약점은 악의로 만든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을 열람하도록 유도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임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한글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보안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KISA는 당부했다. 해당 취약점과 관련한 보안 업데이트 방법 및 신규 취약점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www.krce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완 KISA 취약점분석팀장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은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시큐어코딩을 적용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성 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등'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의 변론 종결일이 오는 28일(현지시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평결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25일 증언 청취를 마무리하고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초 시작된 이 재판에서 증거 제시 시간은 양측에 각각 25시간 주어졌으며,남은 시간은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이 37분,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11분이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인 25일 오전에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들은 변론 종결일인 28일 양측 최후변론을 2시간씩 들은 후 평의에 착수하며, 4월 말 혹은 5월 초에 평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反訴) 청구 중 애플 아이패드에 관한 부분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의 반소 청구액은 694만 달러(72억 원)에서 623만 달러(64억6천만원)로 감소했다. 이는 삼성이 특허 2건을 근거로 애플을 상대로 냈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5,579,239호에 관한 부분을 일부 취하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당초 문제삼았던 애플 제품 중 아이패드 234미니를 제외하고 이 특허를 근거로 한 반소청구 대상 제품을 아이폰 44S5로 한정했다. 삼성은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전송에 관한 이 특허를 근거로 삼성이 애플에 요구한 반소청구 금액은 678만 달러에서 607만 달러로 줄었다. 다만 삼성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6,226,449호를 근거로 낸 부분의 배상 요구액은 15만8천400달러로 변함이 없다. 이 특허는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에 관한 것으로, 아이폰 44S5와 아이팟 터치 45세대가 이 특허와 관련한 반소청구 대상 제품이다. 애플 측은 이에 대해 삼성 보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달 초 2차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진술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요구한 본소청구금액은 21억9천만 달러(2조2천700억원)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구글 소속 특허변호사 제임스 머쿤의 증언 비디오를 봤다. 머쿤은 이 비디오에서 구글과 삼성이 체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 계약'과 그에 따른 이메일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갤럭시 기기에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삼성이 안드로이드 OS에 포함된 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이 방어와 면책(defend and indemnify)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메일에 따르면 구글은 이에 따른 특허 재판의 방어 비용 일부와, 삼성이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방어면책 조항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표준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다.
애플이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삼성전자를 은근히 조롱하는 광고를 냈다. 애플은 22일(현지시간) 미국영국 등의 주요 일간지들에 "우리는 모든 회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베끼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이 달린 뒷면 전면광고를 냈다. 이 광고에서 애플은 "우리가 다른 업체들에게 우리를 모방하라고 실제로 권유하는 분야가 하나 있다"며 "왜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득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또 이 회사의 모든 데이터 센터가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가동되며 제품에서 독성물질을 제거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고에는 애플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초대형 태양광 발전 시설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 광고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재판이 새너제이 소재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애플은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베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애플이 자사의 친환경 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의 독창성을 은근히 비하하려는 의도로 이번 광고를 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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