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5 09:38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IT·과학

이석우 "카카오, 글로벌플랫폼 성장위해 다음과 합병"

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12일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주관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2014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MAE)'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의 내용에 대해 "검색, 광고, 정보 등 다양성이 산업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합병을 "새로운 가치 발굴을 위한 노력"이라며 "더 값진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공동대표가 GSMA의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그는 지난 2월에 도 GSMA의 초청을 받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4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기조연설 주제는 '다양한 서비스, 새로운 모바일 산업 성장 동력'(Rich Services, the New Driver of Mobile). 그는 기조연설에서 2011년 단 4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카카오톡이 전세계에서 주목받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하기까지의 비결을 풀어놨다. 그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비결로 지목했다. 사용자들이 불편해하는 유료 문자메시지, 한정된 파일 전송, 번거로운 온라인 선물하기, 단조로운 게임 등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과정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새로운 서비스 출시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온라인에서 지인과 음악을 공유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공유 기능을 강화한 카카오뮤직을, 혼자 게임을 하다 보면 곧 싫증이 난다는 점을 반영해친구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카카오게임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 창업멤버들이 카카오톡 이전에 서비스를 내놨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무엇을 팔아 어떻게 이익을 낼까' 대신 '누구를 어떻게 연결할까'로 발상을 전환, '스마트 커넥트'(Smart Connector)가 되는 데 주력한 결과, 현재와 같은 모바일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카카오 플랫폼의 편리한 서비스로 이어졌다"며 "성공적인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해선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06.12 23:02

주민번호 대신 '오프라인 아이핀'으로 본인 확인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아이 핀'(I-PIN, 인터넷 개인정보 식별번호)을 8월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쓸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사용된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확인 수단일 뿐 주민번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마이핀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들어가 지 않는다. 안행부는 다음 달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주민번호 수집이 법으로 금지되는 8월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동주민센터, 본인확인기관(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홈페이지에서 마이핀 번호를 발급받아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번호 대신 입력하거나 불러주면 된다. 정부는 마이핀 번호를 암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도입된다. 또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한 현행 아이핀의 관리체계도 개선해 주민번호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사업도 내년 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안행부는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공아이핀센터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아이핀 서비스의 이름 공모 이벤트를 실시한다.

  • IT·과학
  • 연합
  • 2014.06.10 23:02

"'꿈의 신소재' 탄소나노튜브에 반도체성질 없다"

차세대 신소재로 주목받는 탄소나노튜브(CarbonNanotube, CNT)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원통 구조가 아니라 나선형 구조임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계연제어연구센터 이재갑 박사 연구팀이 탄소나노튜브의 구조가 나선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탄소나노튜브는 강도가 강철보다 100배 뛰어나고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율도 각각자연계 물질 가운데 최고인 구리, 다이아몬드와 비슷해 반도체항공기자동차 등 여러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이 물질은 1991년 일본전기회사 부설 연구소의 이지마 스미오 박사에 의해 처음발견될 때만 해도 탄소 6개로 이뤄진 육각형이 서로 연결돼 원통 구조를 가진 것으로 인식됐다. 실제 탄소나노튜브는 외형상 원통형 구조를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머리카락의 10분의 1 굵기인 나노 특성상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후 이뤄진 수많은 연구도 이 물질이 원통 구조임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KIST 연구팀은 고분해능전자현미경과 원자현미경으로 정밀하게 관찰한 결과, 탄소나노튜브가 완전한 원통구조가 아니라 나선형으로 뻗어나간 나선체임을 확인했다. 나선형 틈에 의해 형성된 '마디(Nodal) 조직'이 하나의 증거였다. 이는 기대와 달리 사실상 탄소나노튜브에 반도체 성질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반도체 성질은 원통형 구조에서만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연구에서 보고된 탄소나노튜브의 반도체성은 나선형 틈이 전자의 이동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이재갑 박사는 "이 연구 성과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일대 수정을 요구하는 등 물리나노재료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달 16일 나노 분야 국제학술지 '스몰'(Small) 온라인판에 실렸다.

  • IT·과학
  • 연합
  • 2014.06.09 23:02

<세월호참사> '사고 원인 수사' 마무리 수순…37명 입건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9일 현재까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총 3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 기소했다.기소자 가운데 27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수사본부는 사고 한달여 만인 지난달 15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선사인 청해진해운 7명, 화물 하역 업체 2명, 운항관리자 2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명장비 점검 업체 4명을 기소했다.대검찰청은 세월호 침몰 이후 곧바로 사고 원인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목포, 인천, 부산에 수사본부를 꾸렸다.목포에 위치한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증개축 업체, 한국선급, 운항관리실, 진도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교수, 연구원, 해운업체 CEO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실제 사고 상황을 재연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규명 작업을 펼쳤다.전문가 자문단의 보고서는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다.수사본부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 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결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배가 급격하게 복원성을 잃고 침몰에 이르렀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여기에다 운항 관리와 허가 과정의 부실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수사본부는 시뮬레이션, 실증 모형 제작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추가 조사하고 선체 인양이 이뤄진 뒤 최종 검증할 방침이다.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오는 10일부터 승무원들에 대한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수사본부 일부 인력이 공판팀(부장검사 1명, 검사 5명)으로 새롭게 편성돼 공판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수사본부는 증개축, 운항 허가 관련 업체 등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추가 처벌할 계획이다.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 기소할 방침이다.

  • IT·과학
  • 연합
  • 2014.06.09 23:02

"왜 그걸 선택했나"…쥐도 후회한다

쥐도 사람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데 대해 후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미네소타대학 신경과학자들은 쥐를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을 기다린 후 먹잇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옮길 것인가 선택하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했다.기다리는 것이 싫어 좋은 먹잇감을 포기하고 다른 먹잇감으로 찾아간 결과, 더 오래 기다리지 않음으로써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된 쥐는 자주 동작을 멈춘채 포기한 먹잇감이 있는 쪽을 되돌아 봤다.동시에 나쁜 선택을 한 쥐는 인간이 후회를 느낄때 활성화되는 뇌속의 '안와전두 피질'(orbitofrontal cortex)의 전기 화학 작용이 활발해졌다.연구팀의 데이비드 레디쉬 교수는 "흥미로운 점은 쥐의 안와전두 피질이 반응을 보이도록 한 요인은 잃어버린 먹잇감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한 것 때문이었다"면서 "인간 역시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그는 후회에 관한 쥐 실험은 인간이 결정을 내릴때 후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마크 월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연구 결과는 쥐가 높은 인지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후회의 감정이 인간 이외에 포유류 동물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연구 논문은 8일 과학저널 '네이처 신경과학'에 실렸다.

  • IT·과학
  • 연합
  • 2014.06.09 23:02

iOS8 "자녀의 앱 구매를 승인할까요?" 기능 도입

"당신 아들 지미가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 앱을 6.99 달러에 사려고 합니다. 승인할까요?"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쓰이는 운영체제(iOS) 차기 버전 'iOS 8'에 이런 방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구매 시도를 즉각 통보받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 2일(현지시간) 애플이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세계개발자대회(WWDC) 2014를 열고 공개한 iOS 8에 이런 '가족 공유'(패밀리 셰어링) 기능이 포함됐다. 이 기능을 쓰면 최대 6명의 사용자를 '가족'으로 묶고, 주소와 카드번호 등 동일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들이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자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콘텐츠를 구입하기 전에 "이 앱을 사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부모에게 보내집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자녀가 쓰는 기기 화면에 뜨게 된다. 자녀가 이를 보내면 그 즉시 부모가 쓰는 기기에 자녀의 구매 승인 요청과 그 내역이 통보되고, 부모는 이를 검토한 후 사도록 허락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또 가족 중 한 명이 콘텐츠를 사면 이를 가족 전체가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이 함께 똑같은 콘텐츠를 즐기면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이북스를 통해 구입한 책, 아이튠즈에서 산 영화와 음악,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앱 등에 적용된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계정은 별도지만 한 번 사면 모두가 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모두 동일한 신용카드 정보로 묶여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다시 말해 민감한 금융정보를 공유해야 하므로, 그냥 친구 관계인데 이를 가족으로 허위 등록해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족 공유' 기능이 반드시 콘텐츠 구매에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으로 등록한 구성원들끼리 찍은 사진, 영상, 일정, 장소 등을 자동으로 공유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능을 포함한 iOS 8은 올해 가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애플은 "어린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아이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을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문제로 삼자 고객 클레임을 해결하는 데 3천250만 달러(333억원) 이상을 쓰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사건을 합의로 종결했다. 당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와 관련한 클레임이 3만7천건 넘게 접수됐다며 "FTC의 제안이 회사 측이 구상하던 변경 사항과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의 약 3분의 2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경우였다.

  • IT·과학
  • 연합
  • 2014.06.03 23:02

다음-카카오 합병…시총 3조원대 '다음 카카오' 출범

국내 2위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가 합병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규모(카카오는 장외거래 금액 기준)가 3조원을 넘는 거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탄생하게 됐으며, 네이버가 주도해온 포털과 모바일 시장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과 카카오는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법인 '다음 카카오'를 출범한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양사는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합병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8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연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양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의 핵심역량을 상호 활용해 급변하는 모바일 및 인터넷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최세훈 대표는 "카카오의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과 다음이 보유한 우수한 콘텐츠, 서비스 비즈니스 노하우, 전문기술이 결합하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 를 낼 것"이라며 "급변하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혁신적인 서비스로 포스트 모바일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양사의 합병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통합법인은 모바일을 비롯해 통신기술(IT) 전 영역을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정보-생활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은 기준 주가에 따라 산출된 약 1대 1.556 비율로, 피합병법인인 카카오의 주식을 합병법인인 다음의 발행신주와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양사 합병이 이뤄지면 시가총액 3조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 탄생하는 것으로, 이는 셀트리온(시가총액 5조690억원)에 이은 코스닥시장 2위 규모에 해당한다. 최세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통합법인은 양사 대표 한 명씩으로 꾸려진 공동대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며 "코스닥에서 1위 위상 회사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측은 합병으로 인한 재무효과가 201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은 5천309억원에서 7천416억원으로 39.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818억원에서 1천476억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통합 법인은 양사가 당분간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당초 알려진것과는 달리 시가 총액이 작은 다음이 카카오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러나 오는 8월27일 열리는 다음 주주총회에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과 이제범이석우 대표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어서 통합법인인'다음카카오'의 경영권은 카카오측이 주도하게 된다. 현재 다음의 최대 주주는 이재웅(13.67%) 전 대표, 카카오 최대 주주는 김범수(29.24%) 의장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통합 법인의 최대 주주는 22.23%의 지분을 갖게 되는 김범수 의장이 된다. 합병 후 카카오는 해산할 예정이다. 통합 법인의 직원 수는 다음의 2천600여명과 카카오의 600여명을 합한 3천200여명이 될 전망이다. 다음 측은 "양사는 특히 참여와 개방, 소통, 혁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 주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통합 이후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1995년 설립된 다음은 인터넷의 시작과 함께 한메일, 카페, 미디어다음, 검색 등 국내 인터넷 트렌드를 열었고,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해 눈길을 끌어왔으나 최근 네이버에 검색 점유율에서 2배 차이로 밀리는 등 한참 뒤처지는 양상을 보였다. 2006년 설립된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모바일 시대 플랫폼 강자로 부상했으며, 카카오톡에 이어 카카오스토리를 잇따라 성공시켜왔다. 그러나 카카오톡 역시 해외시장에서는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에 밀려 성장이 정체됐다.

  • IT·과학
  • 연합
  • 2014.05.26 23:02

'온라인서 잊힐 권리 인정'구글 판결에 찬반 후폭풍

유럽연합(EU)내 최고 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의 인터넷 검색결과에 나오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권리를 인정한 것은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를 적극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구글 이용자는 구글에 자신의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까진 소송을 통해 가능했다. 만약 구글이 요구를 거부하면 국가기관 등을 동원해 이를 강제할 방법도 생긴다. 판결은 EU 28개국 5억 주민에게 적용된다. 유럽 검색시장 1위인 구글이 당장 영향을 받지만 다른 검색엔진 '빙'의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등도 모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데다가 범죄자, 정치인 등이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업체들의 추가 비용 부담문제도 제기되며,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잊힐 권리가 인정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 부적절과도한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리 인정 외신들에 따르면 ECJ는 13일(현지시간) 내놓은 판결문에서 "(게시될 당시의 목적과는 다르게) 부적절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 당사자가 구글을 상대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 사용자는 자신의 이름 등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뉴스나 판결문,다른 문서 등에 대해 이를 더는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하거나 링크(접근 경로)를 지워달라고 구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구글이 거부할 경우 개인은 관련 정부기관에 요청해 이를 강제 집행하도록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공공의 이익과 크게 관련이 없는 정보만 해당되며 해당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 자체를 지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판결 자체가 그 자체로 어떤 법률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현재 EU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보보호강화법 개정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독립된 정보보호 기관 설립,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등이 골자다. 또 판결에선 구글을 검색 결과로 나오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자'(controller)로 명시했다. 이는 추후 고객에 대해 정보수집 행위를 통보하는 등 새로운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 "사생활 보호가 비즈니스에 우선" vs. "범죄자정치인 악용 우려" 이날 판결은 지난 2011년 스페인의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라는 한 개인이 낸소송에서 비롯됐다. 그는 자신의 압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1998년 신문 기사가 여전히 구글 검색에 나온다며 구글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였다. 곤잘레스는 판결 결과에 대해 "나는 공공의 이익과는 상관도 없으면서 개인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싸운 것"이라며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하버드 로스쿨의 조너선 지트레인 교수는 판결에 대해 "개인에게 자신에 대한 검색결과에 대해 부분 거부 조항을 준 것과 같다"고 뉴욕타임스(NYT)에 평가했다. '인터넷 개인 권리'의 저자 폴 버넬은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검색엔진의 비즈니스 모델과 일부 표현의 자유보다 더 우선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 역시 거세다. 자신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권리가 오래된 아동 성범죄 기록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없애버리는 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페이스북, 구글 등이 주요 회원인 '컴퓨터커뮤니케이션 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엄청난 규모의 '사적 검열'의 문이 열렸다"며 "정치인이나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사설에서 "'잊힐 권리'가 힘있는 자들이 '과거를 덮는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들 고객의 삭제 요구에 검색엔진 회사들의 각종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이 치솟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판결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온다. 판결에 대해 구글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야후도 성명을 내고 "검열의 그림자가 없는 자유롭고 공개된 인터넷 환경"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 '잊힐 권리 어떻까지 인정' 모호논란 지속될 듯 ECJ의 이번 판결은 그러나 구글이 어떤 삭제 요청은 수용하고 어떤 요청은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달지 않았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란 다소 모호한 원칙만 적시했다. 이 때문에 이 권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느냐를 놓고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NYT는 "가령 사업가가 10년전 파산 기록을 삭제하는 게 정당한지, 아니면 이 기간이 5년이면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세부사항은 각 국가의 법원이나 입법부가 정할 문제이며 이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구글 등 검색엔진들이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다봤다. 이번 판결은 유럽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록 판결의 효력은 유럽에 한정되지만, 인터넷은 국경이 구분된 곳이 아닐 뿐더러 일부 다른나라도 이미 비슷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내년부터 '온라인 지우개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청소년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에 올린 사진글이 이후 직장 생활등에 문제가 되면 해당 업체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AP통신은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미국 연방차원에서는 비슷한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791년 채택된 수정헌법 제1조는 정보의견의 자유로운 출판 및 보도(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 IT·과학
  • 연합
  • 2014.05.14 23:02

전주서 SK텔레콤 또 통신장애… 이용자 '분통'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지 두 달 만에 또 다시 전주지역 일대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13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 효자동과 평화동 일대 지역에서 SK텔레콤 가입자들의 통화가 되지 않는 불통 현상이 발생,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통신장애는 SK텔레콤의 교환기와 기지국을 연결하는 전선장비에 오류가 발생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교환기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연결시켜주는 장비로 기지국에서 통화요청이 들어오면 고객들이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전송장비 오류를 바로잡고 이날 정오부터는 원활한 통신이 이뤄졌으며, 이번 통신 장애 발생은 보상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김모씨(52전주시 평화동)는 바이어와 정확한 장소는 정하지 않고 서부신시가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도착하니 연락이 안 돼 계약이 보류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통신이 두절돼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윤모씨(31전주시 효자동)도 아이를 태우고 병원에 가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아 애를 태우다 택시를 타고 갔다며 국내 최대 통신사라고 과대 홍보만 하면서 정작 수차례에 걸쳐 통화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한편 SK텔레콤은 지난 3월20일에도 6시간 동안 통신 장애가 발생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 IT·과학
  • 이강모
  • 2014.05.14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