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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김성훈에 체포저지 문자 확보(종합)

미국 메신저앱 '시그널' 통해 체포 관련 지시 하달…김성훈 수사는 난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을 파악했다. 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명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연합

  • 사건·사고
  • 기타
  • 2025.02.21 11:18

부안 어선 화재 사고 실종자 수색, 기상 악화로 수색 난항

부안 어선 화재 사고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해경이 기상악화로 인해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기상 악화로 인해 해상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경비 함정 2척만 해상 수색을 진행 중이며, 해경은 해안가에 인원을 투입해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해상 수색 규모가 줄어든 상태다”며 “그물 예망 방식 수색을 중단하고 해안가 위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해경은 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해 선체 인양 방식과 수색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물 예망 방식이 실종자 발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 20분께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그물 예망 방식으로 발견된 실종 추정자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신원 확인 결과 선장 A씨(60대)와 인도네시아 선원 B씨(20대)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인근 해상에서 12명이 탑승한 34톤급 어선에 불이 났다. 당시 선원 12명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이중 구조되거나 시신으로 발견된 7명의 신원은 확인됐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2.17 17:47

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1척 적발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어선 A호(2.8톤, 연안자망)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승선원변동 미신고)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원 2명이 탑승했다고 신고했으나 검문 결과 선장 1명만 탑승한 상태였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된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 되었을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영업 정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승선원 명부는 구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산 관내에서 총 97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다. 올해는 5건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2.17 17: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