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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1명이 부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 이송을 거부해 경찰에 인계됐다. ㅜ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 45분께 남원시 보절면 만행산 상사바위에서 등산객이 50m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등산객 A씨(60대)가 허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 상가·전봇대에 게시…재판부 "명예훼손 충분히 증명 안 돼"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게시한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인 A씨가 이러한 유인물을 들고 거리로 나선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그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10월 13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 경찰관 등과 함께 자기 아들이 당한 폭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남학생 여럿이 같은 달 11∼13일 A씨의 아들을 들어서 집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조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아들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을 눕힌 뒤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발로 밟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털어놨다. A씨는 아들의 고백을 토대로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였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1명인 B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 아들은 B군 또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해당 학생이 결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사연으로 피고인석에 선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며 "당시 담임 선생님은 B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선 B군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연합뉴스
기자실·예식장 있는 건물…6명 연기 흡입 21일 오전 11시 52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사람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통관은 국회 기자실과 예식장 등이 있는 건물로, 이날 출근한 기자와 하객 등 약 480명이 대피해야 했다. 이 중 6명이 연기를 흡입해 처치를 받았다. 현장에는 소방차 16대와 인력 55명이 출동해 오후 1시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제의 한 공장에서 천장 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가 48일 만에 사망했다. 전북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시 순동의 한 공장에서 천장 타공 작업을 한 뒤 사다리로 내려오던 근로자 A씨(59)가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후두부에 열상을 입고 의식이 없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9일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남원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병아리와 닭 4만여 마리가 폐사하고 1명이 다쳤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15분께 남원시 운봉읍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농장주 A씨(50대)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양계장 5개 동 2012㎡와 태양광 설비 등이 불에 타고 닭과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6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토치램프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4㎞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 3명인 선박에 5명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 A씨(60대)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17일 오전 10시께 다른 선박에 앵커 작업을 하기 위해 과승을 한 채 항해하다가 형사기동정의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앞선 8일에는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1개월여 동안 신고하지 않고 출항 및 조업을 진행한 선장 B씨를 어선안전조업법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무등록 상태로 기상 특보를 무시하고 양식장 작업을 하던 선박을 어선안전조업법,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11월 18일부터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날까지 총 20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사소한 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한다”며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산이 유출돼 관계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정읍시 북면 3산단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산 10톤이 유출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소방 36명, 경찰 4명, 행정공무원 4명 등의 인력을 투입했다. 현재 유출된 염산 중 6톤 가량을 회수하고 있으며, 4톤 가량이 하수구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 시설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군산시청 등에 따르면 이날 군산시 외항로 2국가산업단지 배수갑문 사다리 손잡이 연장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작업자 A씨(44)가 발판 지지대 연결 부위가 끊어지며 약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과 무릎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배수갑문과 사다리, 발판 지지대 모두 군산시 소유의 시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고 처리와 A씨에 대한 보상은 치료가 완료된 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부안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부안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40분께 부안군 행안면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근로자 A씨(24)가 후진을 하던 지게차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자 B씨(51·인도네시아 국적)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게차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0명 가량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오후 5시 25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기계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내부 70㎡와 기계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6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진안에서 픽업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17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진안군 주천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픽업트럭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인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7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께 군산시 문화동의 한 골목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오토바이 1대가 전소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1대와 SUV 1대가 반소돼 소방서 추산 2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침대와 휴대폰 등을 대리 구매 해줬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17일 오전 7시 5분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포크레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등 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통영-대전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한 트럭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5일 고속도로 순찰대 9지구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138.3㎞ 지점에서 갓길에 정차한 8.5톤 트럭을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 좌석에 탑승해있던 A군(8)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승용차에 동승한 B군(12)과 운전자 C씨(40대·여)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당시 A군과 B군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름이 없어 갓길에 서 있던 트럭을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로 보인다"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나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3시 15분께 김제시 금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1개동(99㎡)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8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5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83.8㎞ 익산 IC 부근에서 1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2차로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8명의 버스 탑승 인원 중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있다. 경찰은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낮 12시 40분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장수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와 진안 방향으로 오던 SUV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50대)와 SUV 운전자 B씨(60대), SUV 동승자 C씨(90대)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생 30여 명이 탑승한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8km 부근을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불이 나 버스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3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해당 버스에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을 포함해 총 36명의 인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당시 학생들은 타는 냄새를 인지하고 불이 번지기 전에 모두 하차 후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학생들은 대전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은 이후 한국도로공사에서 차량을 지원받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새로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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