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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군 F-16전투기 태안 인근 해상 추락...인명피해 없어

군산 미군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충남 태안 해상에 추락했다. 31일 오전 8시41분 군산 미8전투비행단 소속 F-16 파이팅 팔콘 전투기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 추락했다. 전투기가 추락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종사는 비상탈출 후 인근해역을 지나던 상선에 의해 구조돼 오전 9시30분께 검진을 위해 미군 의료 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나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8전투비행단장 매튜 캣키 대령은 “조종사를 신속하게 구조해주신 대한민국 구조대원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현재 항공기 수색 구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철저한 안전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비행 중 응급 상황 발생의 원인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에도 군산 어청도 인근해역에서 같은 비행단 소속 미공군 F-16 전투기가 추락했으며, 같은해 5월에는 경기도 평택 농지에 추락하는 등 같은 기종이 8개월 동안 3차례 추락사고가 났다. 주한미군은 아직까지도 5월과 12월의 추락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1978년 도입된 F-16은 미국에서 개발한 경량 전투기로 국내에선 1981년 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에 배정돼 제80비행대대가 처음으로 인계받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1.31 15:54

현직 경찰관 퇴근길 도로에 쓰러져 있던 70대 역과, 숨져

퇴근하던 현직 경찰관이 도로변 술에 취해 누워있던 70대를 역과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A씨(44·여)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변에 누워있던 있던 B씨(70대)를 깔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사고 당시 B씨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걸쳐 누워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사고 후 B씨에게 응급조치 등을 하지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차량 바퀴가 연석에 부딪힌 것으로만 생각하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가 접수돼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는 약 20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같은 경찰서 직원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로 이관, 자세한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외(1)
  • 2024.01.26 21:49

'신발로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

조합 직원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물의를 빚고 노동당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은 순정축협 조합장이 끝내 구속됐다. 순창경찰서는 19일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해당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짐실사를 통해 전날 밤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읍내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쓰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한 뒤 받아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건을 형사입건하고 1억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징계 요구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했다.

  • 사건·사고
  • 임남근외(1)
  • 2024.01.19 10:26

경찰, 직원 폭행한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던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창경찰서는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읍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써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한 뒤 받아 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순정축협 조합장이 다수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과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을 일삼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건을 형사입건하고 1억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징계 요구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순창=임남근 기자, 김경수 기자

  • 사건·사고
  • 임남근외(1)
  • 2024.01.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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