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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1일 흉기를 들고 가게에 들어가 물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A씨(60)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정읍시 장명동 B씨(83)씨가 운영하는 수퍼마켓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담배 27갑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현금 등을 요구했으나, 보관 중인 현금이 없자 담배를 요구해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뒤 A씨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로 쓰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작된 논문을 교수 재계약 임용심사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북대학교 A교수를 구속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교수는 재계약 임용을 앞두고 연구실적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작된 논문을 제출해 심사위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를 구속한 것은 맞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산 미군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충남 태안 해상에 추락했다. 31일 오전 8시41분 군산 미8전투비행단 소속 F-16 파이팅 팔콘 전투기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 추락했다. 전투기가 추락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종사는 비상탈출 후 인근해역을 지나던 상선에 의해 구조돼 오전 9시30분께 검진을 위해 미군 의료 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나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8전투비행단장 매튜 캣키 대령은 “조종사를 신속하게 구조해주신 대한민국 구조대원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현재 항공기 수색 구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철저한 안전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비행 중 응급 상황 발생의 원인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에도 군산 어청도 인근해역에서 같은 비행단 소속 미공군 F-16 전투기가 추락했으며, 같은해 5월에는 경기도 평택 농지에 추락하는 등 같은 기종이 8개월 동안 3차례 추락사고가 났다. 주한미군은 아직까지도 5월과 12월의 추락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1978년 도입된 F-16은 미국에서 개발한 경량 전투기로 국내에선 1981년 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에 배정돼 제80비행대대가 처음으로 인계받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에서 원인 모를 단수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30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전주 우아동3가 일대 아파트와 상가가 단수됐다. 단수복구 및 지점 확인 작업은 오후 8시 현재까지 진행중이지만 시는 정확한 단수지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장에서는 공무원과 누수복구업체 관계자가 동원돼 누수지점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날 낮부터 시작된 단수가 늦은 저녁시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서 우아한시티 아파트 주민 1000세대와 일대 단독주택과 상가 주민 등 300세대가 화장실 이용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압체크를 계속하면서 일대 피해 세대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누수지점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면서 "이전 발생사례가 없어 노후관 상태와 최근 급격한 온도차 등 다양한 원인을 검토해 야간까지 복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6시20분께 완주군 봉동읍 A씨(70)의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69.2㎡와 가재도구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추산 150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A씨와 부인은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했으며, 연기를 들이마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안마의자에서 타는 냄새가 나 전원코드를 뽑았는데, 조금있다가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방 안에 설치돼 있던 안마의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진안군 부귀면 소태정휴게소 인근 국도 26호선 편도2차선 도로에서 A씨(50대)가 몰던 해동검도장 승합차가 도로 경계석을 밟고 좌측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도장 원생 A군(11)등 8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소재 모 해동검도장 생들인 이들은 전날 무주리조트에서 스키를 탔고 이날 귀가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당시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정의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을 조사 중이다. A경정은 최근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를 마치고 부하 직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부하 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함께 택시에 탔던 다른 동료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정은 29일자로 전북지역 다른 경찰서로 대기발령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퇴근하던 현직 경찰관이 도로변 술에 취해 누워있던 70대를 역과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A씨(44·여)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변에 누워있던 있던 B씨(70대)를 깔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사고 당시 B씨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걸쳐 누워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사고 후 B씨에게 응급조치 등을 하지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차량 바퀴가 연석에 부딪힌 것으로만 생각하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가 접수돼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는 약 20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같은 경찰서 직원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로 이관, 자세한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변에 누워있던 A씨(70대)가 B씨(40대·여)가 몰던 SUV 차량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귀가하던 중 아파트 정문에 누워있던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5일 오후 6시20분께 장수군 장수읍 A씨(60대)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 134㎡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80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50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집 안에 있던 A씨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고등학교 리모델링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 24일 오후 3시 20분께 군산시 중앙동 한 고등학교 내진보강공사 현장에서 A씨(54)가 4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노동·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건물 4층에서 지렛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9.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안전장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작업장은 50인 미만·50억 이하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현재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관리 감독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말소 상태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뒤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50대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군산시 한 건설현장에서 B씨(50대)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54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끊은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과거에 발생한 1660만원 가량의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A씨를 구속한 뒤 추징금 등을 통해 체불임금 보전을 추진했으나, A씨의 경제적 능력이 전무해 금액 변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소액일지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라면서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말했다.
24일 오전 8시50분께 군산시 대야면 국도 21호선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방향 대야 ic 2km 인근에서 2차로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1차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어 1톤 트럭이 사고 여파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추자 뒤따르던 승용차가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과 승용차에서 불이나 두차량이 모두 전소돼 소방서 추산 6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운전자들은 불이 나기 전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일대 통행이 한동안 마비되는 등 출근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 결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23일 오후 5시5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예식장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차안에 있던 A씨(40대·여)가 연기를 흡입,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의해 진화됐으나 이 불로 옆에 주차돼 있던 벤츠 승용차 등 차량 2대가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피해액 등을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일 낮 12시께 익산시 용안면 한 건초 생산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조사료 건조용 열풍기와 창고 내부 494㎡ 중 200㎡가량 등이 불에 타 소방서추산 5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창고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풍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동재 수기자
조합 직원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물의를 빚고 노동당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은 순정축협 조합장이 끝내 구속됐다. 순창경찰서는 19일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해당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짐실사를 통해 전날 밤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읍내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쓰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한 뒤 받아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건을 형사입건하고 1억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징계 요구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했다.
19일 오전 3시 10분께 진안군 진안읍 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750㎡ 중 330㎡와 기계설비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공장 부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목격자가 지붕에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6대와 105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7일 오후 6시50분께 순창군 팔덕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56.1㎡ 중 19.8㎡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추산 58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집 안에 있던 A씨가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8일 오전 9시4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북서방 3km 지점 남방파제 인근 해역에서 충남 태안으로 항해 중이던 경남 선적, 4.81t급 어선이 침수돼 배에 타고 있던 선장 A씨(60) 등 2명이 현장에서 구조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기관실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 기관실 배수 작업 등을 통해 해당 어선의 입항을 도왔다. 해경은 선체 하부에 해수의 유입을 막아주는 마개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이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던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창경찰서는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읍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써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한 뒤 받아 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순정축협 조합장이 다수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과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을 일삼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건을 형사입건하고 1억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징계 요구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순창=임남근 기자,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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