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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부안 낚싯배 전복 사고...선장 등 재판행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안군 위도 ‘어선 전복 사고’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낚시어선과 충돌한 예인선의 항해사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 22일 5시 57분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km 해상에서 낚시어선을 몰다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를 다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복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낚시어선은 주변 해상을 지나던 예인선(다른 배를 끌거나 미는 선박)과 부선(화물 운반용 선박) 사이에 연결된 줄에 걸리면서 전복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통신장비 등을 통해 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거나 감속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결과 안군 고시상 일출 전, 일몰 후 낚시어선은 10노트(시속 18.5㎞) 이하로 운항해야 하나, 사고 당시 낙시 어선의 속도는 16.8노트(시속 31.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낚시어선에 구비된 레이더나 GPS 플로터(선박 위치·좌표·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과속은 인정하면서도 "레이더 등 장치는 확인하고 있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예인선 항해사 B씨는 예인선의 운항을 알리는 등화장치, 레이더, GPS 플로터 등을 정상적으로 켜뒀으나 낚시어선이 빠른 속도로 접근할 때 무선통신망(VHF)으로 경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상안전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12.12 13:42

기말고사중이던 전주 양현고서 불, 학생 교직원 900명 대피

기말고사 중이던 전주혁신도시 고등학교에서 불이나 시험이 중단되고 학생과 교직원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오전 9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 양현고등학교 1층 급식실에서 불이 나 급식실 내부 768㎡ 중 일부와 집기 등이 소실됐다. 이 불로 학교 내부에 있던 9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교에서 나와 인근 엽순공원으로 대피했다. 또 급식실에서 점심급식을 준비하던 종사자 등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23대와 인력 55명을 동원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화재 당시 양현고는 2차(기말) 고사 1교시 시험 중이었는데 1학년은 자율 과목, 2학년은 수학 과목 시험을 치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학년 한 학생은 “1교시 시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상벨이 울리고 연기가 계속 올라왔고 대피하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고 화재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학생들은 모두 귀가조치 됐으며, 학교는 29일 임시 휴업을 결정했으며, 중단된 시험은 12월 5~8일 치를 계획이다. 1교시 시험 문제는 다시 출제된다. 이와 함께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용을 하지 못하는 만큼, 학교측은 당분간 빵 등 간편, 대체식을 제공하고 수업 또한 단축해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리용 가스불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백세종
  • 2023.11.28 16:3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