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5 03:3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장관 불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파행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 등을 논의하는 교육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삐걱거리고 있다. 13일 제3차 회의를 앞두고 교육부가 돌연 회의 취소를 통보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불협화음을 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 전날인 12일 오후 교육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불참 등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둔 만큼, 차기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 공동의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에 반발하면서 회의를 강행했지만 성원 미달로 관련 안건 처리는 무산됐다. 김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육감은 이번 회의 핵심 안건인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회의 파행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의회 위원들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학교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현장 관계자가 모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협치기구로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만들어졌다. 2명의 공동의장을 포함해 전국 5개 시도 교육감과 7명의 교사교수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최명국 기자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09.13 19:48

전북교총 “의견 수렴 없는 학교자치 조례 제정, 즉각 중단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에 대해 13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공청회가 없었다며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학교자치 조례를 전북교육청이 입법예고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최근 법원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성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는 등 숙의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조례를 시행할 경우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조례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교원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학부모, 학생 자치 업무담당자, 교직원 등이 참여했다며 각 주체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전북교육청은 전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도록 했다. 2015년 12월 제정됐던 이 같은 내용의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당시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09.13 19:48

김승환 전북교육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18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 교육감을 대신해서 이승일 전북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이 참석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김 교육감을 비롯해 장석웅 전남교육감 등 교육감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문서로 만들어 공표하는 정책서약서를 말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등을 분석해 목표의 구체성, 우선 순위의 명확성, 이행절차의 체계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3기 공약 수립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교육단체 관계자, 대학 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 가능성과 예산 대책 등을 고려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교육감의 5대 정책은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다. 김 교육감은 전북 혁신교육을 통해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즐거움을, 학생에게는 배우는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09.03 19:55

전국 시도교육감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즉각 취소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충남세종서울강원 등 5개 시도교육감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사법 농단의 결과물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육혁신의 한 주체이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각종 지침들이 시도교육청으로 시달되는 문제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독 권한의 한계를 논의했다. 한편, 지난 21일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 취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교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70여 일 동안 장외농성을 벌이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08.23 20:02

고교 무상교육 계획 올 하반기 수립…교육부, 국회 업무보고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세운다.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25% 수준이었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고자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2천600개 늘리고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33만명에서 53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한다. 교육과정과 평가 등 학점제를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대국민 공청회 등 현장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학생을 위한 대학의 기회균등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대육성법을 고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역인재를 20% 이상 뽑도록 할 예정이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지역인재와 저소득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민관 합동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도 다음 달 중 수립한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교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들 학생이 취업 후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등록금을 지원(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또, 각 지역의 교육자치를 위해 학교교육청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을 간소화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파급효과가 큰 정책은 국민에게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교육정책 이력제를 추진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이어 하반기에는 학교폭력제도 개선 방안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안을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로 결정한다. 이 가운데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안의 경우 학부모교원일반 국민 등 200명 안팎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뒤 숙의토론을 거쳐 11월까지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8.08.21 19:32

2022대입 정시모집 30%로 늘린다…수능선발 5천500명 늘어날 듯

현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에는 국내 4년제 대학 약 30여곳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수능전형을 30%로 높이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능은 주요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문이과 통합과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뀐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차기 정부인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는 올해 68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수험생 관심이 큰 이른바 '주요 대학'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산업대전문대원격대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인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수능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모두 30% 이하여서 권고 대상이 되는 대학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35개(17.7%)다. 이들 대학이 수능전형 30%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능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5천5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입시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수능의 경우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한다.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 시험을 함께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둔다. 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기존에 절대평가였던 영어, 한국사 외에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하기로 했다. 수능-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춘다. 신뢰도와 공정성 논란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기재분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활용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총 6개)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내신 출제 보안대책을 세우고, 교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축소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하는 한편, 대학이 학종전형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고교교육 혁신방안도 함께 내놨다.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에 한해 시행한다. 대입에는 2022학년도에 반영되는 셈이다.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를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8.08.17 11:38

도교육청, 전주지역 특수학교 신설 '강 건너 불구경'

전주지역 특수학교의 과밀화와 원거리 통학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어 장애학생 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5곳이었던 전주지역 특수학교는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자림학교가 올해 2월 문을 닫으면서 4곳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전주 덕진구에 있던 자림학교 학생 100여 명은 완산구의 은화학교로 옮겨갔다. 이후 은화학교는 늘어난 학생 수용을 위해 특별활동실 등의 용도를 교실로 바꿨다. 은화학교로 옮긴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 저하, 원거리 통학, 학교 선택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덕진구 내 특수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은화학교 학부모 A씨는 별도의 실습 및 활동공간이 교실로 바뀌면서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교육청은 원거리 통학만을 해소하겠다며 통학버스를 일부 증차하는 데 그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기존 자림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면 학교 신설 없이도 특수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데 전북교육청은 손만 놓고 있다며 잘못은 재단이 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의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시설과 부지 등을 갖춘 옛 자림학교를 활용해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6년간 공립 특수학교가 신설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 대전, 충남 등 7개 시도 뿐이다. 이 때문에 특수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북지역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24.4%로 전국 9개 광역도 중 가장 높았다. 또, 과밀학급 비율이 2014년 22.6%에 비해 1.8%p 증가했다. 전 자림학교 교사 B씨는 특수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한 데도 자림학교 부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장애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전북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급한 것은 무주진안장수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지역 장애학생 부모들의 학교 설립 요구가 많았다며 전주지역의 경우 차츰 특수학교 신설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08.16 20:52

전북교육 국감 화두는 '자사고·지방교육 자치'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의 화두는 자율형 사립고와 지방교육자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펴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길라잡이가 될 이 정책자료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착, 학교 미세먼지 대책 등 교육분야 27개 주제를 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북교육청이 역점 과제로 내건 자사고 폐지 방침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도별로 자사고와 특목고, 일반고 등에 대한 교육여건과 주민의 요구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시도의회의 동의를 구해 행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든 자사고의 일괄적 폐지(일반고 전환)는 학교정책의 안전성과 학교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및 교원의 노력 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지방정부와 교육감 간에 교육사무의 권한범위 및 교육정책의 집행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육사무 집행에 대한 권한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논의 필요 △지방정부와 시도교육감의 새로운 관계 정립 △중앙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교육사무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가능한 교육사무를 구분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께 치러지는 교육 분야 국정감사는 교육위원회가 단독 상임위로 활동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08.05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