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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18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0건에서 2019년 225건, 2020년 289건, 2021년 501건, 2022년 577건으로 매년 늘었다. 5년 새 사건 수가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 추이는 도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 0~13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8년 21만 912명에서 2019년 20만 3476명, 2020년 19만 5685명, 2021년 18만 5583명, 2022년 17만 6248명으로 5년 사이 16.4%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비해 이들이 받는 처벌은 나이를 이유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년법의 취지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은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법상 책임을 질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8세까지 적용되는데 가정 위탁 감호부터 소년원까지 1~10호 보호처분을 두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한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13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 가정환경의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나 학계에선 형사처벌 대상을 13세로 확대한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수 없고, 엄벌주의나 형사 처분 확대가 범죄 억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교정인프라 개선과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서 관련법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는 못했다. 결국 향후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인 시행 공포 등 절차가 산적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최근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화기 취급으로 인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오후 12시5분께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출동한 산림·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도로변 담배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야산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면적과 화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55분께에는 완주군 비봉면 이전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ha를 태운 뒤 1시간40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여 간 발생한 산불은 총 1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총 산불화재 44건의 34.1%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산불 취약 마을 예방순찰,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화재 합동대응훈련, 초동 진압 및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 며 "담배꽁초,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일 오후 6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고, 사흘째인 이날 오후까지 유지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4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30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1t 전기 트럭의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의 승용차와 추돌한 트럭이 밀리면서 앞에 정차돼 있던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혀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t 전기 트럭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질식포를 이용해 진화하기도 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고 한명은 택시안의 현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3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15)과 B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2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고 택시 안에 있던 현금 15만원 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나머지 일행 3명과 함께 군산시 구암동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나운동 일대에 도착하자마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다. 당황한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A군을 쫓는 사이 근처에 숨어 있던 B군은 정차 돼있는 택시로 돌아와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달아난 A군과 B군을 잇따라 붙잡아 인근 나운지구대에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택시요금만 내지 않으려 했다"며 절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공모관계가 입증되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3일 오전 11시25분께 경남 진주시 서북서쪽 16㎞ 지역에서 규모 3.0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국내에서 진도 3.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지진은 전북에서도 감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북의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 진도는 남원이 2, 전주·군산·정읍·남원·김제·임실·순창·고창·부안 등은 1로 산출됐다. 진도 2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물이 흔들리는 정도, 진도1은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정도다. 전북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및 인명 피해 신고는 없었다. 송은현 수습기자
군산경찰서는 3일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편 B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20년 넘게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39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약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3일 '명의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익산 A약국 운영자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등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약사면허를 대여해 건강보험공단이 약을 제조할 때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390억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대여 약국은 서류상으로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 실제 주인은 법인 또는 일반인인 약국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자와 면허 대여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2021년께 폐업신고를 했으며, 현재는 다른 약사가 인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면허대여 약국'을 조사하던 중 해당 약국이 약을 제조할 때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신청·수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지법 박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행 내용 및 피해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자료, 수사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2일 오전 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마친 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그간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하고도 회수하지 않았는데 이 자금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다. 엄승현 기자
2일 오전 4시 21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완산칠봉 산책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6대와 산불진화대원 70명을 동원해 54분 만인 이날 오전 5시 15분께 불길을 잡았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전국에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발생하고 있다”며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화기 취급을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2일 오후 4시20분께 군산 소룡동 한 철강 공장에서 용광로 철강 분진(슬러지) 제거 작업 중이던 A씨(55)와 B씨(38)가 얼굴에 분진이 뒤집어 쓰여 2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대전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공장은 앞서 지난해 9월 8일 50대 하청 노동자가 철강제품과 차량 사이에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해 5월 4일 오전 5시40분께는 노동자 1명이 지게차에 깔려 숨지기도 했으며, 2018년 11월 6년차 직원 유 모 씨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새벽 기도를 위해 집을 나선 70대 할머니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7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안덕원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6)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진북교에서 전주교육문화회관 방면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8%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했고, B씨는 교회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자택으로 가기 위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점멸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8시35분께 무주군 안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불을 끄던 집주인 A씨(54)가 양팔과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불은 A씨가 집 안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에 나서 자체 진화됐으며 전기 장판 등이 타 2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전주 OOO호프집 X먹인 고마운 아이야 찾아가서 사죄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오늘 전주동물원 다녀오는 길에 맥주 한잔하려 했는데 가게에 이런 게 붙어 있다”고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영업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가게에 피해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실제 전북일보가 해당 영업장을 확인한 결과 가게 앞 유리에는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는 행정 고지문과 함께 “네 덕에 팔자에도 없는 한 달이라는 강제 휴가를 얻었어!”라는 분노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주류를 불법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게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265건이다. 특히 일부 업주들은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내는 상황 등에서는 업주와 점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전주 송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는 “과거 청소년에게 배달로 주류 등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물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당시 외모로는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해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몇 푼이나 번다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겠나"며 "차라리 안 팔고 법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업주들이 대부분 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부과된 영업정지 265건 중 139건이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 등으로 처분 취소나 기소유예 등으로 감경 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감경 처리는 쉽지 않다는 것이 한계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입증하는 데 시일이 걸릴 뿐 더러 복잡하기 때문에 감경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상권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예전에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이리 저리 뛰어다니면서 감경은 받았지만 우리가 변호사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닥치면 막막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인회장 출신 이국 전주시의원은 “사업주는 벌금과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큰 반면 구입자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청소년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정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구매자에게도 어떠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입한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시간 등을 부여해 경각심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전주완산경찰서는 2일 통행시비 끝에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시내버스 기사 A씨(50대)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B씨(30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시내버스 블랙박스를 확보 후 A씨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차량이 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하자 A씨가 경적을 울렸고, 이후 차에서 내린 이들이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안구가 일부 함몰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1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국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81명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은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이 조치됐다. 도내 점검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모두 1만 8886개소(종사자 또는 운영자, 10만 8518명)로 이 중 1개소(1명)가 적발됐다. 적발된 1건은 성범죄 경력자가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교습 중지 처분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 인원은 2022년 기준 341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만 6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 역시 전년대비 14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현행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진행됐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그간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하고도 회수하지 않았는데 이 자금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지난해 전북에서 산재로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지역별로 지난해 50명이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경기 256명(29.3%), 서울 85명(9.7%), 경남 75명(8.6%), 충남 57명(6.5%), 경북 57명(6.5%) 등 5곳이었고, 전북은 지난해 3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북은 2021년 37명 대비 7명이 감소했다.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1년 동안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것으로, 사고 발생은 2021년 이전이나 2022년에 유족급여를 승인 받은 재해도 집계된다. 통상적으로는 연도별 산재 사망자를 파악하는 통계로 쓰인다. 다만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분율은 전국 평균 0.43‱(퍼 밀리아드)인 반면 전북은 0.50‱ 집계됐다. 전국 사망자의 업종별 산재인원은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 서비스업 150명, 운수·창고·통신업 104명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322명,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에 맞음 57명 등이다. 또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이 숨졌고 5인 미만 342명, 50∼299인 120명, 300인 이상 47명 등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재통계 분석 자문 회의’를 3월 중 개최해 올해 산재 현황 통계에서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가 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 12세 이하 어린이 68명(사망자 1명, 부상자 6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어린이 사상자들은 주로 학교가 끝나는 하굣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동안 시간대 별 사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사상자 수는 9명에 불과했지만,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는 48명으로 등교 시간 대비 5배 이상 많았다. 아울러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단 중 사고가 60건으로 전체 사고의 88.2%를 차지했으며 가해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로 인한 사상자가 77.9%로 기록됐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오후 시간에는 학원 이동, 놀이 등 어린이 야외활동이 많고 오전 대비 교통안전 관리가 미흡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 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상황 대처가 어렵기에 학교와 가정에서 보행 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전북지역 산간 일부 역시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불과 들불 등 임야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소방청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전북도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모두 24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도에서 발생한 임야화재 24건 중 산불은 총 11건으로 약 2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8일 완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인명 피해가 집계 되지 않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2년 2월에도 전북도 임야 화재 발생 건수는 올해와 비슷한 22건으로 이중 산불은 6건이다. 그 다음 달인 3월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 또한 6건으로 올해도 건조한 봄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후 2시20분께 완주군 비봉면 야산에서 불이 나 A씨(84)가 불에 타 숨졌다. A씨는 산불 진화대원에 의해 야산 인근 텃밭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은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4대와 장비 12대, 인력 60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산림 당국은 입산객 실화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7일 낮 12시30분께에도 익산시 웅포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4대와 장비 11대, 인력 47명을 동원해 1시간 30여 분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산림 당국은 축사 인근에서 시작된 불이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26일에도 하루 새 도내에서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으며,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이 많아, 산불 발생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금지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로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고 나흘째인 이날(오후 4시 기준)도 유지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1일 오전 8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4층짜리 원룸에서 불이 나 원룸에 살고 있던 9명 중 7명이 구조되고 4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7명 중 3명을 사다리차를 동원해 베란다에서 구조했으며, 남은 4명은 원룸에 진입해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진화인력 57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지만 이 불로 건물 일부 30㎡와 각종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1300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자와 이웃들의 진술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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