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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3년 만에 경무관 배출…박종삼 수사과장 경무관 승진

전북경찰에서 3년 만에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이 배출됐다. 경찰청은 3일 전북경찰청 박종삼 수사과장(57‧간후 43기)을 경무관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전국 총경급 28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박 과장의 승진으로 전북청은 지난 2023년에 이어 3년 만에 경무관을 배출했다. 완주 출신인 박 과장은 전주 영생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무주경찰서장, 전북청 형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날 단행된 승진 인사에서는 전북 출신인 송승현 세종청 경무기획과장(56‧경대 8기)과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57·간후 48기)도 함께 포함됐다. 송 과장은 완주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김제경찰서장,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 익산경찰서장, 전북청 경무기획정장과장, 충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진안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빈 담당관은 장수 출신으로 전라고와 경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0년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무주경찰서장, 세종청 생활안전교통과장, 경찰청 상황담당관, 종로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청은 이번 승진 인사에 이어 조만간 후속 전보 인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경찰
  • 김문경
  • 2026.04.03 13:01

전북서 매년 수천 마리 로드킬⋯"저감 대책 필요"

전북 지역에서 매년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여 죽는 로드킬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총 908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80건, 2022년 2784건, 2023년 2952건, 2024년 1971건의 로드킬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도내에서 로드킬을 가장 많이 당한 동물은 고양이로, 총 5678마리가 도로 위에서 숨을 거뒀다. 그 밖에도 고라니(2110마리)와 개(538마리), 너구리(212마리), 족제비(41마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봄철은 야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로드킬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지자체 로드킬 포획단 관계자는 “지난달에만 40건 가까운 로드킬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60건 이상의 로드킬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봄이 되면 많은 야생동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편으로, 고라니와 너구리, 수달까지 로드킬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로드킬은 야생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차량 파손 및 2차 사고 등을 유발하며 운전자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모(30대) 씨는 “업무로 인해 도내 다른 지역을 다니는 일이 많은데, 좁은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고라니가 앞으로 튀어나와 크게 당황해 급제동한 경험이 있다”며 “근처에 다른 차가 있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실제 지난해 2월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멧돼지 5마리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는 생태통로와 유도 울타리 설치, 차량 속도 제한 등 로드킬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천 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는 로드킬 발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조사를 진행한 뒤 이에 맞춘 생태통로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재익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생태통로 구축”이라며 “로드킬이 어느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조사해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도로 상황에 맞춘 형태의 생태통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4.02 17:53

김관영 지사 ‘현금 제공’ 의혹…도지사 경선 판세 흔드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북도지사 경선 판세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감찰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지사의 경쟁 상대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의 선거 전략과 입장 변화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의혹(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으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1월 30일 김 지사가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전북도당 청년당원과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등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참석한 청년들에게 68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20명 남짓 참석자들은 음식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대리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2~10만 원의 현금을 건넸다. 이날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흥이 오른 참석자들은 김 지사에게 “멀리서 왔는데 대리비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이에 김 지사는 수행원을 통해 돈을 받아 참석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대리비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혹이 불거지자 김 지사는 "제 불찰이지만 대리비를 준 이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배석한) 직원한테 빨리 회수하라고 했고 돈을 다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고발과 함께 당에 의혹 제보가 접수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사안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선관위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금 기부 행위는 음식물 제공보다 훨씬 중대한 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사항이어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이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선관위도 함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세종, 김문경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외(1)
  • 2026.04.01 17:2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