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군산시의회에서 회기 중에 모 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의원으로서의 전문 역량을 갖추기는커녕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인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일로 의원직을 잃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30일 이내),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 규정에 대해 ‘무용론’이 거세다. 의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자체 징계기준 수위가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고와 공개사과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고, 출석정지도 비회기 기간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법률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그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거의 없었다. 솜방망이 징계 규정에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더해지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그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을 효과적인 견제장치와 통제수단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이 같은 불신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까지 번진지 오래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도 큰 걸림돌이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그만큼 지방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돼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급하다. 우선 징계 수위를 강화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각 정당에서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에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동료의원 폭행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군산시의회는 곧바로 의장단까지 나서 공개 사과했다. 이런 발빠른 대처가 서둘러 파문을 차단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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