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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결정

국민의힘이 5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대통령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본회의 표결은 7일 오후 7시 추진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현재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국힘에서 최소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이에 못 미치면 부결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5 19:08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 사상 초유 직무정지 사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까지 처리했다. 투표 결과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로, 조 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최 검사는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지목했다.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무더기로 가결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5 17:42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김건희 특검법 7일 동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동시 표결을 추진하는 총공세에 돌입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어 오는 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고, 10일 본회의에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겨 탄핵안 표결과 묶어버린 것은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기 위해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특검법을 가결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재적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달리 출석 의원 숫자를 가결 기준의 모수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당기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서 그 시점(7일)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안 오는게 하나의 수단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도 못할뿐더러 역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여당의 고민이다.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5명이 탄핵 표결에 대해 "구체적 입장 정한 상황 아니”라고 밝히면서 변수는 더 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5 17:42

계엄 여파…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계엄령은 155분 효력을 발휘하고, 6시간 안에 해제됐으나 국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계엄령 여파는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폭주하는 기관차에 올라탄 모습이다. 외신들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한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고 있다. 외신은 더 나아가 한국의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국 삼권분립의 작동원리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원래대로라면 지난 2일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채비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야당이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전북의 경우 예산 증액은커녕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숙원 법안의 처리에도 더 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완전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야권은 대통령과 계엄군의 내란죄를 주장하며, 탄핵과 특검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탄핵은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고, 그 전 단계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후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진열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위헌, 위법 논란이 있던 계엄에 대처하지 못한 만큼 여당의 힘은 많이 빠진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권력 기관장 탄핵과 예산 문제를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폭주하는 권력’으로 규정하고 아예 상대 진영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가고 있다. ‘끝까지 간다’는 식의 정국은 연말 연초를 장악하면서 이들에게 민생을 챙길 여력은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내각 모두 제동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를 ‘전시’로 만들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탄핵론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령은 유감이지만 원인 제공자가 ‘야당’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분풀이·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해야 할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입법, 사법권을 장악한 절대 군주가 되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원외대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계엄의 명분은 없으나 일단 탄핵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폭거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나 이것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재차 역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5 16:58

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 직무정지…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12.05 12:56

野, 尹탄핵안 7일 오후 7시께 표결 추진…"與의원들 결단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표결 시점을 이보다 하루 여유 있는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전략을 논의한 건 없다"면서도 "저쪽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치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의 탄핵안 부결 당론에 대해 "탄핵 표결에서 양심적인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목표로 반인륜적인 헌법 위반을 한 행위에 국민의힘은 동조하겠다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12.05 11:34

한동훈 "尹 이번 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노력…대통령 탈당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12.05 09:30

[전문] 野6당 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野6당 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합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오후 11시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35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오전 0시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0분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오전 2시 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오전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오전 5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2. 직무집행 행위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본 건을 보건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조국의 독립과 영토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긴요한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였는바, 그 자체로 외형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요건을 흠결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가.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2) 비상계엄 발령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계엄의 선포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의 건의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 위와 같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다음과 같이 모두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첫째,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한민국인 일상의 평온함이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우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였다. 즉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부하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본인이 피소추자에게 계엄을 건의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 4) 소결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인 것이다. 나.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 어떤 권력도 대한민국에서 행사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물론 그에 의해 임명된 모든 공무원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할 뿐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권력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또한 공직자의 정점으로서 그 어떤 공직자보다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강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바, 대통령이 국민의 진의를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게을리한 채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의 범죄를 비호하고자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헌법적 비상계엄 발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정치 무기화한 행위는 오랜 기간 군사독재시절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1) 포고령 1호의 포고 전술한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기습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절차도 생략한 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침해 위 포고령 1호는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법부의 재판권과 국회의 입법권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다. 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포고하였는바,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위 포고령 중 해당 부분 발령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3) 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헌법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230). 입법·사법·행정의 본질상 인정되는 고유 영역을 해석상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예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기타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 수호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계엄권을 통해 입법(긴급명령 등)과 사법(체포·구속 및 일부 죄의 군사재판권 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허용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발동 시 지체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절차를 무시하고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무시하고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포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갖는 계엄령에 대한 해제요구안 심의·표결권까지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군경의 국회 봉쇄로 집회 출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이런 헌정 중단을 영속하고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억류하고, 국회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요구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였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이다. 4)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앞서 살핀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위헌·위법의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어떠한 기본권 제한도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포고령 1호를 포고하면서 위와 같이 언론·출판에 군의 통제를 명하고, 집회·결사를 금지하였으며, 의사들에게 48시간 내 병원 복귀 및 진료를 강제하였고, 전 영역에 걸쳐 모든 파업을 금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직접으로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라.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위반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이번 비상계엄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조차도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위헌적 계엄해제요구안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표결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무장 공수부대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 회의장이 있는 본관에 난입함으로써 이를 막는 국회 방호과 직원 등과의 충돌을 빚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였다. 마.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직접 권력을 위임받아,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선서하고, 직책에 부여된 임무를 맡은바 성실히 수행하면서, 헌법 및 제 법률을 준수할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기타 가족들의 범죄 연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자 직접적인 이해충돌 사안인 배우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대해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위헌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함으로써 군을 동원하여 헌정을 유린하였는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헌법이 명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저버림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린 위헌·위법한 망동이다. 바. 계엄법 위반(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이미 전술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징후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조차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강행하여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파괴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라는 비상계엄 발령 절차를 규정한 계엄 발령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흠결한 행위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였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통지하였음에도, 수 시간이 경과하도록 계엄해제절차를 해태하여 결국 국회가 반복적으로 계엄 해제 공고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의 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공고하도록 정한 계엄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 형법상 내란(형법 제87조, 제91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구체화한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이번 비상계엄선포 및 그 후속행위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헬기에 분승한 군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로 무장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난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 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의 범죄행각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부하 국방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과 모의하여 이들과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헬기를 동원하여 난입시키고 국회 본청 유리문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의사절차 무력화까지 시도하였으나, 국회 본청 주위에 모인 시민들이 반란군의 활동을 저지하였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국회 방호과를 비롯한 구성원 공무원의 육탄 방어를 통해 반란군 진입을 막아냄으로써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사태를 가까스로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군내 반란세력들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한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1. 헌법 및 법률위반의 중대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그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회수가 긴요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소추가 정당화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우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였는지(요건 해당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헌법질서의 혼란을 고려할 때 통상의 방법으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했는지(발령의 보충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하면 제 헌법기관(특히 국회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권력이다)과도 소통한 뒤 이를 결정·집행할 헌법 및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지 않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계엄령의 발령을 알 수 있는 등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하여 국회활동의 전면적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였는바, 비록 국회가 군경의 위헌·위법한 통제와 국회 봉쇄를 뚫고 신속하게 집회하여 계엄령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지난날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군인에 의한 자국민 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의 재현을 막았으나, 여전히 내란기도의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2.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거기에 더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前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정적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 와중에 배우자의 주가조작의혹이 법원 판결로서 사실로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작,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공모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의 내통과 비호 아래 2024. 12. 3. 한밤에 벌인 군경을 동원한 내란기도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44년 헌정사의 후퇴와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적 기억을 소환한 국민 배신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는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몇몇 모리배들의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올렸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12.04 17:54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서울의 밤 ‘155분 계엄 천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시간은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155분가량 이어졌다. 이 시간 동안 국민적 저항은 컸다. 이는 결국 국회가 본회의에서 계엄을 사실상 무효화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의 계엄 해제는 4일 오전 4시 30분께 이뤄졌다.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계엄 선포에서 무효까지는 살얼음판의 연속이었다. 비상계엄 1시간 안에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다. 언론사들 역시 보도 검열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소속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국회로 와 달라’고 호소했다. 계엄군에게 국회가 장악당하기 전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 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 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고,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 투입 병력은 오전 4시 22분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정부는 8분 후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정국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조기 대선이 거론될 만큼 그 후폭풍은 거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6당은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탄핵안은 5일 국회본회의에 올라간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4 17:24

민주, 감사원장·검사 탄핵 유보…尹대통령 퇴진 집중할듯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선포된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비상계엄 상황 이후 원내 전략을 원점부터 다시 짜고 있다"며 "추후 상황을 봐가며 하겠지만, 현재 해당 안건(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안)들에 대한 논의는 잠시 유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 및 이 지검장 등의 탄핵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들 탄핵안은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12.04 09:12

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 선포에 앞서 대통령실과 사전 교류가 없었냐는 질문엔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18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당수 여당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국회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추 원내대표는 "저는 계속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입장을 전해야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일단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12.04 04:17

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이처럼 군·경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 여의도에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제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보좌진과 계엄군 간의 대치가 벌어졌다. 이미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은 상태에서 많은 여야 의원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인 국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이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께에는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으로 늘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국회에서 철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선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오전 3시 현재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12.0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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