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 포함⋯인력 이관·운영 과제로
전북이 특별자치시·도인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번 이원화 시범 운영으로 '무늬만 자치경찰'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치경찰제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편, 전북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 인력 이관·운영 방안이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력, 사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무만 구분돼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아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원화 모델로 인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세종, 강원, 제주 3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은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 명확히 구분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및 사업비 국비 보조 운영 △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 자치경찰대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는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의미한다. 이원화 모델(안)에는 자치경찰에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전북경찰청의 경찰 인력 5148명 중 3585명(69.6%)을 이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구대·파출소 2279명,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738명, 기동대 291명, 112종합상황실 190명, 경비 87명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직 희망 경찰관은 자치경찰 공무원(지방직)으로 신분을 전환하고, 그 외 인원은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 채 전북도 정원으로 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자치경찰의 인사권은 도지사가, 국가경찰의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행사한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 단계에서 신분 전환 등에 대한 혼란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 재원과 관련해 인건비, 운영비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을 신설해 전액 균특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태료, 범칙금 부과 권한을 부여해 이를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세종, 강원, 제주와 달리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가칭) 자치경찰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참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형, 노동복합형, 농촌형 등 3개 시·군을 선정해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용하는 것도 언급된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전북이 포함된 추가 권고안이 나올 것 보인다"며 "완전한 자치경찰 이원화를 전제로 시·군이 함께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