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소비자피해, 코로나19이전보다 급증
전주 서신동에 사는 50대 주부 정모씨는 지난 1월 케이블방송 TV홈쇼핑을 보고 접이식 간이욕조를 주문하고 39000원 현금 결제했는데 제품이 배송돼 개봉하니 화학약품냄새가 너무 심해 반품하고자 사업자 고객센터로 수차례 연결해보았지만 연락처를 남기라는 안내멘트만 나올 뿐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분통을 떠뜨리고 있다.
진안에 사는 50대 주부 황모씨도 같은 달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주문 후 6만6000원을 결제했는데 배송예정일보다 배송이 두달째 지연돼 쇼핑몰에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전혀 되지 않고있다.
코로나19로 모바일, TV 홈쇼핑 등의 비대면 통신판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전북지역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전북지역 13개 시군지부통계)에 접수된 통신판매 소비자 상담 건은 2018년 7,866건, 2019년 8,714건, 2020년 1만1,814건, 2021년(3월 19일 기준) 1,431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만9,825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의 경우 2019년 대비 35.6%(3,100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전체 상담건 중 44.2%(1만1,814건)가 통신판매거래 상담 건으로 분석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피해가 28.5%(336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관련 피해가 27.8%(3290건), 품질 관련 피해 12.3%(1454건), 청약철회 관련 피해 11.4%(1346건)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원격 수업 진행 등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TV홈쇼핑거래가 많아지고 있는데 정규방송 채널이 아닌 케이블채널 TV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했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판매로 물품을 주문 한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미훼손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다만, 단순변심인 경우, 반품비용 소비자부담임)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할부(3회 이상)로 결제해 계약불이행 등의 소비자피해 발생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할수도 있다.
전북소비자센터는 케이블채널 광고홈쇼핑을 보고 물품을 주문할 경우 홈쇼핑 상호, 연락처, 결제일자, 결제금액, 결제방법 등을 꼭 메모해두고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이 차후 피해발생시 카드사에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