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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만 13세 이상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도 3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7년 2건(사망 1명부상 1명), 2018년 2건(사망 1명부상 1명), 2019년 7건(사망 1명부상 7명)으로 1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올해에도 9월 기준, 4건의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가 발행해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오토바이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자전거도로가 명시되지 않은 인도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해 차도를 이용해야 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와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학교 캠퍼스 내 도로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볼 때마다 위험하다고 느낀다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다음달 21일까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차량, 난폭보복 운전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을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추적해 수사하는 등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적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펼칠 계획이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교통안전 위협행위는 선량한 시민에게 중대한 생명과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친 가운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2755명을 입건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너나할 것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였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길거리 흡연 등 감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느슨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주택가와 유흥가를 가리지 않고 음식점과 편의점 등 상가주변을 중심으로 길거리 흡연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고 있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고 있어 바이러스 전파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은 아직도 길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태우는 사람도 봤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 두기와 방역활동에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거리 흡연자를 보면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흡연하는 동안에는 입을 통한 호흡이 활발해지면서 바이러스의 침입이 용이해지고, 그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돼있는 실내 흡연실에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흡연실의 구조상 환기가 용이하지 못하고 밀폐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흡연은 코로나10의 감염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방역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감염과 감염 후의 위중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도 흡연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흡연으로 폐기능이 손상된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할 경우 이에 맞서기 위한 저항력이 감소된다는 이유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대응분석관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을 통해 젊은층이 이용하는 유흥시설에서 흡연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것이 또 다른 유행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며 흡연의 결과가 코로나19 감염과 위중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실내외 금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잇따라 사람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돼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군산시 임피면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판매자는 1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첨부하고 무료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으나 전북지방경찰청은 게시자 추적에 나서 글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람을 판매한다는 행위의 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10월 27일에는 수원에서 300만원에 아이 팔아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같은 달 16일에도 제주도에서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을 빚은바 있다. 발생한 게시글의 진위 여부가 모두 파악된 것이 아니지만 수원에서 발생한 문제의 논란은 여중생이 자신의 언니 휴대전화로 장난삼아 올린 것이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20대 미혼모가 출산 뒤 정신적으로 힘들자 게시글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줬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관련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점은 자칫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에 전문가들은 SNS상에서 돈이면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허용문화로 인해 발생된 현상으로 보고, 단속 등을 통해 글쓴이의 결핍이 무엇인지 확인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러한 글들은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조직이 있어 쓰여지는 것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뭐라도 돈이 되면 팔 수 있다는 허용문화가 그리고 이 문화에 노출돼 자라온 이들의 입장에서는 몰가치적 판단을 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점차 확산하면 인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이들의 글 쓴 의도를 파악해 공공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인지 고민하고 처벌이 필요한 경우 처벌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근마켓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제적 방지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 및 강구 중에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해 드릴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실종자 수색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인명구조견이 전북에는 단 한마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구조견은 인간보다 뛰어난 후각과 청각 등의 장점으로 실종자 수색에 크게 기여하지만 높은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이유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해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돼 예산확보가 다소 수월해 진 만큼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인명구조견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0일 소방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 10월 12일까지 총 78회의 실종자 수색이 진행됐다. 이 중 인명구조견이 투입된 경우는 모두 18회(100마리)이며 2016년 1회(22마리), 2017년 1회(2마리), 2019년 7회(24마리), 올해 9회(52마리) 등으로 투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인명구조견은 뛰어난 후각과 더불어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산악지대 실종자 수색에 있어 더욱 빨리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보름 넘게 실종된 70대를 인명구조견이 발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에는 인명구조견이 단 한 마리도 없는 상황이다. 필요 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중앙 119구조본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간이 생명인 실종자 수색에서 구조견을 데려오는데 지체될 수밖에 없다. 전국에는 총 28마리의 인명구조견이 있다. 중앙119구조본부와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안전본부 등 대부분의 8개 소방본부와 특수구조단이 보유하고 있다. 전북과 제주에는 단 한마리도 없다. 인명구조견이 없는 주된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구조견 품종으로 밸지움 마리노이즈와 저먼 세퍼트, 라브라도 리트리버 등을 주로 활용하는데 이들의 몸값은 적게는 수 백만원까지 한다. 구매를 하더라도 인명구조견으로까지 키우기 까지 교육과 각종 예방주사, 사료비 등을 고려하면 한 마리당 매년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간다. 또 인명구조견을 데려와도 관리할 수 있는 공간과 인명구조견을 전담하는 사육관리사, 수의사 등의 인프라가 없는 것도 큰 문제다. 그동안 소방이 지방직이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도 예산으로는 인명구조견 운영이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산악지대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인명구조견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한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소방이 지방직 신분이어서 예산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 국가직 신분이 된 만큼 보다 예산 확보가 수월, 실종자 수색에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명구조견과 같은 필요한 소방자원, 장비 등 확충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전북소방본부는 현재 장수군에 추진 중인 소방안전타운에 대한 특수구조단 배치 및 인명구조견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전 5시 35분께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한 철제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40여 분 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197.26㎡와 내부에 있던 특수용접기, 도색 기계, 철제완제품 등 다수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54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공장 지붕에서 불꽃과 연기가 분출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 구도심 일대가 사람이 모여 걷기 편한 명품 보행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주시는 2022년까지 국비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충경로 일원 등 구도심에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은 관광거점도시인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 다양한 특화거리 등이 모인 구도심 일대를 걷기 편한 거리로 조성해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차 없는 거리 행사와 함께 전주국제영화제, 비빔밥축제, 한지문화축제 등 각종 문화 행사 환경이 좋아져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역사문화자원과 경관자원, 지역축제장소, 다양한 특화거리가 집합된 충경로 사거리부터 병무청 오거리 구간, 한옥마을에서 전주시청까지 구간, 현무 23길 일원 등 총 12개 노선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인도가 없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우선적으로 걷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데 사업의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행환경 특화지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걷고 싶은 도시이자 보행권이 확보된 보행문화 천국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근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11월~2월)을 맞아 도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 감소를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비전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천년 전북!으로 최종 목표인 겨울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 달성을 위해 이달부터 4개월 간 5개 전략 23개 중점과제를 진행한다. 이번 대책의 5개 전략은 △취약시설 화재안전 중점관리 △자율안전 관리 기능 강화 △생활 속 화재안전 기반조성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국민생명 보호 △지역별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으로 선정됐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1621곳을 적발하고 3조 4869억 원을 환수 조치했지만, 부당이득금 징수는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지난달 29일 경찰청금감원 등 10개 유관기관과 함께 사무장병원 척결위한 공동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서둘러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건보공단 호남제주본부 이옥순 부장은 공단이 전담조직을 설치해 사무장병원을 단속한 결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621곳을 적발하고 3조 4869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며 하지만, 수사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정작 부당이득금 징수는 5.2% 불과한 1813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조사 전문 인력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새어나가게 만드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법사위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건보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사경 권한을 행사토록 규정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며 도입을 반대했다.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관련, 도내 일부 자치단체 고위직들의 참여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공공기관 고위직의 4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평균은 90.5%이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고위직 참여율도 평균 89.5%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일부 자치단체 내 고위직들은 전국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평균 참여율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등을 포함한 자치단체 중 교육에 있어 가장 저조한 고위직 참여율을 보인 곳은 정읍과 고창 지역으로 이들의 참여율은 각각 평균 70%와 72%다. 임실 78.25%, 진안 83%, 장수 84%, 익산 86%, 남원 89%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주 100%, 김제무주 98%, 전북도완주 95% 등은 전국평균 높은 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정부가 마련하라고 한 자체 성폭력 예방 지침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었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을 필수로 제정해야 하지만, 남원무주임실은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4대 폭력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전국 평균 참여율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만큼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하고, 자치단체 자체 성폭력 예방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성폭력 예방지침이 없는 경우 조직 내 성폭력성희롱 사안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성폭력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며 자치단체는 예방교육과 함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 이하 의장협의회)가 정부의 남원 공공의대 조속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의 공공의대 설립 반대 발언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의장협의회는 29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57차 월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수급 정책이다며 정부는 당초 안 대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정감사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한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의 발언은 열악한 지역 의료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들의 이익과 안위만을 고려한 후안무치한 발언이라며 규탄하고, 조남천 병원장은 전북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단속 대상이나 방법 등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어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변화된 코로나19 여건을 반영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이에 따라 실내에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와 집회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 주체인 도내 자치단체들은 단속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단속 대상과 기준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시민 개개인이 먼저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시민 참여 유도라는 것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된다며 스스로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착용인 만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주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사건과 관련해 종사자 7명과 퇴직자 1명 등 총 8명이 고발됐다. 전북도는 28일 무주 하은의 집 장애인 학대사건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전북도와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7월 9일 사건 신고가 접수된 이후 7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지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8월 7일 시설 내 학대 의심자 4명에 대해 1차 고발을 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 내 CCTV 영상 등의 분석을 통해 지난 27일 3명을 재고발하고 4명을 추가 고발했다. 이들의 위반 내용은 이용장애인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번 경찰 고발 외에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주군과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단행하고 피해장애인 및 입소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학대 근절 등 예방대책으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를 통한 2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엄중한 제재기준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실태 조사와 함께 장애인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 하은의 집 학대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국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지역 43곳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8일 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찰청, 지자체,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선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 4개 지역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정읍과 군산 지역은 전국 보행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읍 시기동(푸른약국입구 부근)의 경우 지난해 11건의 보행 노인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으며, 군산시 대명동(군산역앞사거리 부근)에서는 11건의 사고로 11명이 다쳤다. 전주시 팔달로273 부근에서는 7건의 보행 노인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익산 남중동 라인축산 부근에서는 8건의 사고로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익산시 갈산동 중앙사거리 부근에서는 4건의 보행 노인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행안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진단,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하여 현장별 맞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늦어도 괜찮아요.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SNS를 통해 응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새벽 배송 또는 당일 배송 서비스 신청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트위터 한 이용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14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며 택배기사님들,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는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당분간 택배 주문을 자제하는 것도 택배 노동자를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은 현재 분류작업과 배송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배송을 나가기 위해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배송에 들어가는 시간은 대략 오후 2시가 된다. 특히 분류작업의 경우 택배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수당이 없다. 결국 택배 노동자들은 건당 700원 안팎의 배송 수수료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9월 익산과 군산 등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 분리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기도 했다. 택배업체들은 노동환경 개선 대책으로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을 진행했지만, 택배노조 측에서는 임시적인 인력 투입만으로는 노동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한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수다며 배송 수수료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주 김 모 씨(26)는 최근 언론을 통해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들었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로고 익산문화관광재단 관리자 A씨의 모욕적 언행과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사실 여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들어가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 직원 B씨는 지난 9월1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관리자의 모욕적 언행과 갑질, 성추행 등을 신고합니다란 제목의 민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갑질적 언사, 직원들의 인격을 멸시하는 차별적 행위로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바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는 게 골자다. 직원 B씨를 비롯한 복수의 직원들은 관리자 A씨가 카카오톡 직원 단체채팅창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일부 직원의 개인 계정을 이용해 팀장에게 당신이 선물한 마음의 상처는 저 눈처럼 녹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개인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개인 계정을 사용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점 등은 관리자로서 인격적인 자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빨간 색이 살짝 묻어있는 담배꽁초를 들고 와 여성직원이 버린 것 아니냐고 묻거나 재단 인근에서 담배꽁초가 자주 나오는데 누가 버린 거냐고 호통을 치거나 이 자식들 어딨어 등 흡연하는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거나 남은 음식을 다 먹어치우라고 하는 등 직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언행을 하고, 사무실에서 남자직원의 귓불이나 목덜미 등을 지속적으로 만지거나,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N번방 회원, 노숙자 친구라고 하는 등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수의 직원들은 해당 관리자와의 갈등과 문제를 대화로 봉합하려 시도했고 장시간에 걸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으나 대화 이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도 개선된 점이 없이 직원들간 이간질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일부 직원은 정신과치료를 받거나 퇴직을 선택했고, 더 이상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신문고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자 A씨는 단체채팅창을 보여 달라거나 직원 계정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귓불을 만진 것 등은 친근감을 표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절대 없다면서 직원들과 대화 이후 사과했고 조심하겠다고 다짐도 했다고 해명했다. 또 흡연하는 직원들에 대한 말은 개개인별로 달리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건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N번방 언급을 한 것은 워낙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농담식으로 한 것이고 노숙자 발언은 해당 직원이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게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재단 직원에 대한 조사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을 통해 지난 22일과 28일에 각각 진행됐다. /송승욱김선찬 기자
계속 되는 층간소음 갈등은 극단적인 사례를 낳기도 한다. 올해 초 군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층간소음문제로 갈등이 있던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위층과 아래층 집의 인터폰 등을 부수는 등 수차례 기물을 파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내린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군산대 산학융합공과대학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의 신대욱 조교수는 건축자재와 재료가 발달되면서 층간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콘크리트의 두께가 점차 얇아졌고, 이후 지어진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커지게 됐다면서 목소리와 같이 공기중으로 전해지는 경량 충격음은 건축자재를 통해 막을 수 있지만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중량 충격음은 주로 발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 등에서 발생해 구조철을 타고 전해지기 때문에 구조체의 무게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간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생활 속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수칙으로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 붙이기 △푹신한 슬리퍼 신기 △층간소음 방지매트 설치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청소기 등 큰 소리 나는 가전제품 사용 자제하기 등을 안내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에는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게시판 등을 통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보복소음이나 언쟁을 자제하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 이웃간 갈등을 줄여나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아 조언했다. <끝>
도내 대학교수들이 제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기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국민 법감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법은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에 대해 지난 14일 무죄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박 교수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그 배경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8일 동료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1심과 비교해 시간, 장소, 상황 등 모든 항목에서 진술 내용이 번복되고 있어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 박교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제야 모든 것이 제대로 파헤쳐졌다고 작게 읊조리며 변호인 등의 부축을 받고 법원을 나섰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곧바로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72곳으로 이뤄진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아니라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재판부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1심에서 무죄도 아니고 충분한 심리를 거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또 피해자들을 소환해 피고인 앞에서 고통스러운 증언을 하도록 했다며 가해자는 한 명이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가해자가 가진 권력에 감히 목소리 내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가해자와 가해자 변호인, 재판부로부터 끊임없이 2차 피해를 당했는데, 오늘 사법부의 무죄선고는 아직 피해를 말하지도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앞날을 깜깜하게 만든 것이라며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을 요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박교수의 보석 심문에서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과 피해자증인에 대해 일체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고, 박교수는 석방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사회문제가 된 갑질과 미투운동 이슈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철저히 부정하는 잇단 법원 판결을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주시가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추가로 발견했다. 시는 28일 황방산 발굴조사 현장에서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조사결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조사 결과, 황방산 매장 추정지 1~3열 중 3열에서 다리뼈와 팔뼈 등 비교적 형체가 남아있는 희생자 유해가 확인됐고, 희생자 것으로 추정되는 허리벨트와 단추 등의 유품도 나왔다. 허리벨트는 희생자가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이거나 혹은 보도연맹과 관련된 예비검속(혐의자를 미리 잡아 가두어 놓는 일) 시 착용하는 것이어서 당시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12열에서는 알아보기 힘든 두개골편과 치아, 일부 다리뼈와 팔뼈 등이 확인됐다. M1 소총 탄피와 칼빈 소총 탄피 등 당시 군인 또는 경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무기들도 발견됐다. 이번 유해발굴 조사결과는 지난해 1차 결과와 매납 형태에서 차이가 났다. 지난해 확인된 유해는 산사면에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위를 덮어 흔적을 지운 형태였지만, 이번 유해 매장지는 구덩이를 파고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수 전주대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구덩이를 파고 매납한 행위는 일정한 계획에 의해 학살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유해를 수습하고 유해와 유품을 안치할 계획이다.
지난 4년간 전북지역 몰카 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민주당서울금천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불법촬영 범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6년 67건, 2017년 86건, 2018년 90건, 2019년 12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불법촬영 범죄는 역, 대합실에 이뤄졌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기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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