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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5시 15분께 남원시 송동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화물차 앞 부분이 모두 타 1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화물차 운전사는 즉시 차량을 청차시키고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4일 오전 10시 50분께 정읍시 덕천면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외국인 근로자 A씨(30)가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돈사 18개 동 중 3동이 전소하고 자돈 5000여 마리가 폐사해 4억 7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군산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20대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18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10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죄질이 좋지 않은 2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한 후, 이들의 여죄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SNS 공개채팅을 통해 강도행각을 벌인 10대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강도혐의로 A군(19), B양(18)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일 새벽 2시께 피해자 C씨(27)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자화장실로 유인한 뒤 폭행 및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SNS 공개채팅을 통해 휴지가 없으니 휴지를 갖다 달라고 공중여자화장실로 C씨를 유인했다. 이후 C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A군 등 6명이 화장실로 들어가 C씨에게 "몰카범이 아니냐"며 폭행한 후 20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일 오전 8시 20분께 무주군 안성면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2층이 전소되고 내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2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화재 발생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전직 폭력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A씨(40대)가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후 완산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벌이던 중 A씨는 "지인이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오겠다"고 말한 뒤 도주했다. A씨는 지난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용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일 새벽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내부와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54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이 번지면서 집안에 있던 7명이 119구조대에 구조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의 한 고물상 야적장과 익산의 한 돈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5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고물상 야적장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 3동이 전소됐다. 또 고물상 옆에 있던 식품창고 일부(90㎡)와 생선 등이 불에 타 총 5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 5분께에는 익산시 망성면의 한 돈사 신축 공사장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컨테이너 8동 중 4동이 전소하고,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83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내기 바둑을 하다 돈 문제로 다퉈 상대방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혐의로 A씨(6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밤 9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기원에서 B씨(51)와 내기 바둑을 두다 B씨가 돈 문제로 화를 내자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절도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50대 피의자가 미곡처리장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29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7시 20분께 정읍시 정우면의 한 미곡처리장 지붕에서 A씨(58)가 7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절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잠복 수사 중이던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의 추격을 피해 미곡처리장 지붕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에 있던 경찰은 지붕으로 올라간 A씨에게 내려올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피하다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전북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27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69)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119구조대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나 결국 숨졌다. 같은 날 오전 5시께는 김제시 백구면 학동교차로 전주~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47)가 숨졌다. 또 승합차에 타고 있던 5명과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승합차에는 공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근로자들이 타고 있었고, 승합차 운전자 B씨(53)가 길을 잘못 들어 빠져 나오기 위해 유턴하던 중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10시 15분께에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익산시 왕궁면 익산IC 인근에서 화물차 3대가 연달아 추돌해 3.5톤 화물차 운전사 A씨(49)와 다른 3.5톤 운전사 B씨(52) 등 두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께 완주군 화산면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A씨(68)가 50cm 깊이의 마당 연못에 빠져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에 놓인 A씨에게 CPR(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A씨가 연못 청소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26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남북도로 교량 공사장에서 A씨(60)가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에 놓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등을 조사 중이다.
순창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전북소방본부와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오께 순창군 동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A씨(48)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일부와 집기류가 불에 탄 흔적과 함께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가족은 며칠 전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와보니 불이 난 집에 A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화재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5일 낮 12시 30분께 완주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전주IC 부근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장 뒤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A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로 한 때 고속도로는 교통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4일 오후 1시 15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패러글라이딩장 인근에서 활공 중이던 패러글라이더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용객 A씨(57)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 출동한 119구조대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4일 오후 1시 15분께 무주군 심곡리 설천봉 정상 인근에서 A씨(73)가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심정지 상태에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소방헬기를 통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원에서 2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과거 이 남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남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A씨(20대)가 고등학생들에게 집단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당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첫 번째 폭행이 있었고, 이후 인근에서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A씨가 폭행 당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고등학생 6~7명이 A씨를 발로 차고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가해 학생들 중 일부는 이들이 초등학생일 때 고등학생이던 A씨가 수시로 돈을 빼앗고 괴롭혀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영상에서는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이지만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관련자들의 신원 및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3일 오후 2시 5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인쇄소에서 불이 났다. 당시 인쇄소 안에 있던 주인 A씨(66)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해진화를 시도하다 연기를흡입해 쓰러졌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또한 이 불로 인쇄소가 전소해 8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는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전주 덕진경창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30분께 덕진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보이는데도 찾아오는 것은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1시간정도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벌여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최대 10만 원의 벌금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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