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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때문에 깨진 줄 알았던 창문… 알고 보니 산탄총 때문

27일 오전 남원시 산동면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 한 주택. 문서운 어르신(88)과 손자 강현구 군(15)이 함께 사는 이 집의 창문은 3개의 구멍이 난 채 산산조각 나 있었다. 창문이 깨진 이유는 다름 아닌 산탄총. 산골마을 특성상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동물이 자주 출몰하는데 이를 포획하는 유해조수 포획반이 발사한 산탄총알이 민가로 날아든 것이었다. 총알은 겹쳐진 창문 3장을 깬 것도 모자라 집안까지 들어와 안방 커튼에 구멍을 내고 TV가 놓인 벽까지 탄흔을 남겼다. 만약 안방에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문 어르신의 사위 장현규 씨(47)는 원래 장모님이 안방 창문에 기대서 TV를 보시는데 그날은 다행히 거실에 계셔서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서 만약 장모님이 안방에 계셨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날짜는 지난 17일과 18일 저녁. 문 씨는 당시에 큰소리가 몇 번 나더니 창문이 깨져서 번개 때문에 창문이 깨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장 씨도 당시에 조카에게서 번개 때문에 창문이 깨진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번개 때문에 창문이 깨졌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창문에 생긴 구멍의 모양을 수상히 여긴 장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6일 남원경찰서 과학수사대 감식 결과 창문이 깨진 이유는 산탄총에 의한 것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 장소에서는 총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100m 이내에서 총을 사용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산탄총의 최대 사거리는 100m 이내라면서 민가의 창문이 깨질 정도로 가까이에서 산탄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고, 마을에 폐쇄회로(CC)TV 등도 없어 17일, 18일도 추정하는 날짜일 뿐 누가언제어디서 총을 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1.07.27 18:13

전주서 승용차와 14톤 트럭 추돌…10대 5명 사상

전주에서 10대 5명이 탄 승용차가 14톤 트럭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0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인근에서 불법 좌회전 하던 14톤 화물차를 직진하던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군(19)과 동갑내기 동승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군(18)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트럭 운전자 C씨(61)를 긴급 체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처참했다. 10대 5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앞 범퍼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차량 천장도 내려앉아 있었다. 사방으로 터진 에어백은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짐작게 했다. 사고 발생 직전 A군이 운전한 승용차는 아중 호수 방면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 트럭 운전자 C씨는 좌회전이 금지된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중이었다. 트럭이 좌회전을 마칠 즈음 미처 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A군의 승용차는 그대로 트럭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또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승용차는 부모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채혈을 통해 A군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A군의 승용차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속도 측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1.07.20 17:4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