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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서 4억 상당 중국산 담배 밀수범 덜미

해경세관군(軍)이 해상을 통해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광주본부세관군산대대와 합동으로 22일 오후 12시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4억원 상당)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군산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밀수범을 붙잡았다. 이들 일당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믄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군산해경과 광주본부세관군산대대는 사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 검거작전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 21일 저녁 8시 3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적재하던 어선을 발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이후 22일 오전 11시께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한 어선으로부터 준비해둔 트럭에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던지기 수법이 이뤄진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는 중국산 담배 344상자(1만7200보루)를 수거하기도 했다. 해경과 세관군은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를 이용해 반입을 시도했던 면세 담배의 공급경로가 코로나19로 막히자 해상을 통한 밀수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실시간 정보 교류와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현재와 같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해상을 통한 밀수 등 범죄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형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전면 배치하고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21.04.23 10:41

‘이사장 갑질’ 완주군 사회복지법인, 이번엔 임원이 성추행

완주군 A사회복지법인에서 대표이사(이사장) 갑질 폭로에 이어 임원으로부터 성추행 및 2차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복지법인 이사장을 해임할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지역 50개 여성·시민 단체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갑질, 성폭력 피해를 본 법인 종사자는 고통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이사장 등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한다”며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성희롱, 인권침해 등이 있었음에도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도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를 요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법인에 속한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및 성추행을 한 임원에 대한 해임권한을 활용하라는 요구다.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이 수많은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존립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의 역할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도지사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법인 노조와 근로자들은 지난달 24일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바 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4.20 20:04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70대 검찰 송치

익산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에서 6일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73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와 B씨는 경찰조사 결과 중학교 동창으로 밝혀졌다. 오랜기간 알고지내 온 그들은 지난 2일 오후 2시께 A씨의 집으로 다정히 걸어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모습을 비춘 것은 3일이 지난 5일 오후였다. A씨는 B씨 소유로 추정되는 옷가지를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헌옷 수거함에 내다버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다음날 0시께에는 A씨가 축 늘여진 B씨를 끌고 부인 명의로 된 승용차에 싣는 모습이 담겼다. 같은 날 아침에는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약 15㎞ 떨어진 미륵산으로 향한 뒤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후 낙엽 및 나무가지로 덮었다. 발견 당시 숨진 B씨의 온 몸에는 피멍 등 타박상이 있었고, 남성 등산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몇몇 이웃으로부터 둔탁한 소리가 났다,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살인동기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여성이 먼저 때려 똑같이 때렸지만,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사망해 있었다고 폭행치사를 주장했다. 폭행과 시신유기 혐의는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를 부검한 결과 외상에 의한 쇼크사 소견, 지난 2일에서 5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50조는 살인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반면 폭행치사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A씨가 폭행치사를 주장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검사가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과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4.18 17:43

‘도주로에 밀실까지’…완주 유흥주점 단속 현장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늦은 밤까지 배짱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첩보가 입수됐다. 완주 혁신도시에서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고용은 물론이고 늦은 밤까지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였다. 경찰은 즉시 단속반을 편성했다. 전북청 생질계 직원을 중심으로 전주완산덕진경찰서, 전북도 등 4개조로 편성해 혁신도시 일대와 전주 덕진구 우아동, 완산구 중화산동 일대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핵심은 첩보가 내려진 완주 혁신도시 일대였다. 지난 9일 본격적인 단속을 나선 경찰은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치밀한 작전을 이어갔다. 당일 오전 11시 해당 업소에 예약전화를 걸었다. 한 명인데 예약하겠습니다. 철저한 예약제와 010으로 표시 된 본인 휴대전화가 찍혀야만 그 곳을 들어갈 수 있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잠입에 들어간 직원은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모여 도우미를 불러 술판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유흥주점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는 건물 동서남북 모든 곳에 존재했다. 승강기와 계단 등 입구만 총 6곳에 달했다. 여기에 단속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한 도주로와 밀실대피로까지 파악했다. 유흥주점에 들어가자 20여개의 방이 있었고, 직원들은 혹시 모를 단속에 대비해 CCTV를 설치해 모니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잠입한 직원에게서 연락을 받은 이한재 전북청 생활질서계장은 즉시 뿔뿔이 흩어져있던 직원들을 불러모았다. 정보원으로부터 도주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고 기동대 2개 팀도 단속에 투입시켰다. 이 계장은 설계도면을 펼치며 도주로를 차단하고 모든 출입로를 동시에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총 7~8곳의 입구에 동시 다발적으로 해당 업소를 급습했다. 도망칠 틈도 없었다.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직원의 휴대전화는 예약을 하려는 이들의 전화로 쉴 틈 없이 울렸다고 한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에는 전북은 물론 타 지역 도우미 등 24명이 고용돼 일하고 있었고, 20여명의 도민이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 있던 손님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겼으며 방문기록 QR 코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과 직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계장은 단속 결과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업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비웃는 영업을 이어왔다며 미성년자 고용이나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과태료로만 끝이나 단속된 업소들도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라도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4.18 17:4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