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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유출’ LH 직원 혐의, 가족·친인척에도 적용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처벌 수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땅을 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법률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LH 전북본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 유출이 법정에서 인정 될 경우 징역형에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9년 6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이 국도지선 도로개설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계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구입한 혐의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LH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범위에 주목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비밀의 범주는 업무담당자만 알고있는 비밀인지, 조직 전체가 다 아는 비밀인지에 대한 시점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경찰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6년 11월 대법원의 판례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법원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업무상 비밀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또 대법은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이용해 낮은 가격으로 땅을 구입했을 때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 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공직자에게서 내부 정보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적용 법률도 관심이다. 경찰은 LH 전북본부 소속 2명에게 정보를 받아 땅을 구입한 의혹을 받는 부인 및 친인척지인에 대해서 공동정범(공범)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업무상 비밀을 받아 부동산을 투기 했다는 혐의가 인정 될 경우 계획적인 공모 혐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31 18:55

마약유통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범죄 악용되는 ‘텔레그램’

텔레그램을 활용한 마약구매 대화. /사진제공=전북경찰청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마약유통도 모자라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 유포 등 다양한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여하고, 유통한 혐의로 B씨(20대)도 함께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어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에서는 판매자들이 아이스, 떨, 케이 등 마약 은어를 사용해 거래가 이뤄졌다. 판매자들이 구입의사를 밝히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거나 일회용지갑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해 돈을 세탁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은 뒤 좌표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숙박업소에서 만나 마약을 투여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집에는 주사기 180개, 필로폰 4.5g, 대마카트리지 150개 등 150만원 상당의 마약이 발견됐다. A씨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 성착취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N번방 사태와 유사한 범죄도 텔레그램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C씨(29)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가출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C씨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착취영상을 5만원에 구입하는 등 20여개의 사진 및 영상을 소지했다. 실제로 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역추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30 18:51

전북서 또 아동학대… 생후 7개월 딸 뇌사상태 빠뜨린 친모

익산에서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생후 7개월된 아이는 지난해 말부터 친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익산지역에서 뇌사 상태의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 지난 19일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살인미수죄로 혐의 변경 살인죄 가능성도 아이는 현재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뇌간소뇌 손상 등으로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내던지는 등 21차례 이상의 학대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닥에는 1㎝ 두께의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지만 충돌에 의한 충격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뇌사에 이르게 된 점, 또 던진 횟수 및 가속력으로 볼 때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근거가 됐다. 아이의 진단명은 다소 생소한흔들린아이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다. 이는 양육자가 유아를 고의로 강하게 흔들 때 생기는 두부손상으로, 간헐적인 충격이 뇌에 쌓여 뇌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있다.아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뇌사상태인 아이가 사망할 경우 A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된다. △낯선 타국살이에 육아 스트레스 남편도 조사중 아이의 친모 A씨는 20대 결혼이주여성이다. 2019년 자국에서 40대 한국인 B씨를 만나 결혼한 후 11월에 한국으로 들어와 지난해 8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A씨는 한국말이 서툴고 남편도 외국어가 서툴어 의식주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표현만 가능했고, 속깊은 소통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 B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야근이 잦은 탓에 주로 A씨 혼자서 아이를 돌봤고, 한국말이 서툴어 이웃주민들과 소통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 육아정보를 얻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불구속 입건된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친모 A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3.29 18:59

보호관찰 기간 중 조폭 행세하며 후배 폭행한 10대… 교도소행

과거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검거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후배들을 폭행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8)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이 사건으로 A군은 5개월 미결수용 끝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0대의 나이임에도 특수절도, 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등 범죄 및 수사경력이 26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무렵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 조폭 흉내를 내면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자신의 행위가 보호관찰관들에게 알려지자 도주했으며, 지난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21.03.28 18:00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또 있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일부 아파트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에코시티 3개 단지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 13건,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에코시티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에코시티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14명 등 총 2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매도자와 중개업자 등은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 내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SNS 등 여러 방면을 통해 불법전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경찰은 입건한 피의자 4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25 18:55

LH 직원 가족·친인척, 개발예정지 땅 매입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직원들의 가족 및 친인척이 개발예정지 땅을 구입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원들은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취재결과 LH 전북본부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등 6명이 2017년 7월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이들과 함께 해당 부지를 산 사람은 A씨의 7촌 당숙과 그의 아내, 아들도 포함됐다. 당시 A씨 아내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아파트를 주소지로 적었다. 아내의 지분율은 약 19%다. 해당 필지의 거래 금액은 10억 6500만원이다. 이보다 3개월 전인 같은 해 4월에도 A씨 아내와 형수 두 명이 광명 노온사동 논 1157㎡를 3억1500만원에 샀다. 아내와 형수의 지분율은 각각 36.5%와 63.5%다. 7촌 당숙도 4월 본인 단독 명의로 노온사동 논 1326㎡를 3억6000만원에 샀다. 이들이 세 차례 토지 거래 과정에서 지불한 금액은 모두 17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세대 당 1000㎡ 이상씩 땅을 구입했다. A씨 아내가 두 차례 매입으로 노온사동에 보유한 땅은 모두 1110㎡이며, 형수도 1421㎡ 땅을 매입했다. 1000㎡는 토지가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수용됐을 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의해 입주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전매 가능한 단독주택용지를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의 기준도 1000㎡로 입주권 또는 전매권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의 아내는 지인 2명과 함께 2015년 3월 LH 주관 전북 내 택지개발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 구입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특히 A씨와 B씨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LH에 근무하는 동안 가족친인척지인 등이 토지를 구입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A씨와 B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전담수사팀은 이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가족 및 친인척, 지인 등의 이름으로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2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압수물품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볼 때 LH 전북본부 직원 2명 외에도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24 18:21

전직 도로공사 직원,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해 전북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전직 도로동사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최근 국수본에 A씨와 그의 부인을 한국도로공사법 위반(비밀 누설 금지 등)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혐의로 각각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국수본은 이 사건을 전북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도로공사에서 파면됐지만 A씨와 부인은 해당 토지를 보유해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어 이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적 법감정에 반한다면서 A씨와 부인에게 업무상 비밀이용 죄가 성립된다면 범죄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최근 국수본에서 내려온 것은 맞다면서 현재 A씨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21.03.23 19:2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