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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본부 ‘부동산 투기 중심지’ 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가 부동산 투기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다.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이 경찰 수사대상자에만 5명이 오르는 등 경찰에 불려가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은 5명이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땅을 구입하거나 전북권 택지개발 인근에 땅을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LH 전북본부 직원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한 의혹을 받아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와 B씨는 전북경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인 C씨는 지인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22개 필지를 매입했다. 주로 광명 노온사동 등 3기 신도시 중심에 있는 땅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 기간 내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땅 투기 의혹에서 강 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핵심 피의자 강모 씨보다 더 핵심적인 인물로 보고 있다. 내부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하고 주변에도 건넨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LH 전북본부 소속 D씨는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 4200㎡를 6억 5000만 원에 샀다. 노온사동의 비닐하우스 1623㎡ 역시 2017년 8월 전주에 거주하는 3명이 4억 9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D씨 아내와 친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LH 전북본부 소속 2명은 두 곳 경찰청에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LH 전북본부 소속으로 현재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4.06 18:56

부안 공중보건의,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 이탈 논란

부안군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 A씨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평소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부안 B보건지소 공중보건의 A씨가 자리를 비웠다는 제보와 관련, 보건지소 관계자는 군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부안군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공중보건의는 선별진료소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보건소 관계자는 B보건지소 공중보건의 A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광주에 내려갔다고 해명했다. 이날 해당 공중보건의는 자리를 무단이탈, 광주광역시에 있는 병원에 다녀왔으며 근무이탈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였다는 게 보건소 측의 해명이다. 이로 인해 이날 보건지소를 찾은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 지역을 이탈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또 7일 이내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 관계자는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규정에 따라 경고 및 5배수 연장근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위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들이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 비난을 샀다. 한편, 최근 충북 충주의 한 공중보건의가 최대 240일간이나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빚어져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이 조사 후 전역 취소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사건·사고
  • 홍석현
  • 2021.04.04 17:27

장수군 A복지관장 ‘성추행’ 고발 투서 파문

진안과 김제, 완주의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의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역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장수군 A복지관장의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가 도내 사회복지사협회와 지자체 등에 발송됐다. 최근 잇따르는 내부고발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와 갑질 횡포 등이 드러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장수군 A복지관장의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장수군과 도내 사회복지사협회·협의회 등에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북희망나눔재단 등에 따르면 익명의 투서에는 장수군 A복지관장이 수년 전부터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행한 성추행·성희롱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4~2015년에는 성폭행을 하려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 직원 등은 이 같은 A복지관장의 행위를 복지관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 역시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익명의 투서를 접수한 장수군은 해당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익명의 투서를 우편으로 받은 뒤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A복지관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향후 수사 진행상황, 법인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법인은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A복지관장을 해임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복지사로서와 근로자로서의 긍지마저 짓밟아가는 가장 극악하고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전북도와 장수군은 A복지관장에 대한 제보 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원·이재진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21.04.01 20:23

‘내부 정보 유출’ LH 직원 혐의, 가족·친인척에도 적용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처벌 수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땅을 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법률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LH 전북본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 유출이 법정에서 인정 될 경우 징역형에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9년 6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이 국도지선 도로개설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계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구입한 혐의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LH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범위에 주목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비밀의 범주는 업무담당자만 알고있는 비밀인지, 조직 전체가 다 아는 비밀인지에 대한 시점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경찰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6년 11월 대법원의 판례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법원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업무상 비밀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또 대법은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이용해 낮은 가격으로 땅을 구입했을 때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 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공직자에게서 내부 정보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적용 법률도 관심이다. 경찰은 LH 전북본부 소속 2명에게 정보를 받아 땅을 구입한 의혹을 받는 부인 및 친인척지인에 대해서 공동정범(공범)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업무상 비밀을 받아 부동산을 투기 했다는 혐의가 인정 될 경우 계획적인 공모 혐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31 18:55

마약유통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범죄 악용되는 ‘텔레그램’

텔레그램을 활용한 마약구매 대화. /사진제공=전북경찰청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마약유통도 모자라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 유포 등 다양한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여하고, 유통한 혐의로 B씨(20대)도 함께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어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에서는 판매자들이 아이스, 떨, 케이 등 마약 은어를 사용해 거래가 이뤄졌다. 판매자들이 구입의사를 밝히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거나 일회용지갑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해 돈을 세탁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은 뒤 좌표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숙박업소에서 만나 마약을 투여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집에는 주사기 180개, 필로폰 4.5g, 대마카트리지 150개 등 150만원 상당의 마약이 발견됐다. A씨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 성착취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N번방 사태와 유사한 범죄도 텔레그램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C씨(29)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가출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C씨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착취영상을 5만원에 구입하는 등 20여개의 사진 및 영상을 소지했다. 실제로 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역추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30 18:51

전북서 또 아동학대… 생후 7개월 딸 뇌사상태 빠뜨린 친모

익산에서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생후 7개월된 아이는 지난해 말부터 친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익산지역에서 뇌사 상태의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 지난 19일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살인미수죄로 혐의 변경 살인죄 가능성도 아이는 현재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뇌간소뇌 손상 등으로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내던지는 등 21차례 이상의 학대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닥에는 1㎝ 두께의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지만 충돌에 의한 충격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뇌사에 이르게 된 점, 또 던진 횟수 및 가속력으로 볼 때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근거가 됐다. 아이의 진단명은 다소 생소한흔들린아이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다. 이는 양육자가 유아를 고의로 강하게 흔들 때 생기는 두부손상으로, 간헐적인 충격이 뇌에 쌓여 뇌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있다.아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뇌사상태인 아이가 사망할 경우 A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된다. △낯선 타국살이에 육아 스트레스 남편도 조사중 아이의 친모 A씨는 20대 결혼이주여성이다. 2019년 자국에서 40대 한국인 B씨를 만나 결혼한 후 11월에 한국으로 들어와 지난해 8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A씨는 한국말이 서툴고 남편도 외국어가 서툴어 의식주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표현만 가능했고, 속깊은 소통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 B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야근이 잦은 탓에 주로 A씨 혼자서 아이를 돌봤고, 한국말이 서툴어 이웃주민들과 소통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 육아정보를 얻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불구속 입건된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친모 A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3.29 18:59

보호관찰 기간 중 조폭 행세하며 후배 폭행한 10대… 교도소행

과거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검거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후배들을 폭행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8)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이 사건으로 A군은 5개월 미결수용 끝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0대의 나이임에도 특수절도, 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등 범죄 및 수사경력이 26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무렵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 조폭 흉내를 내면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자신의 행위가 보호관찰관들에게 알려지자 도주했으며, 지난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21.03.28 18: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