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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의혹’ 전북도 간부 수사

전북경찰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북도청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도 지역정책과 간부 A씨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전북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개발지 인근 논밭 9000여㎡ 구입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지분은 4분의 1씩 나눴다.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공고 한 달여 전이다.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공고가 있었다. A씨는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전북개발공사 압수수색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내부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부실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한 달 전 전북도가 발표한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도는 지난달 12일 주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 거래 여부 전수조사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20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범위는 2014년 이후 도가 지정한 도시개발지구산업농공단지 등 11곳이었다. 고창 백양지구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출현 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고창 백양지구를 조사 범위에 넣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사범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았던 셈이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역대 거래 내역 등을 역 추적하는 방법이 아닌 엑셀 함수를 이용한 공무원 명단과 토지 거래 명부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부실조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가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의 투기 의혹을 해소하려 했지만 경찰수사로 부실조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기 식구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고창군은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 당시 도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12 18:45

경찰,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 LH 직원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전북택지개발에 내부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LH 전북본부 직원 A씨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완주 삼봉지구 개발 정보를 일부 전주시민들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LH 전북본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22일 LH 전북본부를 비롯해 직원 B씨의 자택과 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B씨는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또 그는 2012년 11월 또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건까지 포함하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4번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수사대상자만 6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통보 등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11 18:2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