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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양주에 저가품 섞어 40억 꿀꺽

유흥업소에서 손님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사들여 가짜 양주를 만든 뒤 이를 새 것처럼 팔아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일 불법으로 제조한 가짜 양주를 새 것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대전시 유성구의 유흥업소 업주 최모 씨(53)와 종업원 이모 씨(30)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이 업소 종업원 김모 씨(29)와 인근 유흥업소 종업원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전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싼 값에 수집한 뒤, 이를 저가 양주와 섞어 가짜 양주 2만5000여 병을 만들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최 씨 일당은 인천, 수원, 부산, 전주 등 전국에 있는 유흥주점에 먹다 남은 양주 삽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돌린 뒤 500㎖짜리 생수병에 담아 택배로 보내온 양주를 개당 5000원에 1만 병 상당을 사들였다.이후 종업원 이 씨는 최 씨의 업소에서 다른 종업원 김 씨 등과 함께 마트에서 구입한 시가 7000원짜리 저가 양주를 섞어 매달 350~600병씩 모두 2만5000병의 가짜 양주를 제조한 뒤 고가 양주의 빈 병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양주병에는 위조방지 장치인 병마개 프로텍터(일명 키퍼)가 있어 빈 병에 다른 양주가 담길 수 없도록 돼있지만, 이들은 이쑤시개와 쇠젓가락 등으로 이 장치를 간단히 들어 올려 해제시킨 뒤 가짜 양주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가짜 양주를 정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양주병 뚜껑을 비닐 커버로 밀봉하고, 술에 취한 손님들이 진짜와 가짜 구별이 힘들다는 것을 악용해 진짜와 가짜 양주를 함께 팔거나, 만취한 손님에게는 더 많은 가짜 양주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제조한 가짜 양주는 손님들에게 15만 원에 팔렸고 업주가 13만 원, 종업원이 2만 원씩 나눠 가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양주 병뚜껑 비닐 덮개를 직접 확인하고 직접 개봉하거나 업소에 비치된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리더기를 이용해 진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러한 가짜 양주 유통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6.11.03 23:02

교회 바자회서 40여명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전주시내 한 교회에서 열린 바자회에서 40명이 넘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지난달 28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모 교회에서 열린 바자회에서 김밥, 떡볶이, 치킨, 육개장 등 음식을 사먹은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생들과 인근 주민, 교인 등 43명이 발열과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전주시내 4개 병원에 분산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1일 밝혀졌다.입원 환자 43명 가운데는 어린이집을 마친 뒤 부모와 함께 하원하다 바자회에서 음식을 먹은 원생 16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식중독 의심 환자 집단 발병 이후 신고를 접수한 전주시 덕진구청은 지난 31일 전주시보건소와 함께 해당 교회와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역학조사에 나섰다.보건당국은 처음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 점을 중시해 어린이집을 조사했지만, 행사 당일 부안으로 현장학습을 나가면서 원생들은 학부모들이 준비한 도시락 등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조사 결과 현장학습을 다녀온 원생들 가운데 일부가 하원하면서 학부모들과 함께 바자회에서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 뒤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식중독 의심 환자 집단 발생이후 역학조사에 나선 보건당국은 바자회가 이미 끝난 상태여서 이날 제공된 식품은 수거하지 못했으며, 발병 이후 병원에 입원한 환자 43명 중 37명을 대상으로 검사 대상물(대변 등)을 채취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해당 교회 관계자는 바자회에서 마련된 기금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었다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병원비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6.11.02 23:02

학교폭력 늑장 출동하고, 신고자에 '수갑'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25분 넘어 도착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항의하는 신고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6분께 이모 씨(58)는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중생 5명이 다른 여학생들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5분이 지난 오후 10시 31분.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적사항 확인 뒤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부모들과 연락해 귀가조치 했다.이때 이 씨가 왜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학생들을 돌려보내느냐고 항의하며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이 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조사를 위해 파출소로 연행했다.이때 현장에 있던 강모 씨(42)가 신고한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느냐고 항의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은 강 씨에게도 수갑을 채워 이씨와 함께 연행했다.연행된 이 씨와 강 씨는 다음날 새벽 2시께 덕진경찰서로 옮겨졌고 오후 5시까지 15시간 동안 유치장에서 구금됐다 풀려나 과잉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인근에서 10여 초 사이에 두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상황실에서 전주시 동산동과 익산시 동산동을 착각해 지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신고 장소를 다시 파악해 파출소에서 신고자에게 확인 전화를 했을 때 앞서 출동한 순찰차를 착각해 다른 순찰차의 출동이 늦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신고자 이 씨와 강 씨가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연행을 막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갑을 채운 것이라며 구금 시간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6.10.2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