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주택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소비자 피해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752건으로, 특히 2021년에는 568건이 접수되어 전년(412건) 대비 37.9%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등 순이었다.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 77.1%(1,350건)로 다수였으나, 건설업 등록대상 공사금액인 1,500만원 이상도 17.5%(306건)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공상 하자의 보수책임 주체를 조사한 결과, 인테리어 브랜드 2개사(엘엑스하우시스, 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다른 2개사(케이씨씨글라스, 한샘)는 일반 대리점 계약인 경우에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 사용 또는 시공관리자로 참여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하였다. 따라서 계약 시 시공대리점(수급인)의 유형 및 브랜드 본사의 하자보수책임 부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인테리어 시공상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6개사가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플랫폼 2개사(숨고, 하우스앱)의 경우 일부 입점 시공업자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인테리어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고,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피해의 해결이 어렵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술능력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2개 사업자(오늘의집, 집닥)만이 1,500만 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사업자와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었고, 시공업자별로 건설업 등록업체 여부를 표시했다. 한편, 조사대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시공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건설업 미등록 업체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한 경우도 확인되어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는 인테리어 시공시 시공업자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하고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인테리어관련 소비자 분쟁발생시 소비자상담센터(282-9898)로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