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14:3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무주

[무주] 관광지 청소년 불법고용 및 탈선현장 단속

무주군은 관광철을 맞이하여 관광단지에서 발생하기 쉬운 청소년 탈선 조장 현장을 비롯하여 청소년 불법고용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불법고용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고 있음을 물론 가출 청소년들의 집단 생활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의 한 담당은 년중 영업하는 업소가 아닌 관광철만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짧은 기간에 많은 노동을 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거나 위해 가능성이 많은 곳,불건전한 곳 등을 포괄적으로 단속할 것 이다는 것. 또한 무주군은 청소년 문제와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업소와 대상에 대하여 그동안 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불법사례가 집중되고 있는 관광철에는 현장단속위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담당부서와 청소년 상담실을 비롯한 사회단체,무주경찰서 및 전주지방노동사무소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관내 주요 관광지인 구천동과 무주리조트 주변 및 리조트 내부 일반음식점 60여개 업소에 대해 부모동의서 확인,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밝고 건강한 관광문화 정착과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 무주
  • 강호기
  • 2000.08.04 23:02

[무주] 군 호우피해 22억추산

무주군은 지난23일 강타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을 22억으로 추산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930년 무주지역에 내린 2백28mm의 폭우량 이후 70년만에 내린 2백19mm의 폭우는 그동안 폭우의 무서움을 잊고 있던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지만 이따른 피해가 너무 커 피해주민들은 한숨만 짓고 있다. 이날 무주군 일원에 내린 폭우는 한랭전선을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최대 시우량이 시간당 50mm에 달했다. 하천 유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지역이 속출했다. 군이 집계한 피해상황을 보면 1명이 사망했으며, 시설물은 65건에 19억2천5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미확인 추가피해액까지 합하면 전체 피해액은 23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세한 피해내역을 보면 공공시설물인 도로,하천,소하천,상수도,소규모 농로 및 안길포장시설,수리시설,임도시설 등 64건에 18억7천7백만원과 사유시설인 전답의 유실,매몰,침수 등 피해가 51.5ha에 4천6백만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특히 지난 폭우시 U대회 기념교 부근 남대천 제방 한쪽면이 20여m나 유실, 민관군이 신속히 대처, 대형 참사는 막았지만 노후제방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무주
  • 강호기
  • 2000.07.29 23:02

[무주] 신속대처로 대형참사 막았다

23일 하루동안 2백19mm가 넘는 국치적 집중호우가 내린 무주군은 민·관·군 합동으로 초동 대처에 나서 대형 참사를 막은 것으로 알려져 재해예방을 위한 초동 대처의 힘을 실감. 이날 새벽부터 내린비는 오후 5시경부터 폭우로 변하면서 남대천변이 넘칠정도로 유량이 급증하는 와중에 한전 무주양수발전처 하부댐에서 초당 21톤의 방류가 더해지면서 긴박감이 돌기시작,오후 4시부터 전직원에 비상소집령을 발동. 김세웅 군수는 즉시 민간자원봉사대,경찰,군부대 장병 등 6백여명을 지원 받아 재방유실 등 위험지구 점검 중 무주읍 U대회 기념교 옆 재방유실부분을 발견하고 응급복구 현장을 지휘감독 했다. 강태근 무주경찰서장,김익환 대대장 등과 함께 펼친 재방유실 복구현장은 U대회 기념교 교대와 연결되는 제방석축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노후화 된 제방이 급류를 견디지 못해 유실된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파악에 들어갔다. 24일 새벽 4시까지 복구를 완료한 무주군의 한 관계자는“이곳 유실부분을 30분만 늦게 발견했다면 무주읍 시가지는 물바다는 물론이고 대형참사가 발생할 뻔 했다”고 말하고“다시한번 더 점검해볼 계기도 됐으며 이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고 말했다.

  • 무주
  • 강호기
  • 2000.07.25 23:02

[무주] 군, 환경시설보호 조례개정

무주군은 최근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준농림지역내 접객업소와 유흥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6월28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의회의결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하천,호수까지의 거리가 2백m 이상인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거나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도로법의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숙박업소는 30호 이상의 취락마을 경계로부터 1백m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규제해 왔던 것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백m 이상,유효저수량 30만㎡ 이상 농업용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백m 이상인 접수구역,국가하천,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에대한 예외조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팔당호의 경우 댐 주변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선 각종 휴양시설과 음식점 등이 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며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재산인 무주와 같은 지역은 환경보전에 관련한 규정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무주
  • 강호기
  • 2000.07.24 23:02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