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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불법' 자행하는 순창군 주차질서 어떻게 잡나

속보=최근 순창군이 청사 내 주차 체계를 바로 잡는다며 임시 주차시설로 사용하는 경천고수부지가 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하천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마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어 하천관리의 허술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현행 하천 관리법에 따르면 하천 부지 등에서는 하천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천과 하천 부지 이용 등이 불가능 하다.따라서 주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경천고수부지는 군이 하천 부지를 불법으로 점용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창군은 경천고수부지를 아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도를 가로지르는 임시 진출입로까지 만들어 놓고 차량을 드나들게 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하루 평균 40∼50여 대의 차량이 여지저기 불법으로 주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하천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관련부서에서는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 때문이라고 변명하며 단속 의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방조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민 한모씨(33)는 “행정에서 앞장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개인의 불법을 단속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 순창
  • 임남근
  • 2007.01.29 23:02

[순창] 순창군 민원인 청사내 차댈곳 없어 쩔쩔

“도대체 어디에 주차를 해라는 말입니까”최근 순창군이 청사 내 주차 체계를 바로잡는다며 청사 주변 일부 공간에 대해 주차를 금지하면서 대체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주민 홍보 부족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주고 있다.특히 수십여 개에 달하는 적색의 주차금지 표시판이 청사 내 미관을 해치는 등 혐오감마저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군은 청사 직원들이 인근에 마련된 주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청사에 주차를 해 민원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지난 22일부터 20여 개의 주차금지 안내판을 세워 놓고 청사 현관 앞 주변과 청사 뒤편 일부 공간에 대해 주차를 금지했다.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민원인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군을 방문한 주민들이 표시판을 따라 주차를 할 공간을 찾아 이리저리 해매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으며, 대다수 민원인들은 아예 주차를 포기하고 다시 밖으로 이동, 인근 주택가 골목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일부 공무원들까지도 갑작스럽게 변한 청사 내 주차 금지로 인해 주차 할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 군이 지난해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경천 고수부지에 있는 산책로 등에까지 차량을 주차해 운동 등 휴식을 즐기기 위해 나온 주민들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등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주민 임모씨(55)는 “민원실에 일을 보러 왔다가 세워진 주차금지 표시판을 보고 다른 곳의 주차 공간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공간이 없어 할 수 없이 다시 정문을 빠져 나와 경천에 있는 공간에 주차를 했다”며 “군이 청사 주차 체계를 바로 잡는 것도 좋지만 우선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군 관계자는 “청사 내 주차 금지를 표시한 것은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민원인들은 청사 뒤편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을 이용 주차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이모씨(39)는“근본적으로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상태에서 주차체계를 정비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 순창
  • 임남근
  • 2007.01.26 23:02

[순창] 순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받아

순창군은 2007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사업 신청을 이달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쌀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신청자격은 1000평방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이어야 한다.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마을대표에게 배부한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농지의 면적 등 등록증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또한 신규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서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와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를 구비해 주소지 마을대표에게 제출하면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지난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으로 6011농가에 국.도.군비 약 77억 여 원을 지급했다”며 “이 사업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순창
  • 임남근
  • 2007.01.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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