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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기상청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가 운영된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전북 지역에서 신고된 온열질환자 수는 5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익산 8명, 완주 6명, 군산·남원·무주 각 4명, 김제·임실·정읍 각 2명, 고창·순창·장수·진안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는 74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명은 숨졌다. 온열질환별로는 열탈진이 373명으로 전체 환자의 50.1%를 차지했다. 이어 열경련 145명(19.5%), 열사병 124명(16.6%), 열실신 77명(10.3%) 등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실외작업장 230명(30.9%), 길가 93명(12.5%), 논밭 88명(11.8%) 순으로, 실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603명(80.9%)에 달하면서 실내 온열질환자 142명(19.1%)보다 4.4배가 많았다. 발생시간은 절반을 넘는 52.1%(388명)가 12~17시 낮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오전인 11~12시에도 9.7%(7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오전 시간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전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무더위를 식혀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는 28일 전북 지역에 5~40㎜, 많은 곳은 60㎜이상의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또 오는 30일부터 8월 6일은 대체로 흐린 날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22~26도, 낮 기온은 31~34도로 평년(최저기온 21~25도, 최고기온 31~33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과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정도에 따라 강수 유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발표되는 예보를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해명에 대해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에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전날 한 장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설명한 것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간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말에 원본 자체가 오래되어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 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와 결제 시각만 가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상호와 결제 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돼 당연한데도 김씨가 의도적으로 마치 한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binzz@yna.co.kr (끝)
경찰청은 27일 총경 344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은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옮기게 됐다. 또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경기 의정부서장에서 충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돼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이병우 총경은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또다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반면 마찬가지로 보복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은애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 김종관 경찰대학 교무과장 등은 유임됐다. 경찰청은 다음 달 중순께 경무관급 이상 전보 인사를 끝으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 모두 인정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있었고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27일 오는 31일자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총경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경찰서장 6명과 전북경찰청 과장급 11명 등 17명의 총경이 자리를 옮긴다. 새로 자리를 옮기는 일선 서장은 △전주덕진서장 권현주(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군산서장 박정환(제주청 형사과장) △정읍서장 김한곤(서울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 △남원서장 김철수(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 △임실서장 최규운(전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무주서장 남기재(전북청 안보수사과장) 총경 등 6명이다. 전북경찰청 과장급에는 △전북청 홍보담당관 유봉현(무주서장) △전북청 경비과장 임종명(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이기범(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 △전북청 안보수사과장 강태호(군산서장)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장익기(전남청 과학수사과장)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김효진(임실서장)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황동석(정읍서장) 총경 등 7명이 각각 발령됐다. 또 △김태영(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권현오(전북청 홍보담당관) △박종호(전북청 경비과장) 총경은 교육에 들어가고 △양회선(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총경은 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에 대기 발령됐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 20분께 남원의 한 건물 담벼락에 올라 벌목중이던 A씨(60대)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10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2인 1조로 벌목 작업을 진행했으나 쓰러지는 나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와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군산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55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한 강관 제조공장에서 지붕 판넬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61)가 심정지를 일으키고 쓰러졌다. “작업도중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를 27일 재소환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으로, 검찰의 영장 재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본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검찰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원 상당 이익 가운데에는 민간업자들이 박 전 특검의 지위를 보고 준 청탁성 금품이 포함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비용 등 실제로 받은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에도 집중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을 압수수색하고, 24일엔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구속)이 지난달 초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조선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선이 검색한 '홍콩 묻지마 살인'은 지난 6월 2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2명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조선이 이 사건을 보고 지난달부터 범행을 염두에 뒀는지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고 보고 검색 경위 등을 오후 조사에서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선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정신병원 입원비용'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달에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검색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있다고도 말했으나 의료기록 조회 결과 2013년 1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냈다. 피해자는 모두 조선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경찰은 구속 시한 만료에 따라 조선을 2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전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청소년이 찾는 국제적 행사임을 고려해 세심한 방역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봄까지 주춤했던 코로나19 환자 수는 지난달부터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중순에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 머물렀으나 이달 초에는 600명대로 늘었고, 지난주에는 1천100여명까지 치솟았다. 감염병 확산세를 가늠하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도 이 기간에 1.13까지 올랐다. 이 지표는 환자 한 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1 미만이면 '유행 감소',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도는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으로 방역 정책 완화와 무더위에 따른 에어컨 가동 증가, 휴가철 인파 쏠림 현상 등을 꼽았다. 현재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1%, 0.03%로 평가되지만,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합병증 발생 등 중증화 가능성이 커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장 세계잼버리 개막을 닷새 앞두고 보건당국은 비상이다. 청소년들이 주로 야외 일정을 소화하지만, 대회 기간에 단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도는 일단 야영장에 선별진료소와 임시 병원 등을 운영해 유증상자 감염 여부를 신속히 검사할 계획이다. 또 야영장과 인접한 김제시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격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감염병 확산 위험성은 항상 있다고 본다"며 "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매뉴얼대로 신속한 검사와 이송, 격리 조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 풍토병화) 이후 처음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다음 달 1∼12일 부안군 야영장 일원에서 열린다. 대회에는 전 세계 153개국에서 약 4만3천명의 청소년이 참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을 27일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2019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할 수 있던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이 2013년 경찰 1차 수사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확보됐던 걸로 안다"며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당시 수사와 무관한데도 고발장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의 1차 수사팀에 소속됐던 전·현직 검사들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12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가법 제15조(특수직무유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2013년 7월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도 뇌물의 일부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부는 다른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모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지목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씨를 통해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위로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이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곽 전 의원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공범이자, 뇌물을 퇴직금으로 속이는 데 일조한 핵심 피의자라고 본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 와해 위기에 직면하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곽씨를 내세워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아들 곽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이 얽힌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곽씨를 소환한 만큼 2월 무죄 선고 뒤 시작된 검찰의 재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50억원이라는 퇴직금 액수를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 관계인 공범이라는 검찰 주장을 기각한 셈이다.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 1차 수사팀의 공소유지 경과를 보고받은 뒤 항소심 공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적극적인 보강수사를 주문했다. 수사팀은 곽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한편 호반건설, 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하나은행 이탈 위기'의 경위를 보강했다. 이들 부자가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화천대유 법인 차량의 리스 내용 등을 확인해 곽씨가 추가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여부와 곽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이 26일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의 주민등록 사진과 함께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공개했다. 그간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마다 증명사진이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르거나 과도하게 보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포 시점에 촬영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을 택한 셈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머그샷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경찰은 조선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자 최근 얼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대신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은 지난달 증명사진만 공개됐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도 지난해 12월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의 증명사진 역시 검찰 송치 시점에 취재진이 촬영한 모습과 차이가 컸다. 강력범죄 피의자들은 증명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대부분 가려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반복됐다.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 취지는 국민이 피의자의 외모를 정확하게 인지해 향후 주의를 기울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시민 알권리와 초상권이 충돌할 수 있지만 신상공개에서는 시민의 알권리가 더 크다"며 "초상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얼굴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은 강력범죄자 신상을 폭넓고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천474명 중 96.3%(7천196명)가 신상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에는 95.5%(7천134명)가 찬성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실시를 위한 것으로, 내달 초 혹은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이다. 개정안은 이를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여기 속한다. 질병청은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4급 하향과 함께 계획대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로드맵 2단계 시행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직후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단계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했다. 오미크론 확산 시기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가산수가는 종료되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도 지원이 종료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환자들은 동네 의료원에서 진찰료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1만7천원의 검사비와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에서 100% 지급해왔다. 여기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작년 2월 이후 총 1조4천억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는 3단계는 내년 4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2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잼버리 영지 내 가설건축물 26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잼버리 행사장 영지 내에서는 세계 170여개국 5만여 명이 운집해 캠프 파어어를 비롯한 화기사용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행사장 내 가설건축물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고정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긴급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화재안전조사 주요 내용은 △식당 조리동 자동확산소화기 및 방열판 설치 확인 △가설건축물 소화기 설치 및 피난장애 여부 확인 △경보설비 대체 확성기 비치 지도 △소화기 사용법 교육 △캠프파이어 운영 시 소화기 인근배치 및 주의사항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국가적인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광활한 영지 내에서 개별적인 화기 취급이 예상되는 만큼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전북을 비롯한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1차로 106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총지원 금액은 236억 5000만 원으로 늘었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쓸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대병원의 연구비 수익 증가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은 병원 의생명연구원의 연구실적수익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75억 8600만원 에서 지난해 348억 6400만 원으로 2년간 624억 6100만 원의 연구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11개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1년 간 72.78%가 늘었다. 이는 179.08%의 증가율을 보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106.69%)에 이어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2위, 지방 국립대병원 가운데에서는 최고의 증가율이다. 전북대병원은 의생명연구원이 중심으로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연계한 혁신적인 중개연구를 통해 지 역내 의료 R&D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생명연구원이 지난 2년간 수주한 연구과제는 총 638건으로 외부 연구비로 진행된 국책과제가 111건, 외부 위탁과제가 354건이다. 원내 연구비로 진행된 기획과제 등 기타 연구도 178건에 이른다. 유희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의생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의 집중화와 의료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연구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도민건강을 위해 힘써온 우리 병원이 임상연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6일 군산시청 내 시장실과 부속실, 관련 부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등 시공사 2곳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지난 2020년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군산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교동문으로 있는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감사원 수사의뢰에 대해 군산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조례 등을 제정,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북농민단체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북도는 온전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주민의 조속한 생계안정를 위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이르는 1만 7285ha의 농경지, 시설원예 1만여 동이 침수되고 31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명백히 재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9일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피해 지원이 주로 복구비 지원과 보험료 경감 등이어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사실상 빠져 있다”며 “농작물 재해 보험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도 보장률이 낮고 그마저도 영농기자재는 제외되어 있으며 피해 지원도 대파대, 농약대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모두 유실되는 막막한 재난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정부와 전북도, 해당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끝난 것이 아닌 즉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피해 농민들이 조속히 영농기반을 복원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덕진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봉투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투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에 봉투째 버리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도내 다른 지자체나 타 지역의 경우 이를 제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등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관련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RFID' 종량제 적용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RFID 종량제란 배출자가 수수료를 내고 RFID태그가 인식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비닐봉지를 넣어서 버리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아 조례가 없다는 것이 덕진구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 타 지자체에선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도 시는 관련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생활폐기물로 버린 경우를 명시할 뿐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환경부 폐기물관리 부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또한 생활폐기물에 포함된다”고 밝혀 시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역시 생활폐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 부서는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넣는 행위가 적법한 배출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인한 시민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김모 씨(27)는 6개월째 자신의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 누군가 비닐봉지째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골머리를 앓았다. 참다못한 김 씨는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이웃집 주민의 불법 투기 행위를 확인한 뒤 지난 17일 관할인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제재할 수 없으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김씨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같은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상위 법령을 무시한 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건 행정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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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년이내 전보처분 위법"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회 국외연수 보완수사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