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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묘소에 둔 생일선물 도난⋯시민 '공분'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고 성공일 소방교 묘소에 친구가 두고 간 생일 선물이 사라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1일 성 소방교의 친구는 대전현충원에 마련된 고인의 묘소에 신발을 선물하고 돌아왔다. 당초 성 소방교의 생일인 지난달 16일에 선물하려 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면서 결국 묘소에 고인의 선물을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일 유가족이 묘소를 찾아갔을 때 신발은 사라진 채 빈 상자와 편지만 남아 있었다. 이에 유가족은 해당 사실을 SNS에 올리며 “비가 온다는 소식에 선물이 젖을까 봐 오빠에게 다녀왔는데, 빈 상자와 편지만 남겨져 있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충원에 문의했지만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무례한 행동에 가족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도난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분했다.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들을 모시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며 “반드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현충원이 어떤 곳인 줄 안다면 이러면 안 된다”며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 소방교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 33분께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할아버지가 안에 있다”는 도움 요청에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했다. 정부는 고인의 희생과 투철한 사명감을 기리기 위해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7 20:44

순창 구림농협 트럭사고 유족,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유족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사회단체와 함께 항의 방문했다. 유족들은 이달 선관위 앞에서 ‘살인투표’라고 적힌 피켓과 ‘투표는 국가사무’,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현수막 그리고 상여를 짊어지고 이번 사고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가 선관위의 제대로 된 안전 조치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투표소 입구와 차량진출입통행로가 같은 공간인데도 투표대기자들을 보호할 안전 차단선이나 유도선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또 참사 발생 시간 유권자가 몰려 주차차량 인파가 붐비는 상황인데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투표가 진행됐던 구림초중학교 강당이나 1년 전 신축개장한 구림면 체육관 등 투표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외면하고 차량통행이 빈번해 자체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구림농협 자재창고를 투표소로 사용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주민 수십 명이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정한 투표소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고 쓰러지는 재난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답변서를 통해 “투표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단체와 협의하고 구림농협으로부터 추천받아 현장 점검을 통해 결정했다”며 “당시 투표안내요원 2인과 조합 측 안내요원 1인 등 3인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미숙이 원인이며 안전 차단선이나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된 사고가 아니다”며 “선관위는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순창 구림농협 사고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30분께 운전자 A씨(74)가 조합장 선거 투표를 기다리던 조합원 수십 명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최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 사회일반
  • 임남근외(1)
  • 2023.04.07 20:4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지었으니까’ vs ‘주홍 글씨’ 학폭 기록 취업까지 보존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대입 수시까지 적용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장기적으로 남겨 대입은 물론, 나아가 졸업 후 취업 때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관련 내용이 발표되자 교육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학교폭력 내용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 등으로 사회에서 학폭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격해진 만큼 필요하다는 입장과 과한 엄벌주의가 학생에게 '주홍 글씨'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다. △“학교폭력도 범죄”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가해 학생 처벌 건수는 모두 678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64건에서 2019년 1540건, 2020년 1001건, 2021년 1603건, 2022년 1478건으로 한 해 평균 1357건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1300건 가량의 가해 학생 처벌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은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어렵고 특히 피해 학생에게는 큰 상처가 남는 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민 박예준 씨(35)는 “학교폭력도 범죄다”며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송태용 씨(42) 역시 “학교폭력이 단순 어린 시절 철없던 장난 또는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학폭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처벌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엄격해질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학폭 발생 근본적 접근 필요” 반대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과도한 엄벌주의가 가해 학생에게 주홍 글씨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처벌을 강화해도 정순신 논란과 같이 기득권에게 소용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 정찬호씨(33)은 “아무리 처벌이 강화해도 어차피 기득권은 결국 처벌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강화된 처벌은 권력도 없고 부유하지 않은 소시민들만 당할 것”이라며 “과거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 역시 “학교폭력 문제를 엄벌주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오히려 학교폭력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은 1호부터 9호로 나뉜다. 먼저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됐다가 삭제되지만 심의를 거쳐 졸업과 함께 삭제가 가능하다. 특히 8호(전학)의 경우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됐다가 삭제되고, 9호(퇴학)는 예외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6 18:26

5·18 직후 전두환 비판해 옥살이한 신흥고 학생…법원 “국가가 배상”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고, 대학에서도 학생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낙인찍혀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전주신흥고등학교 재학시절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직후 전두환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해 옥살이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출신 이우봉 씨(62)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 씨와 가족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에게 4900만 원을, 이씨 아버지에게는 1200만원, 이씨의 형제자매 5명에게 1인당 900여 만 원 등 총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980년 전주신흥고 3학년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한 이 씨는 그해 6~7월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 1700부를 만들어 시내에 배포했다. 당시 유인물에는 ‘전두환은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대치 중이던 병력을 빼돌려 안보를 위협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결국 이 씨는 사전 검열 없이 불온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9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이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 씨와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총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이 5·18을 전후해 저지른 행위는 내란죄이며 계엄포고령은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발령된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별개”라며 “재심 판단이 나온 지 3년이 안 돼 손해배상청구권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심 무죄와 형사보상에 이어 이번 민사소송이 마지막 단계인데 40년 넘게 힘들었던 저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다”며 “하지만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당사자인 전두환이 사과없이 죽었기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만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6 18:25

“구름 양 조절, 직접 장마 만들어요” 호남 유일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가보니

“지금 보시는 별자리는 오늘 밤하늘에 뜰 처녀자리와 목동자리입니다” 6일 오전 11시 정읍시 상평동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천체투영실. 사람들은 마치 풀밭에 누워 밤하늘 보듯, 바닥까지 젖혀진 의자에 누워있었다. 천장엔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들이 실제 밤하늘 별처럼 천장을 수놓고 있었다. 사람들의 입에선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다”는 감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어 천체관측실에서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태양 필터가 끼워져 있는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 태양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밤에는 필터를 빼고 별자리를 볼 수 있어 보고 싶은 별자리를 보기 위해 시간을 맞춰 찾는 방문객도 있다고 한다. 이어 찾아간 곳은 기상캐스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실. 과학관을 방문한 초등학생들은 저마다 기상예보 실력을 뽐내고 있었다. 이날 체험학습을 온 김제 종정초등학교 4학년 이은우(11) 군은 “기상캐스터가 돼볼 수 있어 신기하다”며 “날씨부터 행성, 별자리를 재밌게 알려줘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4D다면영상관에서는 안전띠를 맨 채 바람과 물방울을 맞으며, 가상의 캐릭터 ‘산들’, ‘하니’, ‘누리’와 함께 황사와 바람, 장마 등 다양한 기후 현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과학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체험관은 올해 7월 개관 예정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체험관에서는 기상예보관이 돼 일기예보를 생산해볼 수 있었다. 또 직접 구름양과 습도, 온도 등을 설정해 날씨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모형과 장치들을 통해 기상에 관한 상식을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은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호남 유일의 기상·천체전문과학관으로 정읍을 포함해 대구, 밀양, 충주 등 전국 단 4곳에 있다. 이재성 국립전북기상과학관장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 분야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씨앗을 뿌리고 싶다“며 ”세계적 석학이 탄생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06 17:35

정읍시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전북 역대 최대 규모

전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여성예비군 소대가 창설됐다. 6일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35사단은 이날 정읍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정읍시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식을 개최했다. 오혁재 사단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창설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등 주요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읍시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은 육군에서는 6년만, 전북에서 8년 만이며 전북에서는 8번째로 창설된 여성예비군 소대이다. 특히 정읍 여성예비군 소대 규모는 71명으로 전북 역대 최대 규모이다. 현재 전북 소재 여성예비군은 지난 2005년 남원 여성예비군(23명)을 시작으로 부안(37명), 고창(43명), 완주(23명), 군산시(19명), 전주(23명), 익산(15명), 이번 정읍까지 포함해 총 8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여성예비군 소대는 소대별로 지휘통제·급식지원·의료구호·기동홍보 등 역할로 나뉘며 연령층은 20대부터 60대까지를 아우른다. 이들은 전업주부부터 자영업·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과 직군으로 구성됐다. 오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정읍 여성예비군 소대원들은 정읍시 예비군 지역대장의 자원관리를 통해 안보교육, 서바이벌 체험, 응급처치 등 연간 6시간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된다. 평시에는 재해·재난 구호와 사회봉사, 작계훈련 등 각종 실제 훈련과 더불어 지역 안보 계도 활동 등에 참여하며 유사시에는 상황 전파, 기동홍보, 각종 피해복구 지원활동 등 지역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순자 정읍시 여성예비군 소대장(61)은 “6·25 참전용사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군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을 배웠다”며 “10여 년간 군(軍) 위문활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방위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6 17:28

순창 구림농협 트럭사고 사망자 유족, “선관위, 참사 피해자 물음에 답해야”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유족들이 투표소 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다. 6일 유족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면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사회단체와 함께 찾아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번 선거가 과거 투표장소로 쓰였던 초등학교 강당이 아닌 농협 창고에서 치러진 이유와 안전 조치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사망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와 사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주민 수십 명이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정한 투표소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고 쓰러지는 재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 구림농협 사고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30분께 운전자 A씨(74)가 조합장 선거 투표를 기다리던 조합원 수십 명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최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6 16:53

늘어나는 악성 민원⋯담당자 보호 조례 절실

해마다 전북지역의 민원이 증가하고 악성 민원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민원 건수는 지난 2017년 8만4520건, 2018년 13만9313건, 2019년 20만3825건, 2020년 21만9236건, 2021년 23만2457건, 2022년 25만8352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했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민원 발생 건수는 1078만7639건, 2020년 1233만8648건, 2021년 1505만1456건이었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 악성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만4484건에 불과했던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0년 4만6079건으로 증가했다. 악성 민원이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지자체 공무원은 “일반적인 민원이면 당연히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게 맞지만 각종 하소연 또는 생떼를 부리는 민원은 스트레스다”며 “그럴 때는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직원 역시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 업무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폭언 등을 들을 때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현실에 정부는 지난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했다. 지자체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전북의 경우 15개 자치단체 중 전북도, 군산, 익산 등 10곳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관련법과 조례에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남원시의 경우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악성 민원’을 ‘특이 민원’으로 정의했다. 내용으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성취될 때까지 3회 이상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 제도 및 지침에 따라 해결이 곤란한 민원’ 등을 담았다. 그러나 같은 조례 8호에는 특이 민원 사례로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 요구 등’이라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내용’이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기준이 없었다. 이와 함께 상담지원, 의료비, 법률 상담등 지원하는 항목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원을 요청할 때 공직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민원요청 행위로 볼 수 없고 행정력의 낭비를 발생시킨다”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다만 악성민원이 왜 발생하는가,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에 대해 더불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5 19:20

응급실 표류 막는다. 당정, ‘중증응급의료센터 40개서 60개로 확충’

최근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접근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수술과 입원 등 최종 기능이 가능하게 재편하겠다”며 “중증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에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 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 개편 및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5 17:12

코로나19 XBB.1.5 변이 점유율 16.3%로 증가, “우려할 상황 아니야”

전북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오미크론 XBB.1.5 변이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0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442.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인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오미크론 하위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XBB.1.5의 점유율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오미크론 하위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XBB.1.5의 점유율은 16.3%로 직전 주 11.6%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미국서 유행한 XBB.1.5 변이는 지난해 12월 8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3월 둘째 주 이후 주간 점유율이 7.6%에서 10.3%, 11.6%로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방대본은 XBB.1.5 변이가 점유율과 환자가 증가할 수 있지만 대규모 유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방대본은 “XBB 변이는 면역회피능이 상대적으로 높아 앞으로 점유율과 환자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간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누적된 면역력이 상당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병청의 실험에서도 BN.1과 XBB 변이는 BA.5 대비 바이러스 생산량이 5분의 1 이하 수준이고 발병 후 8일까지의 배양 양성률도 낮아 바이러스 자체의 감염력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은 “언제나 경계는 하되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현재 대응 및 앞으로 정책계획에 영향을 줄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A.4/5 기반의 2가백신이 XBB에도 작동해 기존 단가백신 접종자 대비 48% 추가 감염예방 효과를 보이는 만큼 접종을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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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4.05 17:12

징계받아도, 구속돼도 ‘따박따박’ 의정비 받아가는 지방의원들

전북지역 지방의회들이 “징계받은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위 등에 연루될 수 있는 자신이나 동료들의 임금을 깎는 조례 만들기를 등한시 하는 것으로, 전북 지방의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지난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에서 각종 비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은 총 4명이다. 이들 모두 출석정지 기간 중 100% 의정비를 받았다. 이 중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모 지방의원의 경우 458만 원의 의정비를 수령했다. 심지어 지방의원이 형사문제로 구속되는 경우에도 의정비는 꾸준히 지출됐다. 앞서 민선 6기(2014년 7월∼2018년 6월)기간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명 역시 414만원을 받아갔다.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의정비를 받아가는 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에 보내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지방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공소제기 이후 구속됐을 시 그 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를 감액하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방의원들은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져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규정이 없는데, 권익위가 합리적이고 국민상식에 맞는 권고안을 내린 것이다.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월정수당은 기초의원 230만 원, 광역의원 351만 원 정도로 의정비의 70%를 차지한다. 전북지역 15개 지방의회 의원은 공소제기 후 구속 시 ‘의정활동비’만 제한돼 의정비 70%를 받는다. 형사문제로 구속되지 않는 한 불구속 재판, 자체 출석정지 징계 상황에서는 의정비를 몽땅 다 가져가는 셈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감봉 등의 급여 감액 조치가 이뤄지고 단체장은 구속수감시 월급의 40% 또는 20% 만 지급된다. 심지어 국회의원 조차 겸직·영리 금지 위반 시 출석정지 90일 이내 시 의정비 절반이 감액, 질서유지의무 위반 시 출석정지는 3개월분, 공개회의 경고와 사과는 1개월분의 의정비가 제한되는 것과 비교가 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전북 지방의회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움직임조차 없다는 점이다. 권익위 권고 전 지방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의정비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둔 지역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동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남 고성군 등 10곳이었다. 권고 후 대구시의회와 대구 서구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북지역 지방의회는 이 같은 조례를 발의하거나 제정 움직임조차 없는 실정이다. 도내 한 정치인은 “조례는 의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며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안건을 제시해 조례를 만들고자하는 의지,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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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은현
  • 2023.04.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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