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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소방관이 화재현장서 인명 구조 중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오후 8시 30분께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의 한 단독주택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출동한 성공일(30) 소방사는 검은 연기와 화염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도 내부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지체없이 주택으로 진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단독주택은 목조 건물이었다. 주택에 진입한 성 소방사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70대 노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 진화인력 70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을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성 소방사는 지난해 5월 임용돼 김제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전주에 성 소방사의 빈소를 마련한 뒤 9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전라북도청장으로 영결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송은현 기자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6일 사소한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20분께 정읍시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던 입원 환자 B(80)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승현 기자
전북경찰이 6일 도내 대표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스모킹 건(유력증거물)'인 분실 총기를 찾아내면서 20년 넘게 미제였던 사건이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너진 공권력’, 백 경사 피살 사건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9월20일 새벽 0시50분께 지금은 사라진 전주시 금암2파출소에서 백선기(당시 54세) 경사가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백 경사는 당시 목과 가슴 6곳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또 소지하고 있던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이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전과자와 인근 불량배, 정신이상자 등 300여 명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1만6000명이상 탐문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사라진 총기가 2차 범행에 사용될 수 있어 전주 시내 곳곳에 무장병력을 배치했고, 수시로 검문도 실시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사건 발생 넉 달이 지난 2003년 1월 20일 20대 초반의 용의자 3명을 절도 혐의로 검거한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백 경사 사건과 관련 있음을 자백했다.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살사건 넉 달 전 용의자 3명은 무면허 오토바이를 타다 백 경사에게 적발됐다. 이후 압수된 오토바이를 돌려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한 이들은 실랑이 과정에서 백 경사를 살해하고 권총까지 탈취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경찰이 직접 물증인 권총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지 못하면서 용의자들은 진술을 뒤집었다. 용의자들은 사건 발생 시간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밝히고 자백 진술이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파출소 내부 비디오 녹화방식 폐쇄회로 (CC)TV는 작동되지 않아 화면 증거도 없었다. 또 주범격인 용의자 1명이 군에 입대하면서 살인 혐의로는 기소되지 못했고 절도 혐의로만 2개월 정도 복역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결국 경찰은 사건 용의자와 사라진 권총을 찾지 못한 채 수사본부를 해체했고 이는 전북 경찰 대표적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확보된 증거물 감식, 피의자 수사 본격화할 듯 사건 발생이후 경찰은 사라진 권총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는데 사활을 걸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다 20년 만에 사라졌던 백 경사의 권총을 울산에서 찾아내면서 수사가 새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주쯤 "20여년 전 백 경사 피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사라진 총기를 범인으로부터 건네 받아 직접 숨겼다"‘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첩보를 확보한 경찰은 철거를 앞둔 울산의 한 숙박업소 천장에서 권총을 발견했다. 해당 총기는 일련번호 조회 결과 숨진 백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세월이 지났지만 권총내 지문과 DNA 확보등 감식에 주력하고 있고, 노동자의 진술에 나온 범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백 경사 피살 사건이 발생하기 전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던 은행 출납과장(당시 45세)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갖고 도주한 사건이다. 당시 범인 2명은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탈취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백 경사 피살 사건과 대전 강도 살인 사건 모두 경찰 권총이 핵심 증거물이었던 만큼 전북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조만간 피의자에 대한 특정과 더불어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는 28일과 4월 16일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읍 출신 김형두(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경남 하동 출신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들로 김 부장판사와 정 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읍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정통 법관’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이던 2020년 7월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종전까지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입증돼야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로 이 판결의 법리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채택됐다.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북경찰이 도내 장기 미제 살인 사건 중 전주 금암2파출소 고 백선기(당시 54세) 경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력 증거물인 총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 백 경사 사건과 관련, 백 경사가 소지했던 38구경 권총을 타지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의해 피살된 백 경사가 발견될 당시, 해당 권총은 사라졌었다. 백 경사 살인 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20일 새벽 0시 50분, 추석 연휴 첫날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했다. 그는 당시 홀로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동료 2명은 순찰을 나간 상태였다. 이후 순찰을 마치고 복귀한 동료들은 목과 가슴 등을 흉기에 찔려 숨져 있던 백 경사를 발견했다. 특히 숨져 있던 백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이 사라져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백 경사를 살해하고 권총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유력 용의자와 사라진 권총을 찾지 못했고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건 발생 21년 만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권총을 확보한 뒤 피의자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현재 백 경사 사건과 관련해 증거물을 확보, 진전이 있는 상태다”며 “미제 살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 철강 공장에서 철강 분진(슬러지) 제거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5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청주로 이송돼 화상 치료 중이던 군산 철강 공장 소속 노동자 A씨(39)가 숨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20분께 군산 소룡동 철강 공장에서 용광로 철강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얼굴 등에 분진을 뒤집어 쓰면서 전신 2도화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이 사고로 함께 작업중이던 B씨(55) 또한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으며, B씨는 현재 중상 상태로 대전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소지가 없는지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자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일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해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월 30일 자정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착용 권고 장소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반면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방역 규제 완화 논의는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 ‘주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1차장은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000여 개로 축소한다고도 전했다.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4일 오후 12시 20분께 군산시 미룡동 한 김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로 창고 1개 동 일부(190㎡)와 건조기 등 공장 설비가 타 1억 2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점심시간에 공장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3대, 인력 44명을 투입해 50분여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시인사위원회가 최근 전주시 보건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갑질 피해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알렸다. 평등지부에 따르면 피해자 16명 중 1명은 A씨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의 발언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평등지부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시인권위는 “이의신청이 소명된다”며 성 비위 문제를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성 비위 사건이 있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평등지부는 인정된 뒤에도 전주시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속적인 평등지부의 요구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결국 올해 2월 24일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는 데 이 중 견책은 가장 약한 징계 수위다. 이에 대해 평등지부는 “사건 접수 이후 1년이 넘어서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으나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이번 징계 결정은 전주시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의 사건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사건의 가해자는 대기발령 조치가 해제돼 1월 18일 업무에 복귀했다”며 “피해자는 사건의 고통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과 정신적 고통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되기 까지 했다. 특히 이번 결과 소식을 듣고 매우 상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전주시는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손을 놓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18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0건에서 2019년 225건, 2020년 289건, 2021년 501건, 2022년 577건으로 매년 늘었다. 5년 새 사건 수가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 추이는 도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 0~13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8년 21만 912명에서 2019년 20만 3476명, 2020년 19만 5685명, 2021년 18만 5583명, 2022년 17만 6248명으로 5년 사이 16.4%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비해 이들이 받는 처벌은 나이를 이유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년법의 취지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은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법상 책임을 질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8세까지 적용되는데 가정 위탁 감호부터 소년원까지 1~10호 보호처분을 두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한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13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 가정환경의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나 학계에선 형사처벌 대상을 13세로 확대한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수 없고, 엄벌주의나 형사 처분 확대가 범죄 억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교정인프라 개선과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서 관련법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는 못했다. 결국 향후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인 시행 공포 등 절차가 산적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최근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화기 취급으로 인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오후 12시5분께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출동한 산림·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도로변 담배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야산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면적과 화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55분께에는 완주군 비봉면 이전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ha를 태운 뒤 1시간40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여 간 발생한 산불은 총 1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총 산불화재 44건의 34.1%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산불 취약 마을 예방순찰,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화재 합동대응훈련, 초동 진압 및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 며 "담배꽁초,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일 오후 6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고, 사흘째인 이날 오후까지 유지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4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30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1t 전기 트럭의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의 승용차와 추돌한 트럭이 밀리면서 앞에 정차돼 있던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혀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t 전기 트럭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질식포를 이용해 진화하기도 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고 한명은 택시안의 현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3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15)과 B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2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고 택시 안에 있던 현금 15만원 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나머지 일행 3명과 함께 군산시 구암동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나운동 일대에 도착하자마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다. 당황한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A군을 쫓는 사이 근처에 숨어 있던 B군은 정차 돼있는 택시로 돌아와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달아난 A군과 B군을 잇따라 붙잡아 인근 나운지구대에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택시요금만 내지 않으려 했다"며 절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공모관계가 입증되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3일 오전 11시25분께 경남 진주시 서북서쪽 16㎞ 지역에서 규모 3.0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국내에서 진도 3.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지진은 전북에서도 감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북의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 진도는 남원이 2, 전주·군산·정읍·남원·김제·임실·순창·고창·부안 등은 1로 산출됐다. 진도 2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물이 흔들리는 정도, 진도1은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정도다. 전북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및 인명 피해 신고는 없었다. 송은현 수습기자
군산경찰서는 3일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편 B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20년 넘게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39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약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3일 '명의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익산 A약국 운영자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등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약사면허를 대여해 건강보험공단이 약을 제조할 때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390억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대여 약국은 서류상으로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 실제 주인은 법인 또는 일반인인 약국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자와 면허 대여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2021년께 폐업신고를 했으며, 현재는 다른 약사가 인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면허대여 약국'을 조사하던 중 해당 약국이 약을 제조할 때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신청·수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지법 박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행 내용 및 피해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자료, 수사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2일 오전 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마친 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그간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하고도 회수하지 않았는데 이 자금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다. 엄승현 기자
2일 오전 4시 21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완산칠봉 산책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6대와 산불진화대원 70명을 동원해 54분 만인 이날 오전 5시 15분께 불길을 잡았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전국에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발생하고 있다”며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화기 취급을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2일 오후 4시20분께 군산 소룡동 한 철강 공장에서 용광로 철강 분진(슬러지) 제거 작업 중이던 A씨(55)와 B씨(38)가 얼굴에 분진이 뒤집어 쓰여 2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대전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공장은 앞서 지난해 9월 8일 50대 하청 노동자가 철강제품과 차량 사이에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해 5월 4일 오전 5시40분께는 노동자 1명이 지게차에 깔려 숨지기도 했으며, 2018년 11월 6년차 직원 유 모 씨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새벽 기도를 위해 집을 나선 70대 할머니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7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안덕원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6)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진북교에서 전주교육문화회관 방면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8%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했고, B씨는 교회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자택으로 가기 위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점멸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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