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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인한 협심증 주장한 택시 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보기 어려워”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불안전성 협심증 등의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 기사의 주장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4일 택시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등 진단을 받았다. 그는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과중한 업무를 해왔던 만큼 이로 인해 관련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미만으로 판단하고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병 전 원고의 정확한 업무 시간은 12주간 주당 평균 49시간 8분이었다”며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만성적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업무가 교대제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이 업무가 휴일이 부족하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는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4대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04 16:22

'천원의 아침밥'⋯전북대 학생식당 '든든한 한 끼' 불티

“이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으로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네요.” 3일 오전 7시40분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전북대학교 학생식당 후생관. 후생관 입구부터 계단 아래까지 줄줄이 서 있는 학생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하는 아침 식사 지원사업 ‘천원의 아침밥’은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로 전날부터 대학 커뮤니티에서 화제였다. 식권은 당일 자정부터 ‘잇츠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 1명당 1장만 구매할 수 있다. 단돈 ‘1000원’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날 준비한 100명 분의 식권이 판매 19분 만에 매진됐다. 학생들은 떨어질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찍부터 줄을 서 있던 이정찬 씨(25·4학년)는 “아침은 간단하게 달걀을 먹곤 하는데 편의점 반숙란보다 값이 싸다”며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식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오전 8시 후생관 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줄지어 입장하기 시작했다. 이날 준비된 메뉴는 버섯 영양밥과 콩나물국, 떡갈비 조림, 치킨가스, 샐러드, 김치였다. 단 돈 1000원에 다양한 반찬을 먹을 만큼 담아갈 수 있어 학생들은 부족함 없이 아침을 해결할 수 있었다. 배부른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을 나서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 보였다. 강제현 씨(24·휴학)는 “요즘 삼각김밥도 1000원이 넘는데 공부 시작 전부터 알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이 제공되는 첫 날,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정영택 총동창회장도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양 총장은 “공약사항으로 아침 식사 지원사업을 총동창회와 추진했는데, 이번 정부사업에 선정돼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고물가 속에서 천 원 한 장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선착순 100명만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자정이라는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식권을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새내기 최시우 씨(19·1학년)는 “식권을 구매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갔지만 이미 품절돼 오늘은 친구들이 먹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며 “100명이다 보니 치열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먹어보고 싶다”고 전했다. 김명기 전북대 발전지원부장(의과대학 교수)는 "총동창회와 발전지원재단, 생활협동조합 등의 지원을 강화해 현재 하루 100명인 수혜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대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24일 동안 진행된다. 전북대는 식사 한 끼 당 4500원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1000원, 대학에서 2500원을 지원한다. 전북대 외 도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군산대(2018년∼)와 전주기전대(2021년∼), 전주대(2022년∼)가 있지만, 대학별로 재원에 따라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수혜 인원에도 편차가 있다. 송은현 기자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03 19:06

최근 5년새 전북 재·보궐선거에만 수십억 원, 증발하는 혈세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4월 5일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비용에만 수십 억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전북 지역 선거관리 예산은 약 16억3600여 만 원에 달한다. 전주을 선거구의 선거관리 예산은 8억3700만 원, 군산시 나선거구는 7억3900만 원이다. 선거관리 예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에서, 시군 선거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선거관리 예산은 선거 벽보물이나 투개표 관리, 위법행위 단속 비용, 선거비용 조사 등에 사용되며 적게는 수 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 원이 소요된다. 실제 지난 2021년 4월 7일 김제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2억8000만 원 정도의 선거관리 예산이 집행되기도 했다. 문제는 당선인의 결격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지만 사유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2에는 당선무효된 자의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 예산은 사실상 회수할 방법이 없다. 물론 관련법 제201조에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 그나마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역대 최저 사전 투표율(전주을 10.5%, 군산나 6.75%)을 기록하면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유권자의 고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등이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것은 공감이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모두 7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4월 5일 전주을, 군산시 나선거구 선거와 2021년 4월 7일 김제시 나선거구 선거, 2020년 4월 15일 진안군수·전주시 마선거구·군산시 바선거구 선거, 2019년 4월 3일 전주시 라선거구 선거 등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3 16:54

회전교차로 설치하자 전북 교통사고 45.8% 감소

전북도내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지역의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 분석 대상 회전교차로는 23곳으로 설치 전 해당지역의 3년 간(2017∼2019)연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24건이었지만, 회전교차로 설치 후(2021년) 교통사고 건수는 13건으로 11건이 감소해 45.8%의 감소율을 보였다. 부상자 수 역시 설치 전 49.67명에서 설치 후 15명으로 34.67명이 감소해 감소율 69.8%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189곳의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후에는 1명으로 1.7명(63%) 감소했다. 부상자 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111명(42.5%) 줄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28.8%) 감소해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사고 감소 뿐만 아니라 원활한 차량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통행시간은 평균 20.7초였는데 회전교차로 설치 후에는 16.4초로 4.3초(20.8%) 단축됐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차로 내의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회전교차로 사업을 확대해가는 한편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를 국민께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3 15:40

'20년간 2000억' 챙긴 익산 '불법 약국' 검찰 손으로

전북경찰이 지난달 약사 면허 대여 수법으로 20년 넘게 불법 운영된 약국에 대해 39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이 같은 편취액은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환수액과 1600억 원의 편차가 있다. 또 공단 자체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의 면허대여 약국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만 4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수는 어려운 실정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면허대허 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88곳으로 이들이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는 4638억3200만 원에 이른다. 실제 익산 A약국의 경우 건보자체 집계결과,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약사 면허를 빌려 약 20년 간 2000억 원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등을 감안, 이 약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390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정한 부당수령액은 건보공단의 환수결정액인 2000억 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3년 간의 부당 수령금액만 수사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상 면허대여 약국이 가져간 요양급여는 건보공단이 전액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앞서 5년간 건보공단이 면허대여 약국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301억8600만 원으로 전체의 6.5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치과병원(43.69%), 한방의원(24.23%), 의원(14.64%), 한방병원(13.07%), 병원(11.34%) 등으로 유독 면허대여 약국의 징수율이 낮았다. 실제 건보는 지난 5년 간 면허대여 약국 1곳당 평균 환수 결정액은 35억2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평균 징수액은 2억1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징수율은 건보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개별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혐의 입증과 추징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면대약국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약국을 개업하는 네트워크 약국 형태가 많아 운영자가 환수결정액을 다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02 18:17

10년 간 전북서 농기계 화재 198건...영농철 앞두고 주의 필요

최근 10년간 발생한 농기계 화재 사고 10건 중 3건이상이 봄철 농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북에서 농기계 화재가 198건이 발생했다. 농기계 화재 198건 중 봄철(3~5월)에 발생한 화재가 68건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봄철에 발생한 화재에서 농기계 종류별로는 트랙터가 52건(7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운기 5건(7.4%), 이양기 2건(2.9%) 등 순으로 기록됐다.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절연 연화에 의한 단락 등 전기적 요인이 31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15건(22.1%),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15건(2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1일 고창군 대산면에서는 밭을 갈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트랙터에 불이 나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13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에서 트랙터 시동을 거는 중 엔진룸 주변에서 불이 나 트랙터와 주변 비닐하우스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소방본부는 농기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전 전문 업체를 통해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봄철에 농기계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전‧후 점검 및 사용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2022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에 보급된 농기계는 경운기 4만 6862대, 트랙터 2만4358대, 건조기 3만6549대, 관리기 3만5997대, 이앙기 1만7616대 등 총 16만 1382대로 집계됐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02 15:52

4일까지 전북 건조한 날씨 계속, 산불 주의 필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북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도민들의 산불 예방을 위한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 2일 오전 11시 6분께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32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2대, 산불진화대원 33명을 긴급히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캠핑장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하고 산불 진화 종료 시 산림보호법에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전 5시 48분께에도 남원시 신동면 대상리 1042 천황산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3시간 12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또 지난 1일 오후 7시 1분께 전주 덕진구 우아동 1가 253-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다.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8분께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 2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27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산불로 80대 남성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산림당국은 묘지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전북 전역에 걸쳐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오는 4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특히 낮 동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사용 및 불씨 관리주의,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 금지, 입산 자제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04.02 15:5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