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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제한명령 어긴 30대, 가석방 5개월여 만에 또 교도소행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용중이 던 30대 가석방 된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수용됐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겨서다.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A씨(39)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읍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절도 등으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지난 2월 24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오전 0~6시)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야간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없이 지난달 22일 오전 5시 43부터 6시까지 17분간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2회에 걸쳐 PC방에 출입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기도 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토록 지시했지만 A씨는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 가석방 취소가 인용될 경우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면서 "준수사항 위반이 중대해 가석방 취소신청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21 17:23

여름 휴가철에 광복절 특사까지⋯전북 운전면허시험장 북새통

“적성검사 받으러 왔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지치네요.” 지난 19일 방문한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시험장 오픈까지 아직 3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었지만 굳게 닫힌 유리문 앞엔 벌써 10여 명의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다. 필기시험 문제집을 보며 긴장한 사람부터 다른 대기자와 대화를 하며 여유를 보이는 사람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문 앞은 방문객으로 더욱 북적였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했다는 김종수 씨(61)는 “이번이 벌써 3번째 방문이다”며 “저번에 방문했을 때는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접수조차 못 했었다. 오늘도 남들보다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시험장은 오픈 7분 만에 33명의 대기인원이 몰렸고, 시험장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 체온 측정을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종합 안내 데스크 앞은 이미 면허증 갱신과 취득을 위한 이들로 줄이 형성돼 있었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몰려드는 방문객들을 안내하며 진땀을 빼고 있었다. 실제 이번 달 셋째 주 전북 운전면허시험장의 하루 평균 대기인원 수는 200여 명으로 전주보다 2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운전면허시험장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로 휴가철과 여름방학이 떠오르고 있다. 이 두시기가 겹치며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취득하려는 직장인과 대학생의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8월 3주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이 4115명으로 비수기(2~5월)에 비해 약 1400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험장 관계자들은 이번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전북 2000여 명)으로 다음 주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를 완료한 사람들로 인해 방문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보다 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면허 취소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 내에 검사받기를 권고한다. 여름 휴가철 이후 연말까지는 지금보다 방문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기간에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21 17:20

'장수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구속영장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이원식 판사는 19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마을회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면 안됨에도 수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양성빈 전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은 대리 투표로 사용된 휴대전화 수 십여 개의 번호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19 17:43

'장수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사전구속영장

장수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구속영장을 청구, 현재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마을회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면 안됨에도 수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양성빈 전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19 14:27

노무사도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가능⋯변호사 업계 반발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의 한 노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무사들은 노무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노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인노무사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출입문 간판과 명함에 법률사무소라는 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노무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노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무사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무료상담 등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에 대한 법률사무를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 지 부장판사가 무죄를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상당수의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변호사법이 제한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오인될 여지가 없는 점 △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독자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함께 병기해 노무사 사무실을 일반인도 인식할 수 있는 점 △변호사 사칭이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 법률사무를 취급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이었다. 변호사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실제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변호사법에서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직무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그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은 물론 업무도 달라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 노무사가 노무 관련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등의 법률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었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18 17:46

'보안 불감증'⋯원룸가 공동현관 비밀번호 노출

“바꿔봤자 누군가 또 적어두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18일 찾은 완산구 효자동 원룸가 곳곳에서 ‘보안 불감증’이 만연해있었다. 이곳 원룸 건물 중 무작위로 20곳을 선정해 둘러본 결과 무려 15곳의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노출돼 있었고, 비밀번호 옆에는 공동현관문을 여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었다. 실제 현관 주위에 적혀있는 번호와 설명문을 보고 눌러본 암호로 기자는 이날 처음 가본 ‘남의 집’ 공동현관문을 쉽게 열 수 있었다. 또 나머지 5곳에는 직접적인 번호만 적혀있지 않았을 뿐, 이미 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친 도어록은 특정 숫자와 # 버튼의 페인트가 벗겨져 외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이 또한 위험해 보이긴 마찬가지였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박모 씨(37)는 “안 그래도 다른 주거시설보다 보안이 빈약한 원룸이라 항상 문단속에 신경을 쓰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대부분 노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가까운 거리라도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방문한 전북대학교 주변 원룸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효자동 원룸가에 비해 노후된 건물이 더욱 많아 인근 원룸들의 보안 시설이 훨씬 열악했다. 이날 전북대 주변 원룸 20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이곳 또한 7곳의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중 몇 군데의 현관에는 2~3개의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어 비밀번호가 바뀔 때마다 적어둔 것으로 보였다. 또 8곳은 잠금장치가 아예 없거나 잠금장치가 존재해도 공동현관을 열어두고 생활해 잠금장치의 기능을 잃고 있었다. 이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정은지 씨(22)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는 문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없어 우리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노출된 사실 몰랐다”며 “한 번씩 배달을 시키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현관문 바로 앞까지 배달될 때가 있어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라며 불안함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배달 사원들과 택배 기사분들이 일하시며 편의를 위해 써 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불특정 인원이 써두는 정보라 방지는 불가하지만, 입주민들은 가급적 외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각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공동현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18 17:00

박형배 전주시의원,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기간 위반

박형배 전주시의회 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기간 중 해상 낚시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전주시의회와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낮 12시 45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했다. 당시 10여 명이 탄 낚시어선이 박 의원이 타고 있던 보트를 들이받았다. 박 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임을 시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27일까지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해경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넘겨받고, 박 의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의원은 “혼자 바람을 쐬기 위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해상 사고를 당했고, 자가격리 의무 기간을 어긴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는 잇따른 소속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9일 송영진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에 이어 박형배 의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면서 “전주시의회는 지금부터라도 의원들의 윤리·도덕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전환하고 선제적·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22.08.18 09:46

'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 2명 실형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A씨(65)와 전 전북지역 일간지 간부 B씨(53)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께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내가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오겠으니 시장이 되면 해당 업체에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 씨와 피고인들은 막역한 사이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행히 이중선 씨가 단번에 거절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보다 이익 제공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한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빌미로 금권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금권에 기반한 조직 구성과 타파되어야 할 낡은 선거 방식에 기대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 신인을 좌절토록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4호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17 17:13

추석 앞두고 벌초 안전사고 주의보

지난 13일 부안군 운산리의 한 야산에서 벌초작업을 하던 A씨(50대‧여)가 예초기 칼날에 맞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6일에는 임실군 임실면의 한 마을주민 B씨(60대)는 제초작업을 하던 중 벌에 2차례 쏘였다. 수풀에 가려진 벌집을 건드려서다. B씨는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벌초작업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가을철 벌초 관련 안전사고는 총 223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7건, 2020년 45건, 지난해 8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벌 쏘임이 138건으로 61.9%를 차지했다. 뒤이어 호흡곤란, 근육통, 발목부상, 흉통 등이 37건인 16.5%, 예초기‧낫 관련 사고가 22건인 9.9%를 차지했다. 벌초 관련 안전사고는 추석 15일에서 11일 전에 68건(30.5%)으로 가장 높게 발생했다. 추석 20일 전에서 16일 전이 61건(27.4%), 10일 전에서 6일 전이 44건(19.7%)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가 62명(27.8%)로 가장 높게 발생했으며 뒤이어 50대 54명(24.2%), 40대 35명(15.7%), 70대 28명(12.6%), 30대 13명(5.8%) 순이었다. 안전사고는 주로 오전 시간대(8~12시)에 벌초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10시에서 낮 12시가 70건(31.4%)으로 가장 높게 발생했다. 이어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가 42건(18.8%),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32건(14.3%), 낮 12시에서 오후 2시가 26건(11.7%)이었다. 요일별로 보면 토요일이 76건(34.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일요일이 66건(29.6%), 목요일 21건(9.4%), 월요일 17건(7.6%)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임실군이 29건(13.0%), 고창군 25건(11.2%), 완주군 23건(10.3%), 익산시 19건(8.5%), 진안군 18건(8.1%)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가을철 벌초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예초기 작업시 칼날이 돌이나 칼날이 튀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칼날 보호 덮개를 부착하고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사용 등은 자제하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 뛰어서 도망가지 말고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17 17:13

전주천 일대 대형 쓰레기로 몸살

전주천 일대가 장기간 방치된 대형 쓰레기와 무성한 잡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찾은 남부시장 인근의 전주천은 아침 장을 서는 상인들과 아침 운동을 나온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산책로 사이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작은 생활 쓰레기들을 줍는 어르신들 옆 싸전다리 밑에는 매트리스와 간이침대, 철근 등 대형 폐기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시민 김은례 씨(49)는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에 매트리스랑 간이침대가 방치돼있어 밤 중에는 방문을 피하게 된다”며 “하루빨리 치워지길 바라지만, 주변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치우시긴 힘들어 보여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싸전다리에서 약 4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오색 빛을 내는 상인들의 파라솔이 즐비한 매곡교 밑은 더욱 심각했다. 매곡교 주변엔 커다란 나무 판자가 여기저기 널려있고 상인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정수기용 생수통과 플라스틱 바구니 등이 커다란 비닐에 쌓여 방치되고 있었다. 주변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던 박모 씨(76)는 “우리처럼 비닐봉지와 집게만 들고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치우기엔 너무 큰 쓰레기”라며 ”또 저렇게 수풀이 우거진 곳은 뱀이 나올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아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전했다. 같은 날 방문한 팔복동 신풍교 주변 또한 마찬가지. 이미 쓰레기 불법 투기를 경고하는 현수막이 커다랗게 부착돼 있었지만, 현수막 맞은편엔 망가진 평상과 책상 등이 쌓여있었다. 또 보행자를 위해 조성된 보도블록 사이엔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온 잡초에 최근 내린 비까지 더해져 미끄러워진 보행자 전용도로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덕진·완산구청 관계자는 "구청 차원에서 수시로 수거 작업 진행 중이지만 전주천이 너무 넓어 관리자가 상주하며 지켜볼 수 없어 완벽한 쓰레기 수거가 힘들다“며 ”원래는 공공근로자를 고용해 구간을 나눠 하천 쓰레기 관리 등 하천 정화 작업을 실시하지만 여름철엔 잡초 관련 민원이 특히 많아져 예초 작업에 더 매진한 탓에 쓰레기 관리가 미진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17 16:55

밤사이 100㎜ 이상 쏟아져⋯전북 일부지역 침수사태

밤사이 내린 비로 전북 곳곳에서 또 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완주에는 최대 125.1㎜의 비가 내려 피해가 막심했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밤부터 내린 비로 1명을 구조하고 13건의 배수 지원, 10건의 안전 조치 등의 구호활동을 벌였다. 이날 오전 5시 44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도로에서도 나무가 도로 위로 전도돼 교통이 통제됐다. 오전 5시 10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졌고,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는 불어난 물로 차량에 1명이 갇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같은 시간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요양병원 지하 식당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또 정읍시 이평면의 마을회관 및 주택 2채의 지붕이 강풍으로 파손되고 비닐하우스 3동이 일부 침수됐으며, 완주군의 한 초등학교의 지하 1층이 침수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완주군 봉동읍의 한 초등학교와 주택 등에서 건물 침수 피해가 10여건 발생했다. 소방은 이날 오전 13건(39톤)의 배수지원을 벌였다. 기관 2건, 주택 9건, 상가 2건 등이다. 지난 15일 저녁부터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완주 125.1㎜, 진안 120㎜, 무주 116.5㎜, 전주 115.9㎜, 김제 108㎜, 부안 95.6㎜, 군산 선유도 69.5㎜, 익산 67.9㎜, 정읍 35.7㎜, 장수 29.3㎜, 남원 27.7㎜, 임실 21.9㎜, 고창 17.8㎜, 순창 16.4㎜ 등이다.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김제가 63.5㎜로 가장 많았으며, 완주 60.6㎜, 부안 59.6㎜, 전주 52㎜, 진안 47.5㎜ 였다. 전주의 경우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16 17:45

전북 스토킹 범죄 작년보다 146% 증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스토킹 범죄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793건이다. 이는 지난해 229건에서 올해(7월 기준) 335건으로 146%증가한 수치다. 이 중 형사입건 건수는 180건(구속 3명)에 달했다. 신고 건수 중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긴급응급조치 25회· 잠정조치 154회)는 총 179건으로 파악됐다. 긴급응급조치는 1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이며, 2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잠정조치는 1호는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다. 전북경찰청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율은 78%로 전국 2번째 수준이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해 즉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은 구속했다. 또 6명은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나머지 2명은 단순 접근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8명은 연인 관계였거나 부부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연인·부부 관계였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16 17:45

[기습폭우 대비 안 된 전북] (하) 대안 - 대형 우수저류시설 확보해야

우수저류시설이 전북지역에 턱 없이 부족하지만 도내 각 지자체는 우수저류시설 확충에 미적거리고 있다. 수십 년에 한 번 사용을 위해 만든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몇 십년에 한 번꼴로 사용을 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악취도 풍기고, 공간자체를 많이 차지하다보니 주민들의 반대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도 상황은 같을까. 프랑스의 경우 도로나 운동장 밑에 대형 물탱크를 만들어서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한다. 저장된 물을 폭염이 있거나 가뭄이 닥쳤을 때 활용하기도 한다. 미국도 운동장 지하 등에 저류 시설을 만들어 많은양의 비가 내릴 경우 저장했다가 방류한다. 일본 도쿄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015억 엔(약 1조 46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43m 지점에 대규모 터널을 지었다. 폭우가 내리면 넘치는 물을 터널에 가둬 놓은 뒤 이후에 물을 방류한다. 유사 시에는 방공호로도 활용하기도 한다. 일본 사이타마현에도 상하폭 최대 18m, 길이 6.3㎞의 배수 터널이 건설되어 있기도 하다. 연평균 강수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터널 양쪽에 각각 140만 톤, 6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구비하고 있다. 터널은 평소 차량으로 사용되다고 비가 많이오면 차량 통행을 막고 빗물저장소로 전환된다. 많은 비로 인해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한 방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우수저류시설을 확보해 침수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단순 우수저류시설이 아닌 다용도 우수저류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이라는 것은 몇 십년이든 100년이든 단 한 번의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상기후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대형 우수저류시설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해경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대형 우수저류시설을 지으면 많은 면적이 필요한 만큼 지하에 저류시설을 만들고 지상토지는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만들면 된다”면서 “일본 등과 같이 우수저류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끝>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16 17:4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