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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벌과의 전쟁…“향수·어두운 옷 피해야”

지난 21일 진안군 백운면의 한 마을에서 나무 잔가지 제거작업을 하던 A씨(63)가 벌집을 건드려 대추벌에 4방 쏘였다. 이후 어지럼증과 전신쇠약, 시야가 흐릿한 증상이 지속돼 동료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남원시 덕과면의 한 마을에서 화단 작업을 하던 B씨(64여)가 땅벌에 쏘여 식은땀,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됐다.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벌 쏘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이달 21일까지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모두 1726건이다. 이 중 1328건(77%)이 벌들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7~9월에 일어났다. 올해 기준으로는 무더위 시작 전인 5월과 6월에는 벌 쏘임 사고가 각각 12건, 19건에 불과했지만 아직 7월이 일주일가량 남았음에도 21일까지 벌 쏘임 사고는 44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벌집제거 출동은 1395건으로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1107건)보다 26% 증가했다. 이처럼 벌들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활동량이 늘고 개체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휴가철에는 야외활동이 잦아 벌 쏘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벌은 어두운색에 공격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에는 밝은색의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도 벌을 자극할 수 있어 가급적 피해야 한다. 만약 벌집을 건드렸다면 머리를 감싸고 낮은 자세를 취해 가만히 있거나, 신속하게 피해야 한다. 벌을 쫓아내기 위해 팔을 휘젓거나 하는 행동 또한 벌을 자극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는 도내에 있는 구급차 99대 전체에 벌 쏘임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항히스타민제와 에프네프린 주사 키트를 구비하는 등 여름철 벌 쏘임 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벌에 쏘이면 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과민성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19에 신고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면서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1.07.22 18:20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전주교도소 교도관들 집단회식 빈축

지난 21일 전주교도소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확진 판정 이틀 전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이 집단으로 모여 회식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전주교도소 소속 직원들은 지난 19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모인 인원은 19명.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재 자가격리 조치 된 상태다. 이들은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30분가량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 정부와 전북도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시점이었다. 당시 전주교도소 직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 외에는 대부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이뤄졌다. 하지만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이들도 상당수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퇴근한 뒤에 발생한 일이고 저녁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단체회식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델타변이 증상이 발견되는 등 백신접종자 돌파감염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도소 직원들의 회식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포함된 집합금지의 취지는 최대한 사람이 모이는 것을 줄여 집단 감염을 줄이자는 것인데 백신접종을 이유로 무조건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 못된 것 같다면서 백신 인센티브를 방패로 집합금지를 어기는 행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07.22 18:09

전북서 10명 코로나19 신규확진, 전국은 또 최대 확진자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경신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또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1842명으로 누적 전날 1781명보다 61명이 늘어난 수다. 이는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래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로, 전날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전날 551명과 비슷한 546명을 기록했다. 전북에서는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568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익산 5명, 완주 2명, 전주 1명, 군산 1명, 정읍 1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익산 확진자 4명과 완주 확진자 2명은 모두 베트남 지인 모임 관련된 집단감염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익산 소재 노래방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방문자 중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감염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확진된 이들이 이날 확진자 중 한 명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인근 노래방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하고 구체적인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확진자들이 군산, 김제, 완주 소재에서 재직 중인 만큼 업체 관계자 21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모더나 백신은 3만 420명을 상대로 한 임상 3상 결과 코로나19에 대해서 94.1%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또 캐나다에서 42만 1073명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접종 후 변이주에 대한 예방 효과는 알파 변이 83%, 베타감마 변이 77%, 델타 변이 7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접종 후 입원사망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변이주에 따라 분석했더니 알파 변이 79%, 베타감마 변이 89%, 델타 변이 96%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22 18:05

전주교도소 교도관 확진…일부 재판부 재량으로 구속피고인 재판진행

"전주교도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판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22일 오전 전주지법 301법정. 재판장인 이영호 제12형사부 부장판사는 첫 재판을 진행하기 전부터 전주교도소 상황을 물어봤다. 지난 21일 새벽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기 중이던 한 교도관은 이 부장판사에게 다가가 오늘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아직까진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에 교도관들도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법정에 온 교도관들은 양손에 하얀 위생장갑을 착용했고, 마스크 위에 또 다른 투명 아크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 재판부도 코로나19로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재판은 방청을 통해 공개가 되어야 하지만 상황이 이런 만큼 (될 수 있으면) 방청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구속 피고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발목 위까지 덮는 파란 위생 부직포를 온몸에 감쌌고, 교도관들과 같이 마스크 위에 투명아크릴 마스크 착용, 양손에는 위생장갑을 찬 채 출석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21일 전주교도소 교도관의 확진으로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급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강행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교도소 방침대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 및 영장집행 등은 연기하지만 보석심사 등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재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 대부분의 재판부는 재판이 연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22 17:33

정읍 태생 월주 큰스님 열반

불교의 사회 운동에 헌신해왔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 큰스님이 22일 열반했다. 법랍 67세, 세수 87세. 조계종에 따르면 월주 큰스님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자신이 조실(祖室)로 있는 김제 금산사에서 입적했다. 월주 큰스님은 올해 폐렴 등으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가 이날 새벽 금산사로 자리를 옮겨 수좌들이 보는 가운데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월주 큰스님은 1980년과 1994년 각각 제17대, 제28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제17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해 10월 신군부에 의해 10.27 법난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신군부는 월주 큰스님에게 종단 명의로 전두환 지지 성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를 거부하자 신군부는 당시 총무원장 송월주 명의로 성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거부했더니 보안실로 불러 23일간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당시 전국 사찰은 신군부 군홧발에 짓밟혔고, 월주 큰스님 역시 강제 연행돼 총무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었다. 이후 월주 큰스님은 미국으로 3년간 떠났다가 돌아온 후 조계종 개혁회의에 참여해 종단 개혁을 이끌었고, 다시 14년만에 총무원장이 됐다. 총무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미국 등지를 떠돌며 한국 불교의 방향을 고민하던 중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불교계 책무로 내세웠고,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불교인귄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시민사회 단체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히 월주 큰스님은 1992년 10월 나눔의 집을 설립해 지난 30여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살펴 왔다. 월주 큰스님은 불교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당시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개신교의 강원용 목사와 함께 종교 지도자 삼총사로 불렸다. 월주 스님은 이들과 20년 가까이 친분을 나누며 우리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의논했다. 월주 큰스님의 장례는 5일간 금산사에서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과 다비식은 26일 진행된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21.07.22 17:27

중복인 21일 전북 전역에 폭염특보

중복을 맞은 21일 전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전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내 9개 시군(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순창고창부안)에는 폭염경보가, 5개 시군(남원임실무주진안장수)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전주기상지청은 최소 전북지역 7개 시군이 3일 이상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전북도는 비상 1단계를 발령, 주요 14개 부서 및 각 시군에서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폭염 기상상황을 주시하고, 소관부서별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관리와 취약지역 예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재난도우미를 통한 폭염취약계층 전화 및 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도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30개소의 폭염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도내 온열질환자는 33명(열탈진 14명, 열경련 11명, 열사병 4명)으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피해 또한 75건 집계돼 축산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도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비상태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 날씨
  • 이동민
  • 2021.07.21 18:04

전국 첫 1700명대 확진, 비수도권도 첫 500명대…전북 방역 ‘빨간불’

코로나19 확진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전북 역시 확산 기운이 감지되고 있어 개인 간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1278명보다 506명이나 늘어났다. 더욱이 이 같은 확진세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본격화된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까지 잠식해 나가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551명으로 이는 그간 비수도권의 발생한 기록을 갈아치운 수치다. 전북 역시 이날 12명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558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3명, 군산 3명, 익산 2명, 순창 1명, 완주 1명, 임실 1명, 무주 1명 등이다. 문제는 전북 내 확진자가 그간 전주, 군산, 익산 등에 분포했던 것이 이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견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휴가철을 맞아 지역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풍선효과 등에 의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날 완주 확진자의 경우 대구 소재에 있는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실 확진자의 경우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임실을 방문했다가 검사를 받아 확진된 경우다. 그 밖에도 무주 확진자는 대전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 순창 확진자는 기존 순창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된 상태다. 비수도권 확진세가 심각해지자 정부 역시 다양한 강화책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오는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연과 관련된 제한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다수의 청중이 집합하는 상황과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혼선과 풍선효과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금과 같은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경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전북에서도 그간 전주, 군산, 익산 등 3시에 국한돼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타 시군에서도 확산이 되는 상황이다며 수일 후면 더 심한 확산세가 이어질 수도 있어 타인이 아닌 자신이 먼저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이동과 만남을 멈춰주시면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21 17:49

장애인 여성 추행한 전주 장애인인권시설 대표 아들 ‘무죄’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의 한 장애인인권 공동시설 보조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1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애인 3명을 폭행한 혐의(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설의 전 대표 아들이었던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당 시설에서 보조강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살펴본 결과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은 엄마 아들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은 점, 장애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던 점 등 폭행 내용과 정도 면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아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21 17:42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시킨 20대 항소심서 감형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시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매매 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가로챘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도 미성년자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기에는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 피해자가 처불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당시 15세 미만)을 유인한 뒤 성매매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을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NS를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했으며 B양은 하루 평균 2~3회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21 17:4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