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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불볕더위…전북 여름 기온 평년보다 높다

올 여름도 전북 지역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전 세계 11개 기상청 및 관계 기관이 제공한 기후 예측 모델에서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다고 예측됐다. 이러한 예측은 북인도양의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와 그에 따른 고온 다습한 기류 유입 강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남인도양의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특히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내내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동남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는 것도 기온 상승 예측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동시에 기상지청은 같은 기간 도내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6월은 북인도양의 평년보다 높은 해수온 온도로 인한 고기압성 순환 강화로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그러나 바렌츠-카라해의 평년보다 적은 해빙 상태, 봄철 유럽 지역의 평년보다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7월과 8월은 평년보다 비슷한 강수량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도내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6월 0.4℃, 7월 0.6℃, 8월 0.8℃ 상승했다. 분석이 시작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으로는 6월 1.2℃, 7월 0.7℃, 8월 0.8℃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 날씨
  • 김문경
  • 2025.05.25 18:27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했던 조합원 '보조금 지급 제외·제명' 처분···법원 '무효'

전북의 한 농협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합원에게 내린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11-2 민사부(부장판사 임현준, 이건희, 이동진)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합원 A씨(63)가 전북의 한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농협이 세 차례에 걸쳐 내린 징계 결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해당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조합의 경영 상태와 부실 대출 규모 등을 비판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고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이후 해당 농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10월과 11월, 2024년 7월 세 차례 이사회 및 총회를 열어 각각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제명 결의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 측이 주장한 조합의 명예훼손이나 회의 질서 훼손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협 측이 제명을 결의할 때 복수 조합원을 동시에 일괄 표결한 절차상의 하자도 보인다”면서도 “A씨가 조합장과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농협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인 A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판결은 확정된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25 18:27

농번기 전북 지역 농기계 사고 빈번

전북 지역에서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교육 부족과 농기계 안전장치 미흡 등이 꼽히고 있어 안전교육 확대 등 각종 대책이 절실하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55건이 발생해 28명이 사망했으며, 7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4건(사망 4명·부상 150명), 2021년 156건(사망 10명·부상 146명), 2022년 147건(사망 4명·부상 143명), 2023년 155건(사망 10명·부상 145명), 지난해 143건(사망 6건·부상 137건)이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23일 무주군 안성면의 한 밭에서는 비료 살포기를 수리하던 A씨(42)가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부안군 하서면에서는 트랙터가 전도돼 운전자 B씨(60대)가 트랙터에 깔려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 6일에는 정읍시 옹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C씨(60대·여)가 남편 D씨(60대)가 운전 중이던 트랙터에 깔려 숨졌다. 이 외에도 퇴비살포기, 지게차, 경운기 등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40년간 전주에서 농기계 수리일을 하고 있는 수리업자는 “농촌에서 술을 마시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수십년간 같은 일을 하다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농기계를 수리할 때도 엔진도 끄지 않고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파다하다. 경운기 등 농기계는 정말 위험한 기계인데, 현재는 면허도 필요없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의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30대) 씨는 “트랙터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무게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오히려 시야가 가려져 일을 하는데 불편해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농사일을 하다 보면 안전벨트가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농기계에 맞는 안전장치 개발 및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농기계 안전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이뤄지는 농기계 안전교육 대상자는 연간 800명가량에 불과하다. 이 또한 신규 농기계가 출시됐을 때 신청자에 한해 진행된다. 기존의 농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따로 진행되지 않으며, 시·군 지자체에서 일부 농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관계자는 “현재의 교육은 기존의 농민보다는 새로운 기계조작방법 등 습득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안전교육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농번기 때 속전속결로 일을 끝내려다 보니 사고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싶지만,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5 18:27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집중관리…“6월 중 응급복구 완료”

산림청이 여름철 산사태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산림청은 지난 14일 ‘2025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산불로 손상된 지형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해 신속한 복구와 대피체계 정비에 돌입했다. 산림청은 우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각 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이 수립한 올해 산사태 대책의 핵심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방지로 압축됐다. 산불로 인해 해당 지역의 산림이 초토화하면서 장마철 흘러내릴 토사를 막는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대책으로는 △영남권 산불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전달방식 개선 △장마철 총력 대응체계 구축 △안전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도를 재산정하고, 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반영해 긴급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의 민가 100m 이내 지역 등 6466곳을 긴급 진단(3.28~4.19)한 결과, 복구가 필요한 615개소를 우선 선정했다. 이 중 인명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279곳은 6월 15일 이전까지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험정보의 전달 체계도 손봤다. 기존 문자메시지 방식에서 ‘알림톡’ 방식으로 전환해 데이터 처리속도를 높였으며, 전달 대상을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재난담당 부서로 확대(229개 부서 추가)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위험정보의 누락 없이 주민 대피를 보다 신속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또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산사태 대응 인력으로 전환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이·통장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굴착기 등 중장비와 산림치유원 등 임시거주시설을 동원해 응급 복구와 주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역산림조합과의 재난관리자원 상호지원 협약도 추진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공무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 이·통장, 어린이·청소년 등 일반 국민으로 교육 대상을 넓히고, 산사태 워크북·퍼즐 교재도 6월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민이 직접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는 공모도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참석한 ‘2025년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에서도 공유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재난 알림을 받으면 즉시 대피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윤정
  • 2025.05.25 15:20

"그거 제 거예요"…유실물센터 돌며 금품 챙긴 40대 실형

유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경찰관과 역무원을 속여 현금과 귀금속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사기 및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2024년 7월 경찰서와 지하철, 공항의 유실물센터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챙겨 자신이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인 '로스트(LOST)112'에서 유실물의 종류와 사진, 분실 일자 등 간단한 정보를 파악한 뒤 유실물센터를 찾아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담당자를 속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유로화, 지갑, 금팔찌 등을 챙겼다. 한 번은 미리 파악한 정보로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금반지를 받아 가려고 했으나 역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교통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5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유실물을 보관·관리하는 직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24 09:35

음주운전으로 2명 사상 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대법원에 상고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되레 형량이 늘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당시 19)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양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혼선을 줬다. 이 때문에 검찰은 A씨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24 09:15

올해도 '최악 폭염' 오나…기상청 "올여름 평년보다 더울 듯"(종합)

기상청이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6∼8월 3개월 전망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보다 더 높게 제시했다. 강수량은 6월엔 평년보다 많고 7∼8월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뜨거운 태평양과 인도양…돌고 돌아 우리나라에 '고기압' 초여름에 해당하는 6월의 기온은 평년(21.1∼21.7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낮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7월(평년기온 24.0∼25.2도)과 8월(24.6∼25.6도)은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 확률이 50%로 제시됐다. 비슷할 확률은 40%이고 낮을 확률은 10%에 불과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와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 11개국 기상 당국 474개 기후예측모델 전망치를 평균 냈을 때도 올여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왔다. 기후예측모델들의 앙상블 평균(여러 모델이 내놓은 전망치의 평균) 확률을 보면 6월은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8%, 7월은 64%, 8월은 71%였다. 기상청은 올여름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인 점을 꼽았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해당 지역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진다. 대류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오르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으로, 대류가 활발하다는 것은 '상승기류'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위로 올라간 공기는 차가워지면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공기가 하강하며 쌓이는 지역에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열대 서태평양에서 높은 해수면 온도 탓에 대류가 활발해지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동아시아에 하강기류가 나타나고,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한다. 북반구에선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이에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면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게 되고 이는 무더위로 이어진다. '사상 최악의 더위'가 나타났던 작년 여름,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에도 열대 서태평양에서 상승한 기류가 대만 부근 아열대 지역에 하강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북서쪽으로 확장해 우리나라에 무더위가 나타났다. 다만 조경숙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지만 작년보다는 낮다"면서 "작년 더위에는 엘니뇨가 쇠퇴하고 있었던 점도 영향을 줬기에 작년과 비교하면 더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는 엘니뇨도, 라니냐도 발생하지 않은 '중립' 상태다. 월별로 보면 올해 6월이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 수준보다 높은 점이 제시됐다. 뜨거운 북인도양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라는 유체를 통해 열 등 에너지가 전파되는 '대기 파동'에 의해 고기압 옆에 저기압, 저기압 옆에는 고기압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 북인도양에 고기압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7월에는 남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수 있는 점이 더위를 예상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남인도양이 뜨거우면 북서태평양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엔 고기압이 형성된다. 8월은 봄철 유럽 눈 덮임이 평년보다 적었던 점이 더위를 예상케 하는 점이다. 눈 덮임이 적으면 지면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열이 많아 해당 지역에서 고기압이 잘 발달한다. 유럽 눈덮임 면적이 작아 고기압이 발달하면 대기 파동에 의해 우리나라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는 더위로 이어진다. 기후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1973년 이후 52년간 6월 월평균기온은 0.6도, 7월은 0.7도, 8월은 1.0도 상승했다. 물론 올여름 기온을 낮출 만한 요인도 존재한다. 지난 봄 중국 동북부 눈 덮임이 적었던 점은 이 지역에 고기압을 발달시켜 우리나라에 저기압을 부를 수 있다. 저기압 영향권에 놓이면 기온이 낮아진다. 티베트 지역 눈 덮임이 평년보다 많은 점도 고려할 요소다. 이는 한여름 '땡볕 더위'를 부르는 티베트고기압 강도를 약화할 수 있다. ◇ 6월에 비 많이 올 듯…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6월은 강수량이 평년(101.6∼174.0㎜)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적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7월(평년 강수량 245.9∼308.2㎜)과 8월(225.3∼346.7㎜)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이고 평년보다 많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30%, 20%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면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티베트 눈 덮임이 많아 티베트고기압이 약하게 발달,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기압골이 발달할 수 있는 점도 많은 비를 예상하게 하는 요인이다. 유럽 눈 덮임과 바렌츠-카라해 해빙 면적이 작아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점은 강수량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2.5개)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 많을 확률이 20%로 분석됐다. 현재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발생할 에너지는 충분하지만, 서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세력을 확장해 태풍 주 발생지 공기를 누르면서 태풍 형성을 억제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평소 같으면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2개 이상 발생했어야 하는 시기인데도 아직 첫 태풍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올여름 태풍이 대만 부근 또는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상황에선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5.23 14:48

홍콩·중국 코로나19 발생 증가⋯질병청 "주의 필요"

최근 인근 국가인 홍콩·중국 등 중화권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코로나19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대비해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주 차(5월 11∼17일)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했다. 최근 4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올해 누적 입원 환자 수의 59.3%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한국의 인근 국가에서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는 점이다. 9주 차(2월 23일∼3월 1일)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 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됐다. 전주(1042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여름 유행 정점(796명) 때보다 높은 발생을 보였다. 양성률은 20주 차 기준 13.8%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간 최고치를 찍었다. 사망을 포함한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18명)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20주 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응급실 방문자 수가 전주 대비 91.3% 증가한 1만 9097명으로 집계됐다. 싱가포르는 18주 차(4월 27일∼5월 3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27.9% 증가한 1만 4200명이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 차 기준 16.2%로 14주 차(3월 31일∼4월 6일)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 여름 유행이 지난해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영국·일본은 올해 양성률이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6월 말까지 예방접종을 연장해 시행하오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박현우
  • 2025.05.23 10:48

끝나지 않은 '전기차 화재 공포'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차 화재 공포’가 끝나지 않고 있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각종 장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화 방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또한 과충전 문제, 배터리 충격 문제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4건, 2025년 5월 기준 4건 등으로 매년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임실 팔봉터널에서는 아이오닉6 전기차가 1톤 트럭을 추돌해 불이 났다. 다행히 불은 차량의 배터리 부분으로 옮겨붙지 않아 열폭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 지난 1일에는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포르쉐 마칸 전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불은 배터리로 옮겨붙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났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동식 수조 등을 사용했으나 6시간 가량 불을 끄지 못했다. 소방관들은 전기차 화재 진화 방식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진화대원은 “완주 전기차 화재 때 이동형 수조를 사용하고 하부 관창을 사용해서 직접 물을 뿌렸지만, 리튬 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이 계속됐다”며 “각종 교육을 받고 장비를 도입했지만, 실제 화재 때 진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방관은 “현재로서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도심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출동 시간이 짧지만, 고속도로 등에서는 출동 시간이 길어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때 열폭주 현상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재난 발생’을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사고가 나지 않기를 손을 모아 빌고 있는 상태”라며 “전기차가 주행 중 불이 나는 경우가 70%인데, 전기차가 충돌로 인해 사고가 나면 내연기관보다 골든타임이 더욱 짧고 자칫 운전자가 정신을 잃을 시 차량 안에서 사망할 수 있다. 현재 과충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충돌로 인한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전기차 화재에 대해 탁월한 소방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차의 배터리는 충격을 흡수시키는 장치를 강화할 방법이 필요하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 전까지는 전기차 화재 안전기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2 17:50

민주총 전북본부 “삼화건설 무죄 판결 규탄한다”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원청에 대한 산재 책임 면죄부를 준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2022년 10월 17일 삼화건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하수관을 설치하던 중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화건설의 윤장환 대표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청인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실제 작업지휘권은 하도급업체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도급업체 대표가 법정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무죄로 선고받은 첫 사례”라며 “좀처럼 줄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며, 어렵게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군산지원은 원청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매우 무리한 법해석을 자행했다”며 “중처법의 제정 취지는 이익책임원칙에 따라 원청의 이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재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원청이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위험성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2 17: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