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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도내 붕괴위험지역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보수공사 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예방시설공사가 진행됐음에도 공사 구간이 축소됐다. 또 연 2회 진행하는 안전점검에서조차 전문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위험도가 높은 붕괴위험지역(D·E등급)으로 지정된 곳은 총 111곳이다. 등급별로는 D등급 109곳, E등급 2곳으로 분류됐다. D등급부터는 붕괴 위험이 높아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붕괴위험지역이란 지반이 약하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집중호우, 지진, 사면 붕괴 등으로 인해 건물, 도로, 경사면 등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을 뜻한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이러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관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인근 야산. 이곳은 D등급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다. 야산 아래에는 캠핑장과 주택 등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산 중턱에 설치돼야 할 붕괴 예방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인근 주민은 “당초 붕괴위험지역 전체에 예방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등산로 입구 등 일부 지역에만 시설이 설치됐다”며 “지자체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다른 곳으로 대피하라는 말만 하고 갔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붕괴위험지역의 보수공사에는 5억~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들은 부족한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대다수 공사 현장이 여전히 예산 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 체계다. 현재 각 지자체는 지질 전문가 등이 소속된 외부 업체에 용역을 발주.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 진안, 무주, 장수, 부안, 전북도(도로관리사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자체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안전점검에는 위험도가 높은 D·E등급뿐 아니라 A·B·C등급의 급경사지까지 포함되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도내 1000여 곳에 달하는 급경사지를 모두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산을 다니며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예산 확충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점검은 마무리된 상태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4월 초 그날, 만약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조차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사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 세상이 아직은 참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5분 만에 달려온 소방대원의 신속·정확한 판단으로 목숨을 구한 김제에 사는 30대 시민이 생명을 구해 준 소방대원에게 장문의 편지와 소속 소방서에 커피 선결제를 보답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소방대원님이 있어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4월 교회를 다녀온 뒤 집에서 쉬던 중 급체한 것처럼 속이 불편하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밥을 먹고 체했나 싶었으나 증상이 심해지면서 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 후 5분 만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글쓴이에게 과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 통증 시작 시점 등을 차분하게 질문한 후 심전도 검사를 진행했고, 이상한 점이 발견돼 곧바로 대학병원에 연락했다. 전북대병원에 도착한 글쓴이는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이는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수축하는 병으로 다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달리 동맥경화 없이도 발생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곧바로 혈관 확장 약물을 투약해 응급 상황은 피했다. 글쓴이는 "여성 소방대원분께서 심전도 데이터를 세심히 관찰하고 정확히 응급상황으로 판단해 주신 덕분에 신속한 처치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구급대에서 안부전화가 왔다. 바로 (나를 살려 준) 여성 소방대원이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꽤 시간이 지나고도 소방대원은 글쓴이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알고보니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전에 한 달간 복용해던 약이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이었다고 했다. 그 약을 처방해 주신 교수님도, 약사님도 모두 놀랐다"면서 "평생 모르고 지낼 수 있었던 병을 알게 돼 놀랍기도 했고 더더욱 그날의 조치에 감사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다. 이날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나서 글쓴이는 장문의 편지를 들고 소방서를 찾았다. 그는 "작은 마음을 담아 근처 카페에 교동소방서 대원분들께서 잠시 쉬어가실 수 있도록 결제해 뒀다. 부디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한다. 이런 소방대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게 너무 든든하고 자랑하고 싶어 글을 올린다"면서 30만 원어치 커피를 선결제한 영수증을 공개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직접 전해 주신 편지와 선물, 그 분은 직업에 대한 무한한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가 느껴지는 대한민국 일상이 자랑스럽다", "소방대원께서도 잘 대처하셨지만 그 헌신에 감사하다고 보답하신 글쓴이의 품격에 감사하다", "이런 분들 덕분에 꺼질 생명이 살아난다", "이런 미담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쓰레기소각 시설에서 근로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쓰레기소각 업체에서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소각장에서 작업 중 갑자기 쏟아진 화염과 소각재에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40대)가 등과 삼두근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같이 작업하던 동료 B씨(40대)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양계장에서 불이 나 육계 1만 5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19일 전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 55분께 김제시 황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양계장에서 기르던 닭 6만 3000마리 중 1만 50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양계장 건물 100㎡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804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마'와 '장마철'의 차이를 알면 장마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장마철에 돌입했고 중부지방은 19일, 남부지방은 20일 장마철에 들어서겠다. 예년보다 이른 장마다. 최근 들어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2025년 장마 기간'과 같은 제목으로 장마를 '예보'하는 듯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글은 대개 1991∼2020년 평균(평년)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시한 '가짜뉴스'다. 기상청은 1961년부터 2008년까지 장마 시종일(시작일+종료일·2008년은 시작일)을 예보하다가 2009년 중단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전선이 남에서 북으로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며 많은 비를 내리는 형태'가 아닌 장마가 잦아지면서 시종일 예보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었다. 기상청은 장마보다는 '장마철'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예컨대 작년 여름 기후 특성을 발표하면서는 "장마철 강수량이 474.8㎜로 평년보다 32.5% 많았고 비가 좁은 영역에 강하게 내리는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장마는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 또는 그 비', 장마철은 '장마가 지는 철'로 풀이돼있다. '기간'이라는 의미가 보다 강조된 단어가 장마철이다. 장마가 기간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장마가 시작하면 쉼 없이 비가 이어진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실제 중부지방 기준 평년 장마철은 31.5일이다. 장마철 강수일, 즉 장마 중 비가 내린 날은 17.7일이다. 작년의 경우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29일간 장마가 이어지면서 21.1일 비가 왔다. 장마철이라고 매일 비가 내리지는 않는 것이다. 특히 장맛비를 부르는 정체전선은 성질은 다르지만 세력은 대등한 기단 사이에 형성된다. 이에 정체전선을 따라 형성되는 비구름대는 일반적으로 남북으로 폭은 좁고 동서로 길이가 긴 '띠' 형태를 보인다. 비구름대가 띠 형태이면 지역 간 강수 강도와 양 차이가 크게 난다. 구름대가 걸친 지역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폭이 좁은 구름대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난 지역엔 비가 약하게 오거나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0일 띠 형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전북 익산에 264㎜ 비가 쏟아질 때 그로부터 25㎞ 떨어진 김제에는 불과 25.5㎜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최근엔 정체전선상 난류가 강하게 유입되는 지역에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국지성 장맛비' 현상이 심해졌다. 크기가 수평으론 10∼1천㎞, 수직으론 10㎞ 정도로 작고 수명이 10여시간 정도로 짧아 예측이 어려운 중규모 저기압은 발달하는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뿐 아니라 정체전선을 잘라먹는 역할도 한다.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한 지역엔 폭우가 쏟아지고 그 바로 옆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비교적 오래 비가 내리는 현상이 꼭 여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6월 하순부터 약 한 달간 정체전선에 의해 장기간 비가 이어지는 현상이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됐기에 따로 장마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국어학회지에 2011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15세기부터 장마를 일컫는 단어가 '한비, 오란비, 마ㅎ, 댱마ㅎ, 맛비, 댱마비' 등 다양하게 존재했다. 장마는 동아시아 몬순 시스템의 일부다. 여름철 아시아 대륙 지표면이 가열되며 형성된 저기압 때문에 동아시아 해안을 중심으로 남서풍이 강해지면서 온난습윤한 공기가 북쪽 찬 공기와 만나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이는 오랜 비로 이어진다. 장마는 우리나라 우기 중 첫 번째 강수량 피크에 해당한다. 이에 장마철을 기상학적으로 '1차 우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차 우기는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로 이때를 '가을장마'라 일컫기도 한다. 장마가 여러 기단의 상호작용이 원인이라면 2차 우기는 태풍과 소나기, 이동성 저기압 등 많은 비가 내리는 원인이 다양하다. 장마 하면 수해부터 떠오르지만, 역으로 수자원 확보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년간 내리는 비의 50%가 여름에, 30%가 장마철에 온다. 2022년 한국기상학회 학회지 '대기'에 발표된 논문(장마철 첫 강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르면 수자원 확보와 대기질 개선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 장마철 첫 강수는 500억∼1천5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77)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양봉업자인 피해자에게 과거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며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고,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를 숨긴 점 등 범행 행위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신체장애가 있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 B씨(60대)를 협박해 차량에 있던 금품 등을 빼앗고 수 시간 동안 B씨를 조수석에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번 범행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큰 공포와 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차장 기다리다 재판에 늦었어요.” 전주지방법원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 건수 자체가 증가한 것이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용객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법 앞 도로에는 법원에 들어가기 위한 차량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대기 중인 차량들에 다가가 “지금 법원 주차장이 만차여서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몇몇 운전자들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차 관리를 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재판이 많은 날은 주차장 진입을 하려는 차들의 긴 줄이 늘어선다”며 “인근 공영주차장까지 가득 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용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김모(40대) 씨는 “동생의 재판이 10시에 예정돼있는데, 주차장 대기를 하다 재판에 늦었다”며 발걸음을 옮겼다. 또 다른 이용객은 “법원 주차장은 줄이 너무 길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왔다”며 “그래도 오늘은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있었지만, 경매 재판이 진행되거나 재판이 많은 날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19년 12월 덕진동 청사에서 만성동 신청사로 둥지를 옮겼다. 신청사는 지상 221대(직원 60·민원인 161), 지하 130대(직원 전용) 등 총 351대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다. 개청 초기 신청사는 구청사 당시 문제됐던 주차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최근 전주지법은 재판 건수 자체가 늘어남과 함께 경매, 민원건수 등도 함께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주차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전주지법 신청사가 개소한 2019년 형사사건(1심 단독·합의, 항소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은 총 5439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에서 2024년 형사사건은 총 6366건으로 17%가량 증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주차관리 통제실을 갖춰 놓고 법원 주차장에 비어있는 주차 대수를 파악해 정문 초소에 연락하는 식으로 주차를 통제하고 있다”며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주차대수를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관리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행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보행로. 보행로를 걷고 있는 시민들 사이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었다. 한 시민은 뒤에서 들리는 모터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고, 또 다른 시민은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피해 몸을 틀었다. 해당 보행로에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오토바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오토바이는 곧 볼라드 사이를 지나 골목으로 들어갔다. 정모(30대) 씨는 “속도도 줄이지 않고 보행로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도 꽤 있다”며 “전동킥보드도 그렇고 요즘 보행로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맞나 싶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같은 날 전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시민들을 피해 횡단보도 중앙을 빠르게 가로지른 오토바이는 이내 차도를 통해 사라졌다. 김모(50대) 씨는 “신호가 걸리니 빠르게 지나가려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꼼수를 쓰는 것 같다”며 “이러다 큰 사고가 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자체에 따르면 사람이 다니도록 설계된 보행로를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파손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다수 보행로는 일부를 제외하면 사람이 다니는 것만을 상정해 설계했기 때문에 차도용에 비해 강도가 떨어지는 보도블록을 사용해 만들었다”며 “이런 보행로를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면 보도블록 들뜸 현상이 발생하거나 아예 파손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오토바이 인도 침범에 대한 꾸준한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해 계속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시에 인도 침범을 포함한 모든 오토바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토바이들은 인도를 침범해 주행하고 있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전북의 이륜차 인도 주행은 2022년 966건, 2023년 888건, 2024년 989건이 단속되는 등 매해 꾸준히 발생했다. 이는 2020년 229건, 2021년 391건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경찰의 단속에도 오토바이 인도 침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을 배달 속도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단속과 함께 업체의 구조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토바이 인도 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찰의 꾸준한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배달플랫폼 업체들의 라이더 안전 교육과 구조 개선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배달 시간에 쫓겨 인도를 달리는 사례가 많은 만큼, 배달플랫폼 업체 내부 구조를 개선해 라이더들이 속도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51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8일 오후 3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보훈회관에서 수상자와 가족, 전북특별자치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장효정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백성일 부사장을 비롯해 보훈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와 전북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제정돼 올해 51회째를 맞았다. 상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독립유공자 부문 양만주 씨 △상이군경 부문 김양기 씨 △전몰군경 유족 부문 노동운 씨 △전몰군경 미망인 부문 박막래 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염길례 씨 △무공수훈자 부문 김기범 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심진섭 씨 △고엽제 부문 윤점옥 씨 △6·25참전유공자 부문 신윤식 씨 △월남전참전유공자 부문 김귀만 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축사에서 “독립유공자 여러분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고, 유족들께서도 묵묵히 뒷바라지해오셨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 서운하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세상이 변하면서 표현은 줄었지만, 국민 모두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한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수상자 여러분의 삶은 ‘희생’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며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훈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러분께 합당한 예우와 존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효정 서부보훈지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51회 전북 보훈대상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명예로운 보훈대상을 수상하신 10분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는 광주보훈병원과 현대욱, 전주꽃심호텔, (주)강동오케익 풍년제과, (유)이지제지, (유)현대에너지솔루션, (유)현대안전연구소 등이 기념품 및 정기후원 협찬으로 호국보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승용차가 경계석을 들이받아 4명이 다쳤다. 18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20분께 부안군 변산면 가력도항 인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승용차가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30대) 등 차에 탑승한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라니를 피하려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다. 18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20대)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의혹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쟁점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교수들의 증언이 객관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1월 전주 한 음식점에서 전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모임이 있었고, 이 자리에는 당시 총장이었던 서거석 교육감과 폭행피해 당사자라 주장하는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 및 다수의 교수들이 있었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 교육감의 전북대 총장선거 참모로 지낸 이 전 교수는 생명과학부 신설에 주도적으로 나섰고, 교수 충원에도 관여하는 등 생명과학부의 개창자로 인식될 정도였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교수들도 이 전 교수에 우호적 친분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임의 장소인 음식점 구조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다. 각 방은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방 문 앞에는 신발을 신고 벗는 용도로 쓰이는 30cm 정도 폭의 툇마루가 설치돼 있었다. 문제의 폭행 공방은 이 툇마루에서 시작됐다. 툇마루에 앉아서 신발을 신던 이 전 교수가 일어나면서 서 교육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었는지 아니면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자 이에 반응해 이 전 교수가 머리로 서 교육감을 들이받은 것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서 교육감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 전 교수는 뺨을 맞아 대응했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이 전 교수의 주장만 있다는 점이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교수들도 방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고, 당시 상황을 유추·묘사해 진술한 점이 전부다. △2022년 6월 29일(경찰 조사) 및 2023년 5월 12일(1심 법정) : 참석자 A교수 “방 밖에서 쿵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서 교육감과 이 전 교수가 복도에 서 있던 것만 목격했다.” △2022년 7월 15일(경찰 조사) 및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B교수 “방 밖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방 안에 있어 직접 목격한 것은 없다.” △2022년 9월 2일(경찰 조사) 및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C교수 “방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옷깃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제가 서 교육감을 분리했고, 다른 교수 누군가가 이 전 교수를 밖으로 분리했다. 말리는 과정에서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릴 것 같은 몸짓을 했다. 서 교육감의 입술에서 피가 난 것을 보았다.” △2023년 4월 7일(1심 법정) : D교수 “방 밖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서 교육감과 이 전 교수가 서로 대치하며 서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교수가 서 교육감을 잡았고, 제가 이 전 교수를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2023년 12월 29일(이 전 교수가 위증으로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 : D교수 “우당탕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서 교육감이 ‘너 총장선거 나오지 마라니까’라고 소리쳤고, 이 전 교수는 ‘나갈 거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수들은 1심과 항소심의 진술이 일치했지만 일부 교수들의 진술은 이 전 교수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일부를 번복, 1심보다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수들의 진술과 사건 이후 열린 전북대 교수평의회가 구성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이 전 교수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변경된 일부 교수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기로 개를 도살한 뒤 냉동창고에 보관한 농장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군산의 한 외곽 지역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살법(전기 충격) 등의 방식으로 개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제의 농장에서 기른 개를 군산에 데려와 도축했으며, 군산 냉동창고에 개 사체 120여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를 전기로 도살했다는 혐의는 인정했으나, 개를 키우고 도살한 목적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붓딸에게 성폭행을 가한 60대 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6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의붓딸 B양(10대)에게 수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또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5일 오후 6시 8분께 정읍시 수성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500m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998년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뒤, 2021년까지 곱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벌금,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김제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졸속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농업법인은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정 결정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인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신청했다. 17일 A농업회사법인(이하 A법인)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해 4월 진행된 제5차 김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에 참여해 5100만원의 운영비를 제안하며 입찰에 응했다. A법인은 제안서 평가, 프레젠테이션, 가격 평가 등을 거쳐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 같은 해 5월 9일 위탁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A법인은 운영비 5100만 원과 캠핑장 손실예치금 1275만 원 등을 납부하고 개장을 준비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같은 해 7월 24일 A법인에 공문을 보내 위탁사업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취소 사유는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은 운영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파악됐다. 이후 시는 공개입찰을 진행해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B업체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했고, 캠핑장은 지난 5월 개장했다. A법인은 김제시의 '졸속행정'을 주장하고 있다. A법인 관계자는 “공고 어디에도 '농업법인은 캠핑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조건은 없었다”며 “법무법인 자문 결과에서도 농업법인도 캠핑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라반 물품 계약까지 체결하고 계약금도 납부했는데, 시는 70일이 지난 시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율저수지 캠핑장의 경우 법리 해석에 따라 운영 가능 여부가 분분한데, 김제시 농업정책과는 해당 장소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법인인 A법인의 위탁사업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대율저수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운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캠핑장 운영 중 법인이 해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전에 이를 예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A법인에 대한 선정 취소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을 주관했던 김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사전 의견진술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팀장과 주무관이 현재는 퇴직 또는 육아휴직 상태라서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법인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캠핑장 초기 운영 과정에서 행정상의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앞으로는 캠핑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탁선정 취소 과정에 위법소지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은 국비 등 120억원이 투입돼 6년만에 준공됐으나 2년 동안 위탁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시는 6번의 민간위탁 공고를 낸 뒤 간신히 위탁 사업자를 선정했고, 캠핑장은 지난 5월 29일 문을 열었다.
20일부터 전북 지역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은 오는 19일 오후부터 저기압과 온난 전선의 영향으로 인해 5㎜ 정도의 약한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됐다. 본격적인 장마는 전북 지역이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20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지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경우, 호우 경보 급으로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장마 시작과 종료 시점, 강수량은 정체전선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은 이용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해야 하고, 비로 인해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 야영은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분간 강수의 영향으로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상지청은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습도가 증가해 체감 온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즘 일부 도로를 보면 누더기 같은 게 무슨 비포장도로 같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임시 포장 상태인 포트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는 이른 시간부터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선 차들로 붐볐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들은 도로 중간에서 갑작스럽게 덜컹거렸는데, 이는 고르지 못한 도로 때문이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경우 오랜 기간 작업하기 어려워 상온 아스콘 보수제를 이용해 포트홀을 보수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제가 기존 도로에 제대로 부착되지 않으면서 표면 위로 솟아오르거나 꺼지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해당 도로는 포트홀 보수를 위해 임시로 채워 넣은 아스콘이 도로 표면 위로 돌출된 상태였고, 이렇게 발생한 요철 때문에 차들이 주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이모(20대) 씨는 “요즘 차 서스펜션 상태도 좋지 않은데 도로까지 울퉁불퉁하니 차가 많이 흔들거린다”며 “운전할 일이 잦은 입장에서 이런 도로를 만나면 피곤하다”고 한숨지었다. 이 같은 도로 상태는 교통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도로 요철은 승차감에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야간에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은 바퀴 접지력이 떨어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장마철에는 포트홀과 임시 보수로 인한 요철 구간 모두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스콘으로 임시 포장된 포트홀들은 장마철에 그대로 방치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대욱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상온 아스콘 보수제를 이용하는 포트홀 보수 방법은 기존 재료와 제대로 부착이 이뤄지지 않아 임시 방편일 수 밖에 없다”며 “또 이 경우 2차 결함으로 인해 포트홀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마철에는 원래 포트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시 보수 구간의 2차 결함 가능성도 커진다”며 “결국 포트홀 보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 부위를 절단 후 청소하고 가열 아스콘을 넣어 제대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노후 도로에 대한 재포장과 함께 요철이 심한 도로 구간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포트홀이 다수 발생했던 일부 노후 도로에 대한 재포장 공사를 이미 진행한 상태”라며 “포트홀 임시 포장 구간의 경우 예산 문제도 있고, 해당 구간이 상하수도 공사나 포장 공사 예정인 경우가 많아 현재 따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선을 정해 순서대로 재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포트홀 임시 포장 문제가 큰 구간은 먼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완주군 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 억원의 돈을 뜯어낸 피의자 A씨(60, 완주군 봉동읍)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6억 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자신이 직접 인사권에 관여하며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해당 자동차 회사에 근무한 뒤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15일 도주 중인 피의자를 검거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및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종호 완주경찰서장은 “최근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본인 또는 자녀들의 취업을 돕겠다고 속여 고액을 편취하는 등 서민들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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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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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온다...아침 최저 3도, 월요일 전북지역 기온 크게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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