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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이리시(현 익산시)에서 태어난 해외 입양인이 불치병을 앓고 있어 친생부모를 찾는다는 사연이 가슴을 울리고 있다. 주인공은 마티유 성탄 푸코(38·한국명 장성탄) 씨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1987년 4월 프랑스로 입양됐다. 장 씨가 앓고 있는 병은 '치명적 불면증(Fatal Insomnia)'으로 고용량의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지 못하는 희귀성 질환이다. 발병하면 전혀 잠을 자지 못해 정신적 기능이 악화되고 협응 능력이 상실되다가 몇개월에서 몇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재 장 씨는 잠을 못 자는 '치명적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정확한 질환 진단과 함께 치료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성 유전 질환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친생부모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 특히 장 씨는 3세의 딸과 1세의 아들을 두고 있으며 자녀들 역시 유전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 씨와 부인인 로리안 시몬(41)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의 친부모를 애타게 찾고 있다. 입양 당시 친생모는 20대 초반의 미용사였고, 친생부는 20대 후반의 무직이라고 입양기관에 기록돼 있다. 하지만 친생부모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장 씨 등이 치료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NCRC)에 인적 정보 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당했기 때문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특례법 36조에 따라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몽테뉴해외입양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자신을 낳은 친생부모에게 유전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인가"면서 "이런 요구를 당국이 거부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우리 사회는 입양인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해야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했다.
시외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시외버스업체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전북자치도와 시외버스 5개 업체 간 보조금 지급 소송 3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시외버스 업체들은 “2020년부터 매년 도청이 직접 시외버스 운송수지 용역조사를 실시해 적자를 사실대로 알고 있지만, 부족한 보조금을 지원해 적자 누적으로 시외버스 2개 회사는 사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에 있다”며 “도가 회사마다 경영 위기에 몰리게 했으므로 미지불 재정 지원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측은 “어느 법에서도 적자를 100% 복구해줘야 한다는 것은 없다”며 “현재 정해진 조례 안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 버스 업체들이 운영을 하기 힘들다면 노선을 반납하는 것이 맞지만,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볼모로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날이 추워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꽃샘추위 속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부 버스정류장의 탄소 발열 의자로 인해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탄소 발열 의자는 전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하고 있는 탄소 제품으로, 열전도율이 뛰어나 전기료 절감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 또한 의자에 온도 센서를 부착해 18℃에서 22℃ 사이로 기온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의자 온도를 30℃ 이상으로 유지하게 설계, 겨울철 시민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주시는 2025년 3월 기준 637개의 탄소발열의자를 시내에 설치했다. 그러나 일부 탄소 발열 의자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17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버스정류장.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따뜻한 발열 의자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다. 반면 바로 길 건너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확인됐다. 한 시민은 탄소 발열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또 다른 시민은 아예 발열 의자에 앉는 대신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움츠린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은 버스에 탑승하기 전 이 버스정류장의 탄소 발열 의자가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탄소 발열 의자에서는 온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바로 다음 정거장 역시 탄소 발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발열 의자가 비어있음에도 서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이모(30대) 씨는 “꺼져있는 탄소 발열 의자는 일반 나무 벤치보다 차가운 느낌이 든다”며 “이러면 의자에 앉느니 차라리 일어서서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게 더 낫다”고 지적했다. 탄소 발열 의자 위에 종이 상자를 깔고 앉아있던 박모(50대) 씨는 “열이 들어오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올라오는 냉기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종이 상자를 깔고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탄소 발열 의자 고장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르게 수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보통 겨울에 들어서기 전 버스정류장 탄소 발열 의자에 대한 전체 점검을 실시해 고장난 의자가 발견되면 수리하고 있다”며 “현재는 동절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발열 의자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일주일 내로 수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장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탄소 발열 의자를 발견하면 빠른 수리 조치를 위해 국민 신문고나 전화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한지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관리법과 조례 등에 따라 건물이나 공한지에 쓰레기 등이 쌓여 있을 때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인 '청결 명령' 제도가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민원이 들어오는 공한지에 대해 청소 협조요청을 한 뒤 6개월간 개선되지 않으면 청결 명령을 한다. 이후 1개월 동안 이행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과태료는 청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부과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공한지에 대해 청소 협조요청을 한 건수는 2023년 97건, 지난해 89건, 올해 현재 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는 지난해와 올해 현재 각각 6건의 청결명령만 내렸으며, 과태료가 부과는 지난해 1건, 올해 4건에 불과하다. 17일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이 일대 공한지마다 페트병, 플라스틱 커피잔, 유리병,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했다. 수년간 청소하지 않은 채 쌓여있는 한 공한지는 주변에서 악취와 해충들도 들끓고 있었다. 서부신시가지에 직장이 있는 김영주(29)씨는 “전주시에서 그래도 개발이 가장 많이 된 동네가 서부신시가지인데 빈 땅마다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며 “어느 도시를 가도 도심에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을 본 적이 없다. 가끔 수도권에서 출장을 오신 분들을 음식점으로 데려갈 때가 있는데,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초기부터 쌓였던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땅 주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한지 대부분이 1인 소유가 아니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러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태료 말고는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전 9시 20분께 진안군 정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은 주택 일부(4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3626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촛불이 넘어지며 발생한 화재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6일 오후 3시 30분께 군산시 동흥남동의 한 건물에서 외벽 마감재가 강풍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건물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대가 파손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군산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우리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등 헌법기구를 무력화하려 했다. 또 법원이 발부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영장집행을 거부했다.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파괴하고,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을 때려 부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반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이에 검찰은 즉시 항고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위 혼란으로 국민은 불안하고 국가 경제는 몰락하며,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히 꾸짖고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조속하게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하라“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국회에 헬리콥터로 특수부대를 보내는 모습이 생생하다“며 ”국민은 윤석열 측의 기괴한 주장을 참아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렸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반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부정되며, 오로지 윤석열 한 명을 위해 법 해석을 바꾸는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유린의 시간“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공직사회가 각종 비리 의혹과 사건·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등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CCTV 등 증거가 제시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업자들과 지난해 여름 필리핀 골프 여행을 다녀온 정읍시 공무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이들의 정읍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해당 여행이 건설업자들과의 유착 관계 및 대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 해당 공무원들을 전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최근 순창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들과 교수들이 특정 업체의 청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순창군은 “내부 조사만으로는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순창군이 180억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와 참여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평가 과정에서 타 지자체 공무원 등 외부위원이 참여업체의 청탁을 받은 뒤,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평가위원회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는 등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시민사회는 이 같은 공무원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실제 공무 행위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등 시민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내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1시께 완주군 이서면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날 정전으로 인해 이서면 일대 793세대에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정전 5분 만인 1시 5분께 대다수 세대에 전기가 복구됐으며, 이후 2시 25분께 완전히 전기 공급이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역 내 한 아파트 단지가 전력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이는 아파트 내부 설비 문제로 인한 정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3시 15분께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한전 관계자는 "주말이라 우선 모든 가용 인원을 복구 작업에 투입하는 등 전력 공급 복구에 중점을 뒀다"며 "현재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16일 오전 5시 30분께 군산시 회현면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에 있던 6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불은 교회당 1동을 전소(192㎡), 2동을 반소(190㎡)시키고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고창에서 트럭과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5분께 고창군 심원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A씨(60대)가 우측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포장도로로 진출하다가 직진하던 트럭에 치인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며 “1톤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1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께 김제시 금산면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났다. 불로 인해 텐트 내부에 있던 A양(14)와 B양(6) 자매가 화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또 옆 텐트의 A씨(40대)도 손가락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불은 텐트와 냉장고,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0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6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께 진안군 상전면의 한 터널에서 1톤 트럭과 트레일러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이 전도, 운전자 A씨(6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행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추정 중이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15일 전북 전주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2시,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출발해 객사 풍패지관과 예수병원을 거쳐 선너머 네거리까지 약 2시간 동안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탄핵을 촉구했다.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으며, 시민들은 행진을 통해 뜻을 전했다. 한편, 행진은 경찰의 통제 속에 진행됐으며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토요일인 15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전주 11.0도, 군산 9.2도, 익산 10.5도, 남원 9.5도, 무주 7.0도, 장수 5.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분께 김제시 백구면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났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으나 화재 현장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남성의 사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에서 스타렉스와 전기자전거가 충돌해 1명이 숨졌다. 14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스타렉스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전기자전거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기자전거 운전자 A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방 구급대원을 욕설·폭행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도내 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B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의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차례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다른 범죄와 달리 소방 활동 방해는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술에 취한 상태의 폭행 또한 엄정히 처벌된다. 현재 소방 구급대원들은 폭행에 대처하기 위해 바디캠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구급차 내 자동 신고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소방 방해 활동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끊이질 않고 있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모두 2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명, 2021년 6명, 2022년 5명, 2023년 5명, 2024년 3명의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했다. 2025년 현재(3월)까지는 없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모두 14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A씨를 포함해 2명뿐이다. 나머지는 벌금형, 내사종결, 무혐의, 집행유예 등에 그쳤다. 도내 한 구급대원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폭행사건에 휘말리면 심리적으로 현장에 대한 허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그런 상태에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본인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폐유‧폐기물 기록부에 처리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선박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선박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선박은 해상 공사 현장에 투입된 선박들로, 각각 657t급 준설선(물속에서 모래나 자갈을 파내는 배)과 117t급 예인선이다. 해당 선박들은 폐유‧폐기물 기록부에 처리 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나 아예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유‧폐기물 기록부는 폐기물 등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문서로 법적 보관‧기록 유지 의무가 있다. 해경은 다음 달 4일까지 해상 공사 현장 3곳, 이미 현장 투입이 확정된 선박 13척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 축조 공사에 투입될 선박이 확정되면 대상을 더욱 늘려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 환경을 후손에게 빌린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해양 오염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전주 에코시티 공공청사3부지가 기관 유치에 실패하며 8년째 방치되고 있다. 현재 해당 부지는 당초 목적과 달리 임시주차장(149면)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기 주차 차량,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2017년 공공청사3부지 총 1만 9327㎡를 조성했다. 처음엔 공공청사 용도로 한정했으나 다양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020년 12월 공공청사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용도를 확대했다. 이후 3년 동안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8개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매각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최명권 전주시의원은 13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전주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현재 해당 부지는 카라반 등 장기 주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다. 온갖 쓰레기도 쌓여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대체 전주시는 언제까지 이 부지를 방치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현실적으로 대규모 기관 유치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사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당초 5800평 1개 필지를 1000평 내외 5개 필지로 분할하는 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했다"며 "이번 필지 분할을 계기로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사 등 범위를 넓혀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매각 금액 분할 납부, 기획재정부 비축부동산 매입 등 다양한 제도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임시주차장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안으로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 주차장 조성도 검토했지만, 부지 매각 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투자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주차장 관리 인력을 배치해 임시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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