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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구매한 액상·합성 대마 흡입 30대 '집유'

SNS로 구매한 액상·합성 대마를 흡입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상곤)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구입한 액상·합성대마를 20여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화단이나 수도계량기 등에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뒤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종류와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마약 중단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위해 공부와 자격증 준비 등을 하겠다고 하는 등 굳은 의지를 드러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07 17:53

전북 지역 사찰 화재 잇따라⋯대책 마련 필요

전북 지역에서 사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찰 대부분이 목조로 되어 있고, 자칫 인근 산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오후 9시 40분께 남원시 사매면 호성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0일에는 완주군 구이면 용광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소실됐다. 또 같은 해 4월 13일에는 김제시 망해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되고 약서전 일부가 불에 타기도 했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사찰 및 목조 문화유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9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23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건(56%), 전기적 요인 2건(22%), 방화 1건(11%), 원인 미상 1건(11%)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사찰과 목조 유산은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찰이나 목조 문화유산은 대부분 건조한 상태로, 화재에 취약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불이 나면 산불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며 “또 사찰 등은 산에 있는 경우가 많아 소방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찰 내부 인원들이 직접 초동 진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방시설 설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사찰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 점검과 화재 안전 조사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완주군 화암사를 대상으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상태, 피난통로 확보 여부, 속보설비 작동 상태 등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오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도내 전통 사찰 및 목조 문화유산 144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도 추진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통 사찰은 대부분 목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신이 우려된다”며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07 17:53

[尹 파면] 계엄 후 파면까지 122일간의 기록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122일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 전북도민들은 지속적으로 광장으로 나와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다. 전북 지역 8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3일 밤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은 실패했다”며 “위헌적 내란을 벌이며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윤 대통령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후에도 단체들은 12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고, 동시에 구속취소 규탄 등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비상촛불집회를,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당일인 지난 4일까지 72시간 비상 행동을 주최했다. 이 기간 주최 추산 1만 2000여명의 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계엄령을 규탄했다. 또 단체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전주 풍패지관, 모래내시장 등에서 ‘전북도민대회’를 15차례 개최했다. 첫 도민대회에는 1만 5000여 명의 도민들이 모여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이후 총 2만 9000여 명의 도민들이 광장에 모였다. 도민들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집회 장소 인근 카페와 식당에 선결제를 진행하고 핫팩 등을 서로 나눴다. 아울러 효자 사거리, 서전주아울렛 등에서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탄핵 버스 투쟁 등도 진행했다. 특히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뒀던 지난해 12월 14일 오전에는 400명이 넘는 도민이 서울로 상경해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렇듯 총 40여 차례 개최됐던 집회와 기자회견에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총 4만 5000여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함께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06 17:35

[尹 파면]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이민경 상임대표 "함께해준 도민 덕분에 민주주의 지켜"

“함께해준 도민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10명의 상임대표 중 한명인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의 소회다. 계엄령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3일부터 탄핵안이 선고된 4월 4일까지 전북도민들은 끝없이 거리에 나와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지난해 10월 23일 만들어진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민경 본부장 등 10명의 상임대표 및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매주 거리를 채웠다. 이 본부장은 “계엄이 떨어지고 나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많은 울분을 가지고 있었다”며 “체포가 잘 되지 않는 점이나, 중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조금 충격이 있었다. 광장의 목소리는 잘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 민의에 반하는 행위들이 나오다 보니 좌절감이 많이 있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당연히 시민들은 만장일치로 파면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의 행정부와 법원 등에서 보여준 민의에 반하는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마저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도 결과가 제대로 나와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확실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윤석열 같은 괴물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저희가 87년에 만들어졌던 6공화국 체제가 정말 극단에 달하고 수명이 다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순히 인물 경쟁이나 선호도, 인기가 아니라 법안을 기간 안에 구체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후보가 이제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치인에 대한 지향이나 혐오, 배제에 대해 반대편이면 무조건 안 되고 내 편이면 무조건 되는 미성숙한 정치문화가 있는 것 같다”며 “기존의 정치권이 정권을 재창출하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악용하다 보니 시민들도 좀 쏠린 현상이 있다고 보인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나 법이 바뀌어야 지금 나눠진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성숙된 그리고 시민분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특히 우리가 응원봉 세대들이 광장의 중심세력으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더 희망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번 투쟁을 통해 많이 배웠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6 17:35

[尹 파면] 전북변호사회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

전북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보편적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국무회의 조차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은 국헌 문란 및 내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자연인 윤석열과 그 하수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중단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06 17:35

[尹 파면] 전북 시민사회단체 환영 목소리⋯"위대한 국민의 승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과 관련해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적 상식에 비춰볼 때 헌재의 이번 판단은 군사 반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전북참여연대는 "국민이 승리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이로써 4·19혁명, 5월 광주,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는 빛의 혁명으로 찬란하게 계승됐다"고 평가했다. 전북참여연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참여연대는 "내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범죄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내란에 관계한 모든 공범들을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최고 형량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만이 반국가 반역 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도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 판단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법치주의 국가로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지켜온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승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정치권은 탄핵을 둘러싼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신정부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4.06 17:35

[尹 파면] '다시 민주주의' 중심에 전북 출신 법조인들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중심에 있었던 전북 출신 법조인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이번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국회) 측 소추대리인단 공동단장으로 탄핵 선고일에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함께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김이수(72) 변호사는 고창 출신이다.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9기출신으로, 1982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 원장을 맡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특히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재판관이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청구인(국회) 측 변호인을 맡아 역사의 한축에 자리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당시(2016헌나1) 그는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이진성 재판관과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의견 취지라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4일 헌재 심판정에 들어가기전 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고,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혼란을 멈추게 했고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재를 믿었다. 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 중 요소요소마다 송곳질문을 던졌던 김형두(60) 재판관도 정읍 출신이다.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전주남중과 동암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를 나와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제19기 수료후 법원 요직을 거친 뒤 2021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정통 법관이기도하다. 엘리트 법조인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균형감이 있으며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주심이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변론마다 두꺼운 서류 더미를 들고 와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질문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다. 향후 헌재 소장직을 맡을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역 한 법조인은 “역사에 기록될 파면, 박 전대통령까지 두 번의 탄핵과정에서 전북출신 법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5.04.06 17:28

[尹 파면 ] "축제다 축제"⋯시민단체 마지막 집회 "함께 해줘 고맙습니다"

“축제다. 축제.”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풍패지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축제 집회’에서 도민들은 신이 난 모습이었다. 춤과 노래를 부르고, 함께 온 가족·친구·지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도민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등 지나간 이야기를 하며 회포를 풀었다. 이날 오후 배포된 전북일보 호외를 읽던 박모(50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다는 신문을 읽고 있지만 아직은 꿈만 같다”며 “오늘 딸과 함께 왔는데 내 자식은 앞으로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웃음 지었다. 집회에 참가한 도민들은 그동안의 근심을 덜어내는 모습이었다. 무대에 올라간 도민들은 12·3 계엄 이후 겪었던 일들에 대한 소회를 한 뒤 노래 한 곡씩을 부르고 내려갔다. 마치 회사의 야유회에 온 듯한 분위기였다. 이날 집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무대에 올라가 ‘마중’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에게 칼춤을 췄다”며 “그것도 뜻대로 안 되자 이번에는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번 파면은 윤석열의 무도함에 대한 우리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심판이다”고 강조했다. 이모(60대·여) 씨는 "오늘 밤은 술을 한잔 해야할 것 같다"며 "그동안 마음 속에 남아있던 근심 걱정을 오늘로써 다 날려보내는 것 같다. 함께 집회에 나와줬던 지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집회를 이어왔던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도 시원섭섭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퇴진운동 본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고생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로 나와 보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들이 많이 생각난다”며 “오늘로 풍패지관에서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대한 모든 집회는 끝이 났다. 함께해준 분들께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200여명이 모였으며,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약 40차례의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4 21:51

[尹 파면] 전북도민들 "안정적이고 위대한 나라로 돌아왔으면"

“안정적이고 위대한 나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자 전주역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TV를 시청하던 도민들은 안도의 한 숨을 내쉬며 이 같이 희망했다. 이날 오후 전주역에서 만난 박성수(55) 씨는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며 “늦게나마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반으로 갈려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결론이 났으니, 힘들어하는 서민들과 자영업자, 청년들을 위해 싸움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저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선고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혼란했던 정국 안정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백정수(71) 씨는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제대로 일처리를 해야 한다”며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하루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를 보고 있던 이주연(47·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잘 해나갔으면 하고, 지금이라도 탄핵이 결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시민들은 탄핵안 선고가 나오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뉴스를 보던 시민들은 ‘이제 어떻게 되려나’, ‘탄핵은 당연했다’ 등 저마다의 의견을 내비쳤다. 임윤숙(78·여) 씨는 “그동안 탄핵안 선고가 나오지 않아 가슴이 떨려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며 “정말 인간도 아니고 괴물들이었던 것 같다. 너무너무 속상했다. 법을 공부하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못됐었다. 그동안 화가 많이 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의는 살아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하루빨리 혼란했던 나라가 안정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민 김민식(33) 씨는 “그동안 뉴스 자체를 보고 싶지 않았다”며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정쟁만 일삼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4 15:25

[尹 파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선고요지

宣告 要旨(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5.04.04 12:07

[尹 파면]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시민들 '환호성'

“11시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전주시 완산구 풍패지관 앞. 시민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판결문 낭독이 이뤄질 때마다 일제히 박수를 치고 들고 있던 깃발을 흔들었다. 시민들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모여 있던 500여명의 인파는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또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던 박계정(50대·여)씨는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저는 8대 0을 확신했지만, 선고가 나오기까지 너무나 두근거리고 설렜었다.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류상길(47)씨는 “너무나도 탄핵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기각이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었다”며 “이제 탄핵이 됐으니 모든 게 일상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탄핵안 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집회에 참여했던 가족·친구·지인들과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잘 살자” 등 서로에게 덕담을 나눴다. 진경은씨(52·여)씨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이다”며 “광화문에서 객사에서 아침저녁으로 국민들이 탄핵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였었다”며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와서 너무나 다행이다”고 웃음 지었다. 집회는 축제로 바뀌었다. 시민들은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재생됐던 노래들을 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에 맞춰 춤을 추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한 시민은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당여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탄핵안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했던 것들을 되갚아 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4 11:51

헌재 일대 경찰 7천명 배치…캡사이신 분사기도 준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천여명이 투입됐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천여명, 20여개 부대 1천300여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탄핵 찬반 양측이 종로와 한남동 일대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간 가운데, 이른 시간부터 해당 지역의 길가에는 경찰관들이 촘촘히 배치돼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다. 혹시 모를 추락사고를 막고자 지하철역 인근 환풍구는 사람이 올라설 수 없도록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관내 언론사 등 일부 시설 앞에는 경찰 바리케이드가 펼쳐졌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도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헌재 주변 150m 이상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시위는 전면 금지된다. 경찰은 현재 경찰과 헌재 직원, 취재진 외 일반인들의 헌재 앞 인도 통행을 막고 있다. 취재진 또한 기자증과 신분증을 함께 보여줘야 통행을 허가할 정도로 철저히 통제하는 상황이다.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팀도 추가 배치됐으며, 헌재 인근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도 철저히 막는 중이다. 헌재 인근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청사를 보호하고, 기동대도 캡사이신과 장봉 등을 준비 중이다. 이곳 일대는 현재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됐다. 경찰은 드론 불법 비행을 목격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할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4.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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