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인권을 생각하다
△ 주제 다가서기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에 대해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엄정하게 누릴 수 있는 존엄함에 대해 인류는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진보해왔다. 12월 10일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날이다.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클 뿐만 아니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주소년원, 인력과 시설 확충 시급하다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소년원(전주송천중고등학교)이 아닌 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에 수용돼 인권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광주에서 전주까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려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한다. 때문에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범죄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다. 소년형사사건은 전과기록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비교적 중한 소년보호사건은 8호(1개월 이내), 9호(6개월 이내), 10호(2년 이내)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이들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 전주소년원에는 8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60명, 910호 처분을 받아 중고등 과정을 이수하는 소년범 60명 등 총 120명이 있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에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시설이 없어 임시조치된 소년범들이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을 관리해 왔다. 그러다 2013년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통합돼 광주소년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소년범죄는 가정폭력이나 사회 양극화, 공교육 붕괴, 물질우선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보호처분은 인성교육과 재활교육을 통해 보호소년이 건전한 인격과 자존심을 형성할 수 있게 교과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음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일부에서 범법자에게 어느 지역 시설에 수용되는 게 무슨 문제냐는 반론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시조치시기부터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이 중요하다. 가까운 거리에 학부모를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소년범들은 광주가 아닌 전주소년원에서 다니며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마땅하다. 범무부는 전주소년원의 인력과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19-11-21> <읽기자료 2>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전북엔 없다
전북 장애인 인구가 13만명을 육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들의 학대 피해 쉼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쉼터 설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전북 장애인 수는 13만 1742명으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단기보호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21곳 생활시설 50곳이 있따.
단기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등은 단순히 장애인의 거주를 돕는 곳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는 시설이나 그룹홈 등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단기보호시설과 달리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립과 재활, 고민상담 등을 총망라해 지원하는 기관이다. 더욱이 장애인 학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학대를 받은 장애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재활할 수 있는 쉼터 설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1438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793건에 달했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해 상담실적 218건 중 학대 의심 신고는 131건이며 91건이 학대로 인정받았다.
장애인 학대 증가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 외에 추가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는 8곳(서울, 경기, 대구,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이며, 올 하반기 3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쉼터 제공의 핵심은 피해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다시 가해 현장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고리를 끊는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관계자도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과 쉼터는 차이가 있다며 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돌봄과 장애인 자활 같은 업무를 진행하지만 쉼터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지원, 심리지원, 복지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조언했다.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학대를 받은 피해 장애인들이 가해 집단 또는 개인 등에서 벗어나지 못해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도 있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쉼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충고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19-3-5> <읽기자료 3>
도내 아동학대 전국 세 번째
5년간 6418건부모 학대 78.6%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유독 전북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6418건에 달한다. 이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2만 989건), 서울(893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북에서 유독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유형별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7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교교사 5%, 친인척 4.7%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도 가정(79.8%), 학교(5.1%), 어린이집(3.4%)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35.2%, 0~6세까지의 영유아 25.7%였다. 학대자로부터 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도 전북이 1082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989건)였고, 낮은 지역은 제주(150건)이었다.
재학대 유형은 부모가 94%로 가장 많았으며, 친인척(3%), 타인(0.4%)순이었다. 재학대 발생장소는 가정(92.7%), 길가(1.5%), 아동복지시설(0.4%)순이었으며, 피해아동 연령 지표는 학대 연령과 동일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재학대의 대부분이 피해아동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의한 학대비율도 높은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출처 : 전북일보 2019-9-24>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 소년범이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되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전주소년원의 인력과 시설 확충이 시급한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라북도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몇 개인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에 장애인 쉼터가 생겨야 하는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아동학대의 유형을 간추려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아동학대 중 재학대 유형과 재학대 발생장소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7) <읽기자료 3>을 읽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북에서 유독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써보시오. △ 깊이 생각하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의 장소별로 장애인이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을 써 봅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 학교에서 공부할 때
-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아동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써 봅시다. △ 생각키우기
<세계인권선언문>
제 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 형재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속한 곳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령이든, 비자치령이든, 그 밖의 어떤 주권상의 제약을 받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곳의 정치적 지위나 사법관할권 상의 지위 혹은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된다.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그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배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그 어떤 선동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의 법정에서 적절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 9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해외로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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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출처 : 국제앰네스티_한국지부> ● 여러분,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찾아서 천천히 읽어봅시다. △ 생각 더하기
<나만의 인권 선언문 만들기>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 등을 참고하여 나만의 인권 10조 조항을 만들어 초안을 작성해 봅시다. 내가 그리고 나의 이웃이 함께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국가가 어떠한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만든 인권선언문에 담아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