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허용해야 하나
■ 주제 다가서기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명 가량으로, 이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보통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대법원은 자유권 규약 제18조에서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위원회의 권고안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묵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 2011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최근 세 번째 헌법소원이 제기돼 지난 7월 공개변론이 열렸으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고, 정부는 2007년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의 근무로 병역이행을 대신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체복무제는 무기한 보류됐다.이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1학년 사회 8. 개인과 사회 생활△ 중학교 2학년 사회 Ⅱ. 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과 변화△ 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Ⅱ. 공정성과 삶의 질■ 생각 열기1. 다음 문장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1) ( )이란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임을 의미한다.2) 2001년 출범한 ( )는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3)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2.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한 기본권의 의미를 찾아보자.1) 자유권2) 평등권3) 참정권4) 청구권5) 사회권3.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4.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의미와 성격대하여 알아보자.1) 국방의 의무2) 교육의 의무3) 근로의 의무4) 납세의 의무■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대체복무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 실현1만6000여 명.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들의 수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국방의 의무 등을 이유로 들며 이들을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UN 자유권규약, 세계 인권 선언 등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UN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대법원 등에서는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양심적 병역거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헌법 제 19조에는 양심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 19조에 의거,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양심적 병역거부를 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특정 종교인들(여호와의 증인 등)이다. 이들은 교리에 따라 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군 복무를 거절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징역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년 6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숱하게 일면서 대체복무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체복무제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악용에 대한 우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의 경우에는 4주간의 기본훈련도 제외되는 등 군 복무에 비해 수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2007년 국방부에서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36개월 간 복무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갔다.이미 상당수의 나라들이 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결정지어야 할 때다. 최종찬 생글기자(백암고 2년)〈출처: 한국경제 2015년 8월 1일〉〈읽기자료 2〉병역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8월 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해온 대법원과는 반대로 하급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하는 하급심이 기존 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을 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다.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선고가 이어지게 되면 병역거부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국방의 의무 준수와 법 질서를 무너트리게 된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는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이 위의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분리된 남한과 북한과의 전쟁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휴전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유 추구의 권리를 내세우며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한 행위이다.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복무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문제점이 적지 않다.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양심을 판단할 방법과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거꾸로 군복무자는 양심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셈이다.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현역 병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대체복무제가 허용될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들은 이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예외불가다. 공민우 생글기자(의정부고 2년) 〈출처: 한국경제 2015년 8월 1일〉■ 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보자.2. 〈읽기자료 12〉을 읽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근거를 들어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3. 위에 제시한 〈읽기자료 12〉를 읽고 다음에 제시한 하브루타를 이해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대화해 보자.〈하브루타 논쟁의 과정〉① 함께 본문을 읽고 한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설명을 듣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설명한 사람이 논리적 증거를 들어 반박함.② 이 과정을 두 사람이 입장을 바꾸어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논의한 것을 정리하여 마무리함.③ 진술(statement) 질문(question) 대답(answer) 반박(contradiction) 증거(proof) 갈등(difficulty) 해결(resolution)4. 다음에서 제시한 본문의 사회 계약설의 내용을 설명한 글이다.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로크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말해보자.〈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 간의 다툼 등으로 인해 권리의 보장이 확실치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정부를 조직하고, 그 정부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부가 그 계약을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국민은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재구성할 권리를 가진다.〉5.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만 국가가 시행해야 할 정책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개인의 자유와 국가 정책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보자.■ 관련 도서△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김영란, 창비)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피며 풍부한 논의를 더한다. 나아가 당시에는 밝힐 수 없었던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비판, 반성까지 가감 없이 털어놓기도 한다.이 책의 4장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도 소개되어 있다.■ 학생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야최근 5년간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포격사건, 목함지뢰사건 등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이 발생했다. 또 국민의 웃음을 책임지는 다수의 연예인부터 국민의 대표자라고 불리는 국회의원까지도 병역 비리에 휘말렸다. 이렇게 휴전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즉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막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한다. 또한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일을 시키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에 헌재는 병역자원 손실로 인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며 위헌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의 병력 상황은 이러한 헌재의 입장을 반증한다. 2015년 입대 대기자만 약 5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군 병력은 초과 상태이다. 도대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몇 만 명이기에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것일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600~700명에 불과하다.두 번째 이유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막무가내 식의 완전 병역 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이미 총과 칼을 통한 방법을 제외한 방식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사회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 허용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편향성이 짙은 여론조사를 마친 정부는 국민 여론의 반대라는 핑계를 통해 이를 무산 시켰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는 평화주의자들에게 병역법 88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해왔다. 그야말로 평화를 추구했다는 이유로 빨간 줄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생에 그어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 246조에는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도박을 한 사람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추구한 사람의 형벌이 같다니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정부는 이미 대체복무제라는 사회 전체를 위한 방법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완전 거부하고 있다.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9%인 특정 종교의 관계자가 아니다. 또한 전쟁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완벽한 평화주의자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자유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시점에서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행동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찬일(전주 동암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명백한 병역기피분단 70주년을 맞은 세계유일 분단국가 대한민국. 지난 8월 GOP 지뢰폭발 사건으로 시작된 남북 군사적 대치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국민들이 몸소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다. 남북이 반세기 넘는 시간동안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한민국에는 해마다 약 600여명의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들의 신앙과 양심이 거부이유라고 밝히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병역법과 판결을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거스르는 처사라고 비판한다.필자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신앙과 양심 때문이라면 병역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합당해지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으로서 강력한 효력과 가치를 지닌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헌법을 반사회적 단체 및 집단에서 수호하고 있는 집단은 대한민국 군대이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권리들을 수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권리 운운하면서 의무는 행사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대법원에서 병역 의무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도 이 판결을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실시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들도 짚고 넘어가야한다.첫째,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99.8%가 한 특정 종교에 속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그 종교단체에서만 요구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병역거부를 실시할 경우 특정 종교에 속하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허용한다는 특혜 의혹을 면치 못할 것이다.둘째, 그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을 경우 군 사기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대며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면 이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하락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이어진다.셋째,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병역자원이 필요병력을 초과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도 괜찮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게 되면 병역거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넷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할 것인가?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신앙을 들여다 볼 수도 없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병역 기피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방법은 없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징병제의 구멍이 될 것이다.자신들을 위한 권리는 누리면서 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현시키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명백한 병역기피이다. 그들은 굳은 신앙을 가진 종교인이 아닌 그저 종교를 방패로 삼은 또 다른 스티븐 유일 뿐이다. 허현준(전주 동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