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치공간 ‘자몽’ 방만·부실운영 적발…자몽은행 수사의뢰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뢰한 군산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자몽’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자몽의 방만한 운영과 부당한 예산 집행에 총체적 부실운영이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대출자료 미보관 및 자료를 미제출한 ‘자몽은행’에 대한 수사의뢰도 이어졌다. 그간 전북도의회 박정희 의원의 보복감사를 강조해온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전교조는 박정희 의원이 폐교부지에 세워진 ‘자몽’ 공간내 테니스장을 설치하려다 무산되자 특정감사를 통해 보복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었다. 21일 전북교육청이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징계 4명, 경고 30명, 주의 22명 등 총 56명(중복 인원 포함)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 또한 기관경고 1건, 통보 4건, 시정 1건의 행정상 조치와 537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치, 자몽은행에 대한 수사의뢰가 결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했고, 그 결과 세출예산 부당집행, 강사수당 과다지급, 부적정한 대출사업, 물품관리 소홀 등 총 5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세출예산 집행의 경우 교육, 회의, 행사 등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는 예산을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 방문한 학생 등을 대상을 한 간식 제공으로도 사용됐다. 총 37건, 1857만원 상당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됐으며, 이마저도 간식이 실제 학생들에게 제공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학생, 학부모를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청년 강사와 마을 교사,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식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사용된 예산은 35건, 647만원이다. 게다가 대리 서명된 등록부를 첨부해 식비나 간식비로 총 32건, 252만원을 집행했지만 이마저도 영수처리 등이 부족해 실제 제공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강의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지급 근거가 없거나 실제 강의시간보다 강사수당을 과다 산출해 지급하는 등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건, 537만 원을 강사에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몽은행’ 대출사업과 관련해서도 대출관련 자료 미보관 등 관리 소홀 문제뿐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 자몽은행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도 의뢰됐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몽 운영규정 부재, 등록부 대리 서명, 코로나 기간 동일한 예산 집행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감사를 요청했고,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58명(중복 인원 포함)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 감사 결과를 지난 6월 군산지원청에 통보했으나 당사자들 13명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재심의 결과 13명 중 11명은 기각, 나머지 2명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