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수해보험 폭염피해도 보장해야
요즘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비교적 폭염 안전지대로 꼽혔던 전북에서도 이젠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나타나는게 드문일이 아니다. 열대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개인이나 정부 모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선 농업현장,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물론,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계속된 폭염에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도 폐사가 늘어나는 등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게 분명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집계된 누적 폐사 가축은 8만7144마리에 달한다. 닭이 8만1101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4094마리), 돼지(1949마리) 등이다. 특히 최근들어 전북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가축 폐사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의 가축 폐사 숫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적인 피해 규모(37만9475두)의 23.0%나 된다. 그런데 사소한 것 같아도 정부가 자연재난에 대비해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폭염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이에대한 치유방안이 필요해보인다. 이상기후가 상시화 하면서 재난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진만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명시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폭염, 한파, 낙뢰 등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은 국가단위 재난보험에는 없는 실정이다. 폭염이 전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이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가 됐다. 지난 8일 현재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238명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는 전국에서 1228명이나 된다. 최근 5년간 전북 온열질환자는 2020년 80명, 2021년 96명, 2022년 123명, 2023년 208명 2024년 227명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 고추, 사과 등 기온에 민감한 농산물의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폭염은 엄연히 재난이다.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집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수해보험에 폭염을 보장할 때다. 정부의 적극적이면서도 전향적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