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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서비스 장기계약 피해야

생활수준의 향상과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외모가 중요한 사회적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좀 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는 욕구 또한 강해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여름은 무더위로 치진 피부의 재생을 위해, 피부트러블로 인한 관리차원에서 피부 관리실을 찾는 소비자들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피부관리서비스는 1회성의 관리가 아닌 5회~10회 정도의 장기 관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보니 장기 계약 후 '이사,임신,건강'상의 개인적인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이때 사업자는 해지를 거부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할지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2월 28일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밑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했다. 이 고시는 강제력을 가지며 위반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고시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제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화장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피부에 맞지 않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1회 테스트를 받은 뒤 장기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시 피부 관리서비스의 종류·횟수·요금·환급 여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피부 관리서비스는 의료시술이 아니므로 여드름 등의 치료 및 개선한다는 등의 과장된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받은 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피부가 좋아지는 중이라는 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계속 피부관리를 받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작용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피부미용 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피부과 전문의사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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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0 23:02

연회비 콘도회원권 대금 결제 '주의'

휴가철을 맞아 콘도회원권 업체의 사기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기존에 회원가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업체들의 교묘한 수법이 통하여, 얼떨결에 카드번호나 결재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바로 결제로 이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회원가입한 소비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매년 연회비를 내야한다거나 또는 장기간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해지시 위약금 명목으로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 10년후 지불한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며 대금결제 요구하는 피해 등 수법은 가지각색이다. 이처럼 콘도회원권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전화로 먼저 걸려오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야 하며, 결제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말고 유선통화를 먼저 종료한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에 문의한 후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콘도이용을 원하여 계약하고자 한다면, 실제 본인의 여유시간이라든지 콘도를 어느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등 생활패턴을 생각해보고, 이용가능한 콘도가 어느정도 있으며 주말이나 성수기에 조건 없이 이용가능한지를 자세히 문의한 후 결정해야한다.연회비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판매사원의 말만 맹신하지 말고, 계약서나 업체에 서면으로 근거요구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전화상으로 카드번호를 노출하면 바로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전화상으로나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계약을 하거나 결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8조(청약철회등)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이때에는 청약철회 기간내 해당 업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함께 서면통지를 해야한다.콘도회원권 관련하여 궁금한 정보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구제를 원한다면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 전주지역 282-9898, 전국번호 국번없이 1372번으로 바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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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3 23:02

여름방학 이용한 해외 어학연수 주의

요즘 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출을 줄이지 않는 유일한 항목이 자녀교육비며, 여름방학을 이용해 해외로 자녀를 보내려는 학모들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시기이다.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학연수, 해외영어캠프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어학연수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교육 시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강사진과 교육커리큘럼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치 않아 무작정 대행기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학연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해외어학연수관련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중도해지 거절·과다위약금 청구'관련 피해다. 중도해지시 잔여대금을 전혀 환급하지 않거나 사전에 고지한적 없는 위약금 공제 후 환급하겠다는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및 홈스테이 불만', '비자ㆍ항공권 문제', '추가대금청구, 할인혜택누락, 안전사고발생' 등의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의 해지 및 환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2.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후 환급3.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4.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5.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고객이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어학원의 기준에 따른다.해외어학연수인 만큼 해제시의 위약금액이 만만치 않다.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 환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특별 약관으로써 명기를 해두도록 한다. 특히 수속대행료와 연수비용을 구분하고 있는지, 수속대행료의 세부 항목, 수속대행 및 연수 일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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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6 23:02

렌탈 정수기 다른 제품 인도 후 보상 불이행

정수기를 구입하거나 렌탈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수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터 교체를 지연하거나 A/S지연등 사업자의 관리부실이나 누수, 수질이상, 이물질 발생 등 품질 불만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위해 관리하며 사용하는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생된다면 제품을 믿고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정수기 사업자는 각별히 위생점검과 안전점검에 주의하여 점검해야한다.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서 사업자측에서는 속히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도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서나 증빙서류를 보관 하는 것이 분쟁에 대응 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이다. 정수기 대여와 관련된 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 2011-10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는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발생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로 규정되어 있다. 정수기를 계약하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하며, 필터교체나 서비스가 잘 이행되는 업체를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한다. 일부 정수기 방문 판매 사원들은 판매사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구두로 위약금을 대납해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수기의 주요 부품에 대한 점검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카드에 정수기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자 등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차후 필터교체 등 점검에 대해 분쟁 발생시 대비할 수 있다. 요즘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정수기 대금 및 관리비용을 자동이체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 이중 인출, 계약 해지 후 인출, 수리비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요금인출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정수기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하자나 필터 미교환 등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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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9 23:02

여름휴가, 여행상품 꼼꼼히 살펴야

다음 주부터 장마철이 시작될 예정이다. 장마가 지나면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매년 여름휴가를 일 년 행사로 준비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국외여행을 계획중인 소비자라면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 여행과 관련된 주 피해내용으로는 출발 전 계약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여행 중 일정, 숙박지 등의 임의 변경이 되는 내용들, 상해 질병, 여행 출발 전 요금이 인상되어 추가요금 청구 등이다. 국외여행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 ~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계획을 세울 때는 필수경비 포함 여부·선택 관광 포함 여부·쇼핑횟수 등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점검하여 총 여행상품 가격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정상적으로 등록된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행사와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여행상품이 복잡·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라하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봐야 한다. 관광진흥법상 계약서 교부가 의무사항이 되었으므로 계약서 항목을 꼼꼼히 살핀 후 서명해야 한다.특히 계약서 내용은 문제 발생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계약서상의 내용 이외에 별도로 정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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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2 23:02

헬스클럽 회원권 중도 해지 때 피해 예방하려면

헬스장 이용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불만으로, 중도 계약 해지 때 이미 지불한 금액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장기간 계약을 하면서 정상가보다 할인한 헬스장 회원권을 구입해 이용 중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 일수와 상관없이 월단위로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해지 땐 정상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이하 위약금 기준)을 제정해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약금 상한 규정(헬스·피트니스업 총 계약대금의 10%)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 사항에 해당돼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계속 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 때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함(방문판매법 제2조 제8호)) 이러한 헬스클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장기 계약 때 이용요금이 저렴하다고 충동적으로 계약하게 되면 차후 과다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헬스클럽과 계약 때에는 회원 가입 약관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불 규정 및 계약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 요구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방문판매로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청약철회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게 좋으며, 사업자와 신용 카드사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 거래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했다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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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5 23:02

감량보장 다이어트, 절대 속지 마세요!

때 이른 5월 불볕 무더위가 6월의 시작과 함께 또다시 시작된다고 한다. 날씨가 더워지면 으레 옷차림부터 가벼워지게 되며, 자연스레 본인의 몸매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남녀노소 다이어트 식품에 관심을 갖게 된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공식적인 분류는 없으며, 보통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일부를 지칭하거나 일반 식품 중 체중조절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을 지칭하고 있다.다이어트 식품 복용에 앞서 본인의 비만도 및 체질 등을 따져 적절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다이어트 식품관련 소비자문제는 부분은 부작용과 허위·과장광고, 체중감량 효과 미비 등으로 인한 피해들이다. 실제 다이어트 부작용을 경험한 대다수 소비자들은 전문가 상담 없이, 판매 영업사원의 설명만 듣고 임의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 섭취하다보니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 증상은 위장장애, 뇌신경·정신장애, 피부장애 등이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다이어트 식품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하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판매처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판매처에서는'몸속의 노폐물 및 독소가 반응해 배출되는 과정이다, 신체가 제품에 적응을 하는 시기이므로 꾸준한 복용을 진행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품 복용을 부추기게 된다. 판매자의 설명만 듣고 계속 복용을 하게 되고 부작용이 심각해지게 된다.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본인 스스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다이어트식품을 찾게 되는 소비자들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이어트식품 복용에 앞서 본인이 체중감량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아야한다. 또한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 등 특이체질인 경우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체중감량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또, 임신·수유부와 성장기 어린이, 노인의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다이어트 식품의 구입을 전자상거래, 전화권유, 방문판매의 방법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OO주 사용에 OO kg 감량 보장", "절대 안전", "부작용 전혀 없음" 등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한 제품 복용만으로 체중감량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운동과 식단관리를 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시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주부클럽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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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9 23:02

식품 먹은 뒤 부작용 발생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식품 유통기한 경과, 부패나 변질, 이물질 혼입 등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식품을 먹은 뒤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 혼입 때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부작용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함)으로 규정돼 있어 보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무작정 보상만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구매상품에 대한 하자를 무기 삼아서 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거나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비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구비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현명한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식품의 경우 문제가 발생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제조돼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는 부패·변질되고 이물질이 확인되더라도 어떤 유통경로와 과정을 통해 삽입됐는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야한다. 또한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제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등 표기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보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입즉시 보관방법을 확인해야 한다.식품은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구입한 제품은 당일 소비하도록 한다. 축산물·생선류는 조리 때 잘 익혀 먹고, 더운 날씨 탓으로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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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2 23:02

펜션 예약 때 위약금 기준 먼저 확인을

소득과 여가 시간의 증대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휴식, 레저 활동, 여행을 위해 휴양지를 찾게 되면서 휴양지에 인접한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더욱이 7~8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펜션을 예약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아 질 것이다. 성수기철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만큼 펜션 계약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펜션은 주로 휴가철 등 성수기에 예약이 집중되고 학교 MT 등 단체 숙박 예약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 예정일에 임박해 계약 해지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펜션의 자체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때 환급 내용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해제 통보 시점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명시돼 있으나, 펜션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환급 규정을 사전 고지했다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펜션 예약 때 위약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펜션 숙박 계약 때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설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홈페이지 광고 이외에 숙박 경험자들의 후기도 검색해보는 좋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만사항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또는 관리가 안 돼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유형 중에는 유령사업자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군·구에 실제 해당 펜션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주부클럽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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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5 23:02

돌잔치 장소 계약 때 주의할 사항

집에서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돌잔치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돌잔치를 한다.이러한 추세는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돼 돌잔치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돌잔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항으로는 계약 해제 때 계약금 환급 거부, 돌잔치 서비스 및 요금 계산방식 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계약 해제 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는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소비자들이 길게는 5~6개월 전에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요청 때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이유로, 계약 이후에는 돌잔치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환급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 때 계약서상 약관(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계약일이나 행사 예정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고,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다음으로 돌잔치 행사 계약 전 행사 장소 및 환경,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 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간혹 할인가격 등으로 홍보한 뒤 실제로는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세가 가산되는지, 돌상은 어떻게 장식되는지, 할인 혜택은 어떠한지, 주차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계약 내용 이외에 사업자가 별도 서비스를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에는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도록 한다. 추후 분쟁 발생 때 계약 해제 요구 시점이 증명돼야 함으로 구두상으로 요청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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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8 23:02

5월 가정의 달 외식 때 신발 분실 주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만큼 가족단위의 나들이며, 외식이 잦은 달이기도 하다. 기념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외식을 즐기는 과정에서 신발 분실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분실되는 신발이 '고가의 새 신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발 분실에 따른 보상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외식업체는 '신발 분실 주의 문구 및 신발 분실 시 배상 불가'라는 안내문을 시설 내 부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 문구를 부착했다고 해 신발 분실에 따른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책 받을 수는 없다. 상법 제10장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의하면 제1호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소비자)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발 가격에 대한 보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처리가 가능하다. 단, 분실된 신발 가격과 신발의 구입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입 영수증이 제시돼야 한다. 분실되는 신발이 새 신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구입 영수증을 쉽게 제시될 수 있다하더라도 분실된 신발의 영수증인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예방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최근 외식업체에서도 신발 분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금 장치 신발장을 설치하기도 하고, 신발봉투를 준비해 카운터에 맡기거나 고객이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번거롭지만 소비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좋다.분실 피해 발생 때에는 우선 신발을 놓아둔 위치 및 신발의 종류 등 신발 분실과 관련된 사실을 사업자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추후 구매 영수증 등 입증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한 다음 배상에 관해 사업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뒤 돌아와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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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1 23:02

인터넷 쇼핑몰 이용 때 주의할 점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다 할지라도 불황이 없는 시장이 바로 인터넷 시장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소비자와의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본 뒤 제품에 실망하게 된 사례가 많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 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반품 비용 부담 없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단순 변심일 경우 7일 이내 청약 철회 때에는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의 훼손 없이 판매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내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508건, 2011년 523건, 2012년 8월까지 34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 다음으로 인터넷 콘텐츠, 신발 및 가방, 가전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제품의 품질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가격 및 요금,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및 사업자 부당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청약 철회는 7일 이내 가능하며, 해당 쇼핑몰과 연락 두절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약을 요청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제품 주문 때에는 계약 사항 및 상품 표시 및 광고내용을 출력해 인도받은 상품이 다를 경우 출력물을 증거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가 안전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인기관의 인증마크와 구매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인지 확인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품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약 불이행 때 카드회사에 항변권을 이용해 소비자가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로 인한 물품을 주문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 내용만 의존해서 구매하기 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구매해야 현명한 소비자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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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23:02

결혼정보업체 가입 때 약정 내용 꼼꼼히 확인을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됐다. 국내 결혼중개업자도 이 법률에 근거해 중개사무실을 확보하고 20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한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제공 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작성하고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기록 등의 신상정보를 국가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보관하고, 소개할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접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의 미교부, 신상정보의 허위 기재, 수익성을 맞추기 위한 무차별적 회원 유치에 치중한 결과, 회원 관리 소홀, 횟수 채우기 식 만남 주선, 만남 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결혼중개업체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비자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때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횟수 등 약정내용을 확인한다. 해지 때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기에 약정 횟수에 관계없이 성혼 때까지 또는 무제한 소개해준다는 설명에 현혹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해지할 경우 추가 금액 요구와 해지 환급액으로 인한 분쟁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간혹 해지를 할 때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 받은 것만으로도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정 횟수를 정할 때에는'만남 횟수'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과 계약체결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할 경우 소개 개시 이전일 경우'가입비의 80%'반환이 가능하며,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할 경우에는'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의 해지는 유선상 구두로 통보할 때 해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해지에 대한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 발송하도록 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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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7 23:02

전화로 화장품 샘플 보내준다며 본품 배송 주의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샘플을 빙자한 전화 권유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반품거부·사용 후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는 홍보 방법으로 접근한 뒤, 업체에서는 샘플이 아닌 본품을 보내 대금을 청구하는 판매방법으로 반품 기간 내 반품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차후에 소비자가 대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전화 권유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는 홍보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거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배송이 된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이 14일 이내임으로 반품기한을 꼭 기억해 반품기한 내 제품을 반품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제품 반품 후 운송장은 잘 보관해야 한다. 또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패치 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화장품을 사용한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하며, 사용 중지 후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된다면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치료비 배상은'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돼 있어 제품 부작용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 당시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간혹 화장품 부작용으로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 중에서는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화장품은 소비자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부작용 발생 시 원인 규명과 대처가 쉽도록 하기 위해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용어는 다소 어렵지만 관련 사이트(화장품 성분 사전 www.kcia.or.kr/cid) 등을 참고해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화장품에는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사용기한이 표시돼 있으므로 사용기한과 사용방법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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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0 23:02

인테리어 시공 계약, 신뢰할만한 업체 선정 중요

전년도에 비해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봄철 대청소와 집안 정리정돈 시기도 늦어진 감이 있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해묵은 때를 벗어내기 위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주택 보수 공사 등이 활발해 지는 시기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집값 상승률과 높은 임대보증금 등을 감안할 때 주택 구매의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새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기보다는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 거주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집안 내부 인테리어와 보수 등의 공사가 봄철 많이 진행된다. 현재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하는 새시 및 인테리어,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 감리 의무는 물론 하자 이행 보증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A/S 미흡 및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거하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문제 발생 때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수월치 않다.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연락을 두절하거나 보수를 지연하는 피해로 또다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만큼 신뢰도 있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등록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므로 계약 전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실내건축공사업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방문 견적을 받는 것이 좋다. 견적은 상세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고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 견적은 상담 때 받는 견적과 실제 시공 장소를 눈으로 확인한 후 작성된 견적상의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공 범위 및 자재명, 시공자재별 단가 등을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할 내용으로 공사 금액, 공사 기간, 공사 지체금, 하자 보수 내용 등이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시기, 공사 시작과 완료 시기, 하자 보수 내용은 공사분야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등을 정확히 명시해 놓도록 하자. 주부클럽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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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3 23:02

이동전화 가입 계약서·요금 청구서 잘 살펴야

우리나라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362만 명, 지난 한 해 동안의 누적 번호 이동자수만 해도 1245만 명에 이른다. 통신사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과열되면서'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펼치면서 시장을 과열시키고, 이용자 간 차별을 일으킨 결과 지난해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유형은'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지급', '계약과 다른 요금제 설정 및 의무 사용기간', '신규 단말기 대금 분쟁', '명의도용', '분실보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리점에서 계약 내용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잔여할부금과 위약금 지급 명시)를 근거로 해당 대리점이나 통신사에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이처럼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이동전화 가입 후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시에는 가입 후 14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기기이기 때문에 개통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어려움으로, 계약 전 모델이나 디자인, 단말기 대금,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알아본 후에 가입해야한다. 또한 계약서 작성 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게 되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돼도 속수무책이므로, 계약서 기재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특히 사업자가 제안하는 지원 사항(기존 단말기 할부금이나 위약금 지원, 사은품, 현금지원등)은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반드시 계약서 1부는 소비자가 보관용으로 받아서 보관한다.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뒤 대부분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몇 개월 동안 요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과다 요금 청구돼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요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다청구 되거나 계약내용 불이행 될 경우에는 개통한 대리점, 통신사에 이의제기하면 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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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7 23:02

이사 피해 때 보상 힘겨워…철저한 준비로 예방을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것이다. 이사할 경우 업체 선정과 견적, 집안 청소, 짐 운반과 파손 걱정, 짐 정리까지 신경써야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비자들은 일반 이사보다는 비싸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포장에서 정돈 서비스까지 진행해 주는 포장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이사 업체에서 짐을 직접 포장하고 나르고 정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분실이나 파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화물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때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배상하도록 돼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처리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물품 분실의 경우 물품 자체의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해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멸실·파손·훼손의 경우 또한 보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철저한 준비와 예방을 하는 것이다. 먼저 정상적인 허가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 업체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 문제 발생 때 피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www.kta.or.kr)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사를 맡길 후보 업체 중 서너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 이사 내용에 대해 서비스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 뒤 선택한다. 이용료가 지나치게 낮은 업체의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이사 당일 추가금액이 청구되기도 한다. 계약서 작성과정에서는 구두로 계약하거나 계약서에 작업조건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상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차량크기,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사다리차)등 작업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피아노 운반, 에어컨 설치 여부 등에 있어 별도의 추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도록 한다. 이사 뒤 피해 물품을 발견했을 경우 사진을 찍은 뒤 즉시 이사 업체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사 당일 현장 책임자나 사업체 대표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애프터서비스나 보상을 요구한다. 당사자 간 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중재 요청이 가능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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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0 23:02

결혼예식일 전 계약해제 때 계약금 환불

온 세상의 축복,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을 좀 더 특별하게, 소중하게 치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특히 봄을 맞이해 예식서비스와 관련, 크고 작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예식장 계약 뒤 계약금 무조건 환불 불가 또는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내세우는 예식장과의 분쟁도 빈번하다. 일부 결혼식장에서는 계약서상에 계약 뒤 무조건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고,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했으므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1-10호) 예식업에 의거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이므로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와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불만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21개)의 예식장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먼저 10개 업체가 자진 시정한 사례도 있다.전북지역에서도 개인이나 집안의 경사임을 이용한 예식장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나치기보다는 예식장 계약서와 약관을 가지고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로 접수해야 차후 동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될 수 있다. 특히 예식장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서 작성할 때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계약내용과 특약(답례품 제공 등)을 꼼꼼하게 작성한 뒤 서명해야 예식일에 계약 내용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증근거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또한 피로연과 관련해 식사 인원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해 확정하고 중도 해약 때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식사 보증 인원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예식장 대관비용을 무료로 하면서 피로연 관련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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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3 23:02

대학 새내기, 방문·다단계 판매 피해 주의를

매년 3월이 되면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판매(방문·전화권유·다단계 판매)영업사원들의 상술이 더욱 교묘해진다. 심지어 대학 강의실에 찾아와 대학 측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학생들을 속여 어학 교재나 각종 자격증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도내 대학에서도 발생하고 있다.사회 적응력이나 소비 경험이 부족한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방문 판매원이나 전화권유 판매원의 기만적인 상술은 개인 차원의 소비자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서 구입한 어학교재, 화장품대금의 연체로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가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장 가압류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들어지자 일부에서 아르바이트, 재택 부업·취업 등을 빙자해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학생의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전국적인 피해 추세로 볼 때 전북지역까지도 확대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대학 새내기의 경우 1994년과 1995년생이 대부분으로 미성년자에 해당된다. 현행 민법(제5조)에 의하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물품은 일부 사용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물품을 반환하면 된다.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꼭 내용증명 우편발송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이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가입 전에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다단계판매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능력이 있는지, 그 상품이 나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입할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다단계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해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환불을 요청할 경우 법정기한(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내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 기능을 담당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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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6 23:02

인터넷·모바일 소액 결제 주의해야

스마트폰·태블릿PC·넷북 등 휴대용 IT 멀티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기를 이용한 영상·음악 등 콘텐츠 산업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벤트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거나, 무료회원에 가입시킨 뒤 동의 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특히 회원가입 때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 입력절차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로 이어지고 휴대폰 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8월로 스마트폰 가입자 3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소비자 관리부주의로 인한 모바일 게임 유료 결제 피해 상담도 크게 증가했다. 인터넷·모바일 소액결제에 따른 2012년 소비자 피해건수는 전년도(2011년 11월 말 기준)보다 94.8% 증가했다. 2012년 12월까지 접수된 인터넷·모바일 소액결제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무료 회원 가입 유인 뒤 동의없이 유료 회원 전환이 52건(46%), 가입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 유료결제 34건(30.1%),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소액결제청구 10건(4.4%),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스마트폰 게임머니 유료결제 피해가 7건(8.8%), 계약만료 뒤 소비자 동의 없는 자동연장 5건(6.2%), 인터넷 사이트 소액결제 진행 뒤 계약불이행 3건(2.7%), 유료결제 확인 뒤 업체와의 연락두절의 피해가 2건(1.8%)으로 확인됐다.최근에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일명 '스미싱(Smishing)'이라는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도 점차 교묘해져 예전 금융대출 등을 미끼로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인증번호 입력을 유도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문자메시지 접속만으로도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은 사용자의 신분 확인이 쉽고 처리 과정이 단순하다는 편리함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인터넷 정보이용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대부분이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가 결제 단계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신분 확인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인터넷·모바일 소액 결제 요금이 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매월 휴대폰 사용 내역서를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해야하며, 스마트폰의 경우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명의자 본인만(또는 지정된 실사용자)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의 특성을 가지는 만큼 타인에게 양도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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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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