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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사적 제재 논란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2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밀양 사건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노는 ‘사적 제재’라는 새로운 형태의 ‘응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밀양 사건 외에도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 등에서도 SNS를 통해 가해자의 얼굴, 이름, 직장 등 개인 신상정보가 폭로되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집단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사적 제재가 쉬워졌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불법 행위이다.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를 거쳐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적 제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적 제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다룬 기사들을 통해 이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대전일보 2024년 6월 11일 사법 불신이 낳은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 충청투데이 2024년 7월 5일 가해 학부모 향한 사적복수에 열광…사법체계 점검 시급 ‣ 경향신문 2024년 6월 10일 가해자 신상폭로 ‘유튜버식 정의 구현’…“언론이 기름 부었다” ‣ 서울신문 2024년 6월 10일 사적 제재 영상 올려 월 4000만원 돈벌이, 피해자 보호는 없다 ‣ 국민일보 2024년 6월 14일 밀양 사건 피해자 “반짝 관심,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사법 불신이 낳은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가해자를 응징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사법 시스템이 해내지 못한 정의 구현이라는 반응이 들끓으면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적법한 제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간 괴리에 따른 현상인 만큼 선진 사법제도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달아 터뜨렸다. 해당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이가 한 명도 없어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러한 사적 제재는 대전 지역에서도 큰 화두였다. 지난해 9월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등장했다. 해당 계정엔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얼굴, 가족관계, 직업, 사업장, 메신저 프로필 사진 등이 공개됐다. 일부 시민들은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을 찾아가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비난의 쪽지를 붙이기도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고통, 죗값에 비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분노가 이 같은 현상을 횡행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법이 실현하지 못한 ‘정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사회 질서와 법체계를 어지럽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소영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밀양 사건처럼 사적 제재를 소재로 콘텐츠를 올리거나, (대전 교사 사망 사건처럼) 가해자에게 찾아가 쓰레기를 투척하는 게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도움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분노하는 감정을 해소하는 측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은 분리되어 있다. 사적 제재 과정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건강하게 이뤄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법학과 한 교수도 “현상을 두고 보면 사적 제재는 법에 위반되는 점이 많다”며 “사적 제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법적인 절차를 실질적 정의에 맞게 접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 사법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진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법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법원 판결, 사법 불신의 결과인 측면이기도 하다. 배심원제 도입이나 법조일원화 등 선진적인 사법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출처 : 대전일보 2024-06-11> <읽기자료 2> 가해 학부모 향한 사적 복수에 열광… 사법체계 점검 시급 우리는 누구나 내면 속,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응징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욕구의 이면엔 사법체계에 대한 강한 불신도 한 몫 할 것이다.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과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처럼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당시에도 가해 행위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며 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쳤다.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익명의 SNS 계정이 개설됐고, 수 일만에 팔로워가 수만 명을 넘어서며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SNS 계정에는 그들의 신상정보와 가족사진까지 공개되며 비난 세례가 속출했다. 무너진 공적 시스템은 신상털기 등 사적 복수를 낳았으며 영웅심리와 맞물린 여론은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렸다. 대한민국 사법권을 믿지 못하는 시민의 분노는 생각보다 거셌고 뜨거웠다. 신상털기는 ‘응당의 대가’라는 정의 구현 움직임으로 급속히 번져갔고, 온라인상에서만 펼쳐지던 사적복수는 머지않아 현실 세계로 전환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미용실을 운영하던 용산초 가해 학부모들은 빗발치는 민원에 본사와의 가맹 계약이 종료되거나 별점 테러를 당해 폐업했다. 실제 업장에는 각종 욕설, 항의가 적힌 메모장이 빼곡히 붙었고 쓰레기와 오물이 투척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사적 복수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다만 사적 제재에 온 국민이 열광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해자 인권에 치중한 사법제도 속 국민의 저항 과정의 일환으로 본다면 신상털이 행위가 응원을 받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법기관에 권력을 위임했다면 국민은 그들을 믿고 자신의 일과 역할에 집중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이러한 정상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개인이 개입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상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돌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 2024-07-05> <읽기자료 3> 가해자 신상 폭로 ‘유튜버식 정의 구현’… “언론이 기름 부었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며 주목받은 유튜버가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가 하루만에 새로운 관련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른 유튜버들까지 신상 폭로나 사건 조명에 가세하는 한편 기성 언론이 이런 유튜버들의 행보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사이버 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재빨리 만들어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가 불 지핀 논란에 언론이 기름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튜버들의 폭로는 실제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사실관계가 맞는지는 검증되지 않은 채 “OOO유튜버, 녹취록 공개” “밀양 성폭행 가해자 1명 OOO근무”등의 제목으로 기성 언론에서 다뤄졌다. 언론의 받아쓰기식 보도 행태는 유튜버의 사적 제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콘텐츠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9일 통화에서 “언론들이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경쟁적으로 받아쓰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성 언론의 무분별한 선정적 보도가 이번 사건에서도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 됐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단순히 ‘유튜버가 어떻게 했다’라고 쓰는 보도야말로 자극적인 콘테츠를 소비하고 생산하게 만드는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유튜버의 폭로에 언론이 추임새를 넣으며 사적 제재 ‘광풍’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광풍 속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앞서 나락보관소는 영상을 삭제할 땐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했다”며 거짓말을 반복했다. 영상 게시를 재개하면서는 “피해자분들의 연락을 간곡히 기다린다. 연락 두절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합리화했다. 이날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며 판결문을 공개한 다른 유튜버에 대해서도 피해자 동의 없이 판결문 전문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영상을 제작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보단 영상을 공개한 뒤 ‘피해자가 싫다면 영상을 내리겠다’고 통보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윤김 교수는 “피해자가 유튜버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마저 통화가 녹음되거나 또 다른 유튜브 콘텐츠로 소비될 위험이 있다”며 “그럴 때 유튜버는 자신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되는 사람이라는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가해자 신상공개는 ‘정의 구현’이라는 허울을 쓰고 유튜버와 언론의 사익 추구에 이용됐다. 지난 1일까지 구독자 수가 4만 8000명이던 나락보관소는 신상공개 영상 게재 후 4일 만에 구독자 50만명을 기록했으며 댓글을 통한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밀양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가 유튜버들의 상업적 이윤창출을 위한 경쟁에 이용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과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유튜버들의 일방적 폭로와 다르게 사실 확인과 검증이라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언론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4-06-10> <읽기자료 4> 사적 제재 영상 올려 월 4000만원 돈벌이 피해자 보호는 없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수 증가 등으로 해당 유튜버의 한 달 최소 수입이 4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노리고 피해자 동의 없는 범법 행위로 2차 가해까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조회수·후원 막대 9일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녹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년 전 경남 밀야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근황을 올린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예상 월 수익은 4896만원으로 추산된다. 유튜브 ‘슈퍼땡스’(댓글을 통한 후원) 기능과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수익 달달(쏠쏠)한 게 맞다”고 적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적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를 지원한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지난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않았다”면서 “콘텐츠를 위해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상 공개에 동의하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영상을 삭제했던 나락보관소도 지난 8일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영상을 다시 게재하고 있다. ● 피해자 동의 없어…허위 정보 논란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퍼지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나락보관소는 당초 가해자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공개한 네일숍에 대해 지난 5일 “공격을 멈춰 달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에는 나락보관소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 5건이 접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해당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정의만 빙자한 가짜 복수 우려” 전문가들은 사적인 신상 공개로 분노를 표출하는건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셜미디어(SNS)의 파급력이 커질수록 ‘신상 공개’라는 사적 제재도 빈벌하게 일어나는데,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의’를 빙자한 가짜 복수만 많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사적 제재가 만연하면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덩달아 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 구제활동 등 법치국가의 기본틀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출처 : 서울신문 2024-06-10> <읽기자료 5> 밀양 사건 피해자 “반짝 관심,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13일 일부 유튜버의 무차별적인 가해자 신상 공개 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가 잘못 공개되면서 2차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자매가 보내온 서면 입장문을 공개했다. 상담소는 사건이 발생한 2004년부터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일부 유튜버의) 영상은 피해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이 맞다”며 “앞으로도 유튜버의 피해자 동의·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 달라”고 밝혔다.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 3일 처음으로 가해자 신상 폭로 영상을 올린 뒤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낸 것이다. 피해자 자매는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을 얻었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늘 그랬던 것처럼 ‘잠깐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실 줄은 몰랐다”며 “힘내라는 댓글을 보면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이런 관심이 2차 가해가 될까 우려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잠깐 반짝 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미친 사람처럼 울때도 있고 멍하니 누워만 있을 때도 자주 있다”면서도 “이겨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과 검찰에 2차 가해를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바란다. 잘못된 정보와 알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상처받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호소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이 곧바로 삭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언급한 글의 삭제를 원하고 있다. 가해자 신상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보낸 판결문도 지워달라고 이미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버들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영상을 삭제하길 요구드린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생존권”이라고 덧붙였다. (생략) <출처 : 국민일보 2024-06-14>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4>를 읽고, 사적 제재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 적인 영향에 대해 써 봅시다.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4>를 읽고, 사적 제재 발생의 원인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 정보의 빠른 확산: · 경제적 수익: · 언론의 역할: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사이버 레커‘의 뜻을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사적 제재의 문제점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5>를 읽고, 실제 사건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정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내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 사적 제재는 정당화 될 수 있을까? - 사적 제재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법 체계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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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9 17:50

[NIE] 필즈상 수상자의 축사

필즈상 허준이 교수, 모교 서울대에서 특별강연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지난 2022년 7월 27일 오후 모교인 서울대 상산수리과학관에서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풀이하는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 주제 다가서기 지난 2022년 7월 5일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최초 한국인 수상자가 탄생하였다. 필즈상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며 4년에 한 번, 4명의 수학자에게 수여된다. 이 시기는 국제수학연맹 총회가 열리는 해에 시상을 하기 때문인데 만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주어지고, 기존의 우수한 연구 업적을 기릴 뿐 아니라 앞으로 수학계에 기여할 바에 대한 인정도 포함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상은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은 젊은 수학자에게 주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꼽히고 있다. 1936년 캐나다의 수학자 ‘존 찰스 필즈(John Charles Fields)’에 의해 설립되었다. 최근 모교 졸업식의 축사 내용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허준이 교수가 수상한 필즈상에 대해 알아보고, 실용적이지 않은 학문 분야 즉 순수 학문 분야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관심과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4년 3월 14일 위대한 업적의 잣대 ‣ 내일신문 2024년 4월 9일 한국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못받는 이유 ‣ 서울신문 2024년 6월 25일 고급두뇌 해외 유출, 경제안보 차원서 대응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위대한 업적의 잣대 필즈상은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2022년에 허준이 교수가 받은 상이다. 필즈상을 받으면 작은 메달을 준다. 앞면에는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원기둥이 내접하는 구가 새겨져 있다. 뒷면의 그림은 아르키메데스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새겨달라고 유언한 것이다. 궁금하다. 필즈 메달에 기원전 3세기 인물인 아르키메데스가 새겨진 이유가 무엇일까? 가우스를 필두로 위대한 수학자가 숱하게 많은데도 말이다. 구의 부피를 구한 것이 인류 최고의 수학적 업적이던가? 요즘은 자연계 대학생들도 구의 부피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최고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 인류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후 구의 부피를 구하기까지 무려 1500년의 세월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를 만난 것이다. 더구나 그의 이론을 넘어서는데 다시 200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인류 지성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말할 때 그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 발견이 얼마나 오랜 관심을 넘어섰는가, 또 그 업적을 넘어서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가 하는 것이 판단법이다. 그렇다. 로마제국 시대의 거장 프롤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는 지구중심설을 주장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천문학책을 넘어서는데 인류는 140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더구나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법칙을 발견하면서 프롤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에 빚진 것이 많다고 얘기했다. 신기한 일이다. 태양중심설을 논증하는 데 지구중심설 이론이 중요했다고 한다. 이는 인류 지성사를 오늘이 잣대로 기술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준다. 흔히 시대가 변화할 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적 진리도 어느 날 엉터리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과학적 가치를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출처 : 중앙일보 2024-3-14> <읽기자료 2> 한국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못받는 이유 노벨상의 계절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과학자의 현실은 노벨상 수상 대신 ’왜 나는 노벨상을 못 받는가?‘를 주제로 반성문을 쓰는 것에 더 익숙하다. 국가차원에서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는 해마다 치밀하게 분석되고 있으니 이번에는 과학자 개개인들이 밝히는 ’내‘가 노벨상을 못받는 이유를 알아볼 때다. 필자는 지난 겨울방학 때 미국 산타바바라대학 내에 소재한 이론물리학연구소를 한달 가까이 방문했다. 그곳에 있는 교수연구원들과 대화하며 좋은 연구 주제를 도출한 뒤 귀국하려는 계획이었다. 태평양 바다가 창문 밖으로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반짝이는 교수 연구실에서 필자를 포함한 몇 명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복습으로 시작해 새로운 주제 발굴에 대한 난상 토론으로 이어졌다. 교수가 갑자기 한 마디를 던진다. “이해가 안 되네!(I don’t understand)”이미 정설로 알려진 이론을 대학원생 한명이 설명하는 걸 듣다 반사적으로 내뱉은 한마디였다. 상대론적인 상황과 비상대론적인 상황에서 전자의 거동이 달라진다는 학생의 설명이 그의 물리학적 감수성에는 거슬렸던 것이다. 그때 이해가 안된 문제는 필자가 귀국한 지 석달이 지난 지금도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논쟁 중이다. 필자는 그 교수만큼 자신있게 “모른다”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지 못한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교1등만 한 탓이다.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학습 관점에서 말하자면 필자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은 ‘모른다’가 아닌 ‘안다’에, ‘이해 못한다’ 대신 ‘이해한다’라는 답변을 할 때 가산점을 받으면서 훈련되어 왔다. 필자의 뇌와 함께 인성조차 그렇게 학습됐고, 이미 학습된 뉴런은 이해가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말해야 할 새로운 환경의 입력값이 들어올 때도 ‘안다’로 반응하려 한다. 대한민국을 유교국가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정작 공자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진짜 아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모르는 걸 모른 체하고 아는 것만 아는 체’하는 반쪽짜리 유교관념 속에 키워졌다. 98%를 이해하고 2%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98점짜리 답안지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시험이든 합격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2%를 먹고 자란다. 그 교수는 아주 적은 학과의 행정업무에도 한숨을 쉬며 투털거렸다. 필자를 포함한 한국 연구자들은 그보다 훨씬 부지런히 살아왔고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그의 한숨이 투정으로 보인다. 부지런함의 대부분은 연구가 아닌 잡무 수업 회의와 사회활동이다. 필자가 만난 그 교수는 한 학기에 한 과목을 가르친다. 강의가 있는 학기면 연구에 집중할 수가 없다며 투덜거린다. 그런데 그의 일정표는 빽빽하기만 하다. 일단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관리하고 참석한다. 매주 한번씩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최신 물리학의 흐름을 접한다. 필자 또한 하버드대학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세미나만 듣다가 하루가 후딱 가는 경험을 종종 했다. 하버드는 최신 최고급 지식이 가장 활발히 판매‧유통되는 곳이다. 산타바바라는 보스톤에 비하면 매우 한적한 곳이지만 그 정도 수준의 세미나라도 운영하는 곳이 대한민국에는 없다. 공부는 ‘각자 알아서’하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를 불러 강의를 듣고 직접 대화하며 배우는 방식에 익숙하질 않다. 간혹 만나보기 쉽지 않은 훌륭한 연사가 와서 세미나를 하더라도 당장 자기 연구와 관계없는 주제라면 참석 안하는 게 한국 대학원생과 교수들 사이에는 상식으로 통한다. 산타바바라의 그 교수는 세미나가 없는 날엔 매일 두세시간씩 학생이나 박사후 연구원들과 지적대련을 한다. 젊은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한 뒤 한발 더 진전시킬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의 역할이다. 운동선수로 치자면 매일 세 시간씩 기초체력 훈련과 실전 훈련을 젊은 선수들과 함께 하는 셈이다. 그렇게 30년 넘게 축적된 그 교수의 내공은 필자의 눈에 경탄의 대상이지만 그가 그동안 쌓아온 수렴과 집중도를 따져보면 오히려 당연하다. 미국의 일류 과학자들은 이런 실전훈련을 매일 한다. 그들이 원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같이 일하겠다고 끊임없이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인재들을 상대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마이클 프리드먼은 필즈상을 받은 천재 위상수학자이자 최근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양자컴퓨터연구소 스테이션-Q의 소장을 맡았다. 그의 인터뷰엔 이런 대목이 나온다. “회사에서 소장 자리를 제안했을 때 내가 요구한 건 나만의 연구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막상 소장으로 와 보니 내 개인 시간이 너무 많아 오히려 외로울 지경이더군요.” 과학자에게 최적의 환경은 산타바바라의 그 교수와 프리드먼처럼 수준 높은 지적공동체를 만든 뒤 그 속에 그들을 외로울만큼 ‘가두어 두는 것’이다. <출처 : 내일신문 2024-4-9> <읽기자료 3> 고급두뇌 해외 유출, 경제안보 차원서 대응을 2006년 ‘국가 석학’으로 선정된 이기명 고등과학원부원장이 8월부터 중국 베이징 수리과학응용연구소(BIMSA)에서 일하기로 해 파장이 크다. 올해 정년을 맞는 이 부원장은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초끈이론’ 권위자다. 정년이후 국내에서 연구를 계속할 곳을 물색했지만 차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인재영입에 적극적인 중국에 고급두뇌를 빼앗기는 셈이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부원장의 이직은 우리나라 기초과학 고급인재 유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들이 고급 인재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해외 유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만이 아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주도할 빅테크 분야는 유출정도가 더 심하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는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AI인재의 40%가 해외로 나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인도와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연구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만 해도 고등과학원은 ‘석학교수’로 남게 하고 싶었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고 한다. 반면에 중국 등 해외의 이공계 인재 쟁탈전은 치열하다. BIMSA만 해도 필즈상 수상자 등 여러 명의 세계적 석학들을 유치했다고 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10억원이 넘는 연봉과 뛰어난 연구 인프라를 무기로 AI인재들을 싹쓸이하다시피 한다. 이공계 인재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다. 국내 인재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두뇌 유출 방지와 연구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첨단산업지원과 연구인력 확보에 필요한 ‘AI기본법’과 ‘K칩스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출처 : 서울신문 2024-6-25>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필즈상 메달의 앞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필즈 메달에 아르키메데스가 새겨진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필자가 한국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못받는 이유로 생각한 것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과학자에게 최적의 환경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바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필자는 고급두뇌의 해외 유출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 스스로 논쟁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쓰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필즈상 필즈상 또는 필즈 메달은 국제 수학 연맹(IMU)이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수학자 대회(ICM)에서 수상 당시 40세 미만의 수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명 이상 4명 이하에게 수여되며 필즈상 수상은 수학자들에게 가장 큰 영예로 여겨진다. 필즈상은 캐나다의 수학자 존 찰스 필즈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산을 기금으로 만들어진 상이다. 1936년에 처음 시상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하여 14년간 시상이 중단되었다가 1950년부터 다시 시상이 이어졌다. (출처: 위키피디아) ■ 안식년(sabbatical year) 안식년은 유대주의에서 일주일 가운데 7일째인 안식일처럼 7년에 휴식년을 갖는 것을 말한다. 주로 대학교 교수들이 6년 강의를 하고 7년째 연구년으로 안식년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연구를 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 초끈이론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끊임없이 진동하는 끈으로 보고 우주와 자연의 궁극적인 원리를 밝히려는 이론이다. 상대성이론의 거시적 연속성과 양자역학의 미시적 불연속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론 후보 중 하나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같은 소립자나 쿼크 등 구의 형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끊임없이 진동하는 아주 가느다란 끈으로 보는 이론이다. 197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1980년대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J.슈워츠와 영국의 M.그림이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상대성이론의 거시적 연속성과 양자역학의 미시적 불연속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두 이론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침내 우주의 궁극적 원리를 규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우주의 최소 단위인 끈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특이성을 가지는지, 즉 우주가 왜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이론으로 남아 있다. [출처] 두샌백과 6.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 과학자들 중 고급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시오. - ◈ 노벨상, 필즈상 등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는 것과 국내 수학, 과학 연구의 위상과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 ◈ 우리나라 각 분야 중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쓰고, 그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을 제정한다면 어떤 취지와 규모로 제정할지 쓰고, 수상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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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2 17:28

[NIE] 모든 시민이 뉴스를 생산하는 시대

1. 주제 다가서기 뉴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매체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TV를 통해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영상매체를 의미하죠. 과거 뉴스는 뉴스를 제작하고 방송하는 방송국이나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디지털 영상기술과 매체의 발달로, 개인이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알리는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시민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모든 시민이 뉴스를 생산하는 시대’라는 제목 하에, 뉴스의 구조, 뉴스의 기능, 뉴스의 생산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용어 정의하기 뉴스 [News] TV 뉴스는 그날 벌어진 사건이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왜(Why), 어떻게(How) 원칙에 따라 3분 내외로 보여 준다. 뉴스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에 주된 목적이 있으나 리포터나 아나운서의 주관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 주제 알아보기 뉴스에 대해 알아보고, 뉴스를 제작할 수 있다.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 뉴스의 내용 생성 단계 : 새로운 소식 접하기- 아래는 우리 나라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 봅시다. ▫ 역사의 현장5. 한국전쟁의 발발 한국전쟁의 발발 남북 분단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한 침략으로 전쟁은 시작되었다. - 한국전쟁의 진행 과정을 알아봅시다. 1950.6.25. 새벽 1950.9.15. 1951.1.4. 북한의 기습적인 남한 침략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대구, 부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빼앗김. 연합군 참전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성공! 3개월 만에 평양 점령 전쟁이 끝나는 듯 하였음. 중국 인민군의 참전으로 국군과 연합군은 일제히 후퇴 서울을 방어한 후 휴전선을 형성함.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추리해보고 한국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원인 결과 -남한을 하려는 북한의 야욕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국토의 1/3이 -오백만이 넘는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 한국전쟁의 참상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전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ZszDweQUFql 전쟁 YES OR NO, 나의 선택은?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 이유는 --------------- --------------- ---------------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 --------------- --------------- WAR : 전쟁 PEACE : 평화 - 위의 자료를 보면서 ‘한국전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작성해 봅시다. - - ‘한국전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 봅시다. - <읽기자료2> - 뉴스의 이해 단계 : 뉴스의 구조와 특성 알기- ▫ 뉴스의 구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1년 6월 24일 방송된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6.25 관련 뉴스를 보며 뉴스의 구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인터넷에서 위의 뉴스를 검색하여 시청해봅시다. 뉴스 방송 장면 내용 뉴스의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뉴스의 시그널(signal)- 방송국 명, 뉴스 이름이 배경음악과 함께 나온다. -아나운서의 오프닝(opening)- 뉴스 주제에 대해 소개한다. -인터뷰1- 기자의 질문과 면담자의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시각자료- 주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진, 그래프, 표 등이 사용된다. -인터뷰2- 기자의 질문과 면담자의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아나운서의 클로징(closing)- 뉴스 주제에 대한 데스크(desk)의 관점을 전달하며 마친다. ▫ 뉴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뉴스 “명령 없이 후퇴 안 해, 맥아더 울린 소년병”을 보며 뉴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터넷 상에 아래의 뉴스를 검색해서 시청해봅시다. “명령 없이 후퇴 안해, 맥아더 울린 소년병” 특징 뉴스를 평가해 봅시다. 시의성 시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보도되는 정보나 사건인가? 예외성 날마다 반복되지 않는 예외적인 정보나 사건인가? 근접성 시청자에게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사건인가? 영향성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나 사건인가? 저명성 얼마나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나 대상인가? ▫ 뉴스의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래의 그림을 보며 뉴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성 요소 프로젝트 과제 방송국 이름과 상징 방송국의 이름과 로고를 제작한다. 뉴스이름 눈에 잘 띄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한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만든다. 뉴스 제목 (헤드라인) 소개할 뉴스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한다. 대표사진 소개할 뉴스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선정한다. ▫ 뉴스의 관점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아래의 뉴스를 보고 뉴스의 관점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상황 : 2021.3.1. 전라북도 스포츠 클럽 축구 대회 결승전에서 대한초등학교 축구팀과 민국초등학교 축구팀이 맞붙었다. 팽팽한 승부 끝에 대한초등학교가 민국초등학교에게 1:0으로 승리하였다. -뉴스 제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목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관점이 드러난 표현을 찾아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누구의 의견을 취재하였는지 살펴봅니다. 대한초등학교 뉴스의 관점 민국초등학교 뉴스의 관점 뉴스 내용 대한초등학교 축구팀이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선보이며 민국초등학교 축구팀에 1대 0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본 대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정말 멋진 승부였다’며 우승을 자축하였습니다. 민국초등학교 축구팀이 대한초등학교 축구팀에 아깝게 1대 0으로 패하였습니다. 민국초등학교의 선수 김민국(13)군은 ‘최선을 다했지만 먼저 실점한 것이 아쉬웠다’며 함께 뛴 선수들을 격려하고 다음 대회를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스 제목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잘 살펴봅시다. 관점이 드러난 표현을 찾아봅시다.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누구의 의견을 취재하였는지 살펴봅시다. 각 뉴스의 관점은? <읽기자료3> - 뉴스의 생산 단계 : 새로운 소식 전하기- ▫ 위의 역사적 사건 중 하나를 골라서 뉴스 제작 계획서를 작성하여 봅시다. - 아래는 대한민국 수립 당시의 사진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교과서를 찾아 알아본 뒤 뉴스 제목을 작성해 봅시다. 일본 항복!! 갑판 위에서 천황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다. 뉴스 제작 계획서(1) - 사전 계획 뉴스 제작 계획서(2) - 뉴스의 구조 ▫역사적 사건을 가상 뉴스 영상으로 제작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뉴스대본 제작 예시> ▫뉴스를 제작한 소감을 작성해봅시다. - /전주한들초 최효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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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5 17:34

[NIE] 명품 앰배서더 아이돌 연령은 낮아지고 청소년 과시 소비욕은 높아지고

1. 주제 다가서기 사전을 찾아보면 '아이돌(idol)'이란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우상, 신으로 숭배되는 우상’이라고 정의돼 있으며 대중문화에서는 보통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을 의미한다. 비단 10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30, 40대 이상의 청․장년층들에게도 청소년 시절에 동경했던 '아이돌'이 더러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돌들은 자신들의 주된 활동 분야인 방송, 연예, 대중음악, 공연에서뿐만 아니라 패션, 뷰티, 푸드, 자동차, 생활 건강,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마케팅에서 모델이나 인플루언서 등 중요한 축으로 활동하며 소비 시장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느슨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규율과 제약에 얽매여 있는 공간인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며 경직된 경쟁 문화 속에서 학업과 진학에 대한 압박을 감당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출구는 좁다. 풍요롭고 성공적일 미래를 위해 당분간은 자유와 유희에 대한 욕구를 꾹꾹 눌러 잠재우며 핸드폰과 태블릿, 아이팟으로 흘러나오는 대중음악에 기대 심리적 안정과 해방감을 ‘수혈’받는 청소년들을 교실 이곳저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다른 경제․문화 활동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대중문화와 그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아이돌들로부터 문화 향유와 소비 생활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 소비의 경향이 강하며 문화 향유와 경제적 소비 행위에 있어 주체적인 의식이 채 형성되지 않은 만큼 청소년들에게 아이돌들의 역할과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와 소비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이돌 앰배서더의 사례와 실태를 알아보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합리적이고 올바른 청소년 소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명품의 사회학(경남일보 2023. 9. 10) [자료 2] 아이돌로 아이들 현혹? 명품 ‘미성년자 앰배서더’ 이면(일요신문 2023. 7. 18.) [자료 3] "내 아이돌은 샤넬인데 네 아이돌은 겨우···“ 아이돌 명품 앰배서더 '계급론' 확산 '논란'(서울경제 2023. 8. 12.) [자료 4] "중학생 딸이 아이돌 갖고 있는 디올 지갑 사달라네요"… '아이돌 앰배서더'가 자극하는 10대 명품 소비(서울경제 2023. 7. 10.) [자료 5] 10대 청소년들의 명품 소비, 무엇이 문제인가요?(정신의학신문 2023. 6. 15.) 3. 동기유발 질문 • 패션․명품 등의 브랜드에서 쓰이는 앰배서더(ambassador)의 의미가 무엇일까? 연예인이 명품 앰배서더로 발탁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자. -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명품의 사회학 미국의 사회·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Bunde Veblen)은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에서 특정 계층의 허영심이나 과시욕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올라도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요와 가격은 반비례’한다는 고전 경제학의 정의를 뒤집는 이런 현상을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라고 하며 대표적으로는 명품 산업이 꼽힌다.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한국인의 지난해 명품 소비 지출액은 168억 달러(약 21조 원)로, 세계 1위라고 소개했다. 최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명품 가방 수입액은 최근 4년 사이 200% 넘게 늘어, 지난해의 경우 8,000억 원에 육박한다. 200만 원 초과 시계 수입액도 4년 전보다 83.0% 늘어 9,000억 원대를 돌파했다. ▶한국의 명품 시장은 세계 7위의 규모라고 한다. 1인당 명품 소비는 325달러로, 미국(280달러)·중국(55달러)을 크게 앞선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 물질 지향적 문화,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과시욕과 모방 심리 등을 거론했다. 최근에는 고상하고 귀족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는 ‘조용한 럭셔리’, ‘올드 머니(Old Money) 패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명품 마케팅이 세를 확산하고 있다. ▶명품 소비를 단순히 사치와 허영의 악덕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10대 청소년의 명품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우려스럽긴 하다. 명품 브랜드들이 유독 한국 소비자를 ‘호구’ 취급하는 것도 “그래도 팔린다”는 오만한 자신감 때문일지 모른다.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명품 시장의 큰손인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33국 중 32위로 꼴찌 수준이라는 것이 부조리하다. (출처: 경남일보 2023. 9. 10) 1-1. 명품 브랜드 상품의 가격이 비싸도 높은 수요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1-2. 국민 1인당 명품 소비율이 세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우리 나라가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활동 2> 아이돌로 아이들 현혹? 명품 ‘미성년자 앰배서더’ 이면 명품 업계가 미성년자인 아이돌 그룹 멤버를 앰배서더로 발탁하는 것에 대해 일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명품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성년자 멤버의 명품 앰배서더 발탁에 학부모들의 불만과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앰배서더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홍보 대사 역할을 한다. 앰배서더로 발탁되면 브랜드 쇼에 참여하고, 브랜드 제품을 착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홍보 활동을 한다. 각 브랜드들은 브랜드와 부합하는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을 앰배서더로 선정한다.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아이돌 그룹의 미성년자 멤버를 앰배서더로 발탁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중략>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 연령이 낮아지면서 아동·청소년들의 명품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미성년 아이돌그룹 멤버가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돼 명품 브랜드를 착용하는 모습이 쉽게 노출되면서 자연스레 이들을 선망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명품 구매 욕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온라인 카페 등에도 명품을 사달라는 자녀들 때문에 하소연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뒀다는 A 씨는 “(아이돌 미성년자 멤버 명품 앰배서더 선정으로 인해) 너무 (명품이)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명품) 지갑이며 가방이며 다 알아본다”고 적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뒀다는 B 씨는 “(앰배서더인 한 아이돌 멤버로 인해) 아들이 명품 티셔츠를 사달라고 한다”며 “나중에 커서 입자고 했다”고 전했다. 과거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했던 A 씨(남·31)는 “아이돌 뜻 자체가 ‘우상’ 아니냐”라며 “어린 팬들에게 구매 욕구를 일으키기 위해 자신들의 우상인 멤버에게 명품을 착장시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 중인 김 아무개 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자녀의) 카드 지갑, 신발 등을 구매하는 학부모들을 종종 본다”며 “명품 구매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컴퍼니는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첫 명품 구매 연령이 평균 15세라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또 오는 2030년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반)와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가 전 세계 명품 소비의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품 구매 연령이 낮아지면서 유튜브에 아동·청소년들의 명품 구매 영상도 눈에 띄게 늘었다. ‘18세 기념 1,000만 원 쇼핑(샤넬, 디올, 까르띠에, 골든구스, 메종키츠네)’, ‘08년생 일상 브이로그, 디올 오블리크 카드 지갑’, ‘(09년생) 14세 중학생 명품 쇼핑 브이로그’ 등 청소년들의 명품 구매 유튜브 영상에는 “부럽다. 명품녀의 삶 행복하죠?”, “대리만족 많이 시켜주세요”, “부모 잘 만나서 부럽다”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명품 업계 측은 미성년자 멤버 앰배서더 선정에 대해 홍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명품 업체 관계자는 “미성년자지만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멤버라면 브랜드 앰배서더 선정 시 화제를 불러일으켜 브랜드 홍보에 탁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속사 측에서도 미성년자든 상관없이 그룹 멤버가 명품 앰배서더로 발탁되기를 원한다”며 “해외 브랜드 쇼 개최 시 그룹 멤버가 참여하면 해외 팬들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레 아이돌 그룹 홍보로도 이어진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명품 브랜드들이 미성년자 멤버를 앰배서더로 선정하는 일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들이 명품 브랜드 미래 소비자이고 현재는 트렌드를 이끌고 있어 명품 업계에선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끊임없이 미성년자 멤버를 앰배서더로 선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뿐만 아니라 대부분 청소년이 SNS를 하다 보니 이를 이용해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것도 있다”며 “(청소년들이) ‘나 명품 지갑 샀다’, ‘명품 가방 있다’는 걸 인증하면서 다른 청소년들의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일명 ‘버즈 마케팅’(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상품 입소문을 내게 하는 마케팅기법)을 (명품 업계가) 활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체성 확립이 안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명품 업계 상술이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거세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은 정체성 확립이 아직 완전치 않아 ‘모방 심리’가 강해서 본인이 아이돌 멤버가 가지고 있던 명품을 똑같이 가지면서 아이돌 멤버가 된 것 같은 혹은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심리적 자극을 받는다”며 “(청소년은) 비교 심리도 강해 남과 자신을 비교해 자신과 같은 또래인 아이돌 멤버가 명품을 착용하면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열등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명품 업계의 앰배서더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미성년자 멤버 (앰배서더) 선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췌: 일요신문 2023. 7. 18.) 2-1. 동영상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의 명품 구매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 2-2. 명품 브랜드들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앰배서더로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명품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 <활동 3> "내 아이돌은 샤넬인데 네 아이돌은 겨우···“ 아이돌 명품 앰배서더 '계급론' 확산 '논란' K팝 아이돌이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명품 소비자들이 10대로 낮아지면서 해외 명품 브랜들이 앞다투어 아이돌을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있다. 인기 아이돌의 경우 멤버 전원이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가 되자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인지 아닌지가 인기의 척도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브랜드의 급과 아이돌의 급을 동일시해 ‘아이돌 명품 계급론'까지 나오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중략> 아이돌의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 바람을 주도한 것은 블랙핑크의 제니다. 제니는 샤넬의 앰배서더로 활동하면서 ‘인간 샤넬'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샤넬 특유의 트렌디하면서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소화해냈다. 제니가 착용한 샤넬 제품은 곧바로 품절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76회 칸영화제에서 제니는 미디어 영향 가치 1위에 올랐다. 미국 패션 매체 WWD(Women’s Wear Daily)에 따르면 올해 칸 영화제는 총 13억 달러의 MIV를 창출했다. 매체는 데이터 분석 회사 런치메트릭스의 분석을 인용해 "K팝과 블랙핑크의 세계적인 인기로, 제니가 190만 달러(한화 약 25억 원)를 기록하면서 MIV 1위를 차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MIV는 스타나 인플루언서가 SNS를 포함한 각종 미디어에 등장해 얻은 금전적 가치를 계산한 것이다. 미디어의 영향력과 콘텐츠 품질, 바이럴 등 요소를 다각도로 고려해 추출한다. 지수 역시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디올의 앰배서더로서 ‘인간 디올’이라고 불리고 있다. 걸그룹만 앰배서더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방탄소년단(BTS)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 등 글로벌 무대에 멤버 전원이 구찌를 착용하면서 해당 제품들은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이후 구찌를 비롯해 멤버들은 루이뷔통, 발렌티노, 카르티에 등의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까르띠에의 앰배서더가 된 뷔의 경우 팬들이 온라인 판매처를 방문해 그가 착용한 2만 6700달러(한화 3,440만원)에 달하는 목걸이의 재고를 모두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엑소의 카이는 구찌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스트레이 키즈의 현진은 최근 베르사체 글로벌 앰배서더로 발탁됐다. 그러나 아이돌이 모두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 앰버서더로 발탁되지만 대형 기획사에 집중되고 있다.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자체 레이블인 어도어의 뉴진스는 데뷔 4개월 만에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가 됐다. 과거에는 주요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소속 아이돌을 출연시켜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느냐 마느냐가 매니저를 비롯해 엔터사의 능력이었지만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를 유치할 수 있느냐가 능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명품 브랜들의 앰배서더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매니저들이 명품 브랜드 측과 접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돌이 명품 브랜드를 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가 되면 아이돌의 ‘급’이 달라지는 게 요즘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 전쟁이 이처럼 치열해지면서도 또 다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브랜드 별 가격에 따라 아이돌도 ‘급’을 나눈다는 것이다. 10대 딸을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앰배서더가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며 “또 누구는 샤넬 앰배서더인데 누구는 OO 앰배서더라서 좀 그렇다는 걸 듣기도 했다”고 전했다. (발췌: 서울경제 2023. 8. 12.) 3-1.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가 되는 아이돌은 주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하는 아이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해 보자. - 3-2. 어떠한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가 되느냐에 따라 아이돌의 ‘급’이 정해지는 것이 대중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보자. - <활동 4> "중학생 딸이 아이돌 갖고 있는 디올 지갑 사달라네요"… '아이돌 앰배서더'가 자극하는 10대 명품 소비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최근 10대 K팝 아이돌을 잇달아 앰배서더로 발탁한 가운데 10대들의 명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100만 원대 운동화를 비롯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가방, 액세서리, 주얼리까지 사 달라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글로벌 명품 업체들은 브랜드 앰배서더로 케이팝 아이돌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처럼 명품 브랜드가 10대 아이돌을 앰배서더로 잇달아 발탁하고 있는 이유는 명품 시장의 주요 소비자들이 MZ세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잘파세대’가 명품 브랜드의 신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청소년들의 명품 소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잘파세대’는 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 이후에 출생한 10대 후반~20대 중반까지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컴퍼니가 지난 1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첫 명품 구매 연령은 평균 15세로, M세대(1980년대~1990년대 중반 출생)보다 3~5년 빨랐다. 보고서는 지난해 MZ세대가 명품 소비를 주도한 데 이어 곧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까지 가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30년에는 MZ세대와 알파세대가 세계 명품 소비의 80%를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명품 시장의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10대 자녀를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앰배서더’ 유행이 ‘등골 브레이커(부모 등골을 휘게 만들 정도로 돈을 많이 쓰는 자식 또는 그런 제품)’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돌 스타의 패션을 따라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의 명품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중학생 명품 소비 브이로그’ 영상이 갈무리된 사진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진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중학생이 루이비통 가방·팔찌, 디올 지갑, 샤넬 립스틱 등을 구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접한 한 누리꾼은 “요즘 K팝 아이돌들이 다 명품 앰배서더가 돼서 명품을 두르고 나오니 중고등학생 애들이 명품에 대한 열망 같은 게 있더라. 쉽게 접하니까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야 하나. 아시아 쪽 명품 소비력이 강하니 브랜드들이 머리를 잘 쓰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 화성에서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A 씨는 최근 딸이 118만 원짜리 ‘미우미우’ 브랜드 신발을 사 달라고 했다면서 “딸이 명품을 사 달라고 조르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동아일보에 토로했다. 미우미우는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다. A 씨는 “주변에 물어보니 예전에는 롱패딩이 ‘등골 브레이커’였는데, 최근엔 옷과 신발을 가리지 않고 명품을 사 달라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명품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루이비통, 샤넬, 디올은 성인 직장인들도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건인데, 미성년자를 모델로 발탁하고 이를 통해 구매욕을 자극하려는 행태가 아이러니하다"는 쓴소리가 흘러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아이돌과 명품 브랜드가 손잡고 있는 상황이 청소년의 왜곡된 소비 문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발췌: 서울경제 2023. 7. 10.) 4.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명품 앰배서더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명품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또한 명품을 미성년자 시기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구매하는 것과 성인이 되어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구매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 <활동 5> 10대 청소년들의 명품 소비, 무엇이 문제인가요? 10대 청소년들의 명품 소비가 늘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명품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명품을 구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명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튜브 및 SNS의 활성화로 명품 하울 콘텐츠에 대해 많이 노출되어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고, 현재의 자기 만족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플루언서나 주변 지인의 명품 구매 관련 게시물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켜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명품을 소비하는 경향을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명품 브랜드들은 제품의 기능이나 실용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소비의 과정, 브랜드의 체험을 통한 즐거움을 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친근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거나 MZ세대가 좋아하는 상대적으로 저연령에 속하는 K-POP 스타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명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만듭니다. 과거 청소년의 명품 소비와 관련해서 진행되어 온 선행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동조 소비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 온 반면, 최근 이뤄진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명품 구매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또래 집단에서 특정 명품 브랜드를 획일적으로 선호하던 과거 현상과 다르게,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제품의 '희소성'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유행보다는 디자인, 개성을 중시하여 개인의 취향에 기반을 둔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즘 청소년들은 희소 가치가 높은 제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SNS를 활용하여 과시함으로써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거나 인정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래 사이의 관계에서 인정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좌절을 경험하여 무기력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품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명품 브랜드와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장소에 방문하여 SNS에 인증하는 활동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명품을 찾는 것은 비합리적, 충동적 소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명품을 소비하는 것의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알리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소비하도록 해 무분별한 명품 소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품을 구매하고 싶은 경우, 부모님의 도움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경제 활동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거나 명품 브랜드와 관련된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명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 해결을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췌: 정신의학신문 2023. 6. 15. 이슬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1. 청소년을 포함하여 젊은 세대가 명품 브랜드를 구매하는 경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말해 보자. - 5-2. 개인의 취향에 바탕을 둔 소비, 희소 가치가 높은 제품을 소비하고 이것을 SNS를 통해 공개하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 - 5-3. 명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명품 브랜드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구매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자. - 5. 참고 도서 소개 쇼호스트 엄마와 쌍둥이 자매의 브랜드 인문학 김미나 저 / 특별한 서재/ 2022년 4월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브랜드는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가치 소비부터 업사이클링까지, 십대의 현명한 소비 습관을 위해! 변화하는 브랜드 시장과 소비의 흐름을 알기 쉽게 녹여낸 청소년 인문교양 지식소설 『쇼호스트 엄마와 쌍둥이 자매의 브랜드 인문학』이 출간되었다. 명품과 브랜드 제품에 관심이 많은 은서, 브랜드를 따지기보단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는 현서, 그 둘을 중재하는 쇼호스트 엄마의 ‘브랜드 썰전’이 펼쳐진다. 명품은 정말 ‘돈값’을 할까? 세상을 바꾸는 브랜드는 무엇이 있을까? 나의 가치를 높이는 ‘퍼스널 브랜딩’이란 뭘까? 브랜드 시장의 ‘예비 큰손’인 십대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만 알차게 담아냈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08853054)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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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8 16:25

[NIE] 디지털 도파민 중독, 혹시 당신도?

1. 주제 다가서기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는 2023년 올해의 책으로 <도둑맞은 집중력>을 선정하였으며, 교보문고 2023년 연간 베스트셀러 2위는 <원씽>이었다. 두 책 모두 말초 자극이 아닌 본질적인 것에 깊이 집중하는 연습을 강조하는 책이다. 문해력 저하,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20~30대의 ADHD 가파른 증가(60대보다 무려 4배가 많다.) 이 모든 것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1순위로 뽑는 것은 바로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이다. 숏폼과 SNS 사용에 대해 이미 몇 년 전부터 규제하는 나라도 생겼다. 현재도 각국으로 규제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최근의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좋은 씨앗이라도 나쁜 땅에 심으면 그 결과는 좋지 않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도파민 중독의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좋은 땅(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 교과 관련 성취 수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도덕] 생활 습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 생활을 점검하고 올바른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한다. [핵심역량]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도파민 단식과 디지털 디톡스” 올해 트렌드를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인 ‘도파밍’은 쾌락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과 게임에서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 ‘파밍’을 합친 말로 도파민에 중독돼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도파밍은 음식과 술, 도박 같은 전통적 대상을 넘어 게임, 웹툰, 채팅,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파민 탐닉 사회가 된 것이다. 최근 미국 뉴욕시는 소셜미디어(SNS)가 담배나 총기처럼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 위험요소로 규정했다. 몇 개월째 ‘도파미네이션’, ‘도둑맞은 집중력’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것도 도파민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때문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4. 3. 27> <읽기 자료2> “빅테크 기업들, 중독 설계…뇌 보상회로 자극해 쾌감 유발” 호모 아딕투스(Homo Addictus). 24시간 손안에 든 스마트폰으로 ‘중독된 신인류’가 탄생했다는 의미다. 이는 순전히 개인의 욕구일까? 빅테크 기업들은 고객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날이 갈수록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를 중독시키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다. 디지털 시대 중독 문제를 다룬 책, ‘호모 아딕투스’의 저자인 김병규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모든 기업이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붙들어놓을 ‘중독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는 중독경제시대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난 9일 한겨레와 만나 “잘나가는 대부분의 기업은 중독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독을 디자인하고 있다. 게임, SNS 등 사실상 모든 기업은 인간 두뇌 속 보상회로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핵심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시간과 관심을 완전히 붙들어놓고 점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빅테크 기업들의 중독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한 국내 몇 안 되는 연구자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1: ‘호모 아딕투스’라는 신인류의 탄생부터 설명해주세요. “이걸 이해하려면 ‘보상회로’를 알아야 해요. 뇌에는 보상을 받거나 기대할 때 활성화되는 보상회로가 있어요. 이 회로가 자극되면 쾌감을 느끼고 도파민이 분출돼, 쾌락 대상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는 거죠. 이 회로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면 사람들은 온종일 이 스위치만 누르겠죠.” Q2: 그 스위치가 스마트폰인가요?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 손에 쥐어진 스위치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보상회로를 자극할 수 있게 된 거죠.” Q3: 보상회로는 옛날부터 있던 건데, 최근 들어 중독성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엔 법으로 금지되는 마약을 제외하면 니코틴이나 술 정도가 보상회로를 강하게 자극했어요. 달콤하거나 기름진 음식도 보상회로를 자극하지만, 배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달라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 쇼핑 앱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할인 쿠폰, 게임 앱의 확률형 아이템 등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게 되고, 중독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죠.” Q4: 기저에 ‘중독 경제 비즈니스’가 있다는 얘기네요. “오늘날 중독은 돈과 같아요. 산업 전체가 디지털 중독을 연료 삼아 돌아가는 ‘중독 경제’를 향해 질주하고 있어요. 기업의 형태는 달라도 모든 기업이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붙들어놓을 ‘중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나서고 있는 거죠. 핵심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시간과 관심을 완전히 붙들어놓고 점유하는 것이에요.” Q5: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요즘 모든 앱이 SNS되고 있어요. 쇼핑 앱 쿠팡도 상품 리뷰를 남기면 타인이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대부분의 동영상이 숏폼으로 바뀌고 있어요. 틱톡이 나오더니 유튜브 쇼츠가 나오고 인스타그램 릴스가 나오고 있죠. 숏폼이 훨씬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Q6: 암울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너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어떤 현상이 강하게 발생하면 반대되는 움직임이 생겨나거든요. 요즘 미러클 모닝, 디지털 디톡스 등 중독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Q7: 그래도 우려되는 지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양극화입니다. 소득, 교육 수준이 높다면 사람들은 더 중독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독된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교육이 필요해요. 내가 중독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Q8: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독 비즈니스 모델의 폐해가 클 것 같은데요. “네.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성인보다 자기조절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독 비즈니스 모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출처 : 한겨레 2024. 1. 15> <읽기 자료3> “디지털 마약, 숏폼’” 지하철을 타면 거의 모든 승객이 휴대폰 보기에 여념 없다. 숏폼(Short-form: 10~60초 길이의 짧은 영상 콘텐츠) 알고리즘의 바다를 헤엄치는 손가락이 아래위로 분주하다. 걸그룹 AOA 김설현이 지난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숏폼 광인(?)의 면모를 보이며 친숙한 매력을 발산했다.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양치하고 식사할 때는 물론 숏폼을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탄다니 '디지털 폼생폼사'(form生form死), 우리의 모습이다.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국내 사용자 1위 앱에 등극한 것은 숏폼의 힘이 크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서 모바일로 유튜브를 본 시간은 19억5천만시간이다. 2위 카톡은 5억5천만시간, 3위 네이버는 3억7천만시간이다. 유튜브가 카톡의 무려 3.5배다. 또 와이즈앱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1인당 숏폼 플랫폼 월평균 사용 시간은 46시간29분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시간30분 이상 숏폼 시청에 할애하는 셈이다. 2005년 오늘(2월 14일)은 유튜브 사이트가 설립된 날이다. You(당신)와 텔레비전 별칭 Tube를 더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당신을 위한 텔레비전', '당신이 곧 텔레비전' 정도의 뜻이 된다. 'TV는 바보상자'라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가 사람들의 뇌를 바보상자로 만드는 형국이다.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 강렬한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 절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이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 숏폼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정보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됐지만, 도파민 중독의 폐해는 심각하다. 디지털 마약으로 불리는 숏폼은 집중력과 이해력을 저하시키고 우울감을 높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진다. 기억력, 사고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은 무심코 넘길 수 없다. 중국에서는 2021년 14세 이하는 하루 40분만 틱톡을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 유타·메릴랜드·사우스다코타주는 주정부 기기의 틱톡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 규제가 시급하다. 자녀들이 자극적인 숏폼을 '불량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데, 부모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출처 : 경인일보 2024. 2. 4> <읽기 자료4> 남호주州 14세미만 SNS계정 보유금지 추진…"정신 건강에 악영향"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주(州)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 금지법이 추진된다. 5월 14일(현지 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피터 멀리나우스카스 SA주 총리는 14세 미만 아동이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4∼15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SNS 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멀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SNS 기업들이 아동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아동들이 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연구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A주는 이번 조치를 위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로버트 프렌치 전 대법관을 고용했다며 그가 법안 설계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주 헌법상 미디어와 관련된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만 만들 수 있다며 주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SA주는 미디어와 관련된 것은 연방 일이지만 이번 조치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며 정신 건강은 주 정부 몫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만들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우려도 있다. 웨스턴 시드니 대학의 조앤 올랜도 유아교육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다른 수단을 이용해 SNS에 접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하나의 경로를 없애는 것뿐이며 그들은 언제나 다른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미국 유타주는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또 영국과 프랑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24. 5. 14>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우리나라 서점에서 몇 개월째 ‘도파미네이션’, ‘도둑맞은 집중력’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까닭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 <읽기 자료3>에서 숏폼을 왜 디지털 마약이라고 하였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4>에서 아동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유를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사람들의 일상에서 시간과 관심을 완전히 붙들어 놓고 점유하기 위한 빅테크기업들은 중독을 설계한다. 이에 따른 폐해를 앞선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정부와 시민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토론해 봅시다. 6. 추천 영상 [KBS추적60분] 숏폼, 새로운 소통인가 디지털 마약인가-2024 중독사회 3부 2024.4.5방송 7. 학생 글 스마트폰 중독 = 도파민 중독? 요즘 도파민 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심하다. 이를 막기 위해 도파민 디톡스라는 게 나왔다. 도파민 디톡스란 도파민 수치를 낮추는 것이다. 어떤 매장은 휴대폰을 금지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와이파이나 전원을 꺼버려 도파민 수치를 낮춘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도 와이파이를 껐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곳인데 휴대폰을 하면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아서 성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휴대폰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서 학교 곳곳에 전화기를 설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시간제한 앱을 설치해서 일정한 시간만 쓰는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좋겠다. 숏폼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숏폼은 어떻게 보면 마약과도 같다. 숏폼을 보면 극도의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이해력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요즘 10~20대에서 짧은 숏폼이 유행 중이다.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보면 스마트기기가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유독 눈에 띈다. 1~6학년까지 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지고 있다. 숏폼을 줄이기 위해선 나와 잘 맞는 취미 생활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다. / 전주삼천남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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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4 17:44

[NIE] 머그샷 공개, 사회적 안전망인가? 또 다른 인권침해인가?

1. 주제 다가서기 머그샷(mug shot)은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된 후 촬영한 어깨 위 사진을 의미하는 비공식 용어이다. 최근 머그샷이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고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활용해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머그샷 공개가 가져올 다양한 이점이 있음은 분명하나 일각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기에 ‘머그샷’공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다. 먼저, 머그샷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 효과와 범죄자 처벌 강화를 근거로 들고 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고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머그샷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과 범죄자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인해 범죄자의 사회적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신문 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찾은 후, 장단점을 분석하고,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머그샷 공개가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최선의 선택인지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파이낸셜 뉴스 -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흉악범 얼굴 '머그샷' 강제 공개 ‣ 뉴데일리 – 흉악범 머그샷 강제 공개… 시민들 “환영” vs 전문가들 “호기심만 자극” ‣ 전북일보 – 경력범죄 잇따른 전북...‘머그샷’공개될까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흉악범 얼굴 '머그샷' 강제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피의자 동의없이 사진 촬영·공개 아동성범죄·마약 등 대상 확대 전문가 "취지 공감하나 신중해야" 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정원일 기자/2024.01.24.] <읽기자료2> 흉악범 머그샷 강제 공개… 시민들 “환영” vs 전문가들 “호기심만 자극”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신상공개 대상 확대 긍정적 시민 반응 잇따라… "인권보단 알 권리가 더 중요해" 전문가들은 신중론… "무죄 추정 원칙과 충돌… 여론 영향 우려도" “굳이 흉악범의 인권을 왜 지켜주나요. 머그샷 공개에 무조건 찬성합니다. 과거 사진보다 현재 사진이 시민들 처지에서도 도움이 될 듯해요.” -신모(35·여) 씨 흉악범 머그샷 공개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 25일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서현(28·여) 씨는 "요즘 뉴스에 성범죄가 많이 나오던데 잘된 일"이라며 "이제라도 얼굴을 제대로 공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50대 여성 한영선 씨는 "범죄자들의 얼굴 공개는 당연하고, 지금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정확히 신상공개를 해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씨는 "본래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울 때 존중받는 것"이라며 "이미 범행을 저지를 때 이들은 인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대상 범죄가 법으로 규정돼 있고, 이의신청이나 재항고가 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어 기존 법보다 보완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연구원은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자칫 해당 법은 위헌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연구원은 "국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머그샷 공개법을 통해 가장 최근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2차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수배나 수사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 역시 "해당 법이 실행된다고 해서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흉악범들의 범죄 억제 효과 역시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날부터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특수상해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로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수사기관은 모자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의 중대범죄자 얼굴사진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 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뉴데일리/진선우 기자/2024.01.25] <읽기자료3> 강력범죄 잇따른 전북...'머그샷' 공개 될까 최근 전북지역에서 강력사건 잇따라 발생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 필요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은 '반반' 전주지검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 중" 최근 전북에서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됐고, 타지역에서 국내 1호 대상자가 나왔는데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 경각심 부여를 위해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은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를 26세 김레아로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심지어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의 은어인 '머그샷' 공개법은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머그샷‘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임신 상태인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옷가지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 충격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지역 내 민심은 해당 사건들로 흉흉해졌고 경찰은 야간 순찰을 강화했는데, 이들도 머그샷 공개 대상으로 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법률이 통과됐다는 것은 필요성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국민적인 여론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많은 논의를 거쳐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했기에 법안이 생겨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연동될 수 있고, 헌법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머그샷 공개는 가해자에게 망신을 주고 비난했다는 대중적인 불안감이나 분노감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범죄예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는 좀 회의적"이라며 "머그샷 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일보/김경수 기자/2024.4.24]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를 읽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시오.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2, 3>을 읽고 ‘머그샷 공개’찬성 및 반대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시오. - 기본 활동 3) ‘머그샷 공개’를 대신해 범죄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찾아 정리해보시오.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머그샷 공개’찬반 의견 및 쟁점 1) 인권 침해 문제 찬성측 -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 반대측 -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2) 범죄 예방 효과 찬성측 -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측 -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범죄자는 자신의 외모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3) 낙인 효과 찬성측 -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반대측 - 범죄자에게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비난과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5. 생각 정리하기 ◈ ‘머그샷 공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정하고 주장과 근거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시오. -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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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8 17:18

[NIE] 선행학습은 필요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 법에는 2014년에 만들어진 ’선행학습금지법‘이 있다. 이 법은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못 하게 하고 학원은 선생학습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선행학습은 예습과는 다르다. 예습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고 선행학습은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의 부담이 큰 데도 선행학습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찬성 측은 선행학습은 아이들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어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못 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선행학습, 과연 필요할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매일경제, 2023년 12월 6일, “수업 태도 나빠져” vs “수능에 필수”…선행학습 시킬까? 말까? [초보엄마 잡학사전], 권한울 기자. ▶ 경향신문, 2023년 5월 4일, 있으나 마나 한 선행학습규제법, 오창민 논설위원.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수업 태도 나빠져” VS "수능에 필수“...선행학습 시킬까? 말까? [초보엄마 잡학사전-198] “선행학습한다고 교과서 미리 풀지 말고 책 읽으며 배경지식만 쌓으세요.” 큰아이가 유치원생일 때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본 적이 있다. 한글은 언제 가르치는 게 좋은지,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이 필요한지 등이다. 20여 년 가량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인은 한글은 아이가 궁금해할 때, 선행학습은 하지 않되 책으로 배경지식을 넓혀주라고 했다. 교과서를 미리 풀어온 아이일수록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선행학습한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고, 선생님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기사를 많이 읽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 수업은 시시하고 재미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책은 많이 읽히되 선행학습은 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대표와 원장을 만날 일이 있었다. 한 학년은 기본이고 두 세 학년을 먼저 배우는 대치동에서는 선행학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다. 돌아온 답변은 의외로 설득력이 있었다. ‘중2병’(사춘기 때 심리적 혼란과 불만이 쌓여 반항과 일탈이 잦아지는 현상) 때문에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을 먼저 배워놔야 한다는 것이다. 중2병이 찾아오면 1년 가량 공부 공백이 생기는데, 중2병을 이겨내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배워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등학교 1~3학년 교육과정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에 미리 배우지 않고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없다는 설명도 납득할 만했다. 대체로 인문계의 경우 3년 수학 교육과정을 2년 내에 마치는 경향이 있어 많은 내용을 빨리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교육 시장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 참여 여부와 시작 시점’을 묻는 질문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사교육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6%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가 74.3%로 가장 높았고 수학(70.6%), 영어(61.3%), 예체능(56.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취학 전 국어 선행학습을 시키는 비율이 비수도권 대비 2배 가까이 높았다.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선행학습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 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한 연구도 많다. 과외 경험이 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선행학습 진도량이 많을수록 성취도와 학습태도가 좋다는 연구가 있지만, 학습변인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지 못했기에 효과가 선행학습 때문인지 다른 요인의 영향도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교교육 목표에 위배되는 입시 위주의 단편적 지식 전달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 고등 정신 기능 발달을 억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대신 의존적 학습태도를 갖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원이 2011년 인문계 고등학생의 선행학습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행학습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적 배경과 학습 태도, 아이의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결국 부모의 선택으로 남게 된다.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닌까 싶어 등 떠밀리듯 동네 수학학원을 찾았다. 밖에는 어둠이 깔렸지만 강의실은 비현실적으로 밝았다. 문제집을 푸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상담만 받고 나왔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입시판이 아직은 두렵다. (출처 : 매일경제, 2023년 12월 6일) [읽기자료2] 있으나 마나 한 선행학습규제법 미국 아이오와에서는 5분 이상 키스하는 것이 불법이고, 플로리다에서는 수영복 차림으로 대중 앞에서 노래하면 안 된다. 캔자스에서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처벌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미국의 ‘웃기는 법’ 사례들이다.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보다 더 황당한 규제가 한국에 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3학년 공부를 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한 자릿수 덧셈을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된 초등 1학년 학생에게, 교사가 2학년 과정인 구구단을 지도해도 안 된다. 이른바 ‘선행학습규제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정식 이름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인 이 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3월 제정됐다. 대선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키우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특별법 입안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법을 중요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고, 법을 어겨도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법은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학교 시험은 물론이고 고입·대입 고사에서 선행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내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은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학부모·학생·교사에게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제5조). 교사는 학생들이 사전에 학원에서 배웠을 것으로 전제하고 수업을 하면 안 된다(제5조의2).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제6조). 교사는 학생이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제7조). 그런데 정작 선행학습 공급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교육업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교육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로 위헌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규정(제8조의4)을 뒀다. 이를 근거로 학원을 단속할 수는 있지만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정의와 처벌 기준은 없다.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는 ‘과학고 대비 초6 특설반’ ‘1년에 미·적분 완성’ 같은 학원 광고 전단은 이 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당국으로서는 교습비나 강사 자격 점검 등을 핑계로 학원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게 전부다. 이 법에 명시된 고입 전형 평가도 실속이 없다.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과학고는 입학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분석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학교에 행·재정 처분을 내린다. 최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전국 자사고·외고·과학고 등이 시행한 240여건의 입학 전형 평가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적발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에 의하면 자사고·외고·과학고 진학 희망자는 일반고 진학 희망자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50% 이상 많다. 그런데 자사고와 외고 입시는 선행학습 유발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으니 제도에 허점이 있거나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요식행위에 그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교육당국이 자사고와 외고 입시에 오히려 면죄부만 준 꼴이다. 선행학습규제법 시행에도 선행학습과 사교육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지방 학원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진학반’이 성행한다. 교사들조차 자녀를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을 시킨다. 학생수 감소에도 지난해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0.8% 증가한 2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선행학습도 못 잡고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없는데 교사와 교육청 직원들은 유명무실한 법을 유지하느라 ‘서류 작업’에 헛심을 쓰고 있다. 교육 관료들은 그래도 법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변한다. 같은 논리라면 ‘불효자 규제 특별법’ ‘미혼 규제 및 저출생 극복 특별법’ 등도 만들어야 한다. 실효성 없이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선행학습규제법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고쳐쓸 수 없다면 폐지하는 게 옳다. (출처 : 경향신문, 2023년 5월 4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질문 찬성 반대 선행학습을 하면 성적이 좋아질까? 좋아진다. 왜냐하면 사전에 필요한 지식과 배경을 미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좋아진다. 왜냐하면 나만의 학습 속도와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 5. 생각 키우기 (1) 선행학습을 금지한 해외의 사례를 찾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선행학습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고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선행학습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선행학습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선행학습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찬성 반대의 글 찬성합니다. 첫째, 선행학습은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준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이 어렵거나 배경지식이 없을 때 선행학습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데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선행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둘째, 선행학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학교 수업에서 새로운 주제를 배우기 전에 선행학습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면 더 자신감 있게 수업에 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질문에 위축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다. 셋째, 경쟁을 유발하는 체제 개선이 우선이다. 만약 선행학습을 금지하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더 강력히 규제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는 이유는 특목고 입학, 서울권 대학 진학에 있다. 현재 입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학습은 필요하다. 반대합니다. 첫째,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서 성적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 남들보다 빠르게 학습한다고 해서 성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나만의 학습 속도와 수준이 있는데 선행학습을 통해 그 속도와 수준을 넘어버린다면 오히려 학생들은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또한 선행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잊게 된다. 둘째, 선행학습은 학교 수업을 소홀하게 만든다. 학원에서 힘들게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은 이미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즉 학교 수업은 뒷전이 된다. 셋째, 선행학습은 생각하는 힘을 빼앗는다. 많은 학교 교사들은 "질문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생각하는 힘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향상되는 것인데 선행 학습을 한 학생들은 미리 누군가 가르쳐준 대로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선행학습은 필요 없다.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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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1 17:13

[NIE] 독거노인의 어버이날

1. 주제 다가서기 오늘은 법정기념일인 ‘어버이 날’이다. 1956년부터 ‘어머니 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 행사를 이어오던 것이 1973년부터는 아버지의 날의 의미가 포함된 ‘어버이 날’로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하지만 최근 독거노인의 복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유교 전통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 과거와 같이 노후생활에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렵게 되었다.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사회용어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요즘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반면 부모세대에 대해서는 냉담한 상황에서 ‘어버이 날’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2월 23일 전북 독거노인 해마다 증가세 ‣ 동아일보 2024년 4월 27일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 ‣ 매일신문 2024년 4월 26일 가족이란 이름의 독성 관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 독거노인 해마다 증가세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은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으로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 독서노인은 24.2%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42만 3128명 중 10만 2400여 명이 ‘독거노인’이었다. 실제로 전북지역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시도‧시‧군‧구별 고령인구비율 전수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전북지역 노인인구 39만 7619명 중 ‘독거노인’은 9만 2250여 명(23.2%), 2022년 기준 노인인구 41만 619명 중 ‘독거노인’은 9만 8550여 명(24.0%)으로 집계됐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지난해 전북지역 노인인구는 42만 명, ‘독거노인’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독거노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독거노인’은 경제상황‧신체 건강의 어려움을 넘어서 정신건강도 취약한 탓에 고독사‧사기 피해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독거노인’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통게청 역시 해당 보고서를 통해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독거노인’은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독거노인은 경제 상황이나 신체 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 건강도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은 국가다”면서 “독거노인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독거노인’의 수는 199만 300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1.1%이다. 독거노인 비율은 201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정체됐지만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7개 시‧도중에서도 전라도‧경상도의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시도별 독거노인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은 전국 17개 시‧도중 네 번째로 ‘독거노인’이 많았다. <출처 : 전북일보 2024-2-23> <읽기자료 2>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 잘 자라 우리 엄마 할미꽃처럼 당신이 잠재우던 아들 품에 안겨 장독 위에 내리던 함박눈처럼 잘 자라 우리 엄마 산 그림자처럼 산 그림자 속에 잠든 산새들처럼 이 아들이 엄마 뒤를 따라갈 때까지 잘 자라 우리 엄마 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자던 예쁜 아기의 저절로 벗겨진 꽃신발처럼 -정호승(1950~)- 곧 어버이날이 온다. 그런데 날을 정해 놓고서야 어버이일까. 살기 바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한테는 부모 만나는 날이 다 어버이날이다. 부모 생각에 가슴이 찡한 날이 다 어버이날이다. 현실적으로 그 모든 날을 다 헤아려도 많지가 않다. 나의 날, 내 자식의 날에 비해서 어버이의 날은 얼마나 적은가. ‘다 괜찮다’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가 영원히 살고 나도 영원히 산다면 덜 애틋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몹시 애절하게 만든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는 그 마지막 헤어짐의 순간이 담겨 있다. 헤어짐은 일종의 사건이어서 그것은 순간에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부모와 헤어지는 사건 같은 것은 마음 안에 오래 머무르기 마련이다. 어머니는 자식의 시작이면서, 한때는 자식의 세계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어머니 편히 쉬시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를 아주 오래 그리워하고 사랑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의 어버이날은 지금이어야 한다. 5월의 하루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장. <출처 : 동아일보 2023-4-27> <읽기자료 3> 가족이란 이름의 독성 관계 일본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슬쩍 갖다 버리고 싶은게 가족이다’라고 했다. 누구나 가족과 관련된 상처와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 중에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많다. 최근에는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물속에 잠겨 있던 가족 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아졌다. 한 가정은 한 나라와 같아서 국가 기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듯이, 가정사는 담벼락을 넘지 않는다는 게 통념이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기에 가족 간의 상처가 있어도 혼자 괴로워하거나 잊으려고만 했다. 이것은 나중에 대인 불안이나 공황 불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족이 주는 상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가족들이 나의 소유물을 자꾸 가져가는 거다. 식민지 국가는 이웃 나라가 와서 맘대로 가져가듯이, 서론 중반의 미혼 여성이 10년 이상을 유치원 교사로 일했지만 집안의 빚을 갚느라고 모은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일도 못 하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니, 혼자서 가정을 지탱했다. 보기 드문 효녀이고, 미담일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공허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 인정받는 외적 동기와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내적 동기가 있다. 가족에게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좋은 것을 하는 내적 동기가 훨씬 중요하다. 둘째는 차별이다. 부모님이 차별을 해놓고 차별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고 하시니, 차별을 당한 자녀는 자기감정에 혼란을 겪는다.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장남과 둘째의 역할이 다른 것은 차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긴다면 이것은 차별이다. 딸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돈 잘 번다는 이유로, 또는 잘하는 게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차별이다. 셋째는 가족들의 간섭이 상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가족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결혼을 반대하거나 종교를 금지하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맺히게 된다. 그런 사람은 엉뚱한 데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혹은 늘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로 여기는 의존성 성격이 될 수 있다. 가족과 관련된 상처는 과연 치유될 수 있는가. 오래된 일이고 여전히 진행형이고,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치료될 수 있다. 말라가던 꽃나무도 키우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다시 소생하지 않는가. 가족 상처 치유의 첫 단계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감정을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모님은 싸우더라도 나는 불안하지 않고, 부모님은 화내지만 난 여유가 있으면 된다. 분가는 못 하더라도 차분하게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게 차별이었고 내가 결핍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야, 우리 부모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고 부인하다 보면, 자기 자녀에게도 똑같은 차별의 상처를 대물림하게 될 수 있다. 가족한테 받은 상처는 꼭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 치유된다고 집착하는 분들이 많다. 상호성의 원칙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쉽지 않다. 치유는 가족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좋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비록 부모에게는 차별받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있고 그들을 통해 내가 잘 자란 사람이란 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다. 점차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의 과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가파른 절벽에 피는 꽃이 흔들림에 유난히 민감하지 않은가. 꽃이 아름다운 것은 흔들리며 피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가족도 사회생활을 하듯이 접근하는 게 좋다. 어릴 때 5형제의 막내로 항상 형들에게 맞으며 자란 중년의 의사는 고향과 등지겠다고 했다. 고향집에만 가면 어릴 때 별명을 부르고, 함부로 대해서 기분이 상했다. 어린 시절 막둥이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위치에 맞게 예우해주고, 본인도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부모 형제를 상사를 대하듯 처신하면 서로 마음이 편할 것이다. 어느 소설가는 모든 부모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자녀는 상처를 받는다고 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출처 : 매일신문 2024-4-26>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 독거노인의 실태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전국적으로 ‘독거노인’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감동받은 부분을 찾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가급적 우리의 어버이날은 지금이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추측하여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가족이 주는 상처 세 가지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위 5)의 답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어버이 날 5월 8일.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색되어 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신하고 국민정신계발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기념일이다. 이 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주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하거나 효도 관광에 모시기도 하며, 기념식장에서는 전국 시‧군‧구에서 효자‧효부로 선발된 사람에게 ‘효자‧효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산업시찰의 특전이 주어지기도 했다. (출처: 한국민죽문화대백과) ■ 세계의 어버이날 [베트남의 어버이날] ▪매년 음력 7월 15일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어버이날이며 부란 절이라고 불린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붉은 장미 달고 돌아가셨다면 하얀 장미를 본인 가슴에 단다. [미국의 어버이날]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은 어머니 날이며 카네이션을 드린다. ▪매년 6월 세 번째 일요일은 아버지 날이며 붉은 장미를 드린다. [중국의 어버이날]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은 어머니날이며 카네이션이 아닌 원추리 꽃을 드린다. ▪중국에서는 원추리꽃은 근심을 잊게 해준다는 꽃말이 있다. ▪매년 6월 세 번째 일요일은 아버지 날이며 붉은 장미를 달아드린다. [일본의 어버이날]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은 어머니 날이며 카네이션을 드린다. ▪매년 6월 세 번째 일요일은 아버지 날이며 붉은 장미를 드린다. 6. 생각 더하기 ◈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 ◈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동)시를 쓰시오. - ◈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그런 규칙을 만든 이유를 쓰시오. - / 부안초등학교 임동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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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7 17:05

[NIE]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할까?

1.주제 다가서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생각해 볼 주제가 있다. 4월 총선에 공약으로 나왔던 ‘주4일 근무제’이다. 주4일 근무제란,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형태의 근무 제도를 의미한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일하고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만 일하자는 취지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는 주4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찬성 측은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측은 쉬는 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4월 4일, ‘주4일제 근무제’전북 추진되나, 김선찬 기자. ▶ 조선일보, 2023년 5월 11일, “회사원이지만 내가 주4일제 반대하는 이유”, 박유연 기자.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주4일제 근무제’전북 추진되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주 4일 근무제'가 화두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충남이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북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 지원', 진보정당은 '주 4일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 4일제는 대선 당시에도 후보들 간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앞으로 주 4일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합의 도출이 선결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 와중에 충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충남도청과 18개 공공기관 18개소가 우선 시행에 나서며, 향후 시·군 및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조례나 규정 개정 없이 현행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근무 환경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다라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충남의 '주 4일 출근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 4일 근무제'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전북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주 4일 근무제'를 전북 발전의 기회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북특별법 특례에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구원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여가 활동이 해외로 잦아지거나 임금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도 내비쳤다. 전북 내 기업 중에서는 '아우디 중산 모터스'가 지난해 5월부터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공식 도입했었다. 현재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이달부터 유보한 상태지만, 부정적인 측면보다 직원들의 호응 등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았던 만큼 추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주 4일제'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아직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워라밸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충남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다른 방식이 있을지 찾아보겠다"라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4월 4일) [읽기자료2] “회사원이지만 내가 주4일제 반대하는 이유” 영국의 61개 기업이 2022년 6월부터 6개월간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생산성, 워라밸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56개 기업이 주4일제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고, 18개 기업은 영구 도입했다고 합니다. 반면 프랑스는 1998년 실업률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시간제 계약직이 늘었습니다. 역효과가 난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00년대 초반 주5일제를 도입하던 무렵 ‘일자리 감소’, ‘육아 공백’, ‘생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대체 어떻게 토요일에 출근했던 거지?’ 싶죠. 우리나라에 주4일제가 시행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걱정처럼 정말 경제가 흔들릴지 아니면 삶의 질이 높아질지,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해봤습니다. 주4일제를 주제로 던졌을 때 대다수의 시민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드보라 님은 “나흘 동안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반대로 김영근 님은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5일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격주 주4일제인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시민을 만났는데요. 출근하는 금요일마저 ‘남은 업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날’로 인식이 바뀌었다는군요. 2주에 한 번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고 있다는 유충민 님은 “늘어난 개인 시간을 활용해 문화생활을 해 보니 주4일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만족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주6일제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회생활 20년 차 이상인 시민들에게 물었는데요. 함영석 님은 “토요일도 오후 4~5시까지 일을 했다”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면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원 님은 “토요일 근무는 물론이고 야근이 일상이었던 시절”이라며 “취미는 꿈도 못 꾸고 일요일엔 무조건 쉬어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된 이후 시민들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은행에서 근무했다는 함영석 님은 “은행을 찾는 고객의 총인원은 같아 업무량은 동일했다”며 “6일 치 일을 5일 만에 하면서도 좋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유진 님은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니까 부모님께서 안 좋아하셨던 것 같다”면서도 “금요일 밤늦게까지 세일러문을 볼 수 있었다”며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라고, 누군가는 걱정하는 ‘주4일제’는 언제쯤 시행될까요. 5년, 10년, 20년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정록 님은 “5일은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는데요. 신드보라 님 역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개개인이 각자의 업무를 더욱더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주4일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로자의 입장에선 대체로 주4일제를 반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렇게 주4일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부터가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시행할 순 없습니다. 주5일제를 돌이켜봐도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도입까지 족히 20년은 걸렸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주5일제가 법제화된 지금도 여전히 토요일에 출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정규직’이라는 미끼로 근로자를 압박하는 고용주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죠. 언젠간 다가올 주4일제가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안착할 수 있으려면 법·제도는 물론 사회 분위기와 근로환경이 함께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 2023년 5월 11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질문 찬성 반대 주4일제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좋아질까? 좋아진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서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좋아진다. 휴일이 많아지면 업무에 다시 적응하는 데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5. 생각 키우기 (1) 주 4일제를 도입한 해외의 사례를 찾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주 4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예) 주 4일제 격주 시행 등. 6. 생각 넓히기 (1)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학생의 글 찬성합니다. 주 4일 근무제는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다. 최근 몇 년간, 주4일제 근무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근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근무제는 다양한 장점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재 고용 및 이직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 주4일제 근무제는 근로자에게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특히 업무와 개인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여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증가할 때,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확률은 낮아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비용과 노동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가져온다. 주4일제 근무는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휴식을 제공하며,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짐으로써,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취미나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며, 이는 업무 효율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환경 보호의 방법이 된다. 영국 환경단체의 보고서에서 “영국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 2,700만 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 승용차 2,700만 대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라고 보고했다. 결론적으로, 주4일제 근무는 직원, 회사, 환경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근무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직원들은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생활 균형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인재 고용과 이직률 감소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업무 효율성의 증가로 인한 기업 경제성까지 갖출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라는 큰 사회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4일제 근무 도입은 단순히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검토 사항이 되어야 한다. 주 4일 근무제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반대합니다, 주 4일 근무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최근 주 4일제를 도입하자라는 이야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이다. 현재 나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언젠가는 주 4일제가 도입되는 날이 올 것이다. 마치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뀐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일부 기업들에서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들려오고 있다. 또 그에 대한 결과 역시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만 보면 주 4일제는 우리의 잃어버린 워라밸을 찾아줄 완벽한 방법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음은 주 4일제를 도입 또는 시범적으로 시행한 기업들이다. 삼성, SK, 포스코 이 3개의 기업이 주 4일제를 시행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이 3개의 기업에 공통점을 보자면 위 기업들은 모두 한국 경제 최정상의 올라서 있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대기업에서만 성공된 사례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또 주 4일제는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5일에 걸쳐서 하는 일을 4일 만에 해내야 하므로 피로도가 급증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 4일제는 우리와 가장 근접해 있는 급여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면 급여 역시 그 시간에 맞게 삭감된다. 현재 같은 고물가 시대의 급여 삭감은 노동자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 지금도 존재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더 심화 될 수 있다.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도 주 6일 또는 주 7일을 일하는 업종이 있다. 따라서 주 4일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더 심화되고 주 4일제를 도입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져만 갈 것이다. 따라서 주 4일제에 대한 사회, 경제, 정책, 제도적인 부분이 아직은 우리 사회가 준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주 4일제를 시행해야 한다.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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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18:02

[NIE] 1군 발암물질을 권하는 사회

1. 주제 다가서기 한때는 술을 마시는 모습이 방송에서 일종의 금기였던 때가 있었지만, 이미 그 금기가 깨진지 오래다. 음주에 대한 대화는 물론 술을 마시는 장면들도 서슴없이 등장하고, 음주를 기본 상황으로 하는 토크 프로그램도 연이어 방영된다. 최근엔 규제가 거의 없는 유튜브로 터전을 옮겨 음주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그리기 일쑤다. 스타들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술’은 예능가에서 매력적인 아이템이었다. 음주를 바탕으로 한 예능 프로그램들은 ‘리얼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TV에서도 음주 예능 프로그램이 여럿 방송된 적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아래 음주 수위를 조절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 정보 기준이 거의 없는 유튜브는 어떨까. 현재 음주 토크쇼를 표방하는 채널만 해도 여럿이다. 이런 음주 콘텐츠는 시청자들의 음주 공감대를 자극하고, 예상치 못한 즉 술에 취한 모습에서 오는 돌발 변수에서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예능적 효과 이면에는 음주문화를 조장하고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3년 12월 13일 “술 마시고 싶다” 10대 홀렸다. 잘 나가던 유튜브 ‘술방’ 제동 ‣ 한겨례 2024년 1월 23일 과음이 능력인 사회…간접음주 피해는 모두가 나눠 갖는다 ‣ 국민일보 2023년 3월 14일 이거 술이야, 음료야?… 청소년 음주 유혹 ‘컬래버마케팅’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술 마시고 싶다" 10대 홀렸다. 잘 나가던 유튜브 '술방' 제동 국제암연구소(IARC)는 방사선, 담배 등과 함께 술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암센터가 실시한 ‘대국민 음주 및 흡연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 한국인 66.4%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하루 1~2잔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18%나 됐다.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11월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하루 평균 13.5명이 알코올과 관련해 사망하고 있으며(2022 통계청),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5조800억으로, 흡연·비만보다도 높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에는 WHO의 선언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은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3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017년 처음 발표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6년 만에 보완한 개정판도 발표됐다. 개정판에는 기존 10개 조항에 2개 조항이 신설되고, 1개 조항이 소폭 개정됐다. 새로 추가된 조항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트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등이다. 음주가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경우 연령 제한 설정 등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화면에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등의 자막을 띄워야 한다는 의미다. 신설 조항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의 미디어를 중심으로 음주를 전면에 내세우는 콘텐트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TV 프로그램과 달리 OTT·유튜브는 방송법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흡연·음주 장면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음주 관련 OTT 프로그램 10가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96편에 음주 장면이 등장한 횟수는 249회(편당 평균 2.6회)에 달했다. 유튜브의 경우 ‘술방(술 마시는 방송)’ ‘음주방송’ 등으로 검색되는 영상 중 상위 100개의 평균 조회 수는 80만회에 육박했고, 90%의 영상에는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과음·폭음하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소년 계정의 접근을 차단한 영상은 한건도 없었다. 이러한 미디어 속 잦은 음주 묘사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2 청소년 음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생 약 10%는 드라마·예능의 음주장면을 시청한 후 술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했다. 미디어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OTT 영상물 유통이 광범위하고 속도도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3-12-13> <읽기자료 2> 과음이 능력인 사회…간접음주 피해는 모두가 나눠 갖는다 전 세계적으로 술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기쁘거나 슬플 때, 힘들거나 기념할 일이 있을 때, 친목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엔 언제나 술이 함께 있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숨 쉬듯 술을 마실 수 있는 한국인의 술 사랑은 유독 더하다. 음주가 일종의 사회규범처럼 작용한다. 술을 잘 마시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2021년 기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성인의 비율은 57.4%였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술을(남성 7잔, 여성 5잔) 마시는 월간 폭음률은 35.6%였다. 성인 3분의 1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폭음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폭음하는 ‘고위험 음주율’은 13.4%다.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로 이환된 사람의 비율은 11.6%다. 우울, 불안, 니코틴 사용 등 주요 정신장애 가운데 평생 유병률이 가장 높다.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확인된 물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19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 15조806억원으로 추산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조기 사망으로 발생하는 미래소득 손실액, 일하지 못해 생기는 생산성 손실액 등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실제 음주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추산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술을 마시지 않은 제3자가 겪는 ‘간접음주 폐해’를 전부 포괄하진 못한다. 간접흡연처럼, 음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은 피해를 끼친다. 음주운전 사고, 주취 폭행,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추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길에서 취객을 볼 때 느끼는 두려움, 모욕과 폭언, 가정 내 돌봄 방임, 과음한 동료의 일을 대신 떠맡는 것도 간접음주 폐해에 속한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주류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이 거의 없다. 도수가 높은 증류주인 소주 가격은 저렴하다. 술을 사고 마실 수 있는 시간대, 장소를 제한하는 규제도 거의 없다. 주류판매업 면허도 받기 쉬워서 판매업자 자격도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 독주를 동네 골목마다 있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나라는 그리 흔치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엄격한 음주 정책을 펼치는 캐나다는 실내 밖에선 아예 술을 마실 수 없고, 주류 판매가 허가된 식당이나 주류 전문점이 아닌 곳에선 술을 살 수도 없다. 심지어 2023년 1월 캐나다 보건 당국은 성인의 적정 음주 섭취량은 일주일에 술(맥주, 와인, 독주 등) 두 잔 이내라고 발표했다. 한 잔의 음주도 몸에 해로울 수 있고 1회에 두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식화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일 처음 내세운 핵심은 “술은 적게 마시는 것이 모두에게 더 이롭다”는 것이다. <출처: 한겨례 2024-1-24> <읽기자료 3> 이거 술이야, 음료야?… 청소년 음주 유혹 ‘컬래버마케팅’ ‘천하장사, ENERGY BEER’ 지난 9일 찾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 주류 코너에 전시된 맥주 캔 상단에 표시돼 있는 문구다. 그 아래에는 강렬한 근육질의 캐릭터가 디자인돼 있다. 캔 뒤에는 1985년 탄생한 국민간식 소시지 ‘천하장사’가 수제 맥주와 만나 ‘에너지 비어’로 재탄생했다고 적혀 있다. 과거 히트쳤던 식품을 가져와 술 판촉에 활용하고 있는 것. 당시 국민의 허기짐을 채워준 소시지처럼 세상과 씨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맥주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나아가 술이 신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현행법상 방송·신문 등 매체의 술 광고에는 이런 음주 미화나 신체·정신 건강에 도움 관련 문구나 상징 표현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정작 주류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하기 어렵다. 근래 주류와 술이 아닌 상품의 이른바 ‘컬래버레이션(협업)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주류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업 제품은 소비자에게 술을 주류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술에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13일 “산업계 전반에 젊은층 타깃의 협업 제품 붐이 일면서 주류 마케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도수 낮고 달달한 술을 지향하는 주류 업계와 ‘펀(fun)마케팅’에 주력하는 식품 등 관련 업계의 니즈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식품이나 캐릭터 등을 활용한 주류 제품들이 술을 음료로 착각하게 하거나 친화적인 인식을 심어줘 이른 나이에 음주를 시작하는 게이트웨이(관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술 광고나 주류 용기에서 천하장사, 에너지 같은 표현이나 근육맨 캐릭터를 자꾸 보게 될 경우 해당 술을 마시면 힘을 얻고 강해지는구나 하는 ‘암묵적 기대 혹은 연상’을 하게 된다”면서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귀엽고 재미있는 캐릭터를 활용한 주류 제품을 접하게 했더니 1년 후 술을 마실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말 일반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66.7%가 아동·청소년에게 각인될 수 있는 캐릭터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주류 회사들은 늘 자율 규제를 외치지만 주류 광고의 법 위반 사례는 계속 늘고 있으며 광고인지 아닌지 애매한 마케팅이나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업 제품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상식적, 윤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도 “2021년 6월 시행된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술 광고 주체를 주류 제조·판매·수입업자로 명확히 했지만 협업 제품의 경우 주류 회사와 식품 업체 등이 마케팅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이 있지만 주류 용기의 ‘표시(문자·도형, 상품 특성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출처: 국민일보 2023-3-14>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2017년 발표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이 최근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개정된 조항을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19년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연 15조 806억원으로 추산했다. <읽기자료2>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의 뜻을 찾아보자. - 기본활동 3) 간접흡연처럼 음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끼치는 것을 ‘간접음주 폐해’라고 한다. <읽기자료 2>에서 위의 내용을 찾아 간접음주 폐해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4)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주류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이 거의 없다. <읽기자료 2>을 읽고, 캐나다의 음주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정책과 비교해보자. - 기본활동 5) 현행법상 방송•신문 등 매체의 술 광고에는 음주 미화나 신체•정신 건강에 도움 관련 문구나 상징 표현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정작 주류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하기 어렵다. <읽기 자료 3>을 읽고 이러한 신종 주류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 5. 생각 키우기 잘 나가던 '술방'(술+방송)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우후죽순 불어나는 음주 콘텐츠를 제재하고자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음주 방송이 성인 인증 없이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규제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지만, 시청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아이돌들을 '신'급으로 대한다. 그들이 입는 브랜드를 따라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찾아 먹고,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받는다. 방탄소년단 진이 출연한 '차쥐뿔' 영상이 30일 기준 조회수 2179만 회를 넘었고, 블랙핑크 지수 편은 1970만 회에 달하는 것만 봐도 그들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들의 음주하는 모습이 담기는 것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이돌도 성인이기에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6. 학생글 <음주방송 규정을 높이자> 요즘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에서 음주 컨텐츠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주 방송은 문제점이 없을까? 내가 봤던 유튜브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술버릇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게스트로 많이 나온다. 많은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음주방송에는 작은 글자로 ‘지나친 음주는 임산부와 노약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런 글자가 써 있다. 하지만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런 문구조차도 볼 수가 없었다. 연예인들의 음주방송을 본 청소년들은 ‘저 아이돌도 술을 마시니까 술을 괜찮은거겠지?’라는 생각이 의식 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술은 1급 발암물질이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경우 매우 위험한 것이다.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지나친 음주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어렸을때부터 ‘술을 많이 마시면 안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TV와 유튜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많이 본다면 술을 많이 마셔도 된다는 의식이 박힐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방송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어렸을때부터 술을 많이 마시면 안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음주방송 규정을 엄격하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술에게 너무 관대하지 말자> 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술을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술을 마신 후 일어나는 범죄 등도 정말 많고 술로 인한 기억력 저하 등 안 좋은 요소도 정말 많지만 술은 누군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 로맨스적인 요소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나 또한 드라마에서 술을 먹고 생기는 로맨틱한 장면을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술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뜻은 아니다. 술로 인해 생기는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벌금형 또는 합의금으로 끝내지 않고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 가해자가 철저히 반성하고 절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당당히 TV에 나오는 연예인도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도 규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밤 12시 이후에는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많은 범죄가 술과 연관되어 있다. 술을 먹고 강도, 폭행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 자막에 술에 대한 위험성을 쓰는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한다. 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로 인해 생기는 피해와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뤄야 한다.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 교육일반
  • 전현아
  • 2024.04.23 17:49

[NIE] 선거는 왜 중요할까?

1. 주제 다가서기 1913년 6월 4일 영국의 어느 경마장에서 국왕이 참가한 경마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말이 코너를 도는 순간 에밀리 데이비슨(Davison, E.)이라는 여성이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외치면서 질주하던 말 앞으로 몸을 던졌다. 셀마에서 차별과 협박으로 말미암아 셀마 인구의 대략 절반을 차지하는 흑인은 투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1965년 수백 명의 인권 운동가들이 흑인 참정권을 요구하며, 80번 고속도로(Highway 80)를 따라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87km를 행진하고자 했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 즉 참정권 확보를 위한 희생의 역사다. 목숨을 바칠만큼 선거권을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 선거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행사하는 선거권이 소중한 것임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Ⅳ. 인권 보장과 헌법 3.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인권 보장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여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정권은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표자를 뽑는 선거권, 공직을 맡는 공무 담임권, 국가의 중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국민 투표권 등이 있다. - 출처 : 통합사회(미래엔) - 과제1) 밑줄 친 ㉠에 해당하는 헌법 조항을 찾아보자. (링크 : https://www.law.go.kr/) - 과제2)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겨레 2020.09.17. “청원서 길이만 270m” 그리고 세계 최초 여성 투표권 ‣ 동아일보 2022.03.08. 주권자로서 존중받으려면, 투표하라 ‣ 국민일보 2020.01.10. ‘18세 선거권’에 거는 기대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여성의 투표권이 나랏법으로 처음 보장된 날이 1893년 9월 19일이다.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였다. 19세기 후반 뉴질랜드에는 백인 이민자가 모여들었다. 케이트 셰퍼드 역시 영국에서 온 이민자였다. 아이를 키우며 사회운동도 열심이었다. 한때는 기독교여성금주동맹 활동을 했다. 그때 사람들은 술 때문에 가정폭력과 가정파탄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지금 보면 술이 무슨 죄랴 싶지만). 그런데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말자”는 상식적인 법도 통과시킬 수 없었다. 주류업체는 로비를 하고 여성은 투표권이 없어서였다. 케이트 셰퍼드와 동지들은 여성참정권 운동을 했다. 원주민 여성인 메리 테 타이 망가카히아도 함께 했다. 1888년의 의회 청원은 거절당했다. 1891년에는 9천명이, 1892년에는 2만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1893년에 케이트 셰퍼드는 3만2천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청원서 길이만 270m였다나. 얼마나 많은 수냐 하면, 그때 뉴질랜드에 살던 백인여성 4분의 1이 서명에 참여한 셈이라 한다. 믿기지 않지만 뉴질랜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기네 역사 사이트에 나온 자료니 사실일 것이다. 당시 서명한 모든 사람의 명단도 인터넷에 올라 있다. 이런 노력으로 여성투표권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후손들은 뿌듯할 것이다.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평등한 투표권에 반대하는 ‘일부’ 남성들이 있었다. 그쪽이 낸 엽서와 만평이 더러 남았다. ①여성이 투표하러 나가면 ②집안일은 남성이 맡을 텐데 ③남성의 투표권 행사가 힘들어지므로 ④남성이 ‘역차별’ 받는다는 주장. 어이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역사는 진보했다. 북한은 1946년, 한국은 194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에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다. (출처 : 한겨레 2020.09.17.) <읽기자료2> 참정권의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차별 없는 참정권을 이루기 위한 역사 과정에 두 가지 사건이 잘 알려져 있다. 1913년 에밀리 데이비슨은 영국의 유서 깊은 경마 대회 도중 국왕의 말 앞으로 뛰어들어 치명적 상처를 입고 사흘 만에 사망했다. 그녀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을…’이라는 메시지를 영국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경마 트랙으로 스스로 뛰어들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5년 뒤에 30세 이상의 영국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됐고 이후 확대됐다. 1965년 3월 미국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흑인들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주지사를 만나기 위해 몽고메리까지 86km의 행진을 시작했고 경찰은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했다. 이 사건은 이후 ‘피의 일요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주도한 2차 행진이 다시 이어졌고 여기서 인권운동가 제임스 리브가 살해되었다.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차 행진이 예정되자 여론의 지지가 확산되었다. 이에 린든 존슨 대통령은 연방군을 동원해 3월 21일 3차 행진을 호위하였고 시위대는 몽고메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셀마 행진은 그해 8월 투표권리법이 통과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참정권 확대의 역사는 희생과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며 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 혹자는 기권을 통해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겠다고 말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기권은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기권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종속적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 : 동아일보 2022.03.08.) <읽기자료3>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표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국민들의 위임 절차가 바로 선거다. 선거는 간접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 토대이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다. 선거권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다. 정당활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권리도 포함된다. 선거권 부여 자격은 국가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가급적 많은 이에게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주의 역사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귀족 등 상류층 남성의 전유물이던 선거권이 노동자, 여성, 흑인, 소수민족, 재외국민 등으로 확대되면서 참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선거연령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1948년 만 21세였으나 1960년 만 20세, 2005년 만 19세가 됐고 14년여 만에 만 18세로 또 낮췄다.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에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독립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망라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모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막차로 그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독일 슬로베니아 영국 등은 지방선거의 경우 만 16세에도 선거권이 있다. 청소년들이 정치행위를 하기에는 미성숙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편견일 뿐이다. 선거권을 고3 학생으로 확대한 것은 오히려 민주시민 교육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선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선거할 나이가 되면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고 투표소에 간 이들이 대다수다.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포함해 고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선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 당국이 협력해 선거의 의의와 절차, 불법 선거운동 사례 등을 담은 표준 교육안을 만들고 교육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선거권 확대로 정치권이 젊은 유권자들의 삶과 요구에 더 진지하게 반응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나 고민에는 무관심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고 환경, 안전, 성평등, 미래, 공정 등의 이슈에 민감한 편이다. 선거권 확대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늘리고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출처 : 국민일보 2020.01.10.) 5. 생각키우기 질문1) <읽기자료1>에서 케이트 셰퍼드가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게 된 계기를 찾아보자 질문2) <읽기자료2>를 읽고 선거권 행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해보자 질문3) <읽기자료3>을 읽고 청소년 선거권 행사 확대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6. 생각 더하기 ◈ 더 알아보기(Q&A) Q1>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A1>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2> 그럼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는데,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들은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A2> 우리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3> 그렇다면 선거권이 제한된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있나요? A3> 네.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일정한 선거사범 그리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선거권이 상실된 자, 기타 판결 등에 의해서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고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출처 : 지금 다시, 헌법(차병직 외 2인) ◈ 더 알아보기(홈페이지 소개) 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링크 : http://manifesto.or.kr/) 우리 사회의 정치,행정,생활 영역에서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각종 정책과 공약, 계획과 약속의 구체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여 예측가능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 법인입니다. 2> 청소년참여포털(링크 :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 청소년참여포털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참가 신청 게시판(참가 신청 Y-With)을 통해 청소년이 참여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 제안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과 언제든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투표 게시판(투표참여 Y-Vote)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영화 소개 20세기 초 영국, 세탁공장 노동자인 ‘모드 와츠’(캐리 멀리건)는 한 남자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자신의 삶을 의심해본 적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여성 투표권을 주장하며 거리에서 투쟁하는 ‘서프러제트’ 무리를 목격한 그날도 그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름 앞에 무너져버린 정의와 인권 유린의 세태에 분노하게 되고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눈부시게 당당하고 아름답게 맞서라! 이 세상 모든 여인들에게 보내는 가슴 뜨거운 찬가 출처 : 네이버 영화 1964년, 노벨위원회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다. 한편 앨라배마 주 셀마에서는 흑인 투표권에 대한 방해가 극심해져 가고 마틴 루터 킹은 존슨 대통령을 찾아가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거절 당한다. 1965년, 마틴 루터 킹은 투표권 운동의 도화선이 될 셀마로 찾아가 행진을 계획하지만 경찰의 탄압으로 감옥에 수감되고 마는데… “먼저 간 이들이 말합니다. 더는 안 돼!”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행진이 이제 곧 시작된다. 출처 : 네이버 영화 /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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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6 17:16

[NIE] 인구소멸국가 1호,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할 해법은?

1. 주제 다가서기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다. 인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이 인구소멸국가 1호로 우리나라를 지목할 정도로 출생률의 날개 없는 추락은 심각하다. 초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에는 반으로, 2300년에는 0이 될 것이라고 한다. OECD 38개국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면 프랑스 1.83명, 미국 1.6명, 영국 1.56명, 독일 1.53명, 헝가리 1.52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약 15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380조원을 투입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저출생의 추세를 바꾸지 못했고 효과도 내지 못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을 찾아보고, 출생률 반등을 이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4년 2월 29일 출산율 0.6명대 추락, 현금 지원 넘는 대전환 있어야 ‣ 동아일보 2023년 3월 31일 내 아이 키워 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 ‣ 한국일보 2024년 1월 22일 출산휴가 짧고, 육아휴직 이용도 ‘꼴찌’ 수준 ‣ 동아일보 2024년 1월 16일 출산예정 대출-주택수리 지원…집값 걱정 덜어주니 출산율 1.52명 ‣ 동아일보 2024년 1월 20일 부모 합쳐 ‘육아휴직 480일’ 의무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출산율 0.6명대 추락, 현금 지원 넘는 대전환 있어야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었다. 2023년 합계출산율도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한 0.72명까지 내려갔다. 이 추세라면 올해 0.7명선이 무너지게 된다. 정부의 수많은 저출생 대책이 왜 추세도 못 바꾸고 효과를 내지 못하는지 냉철히 짚어야 한다. 국내 저출생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의 합계출산율평균치(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도 한국뿐이다. 정부가 저출생 예산과 대책을 쏟아내지만, 오히려 출산 기피는더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이 길을 잃었고,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는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분석한다.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육아 노동참여, 워킹맘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정책, 육아를 마친 남녀의 취업 문턱이 낮은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다. 한국도 청년 세대의 고용불안, 주거비 부담,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등이 저출생 원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출생률 추락 기조가 바뀌지 않는 건 보다 특단의 해법이 있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일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현금 지원 정책을 넘는 국가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비혼 출산 장벽을 허무는 게 반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출산·복지 혜택을 주는 프랑스는 2018년 기준 비혼 출산 비율이 60%를 차지했다. 여전히 비혼 출산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장인 대통령이 나서 비혼 출산 가정에도 기혼 가정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출산 의지를 꺾는 일자리·성 차별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 소멸’위기에 법·제도와 가치관을 더 획기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출처 : 경향신문 2024-02-29> <읽기자료 2> “내 아이 키워 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 해마다 뚝뚝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정부 청년자문단 40명을 포함해 20, 30대 6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낳고 싶어 하는 자녀 수는 평균 1.22명이었다. 한국개별연구원이 24~49세 미혼 남녀 2000명에게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물었을 때도 1.96명이라는 답이 나왔다. 상당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다는 뜻으로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주면 0.78명(2023년 기준)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들이 출산율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은 것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준다‘는 식의 보육 지원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는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29명밖에 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한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제안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받은 회사에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다자녀 가구 지원이다.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63%가 첫째 아이일 정도로 아이 둘 낳는 집도 드물다. 그런데 다자녀 지원은 3자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혜택을 보는 가구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것도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실과 거리가 멀다. 높은 집값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주거 지원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이었다. 현재 20대 여성 약23만 명이 지금의 출산율대로 낳을 경우 한 해 출생아 수는 15만~16만 명으로 줄어들어 10년 안에 1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출산율 2명 시대에 맞춰져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조조정 하되, 아이 낳아 내 품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최대한 도와야 한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3-31> <읽기자료 3> 출산휴가 짧고, 육아휴직 이용도 ’꼴찌‘ <OECD> 수준 한국 ’유급 출산휴가‘ 90일 불과 OECD 평균 대비 6주가량 적어 낮은 소득대체율·기업문화 영향 휴직제도 사용 꺼리는 분위기도 국가 소멸 위기에 정치권이 저출생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룹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려운 환경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유급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평균(18.5주)과는 한 달 반가량, 유럽연합(EU)평균(21.1주)과는 두 달 가까이 차이 난다. 국제노동기구(ILO) 모성보호협약에선 출산휴가 기간을 최소 14주로 권고하고 있다. 짧은 출산휴가조차 마음껏 쓰기 어려웠다. 2021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으로, 자료가 확보된 17개국 중 멕시코(13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다. 17개국 평균(68명)과 비교하면 38%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50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칠레(48.8명)뿐이었는데, OECD는 “낮은 여성 고용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이용률도 낮았다. 2021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유급 육아휴직 사용자는 48명으로, 일본(46.4명)과 꼴찌를 다퉜다. 원인으로는 육아휴직 등에 인색한 기업문화와 낮은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액 비율)이 지목된다. 한국은 2022년 소득대체율이 44.6%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OECD 27개국 가운데 17위였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근 국민의 힘은 육아휴직 급여 사한액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못지않게 지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일·가정 양립실태 조사‘결과, 육아휴직 제도를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52.5%에 그쳤다. ’필요한 사람 중 일부만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은 27.1%였고,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도 20.4%나 됐다. 정성미 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육아휴직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4-01-22> <읽기자료 4> 출산예정 대출-주택수리 지원…집값 걱정 덜어주니 출산율 1.52명 출산율 반등 이룬 나라들 헝가리, 파격 지원으로 출산율 쑥 ● 자녀 셋 이상 여성 평생 소득세 면제 헝가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했다. 2016년 도입된 CSOK는 40세 이하 기혼 여성이 있는 가정이 집을 살 때 자녀 수에 따라 1500만~5000만 포린트(약 5700만~1억90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사환 기간은 최대 25년이다. 둘째를 낳으면 1000만 포린트, 셋째를 낳으면 추가로 1000만 포린트를 원금에서 빼 준다. 헝가리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고 2019년 ’출산 예정 대출‘을 추가했다. 용도를 묻지 않고 최장 20년 동안 1100만 포린트(약 4190만 원)까지 빌려주는데, 대출 후 5년 내 첫아이가 태어나면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 상환이 3년간 유예된다. 둘째가 태어나면 원금의 30%가 탕갑되고 상환은 3년간 더 늦춰진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원금 전액이 탕감된다. CSOK와 출산 예정 대출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세제 혜택도 다양하다. 자녀가 2명이만 월 4만 포린트(약 15만 원), 3명이면 10만 포린트(약38만 원)의 소득세를 환급받는다. 2021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약 59만 포린트(약 220만 원)인 헝가리에선 적지 않은 금액이다. 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은 평생 소득세(15%)가 면제된다. (중략) ● 자녀 셋이면 연차 7일 추가 헝가리는 현금성 지원 제도와 함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자녀가 아프면 ’부모 병가‘를 쓸 수 있다.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연차를 따로 소진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이면 2일, 2명이면 4일, 3명이면 7일의 연차를 더 쓸 수 있다. 탄초스 어드리언 씨(39)는 “외국계 기업 중 일부는 이런 제도를 달갑지 않게 여기지만 이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헝가리 정부의 방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직장이 가정 친화적으로 변하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도 줄었다. 2010년 74.2%였던 25~49세 여성 고용률은 2022년 84.6%까지 올랐다. 지난해 9월 2년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미클로시 리터 씨(39)는 근무 시간을 전보다 2시간 줄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다. 그는 “회사에선 매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묻는다. 육아 때문에 경력에 손해가 생기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하략) <출처 : 동아일보 2024-01-16> <읽기자료 5> 부모 합쳐 ’육아휴직 480일‘ 의무화… “비혼 커플도 신청 가능” 출산율 반등 이룬 나라들 육아휴직 ’아빠할당제‘ 스웨덴 ● 아빠도 ’최소 90일‘ 육아휴직 사용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남녀 모두 6개월씩 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많지 않았다. 회사에서 경력을 관리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게 육아휴직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남성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남성 육아휴직이 활발해진 건 스웨덴이 1995년 ’아빠할당제(파파쿼터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이 제도는 부부 합산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정하되 이 중 일정 기간은 특정 성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처음에는 육아휴직은 여성만 사용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남성이 적어도 1개월은 육아휴직을 쓰도록 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것과 사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는 건 별개”라며 “스웨덴은 1980년대 이미 육아에서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고 위원회도 만들어 논의를 진행했다. 그런 바탕에서 파파쿼터제를 도입하면서 ’최소 한 달은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자‘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조금씩 할당 기간을 늘렸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 남성이 반드시 최소 90일을 사용해야 한다.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2022년 기준으로 37만5000여 명으로 한국(5만4000여명)의 7배에 달한다. 한국 인구가 스웨덴의 5배라는 걸 감안하면 인구당 육아휴직 남성 수는 3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 육아휴직 때 급여 78% 보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는 육아 휴직 급여 수준도 중요하다. 소득이 크게 줄지 않아야 휴직을 망설임 없이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 480일 중 390일에 대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로 기존 급여의 77.6%를 준다. 이후 90일 동안은 하루 약 180크로나(약 2만300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스웨덴 회사 중에는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곳도 적지 않다. 미디어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닐스 불프 씨(35)는 “스웨덴 구직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기업들의 육아휴직 보전금 액수”라며 “저는 급여의 90%를 보전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반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보전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44.6%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육아휴직 소득보전 제도를 운영하는 27개국 중 17번째로 하위권이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스웨덴은 합계출산율을 1999년 1.50명에서 2010년 1.98명까지 올렸다. 최근 다소 하락해 2022년의 경우 1.52명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한국의 2배 가량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4-01-20>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출산율이 높은 나라의 4가지 특징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제시하는 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 3>을 읽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점을 정리해 봅시다. * 출산휴가 - * 육아휴직 제도 - * 주거 지원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5>를 읽고, ’아빠할당제(파파쿼터제)‘의 뜻을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 5>를 읽고, 헝가리와 스웨덴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의 저출생 정책과 출생률 반등을 이룬 나라들의 정책을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에 적합한 저출생 대책을 제안해 봅시다. 6. 참고자료 ■ 출생률(crude birth rate, CBR) 또는 조출생률 특정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인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즉, 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낸 것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출생률은 5.3명이다.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15세에 해당하는 한 여성이 가임기간이 끝나는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의 0.81명에 비해 0.03명 감소했으며, 2017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출생률은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한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인구를 토대로 나온 수치이다. <출처: 위키백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betterfuture.go.kr>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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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2 18:10

[NIE] 근친혼의 허용 범위는?

1. 주제 다가서기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8촌 이내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8촌 이내 친족끼리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해야하는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대사회에서 가족간 유대감이 낮아진 상황이고 사실상 근친간 유전 질환 발병이 적으므로 근친혼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통 가족관을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팽팽한 대립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 Ⅵ.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Ⅰ.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한국일보 2023년 10월 28일 10면 <읽기 자료 2> 중앙일보 2024년 03월 11일 16면 <읽기 자료 3> 국민일보 2024년 03월 01일 31면 오피니언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8촌 이내 결혼 금지 그대로… 혼인 무효는 “예외 필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근친 결혼을 금지한 취지인 ‘가족제도 유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27일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815조 2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여전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것은 근친혼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 범위가 외국의 입법례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로 가족 관념이 다르기에 국가 사이의 단순 비교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4촌 이상의 방계혈족간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금혼 조항으로 법률상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이기에 넓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다수 재판관과 달리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유 재판관 등은 “8촌 이내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혼 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가족질서 유지)에 비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혼인의 자유)이 훨씬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무효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족 제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간 권리와 의무 이행이 있고 가족 내 신뢰에 대한 기대가 발생했는데,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킨다면 이는 가족제도 기능 유지라는 본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무효 조항은 일률적·획일적으로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혼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우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현행법을 유지하는 잠정적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의 혼인무효 소송을 중지할 것을 법원에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B씨와 결혼했지만, 3개월 뒤 A 씨와 6촌 아이임을 알게 된 B 씨는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고, A 씨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2023년 10월 28일 10면(사회)> [읽기 자료 2] 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 뜨겁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을 끼얹은 건 개정안을 논의 중인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헌재의 결정은 2017년 소아과 의사 A씨가 6촌 여동생 B씨에게 제기한 혼인 무효소송이 발단이 됐다. 두 사람은 6촌 사이(A씨의 조모와 B씨의 조부가 남매)인 걸 알면서도 미국에서 6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2016년 대전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가 변심해 “어차피 6촌 결혼은 원천 무효”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A씨 손을 들어주자, B씨는 2018년 민법의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2년 10월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정한 2항은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옳지만, 이미 한 결혼을 없었던 것으로 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재판관 4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것 자체도 헌법과 맞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1년 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한 친족 관념 변화와 대부분의 국가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근친혼을 금지하는 추세에 맞춰 5촌부터 결혼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태국 등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만 결혼을 금한다. 프랑스·영국·미국 등은 숙질까지, 일본·중국은 3~4촌까지다. 현 교수는 5촌 이상부터는 유전적 질환 발병의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합법 커플’이 탄생할지는 미지수다. “근친혼은 당사자들이 침묵하는 데다,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는 촌수는 부모·자녀 등 3대까지다. 8촌 여부를 알려면 부모·조부모·증조부·고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뗀 뒤, 세대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8촌 이내 금혼 조항은 개인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전제된 것”이라며 “앞으로의 다문화 사회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 유림은 “5촌 사이 혼인이 벌어지다 보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된다”며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반발했다.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은 “한민족의 가족 문화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족보 질서에 기반한 혈연관계 덕”이라며 “우수한 전통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은 대한노인회와 함께 집단행동도 고심중이다.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장’인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아직 가족법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8촌→4촌 축소안, 8촌→6촌 미세조정안 등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2024년 03월 11일 16면(사회)> [읽기 자료 3] ‘근친혼의 범위 친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의 범위는 오랜 논쟁거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친혼은 금기사항인데 그 범위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랐다. 유럽에서는 초대교회 시절 4촌 이내가 근친혼의 경계였다. 중세에는 근친혼의 금지 범위가 12촌으로 확대됐다. 동양에서는 고대 중국 주나라의 예법이 아버지의 성이 같으면 혼인을 금지시켰다. 조선시대에는 동성동본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동성동본 금혼이 깨진 건 19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다.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가 아니면 결혼이 가능해졌다. 근친혼이 장려되거나 묵인되던 시절도 있었다.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과 결혼한 뒤 왕국을 공동통치 했다. 근친혼은 이집트 왕실의 전통이었다. 혈통을 중시한 유럽 왕실에서도 근친혼이 많았다. 왕족은 아니지만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첫 번째 부인이 그의 6촌 누나였다. 고대 한국사회도 근친혼 사례가 드물지 않다. 고구려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고, 신라 김유신은 자신의 조카딸과 결혼했다. 한국의 근친혼이 엄격해진 것은 집성촌과 유교 문화의 영향이 크다. 같은 성씨의 씨족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고조부까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많다 보니 8촌 이내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8촌 금혼도 흔들리고 있다. 헌재는 2023년 8촌 이내 결혼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모르고 결혼한 경우까지 무효로 하는 건 과잉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안에 민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해 용역을 맡긴 보고서에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자 성균관과 유림이 ”가족이 해체되고 도덕이 무너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법무부가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근친혼의 범위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국민일보 2024년 03월 01일 31면 오피니언 > 1)<읽기 자료 1>을 읽고 ‘8촌 이내 결혼 금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3. 3. 2)<읽기 자료 1>을 읽고 헌법재판소 권한 용어를 완성해 보세요. ㅇㅎㅂㄹㅅㅍ 법원의 제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심판 ㅎㅎㅅㅇㅅㅍ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 3)<읽기 자료 2>를 통해 해외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하여 정리해 보세요. 국가 금지 범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태국,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참고자료: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 현소혜 교수, 2023.11) 4)<읽기 자료 2>를 읽고 민법 809조 1항과 민법 815조 2호를 찾아 적어보고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적어보세요. 법률 내용 결정 이유 민법 809조 1항 합헌 이유: 민법 815조 2호 헌법불합치 이유: 5)<읽기 자료 2>를 읽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내용과 결정 정족수를 정리해 보세요. 권한 내용 정족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5. 생각 더하기 1) <읽기 자료 3>에 나오는 형사취수제의 도입 배경과 근친혼의 범위가 변화된 요인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2) <읽기 자료 3>을 통해 가족 관계도의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적어보세요. 6. 용어 정리 ‣ 방계혈족: 가계도에 위아래가 아닌 옆으로 이어진 혈연관계 가족이란 뜻으로 자기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 친족: 법률상 인정되는 혈연과 혼인으로 인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 ‣ 인척: 혼인관계로 맺어진 성이 다른 친척 ‣ 동성동본(同姓同本): ‘성(姓)과 본관(本貫)이 모두 같음’ 동성동본의 ‘본’은 본적(本籍)이 아니라 각 성씨의 본관을 말한다. 참고로 성씨가 같으면 ‘동성’, 본관이 같으면 ‘동본’이라고 한다. 7. 추천 도서 제목: 위어드, 저자: 조지 헨릭 출판사: 21세기 북스 일부일처 핵가족의 기원을 고대 후기까지 추적하며 로마가톨릭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 제도(결혼과 친족 제도)를 변형시킴으로써 어떻게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심리를 변화시키고 서구 문명의 궤적을 이동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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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6 17:19

[NIE] 행복하신가요?

1. 주제 다가서기 3월 20일은 2012년 6월 28일 유엔 총회에서 제청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행복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국제 행복의 날이라고도 한다. 세계 행복의 날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리고 나는 행복한가?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4년 3월 4일 ‘국내 첫 탄생 판다’ 타이틀 안고 4월 3일 중국으로 ‣ 전북일보 2024년 3월 7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기틀 다진다 ‣ 전북일보 2024년 3월 12일 반려동물 친화도시 익산…‘행복한 개판’ 펼쳤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국내 첫 탄생 판다’ 타이틀 안고…4월 3일 중국으로 다음달 3일 중국으로 가는 푸바오는 2020년 7월 20일 엄마 아이바오(당시 7세)와 아빠 러바오(당시 8세)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 키와 몸무게는 각각 16.5cm, 197g.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에버랜드에서 생활한 지 1601일만에 세상에 나온 아기 판다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판다로 기록됐다. 2020년 11월 4일 에버랜드는 일반인 5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름 투표 이벤트를 통해 ‘푸바오’라는 이름을 최종 선정했다.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이다. 2021년 1월 4일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등 ‘랜선’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푸바오가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된 날이다. 푸바오는 공개 당시 체중이 태어날 때보다 50배 이상 증가한 10kg을 넘어섰다. 푸바오의 첫돌인 2021년 7월 20일에는 팬들과 함께하는 랜선 돌잔치가 열렸다. 방역 강화로 인해 일반 고객 초청 없이 판다월드 개장 전에 동물원 일부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돌잡이, 생일축하편지 낭독, 선물 증정 등 생일파티 현장은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돌잔치는 3400여명이 지켜봤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였던 돌잡이 행사에선 당근(건강), 대나무(장수), 사과(인기), 판다가 먹는 빵인 워토우(행복) 등 4가지 음식이 놓였다. 푸바오는 이날 자신의 이름처럼 행복을 뜻하는 워토우를 집었다. 먹고 자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푸바오는 돌을 넘기면서 무럭무럭 자랐다. 몸무게는 현재 98kg 까지 늘었다. 푸바오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시간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푸바오는 높은 나무를 타는 모험을 즐기고, 몸을 말아 구르는 것을 재미있어한다. 야식을 포함해 총 다섯 끼를 먹는 푸바오의 주식은 대나무다. 대나무 50kg 정도가 주어지는데 실제로 먹는 것은 15kg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나무는 경남 하동에서 생산된 것을 매주 냉장 차량으로 날라서 공급하고 있다. 푸바오는 별명 부자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푸공주와 푸린세스 외에두 뚠빵이, 푸뚠뚠, 용인 푸씨, 푸공주마마, 프린세스 푸 등 수십 개에 이른다. 푸바오는 반환일이 오는 4월 3일로 결정되면서 3일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중국 서부 쓰촨성의 판다보호연구센터로 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떠나기 전까지 한달 간 별도 공간에서 건강․검역 관리를 받는다. 이송팀은 중국 현지에서 파견될 예정으로, 에버랜드에서 인천 공항까지는 진동을 최소화한 무진동 트럭으로 푸바오를 이송한다. 이후 인천공항에서 청두솽류 공항으로 3시간 30여분 동안 비행한다. 판다 할아버지로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가 동행할 계획이다. 반환 당일에는 푸바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에버랜드 측은 팬들과 푸바오의 마지막 순가을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잇다. <출처 : 경향신문 2024-3-4> <읽기자료 2>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기틀 다진다 2차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전주시, 49개 추진과제 실행 전주시가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시행 2년차를 맞아 시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 한해 추진할 인권정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립한 2차 기본계획에는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 정책의 비전과 중장기목표, 분야별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이 담겼다. 올해는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사람중심 인권도시 △안전보장 행복도시 △함께하는 공존도시 △인권중심 행정도시의 4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추진전략에 맞춘 49개 추진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안전과 환경, 재난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과 여성‧청년‧노인‧다문화 등 기존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노동자‧장애인‧아동 등 추가 발굴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대상 관련 사업을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는 공무원과 시민, 민간위탁‧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 감수성 향상과 조직 내 올바른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동시에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출연기관, 민간위탁‧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 등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인권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7월에는 제5기 전주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토론회 등도 열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인권공감 문화행사를 통해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긴다. <출처 : 전북일보 2024-3-7> <읽기자료 3> 반려동물 친화도시 익산…‘행복한 개판’ 펼쳤다. 익산시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가 개최한 반려동물 축제 ‘댕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마을별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문화마을 29’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댕스티벌은 지난 9일 익산 다송무지개매화마을에서 펼쳐졌다. 철저한 사전 홍보를 통해 1000여 명의 발걸음이 이어졌으며, 익산지역 외 타지 참가자들이 약 30%에 달했다. 특히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며 익산의 대표 반려동물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현장에서는 반려가족을 위한 문화교육, 펫 용품 만들기,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생네컷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지역 내 반려동물 관련 기업들과 원광보건고등학교 등이 참여해 최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바려동물은 물론 반려가족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행사가 됐다. 한 참여자는 “익산에 반려동물을 위한 이런 넓은 공간이 있는 줄 몰랐는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해 만족스럽다”며 “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한 반려견 놀이터와 쉼터에서 반려견들이 모여 교류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가져 매우 기쁘다”고 말햇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축제는 행정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축제로 더 의미가 깊다”며 “익산의 다른 마을 축제들도 주민이 주축이 돼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송무지개매화마을 반려견 축제는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익산 문화도시 문화마을 29 사업에 선정돼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육성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24-1-5>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푸바오’ 이름의 뜻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푸바오의 돌잔치 상황에 대해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전주시가 올해 지정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8대 추진전략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시에서 시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분야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댕스티벌이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유네스코 행복한 학교 프로젝트 유네스코 방콕이 2014년 시작한 Happy School 프로젝트는 학교 행복을 우선시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는 대안적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행복한 학교프로젝트는 학교에서의 웰빙, 참여, 소속감에 중점을 두어 평생 학습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2년에는 가이드와 툴킷이 개발된 바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프로젝트는 더 나은 학습 경험에 다시 초점을 맞춰 학교의 복지와 행복을 우선시한다는 옹호 활동을 통해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처: UN공식 홈페이지) ■ 국제 행복의 날 총회는, 행복 추구가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임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행복 및 모든 민족의 복지를 촉진 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선포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회원국, 유엔 체제의 기구, 기타 국제 및 지역 기구, 비정부 기구 및 개인을 포함한 시민 사회가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하도록 요청합니다.(하략) - 유엔 총회, 2012년 6월 28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중 일부 <출처: 위키피디아> ■ 2023년 글로벌 행복을 위한 10단계 1. 모두에게 말하세요. UN 세계 행복의 날에 대해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글로벌 행복을 위한 10단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계 행복의 날은 민주적 가치와 이상, ‘우리는 국민’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전 인류를 위한 선물로 전 세계 80억 인류 모두의 전 세계적, 자연적, 유기적 행복 축하 행사를 장려합니다. 2.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는 모든 차원에서 자기애와 개인의 행복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지닌 연례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3.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퍼뜨려라 3단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나눔, 자비, 봉사가 전 세계적으로 행복의 기본 열쇠로 알려져 있음을 강조합니다. 4. 세계행복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연례 세계 행복 보고서의 가상 출시 또는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세계 행복 페스티벌과 같은 세계 행복 주간 행사에 참석하세요. 5. 축하하세요. 5단계는 자신만의 세계 행복 주간 축하 행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홍보하고, 보도 자료를 게시하고, 행복의 날 이벤트를 전 세계에 알리세요. 6.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세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happinessforalldemocracy , #tenbillionhappy , #internationaldayofhappiness , #happinessday , #choosehappiness , #createhappiness 또는 #makeithappy를 사용하여 행복을 전파하세요! 7. 결의안을 홍보하세요. 8.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글로벌 목표를 진전시킵니다. 9. 자연을 즐기세요 9단계는 밖으로 나가 자연을 즐기고 환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이킹, 공원에 가기, 호수와 자연 명소를 방문하여 자연과 접촉하기 등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과 웰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행복주의를 채택하세요. 10단계는 행복을 기본 인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빈곤 퇴치, 행복, 모든 사람의 복지를 촉진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모다 전체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목표,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행복, 웰빙, 자유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출처] https://happinessday.org/ 6. 생각 더하기 ◈ 내가 행복하니 알기 위해서 나에게 또는 주변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 ◈ 행복에 대한 명언이나 속담 등을 찾아 쓰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나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서술하시오. - ◈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 까닭을 쓰고, 모두가 인정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을지 고민하여 서술하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쓰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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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9 17:38

[NIE] 그린벨트, 어디까지 풀어야 할까요?

1. 주제 다가서기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도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지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는 약 50년간 서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서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풀어야 할까요? 묶어야 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 알아보며,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綠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 지대로 설정한 지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도 한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 및 토지 관리 등에 제한이 따른다. 즉,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 용도 변경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지 분할 등을 임의로 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민원이 많아 점차 해소하고 있다. 출처-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2006) ▫ 주제 알아보기 -그린벨트의 기능에 대해 탐구하며 그린벨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2. 신문 읽기<읽기자료 1> '서울 면적 25%' 그린벨트 해제 길 열리나. 서울시, 기준 손본다. 서울시, 그린벨트 활용방안 마련 용역 발주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도 마련 집단취락지구 등 해제 가능성 열려 서울 시내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 1971년 그린벨트 최초 지정 이후 50여년이 흐른 만큼 서울시가 현 상황에 맞게 그린벨트를 활용할 방안을 찾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 전후로 주거지가 조성됐거나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정 필요성이 낮은 지역들 위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구역별 여건 분석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 도입된 제도다. 현재 서울에 서초구 23.89㎢,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등 19개 구에 걸쳐 149.09㎢ 면적이 지정돼 있다. 시 전체 면적의 24.6%에 해당하는 크기다. 시가 사실상 그린벨트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넘게 흐른 만큼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는 자연환경 보전, 여가·휴식 공간 제공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엄격한 개발 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 주거 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등의 역기능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지역에 임대주택 및 차량기지 건설 등 많은 국책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정 전후로 시가화한 주거지(집단취락지구)가 생겨나며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사례도 많다. 서초구 양재동 식유촌, 송동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지정이 의미가 없어진 곳은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오늘날 서울의 여건에 맞는 새 활용 기준을 모색하기로 했다. 먼저 그린벨트 내 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돼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도 수립해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2024.03.06 -기사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어떤 순기능이 있나요? -기사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어떤 역기능이 있나요? <읽기자료2> 그린벨트(Green Belt)] 무분별한 개발 막는 그린벨트, 7세기 사우디에서 시작됐대요. 25년 만에 전국에 걸쳐 대규모 규제 풀려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Green Belt)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그린벨트는 녹색이라는 뜻의 'Green'과 지대(地帶)를 의미하는 'Belt'가 합쳐져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막고 숲과 같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형성된 숲지대란 얘기죠. 그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규제가 일부 풀린 적은 있어도, 전국에 걸친 대규모 해제는 25년 만이에요. 윤 대통령은 왜 그린벨트 해제를 외친 걸까요? 일련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린벨트의 역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최초의 그린벨트는 7세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요. 당시 사우디는 도심 주변 내 20㎞ 구역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금지했는데요. 도시를 일구는 과정에서 산과 숲을 훼손해야 하기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 거예요. 이후 1919년, 영국이 '그레이터 런던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는 제도적인 면모를 갖추게 돼요. 나무 훼손 금지령에 그친 사우디와 달리, 약 3㎞ 폭의 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늦은 1971년, 영국의 그린벨트 모델을 참고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처럼 대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을 규제한 구역을 뜻해요. 당시 박정희 전(前) 대통령 지시로 서울 광화문에서 반경 15㎞ 선상의 도넛 모양의 숲지대가 처음 지정됐는데요. 이후 7년에 걸쳐 전 국토의 5.4%까지 확대돼 5397㎢가 개발제한구역이 됐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문제 등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는 3793㎢(2022)가 남은 상태죠. 환경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는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일부 규제 완화도 필요해요. 지역과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람이 다닐 평평한 도로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같은 공공시설이 구축돼야 합니다. 학교·병원·공원 등 시설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모든 산림을 훼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환경과 지역 발전 모두를 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린이조선일보 2024.03.04 - 그린벨트의 역사는 어떠한가요? - 그린벨트로 인한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읽기자료3>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대도시의 마구잡이 팽창을 막고자 설정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는 한국에서 늘 뜨거운 관심사다. 충분한 용지 공급으로 산업과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개발론’과 난개발 방지를 내세우는 ‘환경보호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해당 구역 내 땅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 나섰다. 해제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기준이 중요하다. 토지 이용 규제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규제 지역은 신설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과거 절대농지) 안 자투리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 이용 규제도 전반적으로 합리화한다. 지방 경제 살리기 차원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찬성] 산업 부지 확보해 지방 경제 살려야…기업 투자·문화 시설 유치로 균형발전 그린벨트는 무질서하게 도시가 커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경직된 운용으로 인해 도시의 정상적 발달과 성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처음 시행된 1970~1980년대와 비교해 교통 수도 산업 등에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도시가 커진다고 환경오염 요인이 함께 늘어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획일적 규제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팽창하면서 도시 진화의 왜곡 요인이 돼왔다. 대도시 주변에 기업과 연구시설, 각급 학교를 위한 용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 일단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그린벨트 때문에 한국의 도시는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울산광역시 내 울주군의 녹지대를 보면 국내 최대의 이 산업도시가 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엄격한 그린벨트 제도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도 지나치게 침해한다. 대도시 인근에서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땅의 개발을 강제로 막으면서 정부가 억지 농부를 강요해선 안 된다. 모든 땅은 그에 맞는 경제적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 더구나 이런 제한은 역설적으로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 권한만 과도하게 키워 행정 비리를 양산해왔다. 규제 해제를 바라는 주민과 개발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어두운 결탁을 막자면 관련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제 침체와 인구 급감은 위기 수준이다. 지역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한 조치도 해야 한다. 생산·연구·판매 시설이 들어서려면 접근성 좋고 편리한 산업부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문화예술 시설과 오락 등 각종 편의시설도 그린벨트를 피해가며 도심과 먼 외딴곳에 세울 수는 없다. 완고한 그린벨트 제도가 계속되면 지방의 인구 감소도 회복 불능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 [반대] 선거 앞둔 선심책, 투기·난개발 유발…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 어려워 그린벨트 해제와 농업용지 규제 완화가 동시에 나오면서 국토의 체계적 활용에 일대 혼선이 우려된다. 개발 행위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에도 건물 건립을 허용하고, 기존의 토지규제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규제 철폐가 검토된다. 토지 이용에 대한 신규 규제는 안 된다는 방침까지 정해졌다. 한꺼번에 이렇게 규제를 풀면 그린벨트 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고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농업용지 보존도 어려워진다. 먼저 걱정되는 것은 난개발이다. 토지는 공장 생산품처럼 필요에 따라 새로 만들거나 보급할 수 없는 제한된 자원이다. 많이 훼손되면 복구도 어렵다. 환경위기론이 국내외에서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는 가급적 지켜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양보다.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지 지정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어 지금껏 유지해왔다. 이런 땅에까지 산업단지나 음식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자투리 농지에 대한 전용 허용도 마찬가지다. 자투리땅으로 분류해 허가하겠다는 ‘3ha(3만㎡) 이하 농지’의 경우에도 그 크기가 축구장 3개 만하다. 전국 곳곳 논밭에 공장이 들어서는 기형적 풍경이 나올 판이다. 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그린벨트의 안전판을 일거에 대거 제거하면 환경파괴가 불가피해진다. 환경이 훼손되면 피해도 막대하고 복구도 쉽지 않다. 지역 경제 붕괴가 공장 부지 부족 때문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인구 감소와 투자 급감이 겹쳐 경제가 침체 일로에 빠진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지 좀 더 신중히 고민할 때다.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말하지만 특정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이익만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자칫 지역별로 부정확한 그린벨트 해제설이 난무하면서 전국에 투기 붐이 일 수 있다. 선거 직전에 인기 영합 책으로 내놓을 일이 아니다.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한국경제 2024.03.03 - 찬성 측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 반대 측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3. 더 나아가기 정부 그린벨트 완화⋯전북 역차별 우려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민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이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 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 3793㎢ 가운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428㎢로 64%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면적이 419㎢에 달하는 대구시는 자치단체 권한이 대폭 확대된 만큼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등 개발 업무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전체 면적 539.7㎢ 중 303.93㎢(56.3%)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대전시 역시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도, 부산시 등 그린벨트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 한 곳도 없어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전북은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지역을 경계로 한 그린벨트 225.4㎢가 마지막으로 해제된 뒤 그린벨트 지역이 없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대기업(계열사 포함) 5개 유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결정한 만큼 이와 별개로 도 차원의 기업 유치 대응 방안 등을 유관 부서와 논의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2023.01.05. -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 봅시다. - 그린벨트 해제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봅시다. /한들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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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2 17:48

[NIE] 현수막 공해, 문제와 대책

1. 주제 다가서기 알릴 것도 많고 함께할 거리도 많고 중요한 행사나 제도의 변동도 많은 평상시의 생활에서는 물론 졸업 및 입학 철, 선거철과 명절 등을 앞둔 시기에 우리는 형형색색의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살고 있다.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선명한 색상에 분명하고 반듯한 글자로 쓰인 홍보 문구는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된다. 부담스럽지 않은 제작 비용에 비해 탁월한 홍보 효과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홍보할 때면 으레 현수막을 한 장 걸기로 한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 오염 문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수막은 한 시즌, 홍보의 소임을 다한 이후에는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치 일회용품처럼 폐기된다. 현수막의 원단은 플라스틱이 포함된 합성 섬유로, 자연 그대로 두면 잘 썩지 않는다. 그리하여 소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1급 발암물질,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을 오염시킨다. 더욱 큰 문제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은 개정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게시대 이외인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경우도 다반사라 도시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 현수막은 게시되는 동안 먼지로 인해 오염되거나 찢어지기도 하므로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현수막 쓰레기를 줄여 보고자 하는 환경 운동가나 예술가, 공예가 등에 의해 세탁 과정을 거친 후 장바구니나 필통, 우산 등 다양한 용도와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활용 과정에서도 오염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수막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현수막이 환경에 해를 끼치는 이유를 짚어 보고,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홍보 수단과 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폐현수막' (발췌: 대전일보 2022. 9. 7. 19면) [자료 2] '영혼 없는 현수막 정치, 이대로 둘 수 없다!' (발췌: 전남일보 2023. 8. 18. 19면) [자료 3] '선거 현수막 25%만 재활용, 나머진 온실가스, 다이옥신 된다' (발췌: 중앙일보 2023. 6. 15. 05면) [자료 4] '가치 없는 폐현수막에 가치를 더하는 스타트업-업사이클링 소재 은행' (발췌: 스포츠경향 2023. 4. 6. 13면 ) 3. 동기유발 질문 • 거리의 여기저기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홍보 수단으로서 현수막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폐현수막 현수막은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에서 유래됐다. 현수막은 멀리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잘 띄어 시위 조직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곳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현수막이 사용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홍보나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선거철에는 후보자 홍보용 현수막이 거리를 도배한다. 하지만 현수막을 수거,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는 불,편법 현수막 철거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주말 대전 보문산 오거리에서 '공무수행'이란 문구가 선명한 형광조끼를 입고 불법 현수막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의 모습에서도 이들의 노고가 짐작이 간다. 모든 거리 홍보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따금씩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린 현수막들은 불법 현수막이란 얘기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후략> (발췌: 대전일보 2022. 9. 7. 19면) 1) 현수막이 사용된 유래를 알아보고 홍보 효과가 높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 <활동 2> 영혼 없는 현수막 정치, 이대로 둘 수 없다! 수량과 장소의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옥외 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게첨 기간만 15일로 제한했을 뿐,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다. 얼마든지 어디든지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법안 발의 당시부터 현수막 난립의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됐다. 법 시행 중인 지금에 와서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며,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을 위해서였을까? 관심은 잠시일 뿐, 되려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만 4,197건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곳곳에서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현수막이 걸린 가로등 전도로 차량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덕분에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 및 정치 활동을 폭넓게 허용할 목적이었을까? 물론 여야 정당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그런데 각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거리 곳곳에 내건 현수막 내용을 보면 귀한 정보도 없고, 기쁜 정책도 없고, 빛나는 비전도 없고, 특별한 감동도 없다. 서로에 대한 거친 표현과 원색적 비난으로 네거티브 구호 일색이다. 심지어 게시한 장소를 보면 예의도 없다. 아끼고 보존해야 할 보호수를 현수막 게시대로 전락시키고 있고, 교통안전과 보행 안전을 유지해야 할 횡단 구역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정당 정치인들이 '영혼 없는 현수막 정치'로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영혼 없는 정당 현수막'은 정치인들의 특권 의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민낯이기도 하다. 정당 활동 보장을 이유로 마음대로 장소와 수량 상관없이 정당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사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지정 게시대에만 게첨해야 한다. 가게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한 자영업자들, 동네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수수료를 냈거나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처지에서는 특권도 이런 특권이 없다. 환경 관련 문제도 빼놓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작된 현수막은 12만 8,000여 매라고 한다. 이를 한 줄로 이으면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작금의 상황과 내년 총선까지 난립할 현수막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현수막은 합성 섬유와 특수 용액 등으로 제작돼 재활용마저 어렵다. 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날로 증가하는 폐현수막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실로 걱정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불편을 초래한다면 과감히 바꿔내야 한다. 때마침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당 현수막에 제동을 걸 조례안이 발의되고 있다. 20~30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은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후략> (발췌: 전남일보 2023. 8. 18. 19면) 2-1) 수량과 장소의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옥외 광고물법이 시행된 후 현수막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는지 말해 보자. - 2-2) 정당 현수막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정당 현수막 관련 법안이 어떠한 가치를 우선하여 개선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활동 3> 선거 현수막 25%만 재활용, 나머진 온실가스, 다이옥신 된다 지자체는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 철거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선거 후 지자체가 관례적으로 치워 왔는데 선거가 아닌 기간에도 난립해 행정력 낭비가 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전 3개월 동안 집계된 전국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6,415건이었는데, 개정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만 4,197건으로 2.2배로 늘었다. 폐현수막은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하면 4kg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며 매립 시에는 잘 분해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마대 자루 또는 에코백으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환경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정당 폐현수막(9,220t)의 재활용률은 33.6%였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 2021년 재,보궐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2022년 8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선거 관련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24.8%로 떨어졌다. 정당에서 직접 철거한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 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선거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여야가 현수막으로 상호 비방전을 이어가면서 폐현수막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후략> (발췌: 중앙일보 2023. 6. 15. 05면) 3-1) 폐현수막이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환경에 끼치는 해악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3-2) 홍보 효과를 살리면서도 환경에 끼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수막의 새로운 재료를 선정해 보고 디자인을 구상해 보자. - <활동 4> 가치 없는 폐현수막에 가치를 더하는 스타트업-업사이클링 소재 은행 <전략> 업사이클링 소재 은행은 버려지는 소재를 모아 은행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미국에는 여러 ESG 스타트업이 있으며, 그들은 배너(현수막)를 유용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 한다. 레어폼(Rreform)이라는 회사는 광고판과 배너를 수거하여 가방, 백팩 및 액세서리로 만든다. 그린 그루기어(Green Guru Gear)라는 회사는 오래된 광고판과 배너를 이용하여 자전거 가방, 더플 백 및 지갑을 만든다. 배너백스(Banner Bags)라는 스타트업은 사용된 광고 배너를 이용하여 토트백, 지갑 및 백팩을 만든다. 리본러버(Reborn Rubber)라는 회사는 배너와 기타 고무 재료를 바닥재, 매트 및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한다. 프라이탁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세계적인 패션 회사이다. 이러한 스타트업은 폐기물을 유용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무수한 혁신적인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의 '업사이클링 소재 은행'은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모으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내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 개선과 시민 체험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교육 전문 업체로서 버려지는 양말목, 플라스틱 병뚜껑, 커피박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환경 교육 키트를 개발하였다. 현재 버려지는 현수막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대부분 소각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현실에 폐현수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우리가 잘하는 일을 접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폐현수막을 팔 토시, 앞치마, 에코백 등을 만들어 오고 있으며 현수막 환경 교육 키트를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업사이클링에 있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업사이클링 산업 자체의 비중이 작지만 정부와 기업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업사이클링 기업들이 더욱 노력한다면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가치 없는 선동에 사용되는 환경 파괴 현수막이 2주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이어질 만한 양으로 생산되고 있다. 친환경적 문화의 확산과 지속적 변화 행동을 실천하는 한국의 스타트업 업사이클링 소재 은행의 작은 날갯짓이 엄청난 친환경 태풍이 되어 전 세계를 구하는 '가치의 쓰나미'가 되어 주길 기도한다. (발췌: 스포츠경향 2023. 4. 6. 13면 ) 4-1)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디자인 업체, 그리고 소비자가 실천해야 할 일을 알아보자. - 4-2)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디자인해 보자. 또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 5. 참고 도서 소개 내가 재활용 수거함에 넣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베트남 농민의 집 마당에 쌓이고 있다 재활용, 친환경 로고가 가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관광지에서도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한 분리 배출법에 관심이 높아졌다. 음식물이 남지 않게 포장 용기를 깨끗이 씻어 버리는가 하면, PET, PP, PS, PVC 등 플라스틱 종류까지 살펴 분류하며 환경을 위해 애썼다는 작은 위안을 얻는다. 재활용 수거함에 잘 넣었으니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앞에서 치운 그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디로 갔을까? 재활용을 위해 애쓴 노고가 무색하게도, 당신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았다. 마치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버려진 쓰레기도 무한하게 가치 있는 물건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재활용 신화’를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산뜻한 재활용 로고에 가려진 세계는 매우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재활용 신화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는 ‘플라스틱 좀비’를 만들어 내는 중이다. 인류학자이자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저자는 ‘플라스틱 마을’로 불리는 베트남의 민 카이 마을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생애주기를 따라가며 재활용 신화의 진실을 추적했다. 친환경 정책과 재활용 산업의 모순, 쓰레기 식민주의로 인한 불평등의 실태를 담은 이 르포에 주목하라. 재활용 쓰레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기 위해 눈을 떠야 할 때가 왔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08720675)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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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5 17:55

[NIE]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환상의 짝꿍, 양수발전소

1. 주제 다가서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크다. 바람이 안 불거나 일조량이 적으면 제대로 된 에너지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변동성은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하는 길에서 꼭 보완해야 할 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소로 변환하여 필요할 때 전기로 쓰는 것이다. 그리고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남는 전기를 위치에너지로 변환하여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양수발전이 있다. 양수발전은 수십 년간 충분히 검증되었고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오늘은 양수발전에 주목해보자. 양수발전은 다른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남는 전력으로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까지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물을 흘려보내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다. 한동안 산림을 훼손하고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기피 시설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제 지원, 시설 공사에 따른 경제 효과가 기대를 모으면서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원자력발전소의 잉여 전력 해소 수단’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청정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재평가 덕분이다.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비상시 5분 내 전력 생산…전력 부족할 때 최고 대안” “양수발전소는 ‘간접 전기 저장장치’로 보면 됩니다. 비상 상황이나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3분 이내에 가동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무주양수발전소에서 만난 김성겸 주임은 양수발전의 구실에 대해 ‘전력 수급 5분 대기조’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발전용량 60만㎾ 규모의 무주양수발전소는 2997억 원을 들여 1988년 5월 공사를 시작해 1995년 2월에 1호기, 같은 해 4월에 2호기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 호남에서 유일한 양수발전소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잉여 전력을 이용해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흘려보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밸브만 열면 곧바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동 소요 시간’은 3∼5분에 불과하다. 복합화력발전이 30분∼1시간, 유연탄 화력발전이 4시간, 원자력발전이 24시간인 점에 견줘 기동력이 매우 뛰어난 셈이다. 무주양수발전소는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거나 전력소비가 많아 전력이 부족할 때 최대 7시 20분 동안 440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전북 86만가구 중 18만가구(20%)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자동으로 운전하는데, 지난해 10월 한달간 5만2352㎿h의 전기를 사용해 물을 퍼 올려 4만403㎿h의 전기를 생산했다. 평상시에 남는 전력 100을 투입해 비상시에 77을 뽑아 쓸 수 있는 셈이다. 양수발전은 국내 전체 발전용량의 3.2%(4.7GW)를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태양광·풍력 등에서 나온 잉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신재생 발전 확대를 위해선 필요한 시설이다. 국내에는 무주를 비롯해 경기 가평군 청평 양수발전소(2기 400㎿, 1980년 준공), 경남 밀양 삼랑진(2기 600㎿, 1985년 준공), 경남 산청(2기 700㎿, 2001년 준공), 강원 양양(4기 1천㎿, 2006년 준공), 경북 청송(2기 600㎿, 2006년 준공), 경북 예천(2기 800㎿, 2011년 준공) 등 전국 7곳에서 16기(4700㎿)를 운영하고 있다. 2030년에는 충북 영동(500㎿), 2032년 강원 홍천(600㎿), 2034년에는 경기 포천(700㎿)에 양수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양수발전의 가장 큰 구실은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용이다. 에너지 저장 규모나 안정성 면에서 지금까지 양수발전을 넘어서는 대안은 찾기 어렵다는 게 에너지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2011년 9월 늦더위로 인해 대규모 순환정전이 일어났을 때 전국 7개 양수발전소가 모두 가동했고 2014년 10월 영흥화력 5·6호기가 정지했을 때에도 비상 가동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 때 원전 안전이 우려되자 양수발전이 투입됐다. 2018년 7월24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경신했을 때 예비전력 36.4%가 양수발전이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0월 양수발전으로 3153GWh를 발전하는 등 연평균 3800G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고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22.1%(3만2800㎿)에서 2036년까지 45.3%(10만8300㎿)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양수발전 용량은 6500㎿로 늘려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한겨레 2024. 1. 9 > <읽기 자료2> “고층빌딩·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양수 설비 함께 놓는다면” 양수발전의 확보는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2023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화석연료 가격 급등과 최근 중동지역 분쟁을 겪으며 각국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 추세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의 30%에서 2030년 50%, 2050년 80%까지 늘어나게 된다. 2021년 기준 175GW(기가와트) 규모인 전세계 양수발전 용량은 2050년에는 325GW 규모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김은수 한국수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시에프아이(CFI: 탄소 없는 섬) 제주 달성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 양수발전 설비용량 1위인 중국(31.5GW)은 2030년까지 양수발전 용량을 120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발전소 30여기를 건설하고 있다. 미국(22.9GW)도 2030년 40GW, 2050년 150GW로 발전용량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이 목표인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양수발전소 2곳을 건설하고 있고 10개 이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영국도 웨일스 글린론위에서 폭탄 폐기처리장으로 쓰던 채석장 2곳을 활용해 30년 만에 신규 양수발전소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전세계 에너지저장장치의 92%를 차지하는 양수발전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효율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황태규 한국수력산업협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7월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수발전 활성화 방안’이란 논문에서 다양한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적·경제적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양수발전이 가장 싸고 완성도가 높다고 했다. 양수발전은 리튬이온 배터리나 납축전지, 바나듐 흐름 전지(VRFB), 압축공기 방식 등에 견줘 수명(50년)이 길고 장시간 운용이 가능한데다, 안전성과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점 또한 명확하다는 점이다. 산악지형과 산림 등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상하 고도차가 분명한 지형으로 입지가 제한되는 게 대표적이다. 건설 비용이 비싼 점, 공사 기간이 화석연료 발전에 견줘 길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댐의 재질과 형태를 다양화하고, 발전 규모를 소형화해 입지 제한을 극복해 나가는 게 양수발전 확대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실제 2021년 10월 미국 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국 산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가 주최한 ‘양수발전 촉진’ 공모전에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3월 미국 정부가 공개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상에 강철 자재를 엮어 댐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4~6개월로 줄이거나, 하천이 없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게 폐쇄형 조립식으로 댐을 만드는 방안, 터널 굴착기를 활용해 양수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안 등이 상을 받았다. 발전 설비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것도 송전 비용과 환경 훼손을 줄이는 방법이다. ‘재생·지속 가능 에너지 리뷰’ 2023년 11월치에 실린 ‘도시 지역의 초소형 수력발전 시스템 고찰’이란 논문은 대도시의 고층 건물 옥상에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어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같은 방식을 양수발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옥상에 대형 수조를 설치한 뒤 태양광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이용해 물을 끌어 올렸다가 필요할 때 아래로 내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다른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잉여 전기로 압축시켜 터빈을 돌리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산지가 많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양수발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양수발전은 하천 주위로 높은 산이 있어야 하는데 한반도는 대도시 주변에도 높은 산이 있어 유리하다”며 “특히 일조량이 많은 남부지방은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양수발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양수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선 산불이 났을 때는 소방용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공사용 임도를 임목 관리나 관광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양수발전의 ‘부대 효과’로 꼽는다. <출처 : 한겨레 2024. 1. 16> <읽기 자료3> “‘ESS보다 한 수 위’ 친환경 양수발전소로 지역경제 살린다” 양수발전소가 저탄소 시대와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수발전소는 태양광, 원자력 등 다른 전원의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에서는 지원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불러드린다는 점에서 기피 시설에서 선호시설로 거듭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월 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는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우리라나의 경우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이 기저발전 역할을 한다. 기저발전은 정비 기간외에는 하루 24시간 계속 발전기를 가동한다. 전력수요가 기저발전량을 초과하면 그에 따라 중유나 천연가스 등 생산단가가 비싼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전력수요가 적은 시점에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높아지면 송출하는 '전력 저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는 대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전력 저장 방식인 양수발전소가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양수 발전소는 높이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저수지를 두고, 전력이 남을 때에는 아래쪽 저수지에서 위쪽 저수지로 물을 퍼 올릴 수 있다. 퍼 올린 물은 전력이 필요할 때 발전에 사용된다. 다른 전원과 비교해도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최고 에너지 저장 설비로 꼽힌다. 이에 산업부는 10차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양수발전소를 포함했고,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합천), 한국중부발전(구례)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했다.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동서발전(곡성), 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통상 발전소는 세울 때마다 주민 반대·환경 문제 등을 앞세운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에 부딪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원주민은 이주해야 하고, 발전소 건설 과정에 환경파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수발전소는 상황이 다르다. 양수발전소 선정과정에서 지자체들은 유치전에 사활을 걸었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는 지역에는 50년간 수백억원이 지원된다. 발전소 건립에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등 수백억 원의 지역발전 지원금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해마다 12억 원의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장기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지역민 13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 발전소와 연계한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남 무주군에 설치·운영 중인 양수발전소에는 연간 홍보관 15만 명, 와인굴 20만 명, 상부 저수지에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4. 1. 9>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양수발전소를 왜 ‘전력 수급 5분 대기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수발전을 지금보다 얼마나 많이 늘리려고 하는지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양수발전 용량을 중국은 현재보다 2030년까지 약 ( )배, 미국은 2050년까지 약 ( )배 ▶ <읽기 자료3>을 읽고, 친환경 양수발전소가 어떻게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지 친구(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한수원에서 만든 ‘양수발전 홍보영상’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 양수발전의 원리를 좀 더 찾아봅시다.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옥상에 대형 수조를 설치한 뒤 태양광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이용해 물을 끌어 올렸다가 필요할 때 아래로 내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즉, 양수발전의 원리를 우리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어디가 좋을지 토의해 봅시다. 6. 학생 글 산이 많은 한국, 양수발전이 딱이다. 양수 발전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이 신재생에너지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지만, 양수 발전소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양수 발전소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수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양수 발전소의 발전 원리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잉여 전력을 이용해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 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흘려보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에 전력을 사용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났을 때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전이나 지진 등 급하게 전력이 필요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전원이 양수 발전소입니다. 또 가동 소요 시간도 3~5분 정도로 원자력 발전이 24시간, 석탄 화력 발전은 4기간인데 비해 매우 짧아 효율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형이 산이 많고 높아서 양수발전을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중국, 미국, 호주 등의 나라들처럼 양수발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 목표인데 양수 발전소를 10곳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저장’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양수발전, 미래를 대비해 더 늘립시다! 든든한 양수 발전소 기후 위기 시대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 파도 등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 전기가 많이 생산될 수도, 적게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수 발전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수 발전소를 사용하면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 그 남는 전기를 이용하여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 올린 다음, 전기가 부족할 때 저장되어 있던 물을 흘려보내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양수 발전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른 발전소가 정지했을 때나 자연재해, 폭염 등으로 전기가 부족해진 비상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중요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텐데 이에 따라 양수발전소의 비율도 늘려 좀 더 안정적인 전기 사용이 가능해지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검산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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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17:47

[NIE]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주제 다가서기 학교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 교육을 받거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법정 수업일수가 190일인 점을 생각하면 1년에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학교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 및 잘잘못을 따지며 다양한 논란이 발생한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이다. 교실 내 CCTV 설치는 이전부터 국민청원 등으로 꾸준히 주장됐는데 초상권 침해, 교육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최근 한 학부모가 아이의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녹음된 내용이 증거로 인정받아 유죄로 판결받는 사례가 있었다. 녹음 기록이 불법녹취에 해당함에도 교실에 폐쇄회로가 없었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어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우려, 범죄 예방 효과와 교육 활동의 지장 여부,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 분담 등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에 신중한 접근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작성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가 자신이 지내는 공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의견을 내는 힘을 길러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헤럴드경제 – 교사 아동학대 면책 추진에 등장한 “교실 내 CCTV”요구 ‣ 전북일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 중앙일보 - 사설경호까지 등장한 교실..."학생 지도활동 법적보호 필요"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교사 아동학대 면책 추진에 등장한 “교실 내 CCTV” 요구 교원의 생활지도시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학부모·시민단체들이 반대하며 “정당한 생활지도임을 입증하려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라”는 ‘맞불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중 특히 장애 아동을 둔 이들의 우려가 크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장애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의 정예현 회원은 “어린 자녀를 둔 양육자들은 아이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당한 것 같아도 상황에 대한 진술을 신빙성있게 하지 못할텐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양육자들은 고민이 더 깊어진다”고 전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장애 아동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아동학대 면책 조항이 법제화 된다는 점에 대해 “법 만능주의로 교육현장의 신뢰, 상식이 무너지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최근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일까지 겹치며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등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를 아이들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니, 교실마다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극단에는 CCTV라는 또 다른 극단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교실 내 CCTV는 교육계 갈등의 변곡점마다 등장하는 단골 주장이다. 전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운영할 때에는 장애 아동들이 이용하는 특수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이 10건 가량 올라왔다. 지난해 12월에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특수학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만큼 그만큼 자신이 당한 일을 조리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2023.05.24] <읽기자료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최근 대법원 동의 받지 않은 교실내 녹음에 대해 증거 불인정 판결 부모들 “아동학대 증거 필요하다” vs 교사들 “일부 교사로 인해 전체를 호도” 극소수의 사례로 인해 교육 현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와 유명 웹툰작가 아들의 '몰래 녹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학대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만이라도 증거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과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녹음활동이 교육현장의 교육권 위축 등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그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의 녹음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녹음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 "아이 학대 어떻게 증명하라고"...녹음 증거자료로 인정돼야 전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30대)는 “무턱대고 모든 학교 생활을 녹음한 것이 아닌,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한 녹음인데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B씨는 "부모가 볼땐 아이가 차별받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사들 '환영', 받아들여지면 교육현장에서 교권 위축 심화 커질 것 반대 20여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모 씨(50대·여)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녹음되고 있다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면서 “동의받지 않은 녹음을 증거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정상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곳으로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면 학교를 믿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1, 2심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녹음이라는 문제를 특정 학대 교사 한 명에 대입해 교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녹음 신중론, 법조계 "민사형태로도 가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녀를 맡길 때는 학교를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 학기가 되면 당장 아동을 교장실로 격리시킬 수 있는데 격리 과정에서 아동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더욱 많은 예산(관리자 문제 등)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의 추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정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정없이는 대한민국 교육에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공목적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리만을 따지는 형사보다는 민사소송 등에서도 녹음 활동이 인정될 소지와 사례도 있다"며 "단순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전북일보/김경서 기자/2024.1.21] <읽기자료 3> 사설경호까지 등장한 교실..."학생 지도활동 법적보호 필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다. 대부분 교사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혼자 대응한다. 지난해 7월 한국교총이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 발생 시 ‘혼자 해결’(32.7%)하거나 ‘참고 넘긴다’(19%)는 교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해지면서 교원단체나 교육청이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 신고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제공하고, 심한 경우 사설 경호 서비스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통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호 서비스를 실제 활용한 교원들이 있었고, 전화기 지원 사업은 올해 더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 교사들이 반대했던 교실 내 CCTV 설치 요구도 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는 “교내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교의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교권침해 등을 전담하고 있는 전수민 변호사는 “최근 수업 중 ‘바디캠’을 달아도 되냐는 교사들의 문의가 들어온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경호 서비스나 CCTV 설치보다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면서 교사의 생활지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시도의회와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몇 년 동안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교원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학교의 상황은) 조례의 영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희성 교사노조 부대변인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대척점에 두면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동안 교사들의 권한은 묶여버린 것”이라며 “아동학대법, 학교폭력 관련법들을 손 봐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부모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에 대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에는 학부모 등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 절차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지도 행위를 보장하고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이 현실화됐지만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노력은 철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그간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입법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법제화됐다. 하지만 교원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면책 조항(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보호 장치를 두는(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을 통과시키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교사의 96%, 학부모의 88%가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회와 논의해 조속히 입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교원단체도 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가 더 많은 소송에 휘말리고 학부모가 민감해지는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했다. [중앙일보/장윤서 기자/2023.07.25.]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를 읽고 ‘교실 내 CCTV’ 찬성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를 읽고 ‘교실 내 CCTV’ 반대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3) ‘교실 내 CCTV’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찾아 정리해보자.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교실 내 CCTV’찬반 의견 및 쟁점 1) 찬성 측 안전사고와 폭력 예방 등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 외부인 출입 감시 및 도난, 분실 사고 예방 1 교사의 부담 완화 및 학교 운영의 효율성 향상 2) 반대 측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우려 교사와 학생의 자유로운 소통과 교육 활동 방해 가능성 CCTV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 존재 3) 쟁점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여부 범죄 예방 효과와 교육 활동의 지장 여부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 분담 4) 결론 교실 CCTV 설치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존중을 고려하면서도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이 필수적임 5. 생각 정리하기 ◈ ‘교실 내 CCTV’설치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정하고 주장과 근거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시오. - / 동암고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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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0 17:28

[NIE]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 논란

1. 주제 다가서기 겨울방학, 잘 지내고 있나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 행복한가요? 10대 스마트폰 보유율이 95.9%로 60대(94.1%)보다 높게 나타나고, 스마트폰은 청소년들과 한몸(테크놀로지와 공생하는 하이브리드 세대)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폰을 둘러싼 교사-학생의 효용과 관리, 생활지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몇 십년 째 전쟁 중인데요. 2007년부터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가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런 권고가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지는 못했지요. 본 주제와 관련된 지난 달 인권위의 기사를 바탕으로 주장과 반론,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읽어본 후 각자 학교 현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문제점과 실제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중앙일보 24.01.08 "휴대전화 수거 말라" 인권위 권고, 교장 43%는 거부했다 ‣ 오마이뉴스 24.01.24 교실서 스마트폰 수거 말라? 인권위, 학교 현실 너무 모른다 ‣ 오마이뉴스 24.01.27 학생 휴대전화 압수하면 그만?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 ‣ 오마이뉴스 24.01.29 '인권위 권고 안 따르는 학교' 그 지적은 백번 옳다, 하지만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 1> "휴대전화 수거 말라" 인권위 권고, 교장 43%는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경남 소재 A고등학교 한 재학생이 “수업 전 휴대전화 강제 제출을 명시한 학칙은 인권 침해”라고 진정한 데 대해 해당 고등학교에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8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 산하 아동권리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학칙 56건에 대해 이같은 취지로 시정 권고했지만 불수용이 24건(43%), 수용은 17건(30%), 일부 수용 15건(27%)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연간 인권위 권고 불수용률(11%)보다 4배가량 높은 것이다. 인권위 측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정당성이 인정되나, 그 이외 시간까지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건 학생의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4.01.08. 이영근,오삼권 기자) <읽기 자료 2> 교실서 스마트폰 수거 말라? 인권위, 학교 현실 너무 모른다 [주장] 이미 선 넘은 금단현상... '수거 교칙' 개정 권고는 탁상공론 학생 생활지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스마트폰. 이미 자율적 통제 단계를 넘어섰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징벌은 스마트폰을 일정 기간 압수하는 것이다. 심지어 식욕마저 사라진다며 금단 현상을 토로하기도. 압수당하면 분실 신고하고 부모님을 졸라 새것을 장만하기도 한다. 한 교사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 교육도 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소란스러울 때 스마트폰만 손에 쥐여주면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진다. 북적북적해야 할 학교 축제도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진다. 학생자치회에서 스마트폰 수거를 축제의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건 그래서다. 체육대회의 풍경도 180도 달라졌다. 다양한 종목을 도입해봐도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역정을 내기도 한다. 그들에게 학교 축제나 체육대회는 거리낌 없이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해방의 날'인 셈이다. -스스로 통제하게 교육해라? 현실 모르는 이야기 인권위는 스마트폰이 학교 교육을 형해화하는 현실을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스마트폰을 강제로 수거하기보다 스스로 통제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에선 '공자님 말씀'일 뿐이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은 필수 과정이지만 교육적 효과는 미미하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콘텐츠의 질이 낮아서가 결코 아니다. 과의존상태에서 아이들 상당수는 예방 교육이 먹힐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고 본다. 학교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 강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다. 당장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상태에서 교육은 불가하다. 단언컨대, 교육이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재미를 주지 못하는 한 백약이 무효다. 스마트폰의 재미에 빠져버린 아이들은 '심심함'을 못 견뎌 한다. 읽을거리가 있고, 교실 밖 공용 공간엔 악기도 있고, 바둑과 큐브, 체스 같은 놀거리도 있지만, 스마트폰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수업하자고 하면, 유튜브처럼 재미있게 수업해 달라 대꾸하기 일쑤고. 옆 짝꿍도 투명 인간 신세다. 믿기 힘들 테지만, 교실 안에서 짝꿍끼리도 SNS로 대화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다 스마트폰을 끄도록 하면, 바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잔다. 오죽하면, 교사들이 '잡무'를 자청하겠는가. 매일 조회와 종례 때 스마트폰을 일괄 수합, 분출하는 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분실하거나 파손이라도 될라치면 변상해야 하는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이어가는 건 학교에서만이라도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규제 카드 꺼낸 다른 나라들 유네스코는 전세계 200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4개 중 1개 국가 꼴로 법이나 지침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지난 2015년부터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8세 이하 청소년도 장시간 사용 제한법을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2018년 15세 이하 중학생까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최근 중국에서도 18세 미만의 폰 사용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네덜란드는 내년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자발적 금지 정책을, 방글라데시는 학생과 교사 모두 휴대전화의 교실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4.01.24. 서부원기자) <읽기 자료 3> 학생 휴대전화 압수하면 그만?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 [반론] 인권위 권고 무시하면서 학생에게 교칙 강요, 맞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압수)와 사용에 관한 숱한 권고는 한결 같았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압수)하지 말고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 시간 등의 사용 여부를 학교 구성원이 논의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교칙 안 따르면 벌점-징계... 정상적인 교육일까 인권위는 정말 휴대전화를 둘러싼 학교 현실을 모를까. 10여 년 이상 학생 휴대전화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수십 건에 이른다. 휴대전화 관련한 학교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게 인권위이다. 법률과 조례의 부정과 거부에 버금가는 일이다. 학교는 법률과 조례,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마음껏 어기면서 학생한테는 휴대전화 수거(압수) 교칙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주거나 징계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일까. 학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금지-압수-강제하면 그만?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학교는 인권위가 강제력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가기관의 권고를 무시했다. 또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라고 했는데, 이를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로 왜곡했다. 부산의 한 중학교는 ①면학 분위기 조성 ②사이버 범죄 예방 ③교권 보호 ④학생의 자율 관리 역량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규제도 교육 수단이라며 불수용 하기도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를 전면 제한하면 이 4가지가 해결된다는 것일까. 특히 "④학생의 자율 관리 역량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규제도 교육 수단"이라는 학교 측 주장은 낯 뜨겁다. 학교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인권위 권고 불수용과 인권위가 학교 현실을 모른다는 학교 측을 옹호하는 기사에는 학생에 대한 권리(인권) 의식 결여와 부재, 방향 잃은 시민교육의 갈짓자 걸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교육은 금지 아닌 '가능하게' 하는 것 학교 축제와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이 스마트 폰에 몰입해 참여하지 않는 몇몇 학생도 있다. 하지만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고,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보지 못했나? 학급 단체톡(반톡)을 이용해 시간표 변경, 교실 이동 등의 긴급 전달사항을 실시간 소통하는 일도 휴대전화 소지 금지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학교는 금지하고 처벌만 했다. 교육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는 이미 한 몸이다. 그들은 다른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20세기에 태어난 교사들은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학생들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생들은 나날이 더 많은 장소와 사례에서 테크놀로지와 공생하는 강력한 하이브리드형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마크 프랜스키 Marc Prensky,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온다>, 122쪽, 한문화, 2023년 (출처: 오마이뉴스 24.01.27 임정훈기자) <읽기 자료 4> '인권위 권고 안 따르는 학교' 그 지적은 백번옳다, 하지만 [주장] <학생 휴대전화 압수하면 그만?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에 대한 재반론. '금지는 교육이 아니'라는 요지에 100%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스마트폰(이후 폰)만큼은 통제가 필요하다.' 인권위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것도 인권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폰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뜻이다. 학교 일과 중 폰 소지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는 문제 제기였다. 처음엔 아이들의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리라 여겼다. 불과 몇 해 만에 폰의 무분별한 사용이 생활지도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다. 온갖 무리수를 써봤지만 허사였다. 솔선수범하기 위해 교사들도 교무실에서만 한정해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을 정도였다. 일단 폰만 손에 쥐면, 아이들은 '파블로프의 개'가 됐다. 잘 알고 있다. 교육은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임을. 폰 중독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건 10년도 훌쩍 넘었고 학교에서도 줄곧 강조돼 왔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이 모양 이 꼴'이다.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걸까. 반론을 제기하신 기자님께서도 학교 일상을 흔드는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선 동의하시리라 본다. 어쩌면 우리는 교육적이고도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동지'로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지적은 이해하지만... 현실은 너무 절박하다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은 제한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은 물론, 청소 시간에도 폰 화면에 죄다 코를 박고 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책상 속에 몰래 넣어두고 SNS를 하거나 게임을 즐기다 적발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수업 중 폰을 만지작거리는 아이는 소수이지만, 그로 인해 수업이 끊기고 친구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아이도 있다. 교사마다 쉼 없이 지도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일쑤. 결국 몇 해 전 등교할 때 수거하고 하교할 때 분출하는 '강제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따라 학생회와 학부모 대표 등과 찬반 토론을 벌여, 힘겹게 합의를 이뤄냈다. 학교가 인권위 권고는 무시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칙을 따르라는 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은 옳다. 학생회에서 스마트폰의 강제 수거에 반대 목소리가 컸던 건 맞고, 아이들에게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을러대는건 분명 반교육적 행태다. 이를 '학교의 폭력과 횡포'라고 질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강제 수거가 법 위반이고, 급변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교사의 무능이라 할지라도 잠시 멈춰 세워야 할 만큼 현실이 절박하다. 폰 문제만큼은 예외 삼아 주시길 감히 청한다. 하지만 폰 소지 제한을 두고 학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을 파괴하는 사례로 적시한 건 견강부회다. 개인적으론, 폰이 되레 민주시민교육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 생각한다. 즐거움을 주는 일일지언정 SNS를 통해 악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탓이다. 드물게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한 사례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은 훨씬 편리해졌지만 폰이 없어서는 안 될 소통의 창구인 건 맞다. 단톡방에 교과별 과제와 공지 사항 등이 안내되고, 의견 취합을 위한 설문 조사 등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개별 상담 때도 종종 다리 역할을 해준다. 편리할뿐더러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해 긴급한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부작용이 있다. 담임교사와 마주하는 조회나 종례 때 경청하는 모습이 현저히 떨어진다. 설령 단톡방 소통이 보편화했다고해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소지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전달 사항은 직접 만나서 건네면 되고, 그게 훨씬 교육적이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카톡을 상용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은 더더욱 스마트폰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끝으로, 마크 프랜스키의 책 <세상에 없던 아이들>에서 인용한 반론에 대한 의견을 덧붙인다. 지금 아이들을 과거 자신의 학생 시절 아이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없다. 다만, '테크놀로지와 공생하는 강력한 하이브리드형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인간적일' 것 같지 않아 두려울 따름이다. 아이들이 공생할 건 기술이 아닌 인간이며, 자신의 즐거움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본령이며, 교사의 몫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세상은 훨씬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행복해졌는지 물었을 때 주저 없이 그렇다고 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는 아이들에게도 유효한 질문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4.01.24. 서부원기자) 4.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경남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내용(1)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2)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1) (2) *기본활동2) <읽기자료1>을 읽고, 2022년보다 4배나 많은 학교에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 써 보세요 - *기본활동3) <읽기자료2>에는, 인권위가 학교의 현실을 너무나 모른다고 주장(1)하지요.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 교육도 할 수 없다' (2)라는 한 교사의 말이 인용되어 있지요? (1)을 바탕으로 (2)의 뜻을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4) <읽기자료2>와 <읽기자료4>를 읽고 ‘형해화’, ‘디지털디톡스’, ‘파블로프의 개’에 대해 검색한 후 그 뜻을 써 보세요 1) 형해화: 2) 디지털디톡스: 3) 파블로프의 개: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은 <읽기자료2>에 대한 반론이에요. 반론의 내용을 한 가지 이상 써 보세요. - 기본활동6) <읽기자료4>는 <읽기자료3>의 반론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폰 문제만큼은 예외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 써 보세요. - 6. 생각 키우기 ■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온다] 마크 프렌스키 저자(글) · 허성심 번역/ 한문화/ 2023년 05월 15일 7. 생각 더하기 ◈ ‘등교 후 후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한 논란에 대한 주장과 반론, 반론에 대한 재반론 글을 잘 읽어보았나요? 관련 주제에 대한 해외사레도 알게 되었나요? <읽기자료4> 재반론 글 뒷 부분에서 기자는 '테크놀로지와 공생하는 강력한 하이브리드형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인간적일' 것 같지 않아 두려울 따름이다.라고 마무리하지요. 읽기 자료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토론해보면 어떨까요? 토론 후엔 한 편의 에세이로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연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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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3 17:47

[NIE] 문화재 방재의 날

1.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경복궁 담장이 훼손된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지난 2008년 숭례문이 방화된 사건에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월 10일은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안전 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국보 숭례문 화재 사건의 교훈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날짜를 숭례문 화재일인 2월 10일로 정하였고, 2011년부터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곧 다가올 2월 10일 문화재 방재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1월 10일 그라피티와 반달리즘 ‣ 동아일보 2024년 1월 5일 ‘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 1억, 범인에 청구” ‣ 파이낸셜 뉴스 2024년 1월 5일 경복궁 이어 울산도 ‘낙서 테러’…그라인더로 하루만에 제거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그라피티와 반달리즘 2011년 G20 정상회의를 홍보하는 공식 포스터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두 명 작가가 그려 넣은 쥐 그림 때문이었다. 이들은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양형 이유였다. 2년쯤 뒤, 서울과 인천의 지하철이 외국 ‘그라피티(graffiti, 건물의 벽 등에 마치 낙서처럼 긁거나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작가들의 습격을 받았다. 지하철이나 열차에 그림을 그려 넣는 ‘트레인 바밍(Train bombing)’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수많은 그라피티 작가들이 활동했던 외국 지하철은 이미 포화상태였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은’ 한국의 지하철은 그만큼 매력적인 ‘캔버스’였다. 지하철에 그림을 그려넣기 위해 외국 작가들이 지하철의 환풍구를 뜯어내고 침입하자 이를 막지 못한 한국 지하철의 허술한 보안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지만, 이를 계기로 국내에도 그라피티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라피티는 일반적인 벽화와는 영역이 다르다. 그라피티 대부분은 허락받지 않은 작업이다. 신분을 숨기고 도시의 공공장소를 찾아다니며 자신만의 언어로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는 그라피티 작가들의 작품은 일종의 ‘예술이 된 낙서’다. 그라피티로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작가는 영국의 영화감독이기도 한 뱅크시다. ‘얼굴 없는 거리 예술가’로 알려진 그의 작업 역시 대부분 위법(?)이다. 그러나 권력과 제도에 저항하며 시의성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자유롭고 도발적인 언어로 담아내는 그의 그라피티는 독창적인 예술의 영역을 구축했다. 이제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시장에서는 그의 작품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도둑 전시로 습격받은 미술관조차 그의 작품을 영구 소장하겠다고 결정할 정도다. 런던에서는 뱅크시가 그린 그라피티를 돌아보는 투어까지 생겨났다. 지난 연말, 경복궁 담장이 낙서로 훼손됐다. 낙서범들은 어이없게도 SNS로 범행 지시를 주고받은 10대들이다. 이틀 뒤에는 경복궁 다른 쪽 담장을 낙서로 훼손하는 모방 범행이 이어졌다. 이 낙서범은 자신의 낙서에 예술행위를 운운했단다. 미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은 그라피티에 대한 왜곡이다. 놀라운 것은 경복궁을 비롯한 여러 궁궐 곳곳이 이미 낙서로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반달리즘(vandalism)은 문화유산이나 공공예술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다. 인류 역사상 반달리즘의 뿌리는 깊다. 그 대부분이 인간의 무지와 욕심에서 비롯된 약탈과 파괴다. 둘러보면 여전히 반달리즘의 폐해가 많다. 그라피티를 내세운 반달리즘도 적지 않다.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 절실해졋다. <출처 : 전북일보 2024-1-10> <읽기자료 2> ‘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 1억, 범인에 청구” 지난달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19일만에 응급복구를 마치고 4일 공개됐다. 복구에 투입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문화재청이 범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과 같은 악의적인 훼손 행위에 대해 엄청 대응하겠다”며 “(경복궁 담장을 낙서로 훼손한 범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문화재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문화유산을 낙서로 훼손한 자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복구 비용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이는 2020년 6월 이 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담장 복구 비용은 약 1억 원으로 추산된다.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장비 임차료(946만 원)와 방진복을 비롯한 소모품 비용(1207만 원)까지 재료비만 2153만 원이 들었다. 복구 과정에 투입된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직영보수단 직원 234명(연인원)의 인건비는 약 8000만원이다. 향후 석재 표면을 점검하고 색을 맞추는 2차 복구 작업까지 더하면 실제 복구 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재계에선 그동안 낙서 등 오염 훼손에 대한 문화재 예방 관리가 취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전국의 지정 문화유산에 대해 낙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사건 전까지 낙서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파악하는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종훈 문화재청 보존정책국장은 “이전까지 문화유산의 보호대책이 방화나 실화로부터 목조 건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낙서 등 오염물에 의한 훼손은 문화유산 관리의 중점사항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규호 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 교수는 “그동안 문화유산 관리체계는 ‘수리’위주로 사건이 터져야 방지 대책을 세우는 식이었다”며 “훼손 사건이 추가로 벌어지기 전에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주변으로 연내 폐쇄회로(CC)TV 20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내년까지 4대 궁궐과 종묘, 사직단에 총 11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3-1-5> <읽기자료 3> 경복궁 이어 울산도 ‘낙서 테러’…그라인더로 하루만에 제거 국가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울산 대왕암공원 해안가 암석에 페인트 낙서가 발견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복궁 담장 낙서와 달리 하루 만에 낙서를 모두 제거해 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울산 동구청에 따르면 울산 최대 관광명소인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일명 ‘락카’로 칠해진 낙서가 발견된 것은 전날 오전이다. 누군가 대왕암공원의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바다남’이라는 세 글자를 써놓았다. 바위는 일반인이 흔히 지나가는 길과는 떨어져 있지만, 공원 전망대에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울산 동구청의 제거 작업으로 낙서가 모두 지워진 상태다. 제거 작업은 생각보다 손쉽게 끝이 났다. 발견 당일 오전에 모두 낙서가 제거됐다. 낙서는 래커(Lacquer)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 약품으로 지우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울산 동구가 선택한 것은 그라인더로 낙서된 부분을 갈아내는 방법이었다.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이 19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낙서의 규모나 피해 정도를 따져볼 때 경복궁과 울산 대왕암공원의 낙서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다만 울산 대왕암공원은 현재 울산시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추진 중인 지질 명소 중 한 곳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의 훼손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낙서가 이뤄진 곳은 바위를 칼로 베어 놓은 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대왕암 차별침식지형’이라고 불린다. 중생대 백악기말 생성된 반상화강암이다. ‘방어진화강암’이라는 고유 명칭이 붙어있는 중요 지질 자료이다. 전문가들은 특이성, 대표성, 다양성 등이 뛰어나 우수한 지질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해 낙서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24-1-5>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그라피티(graffiti)’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그라피티로 이름을 널리 알린 작가에 대한 설명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경복궁을 훼손한 범인들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경복궁 훼손 이후 문화재청의 대책은 어떠한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울산 대왕암공원에서 훼손된 것과 피해 상황을 찾아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문화재 방재의 날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문화재 관리에서 미흡하게 다뤄졌던 문화재 방재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문화재청은 방재 시설과 24시간 예방‧감시 체계,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의 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2월 전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화재와 재난‧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규정과 ‘문화재 방재의 날’ 지정 규정이 신설되었다. 문화재 방재의 날 전후로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산림청과 같은 유관기관 및 문화재 관계자 등과 함께 문화재 현장에서 화재 등 재난 대응훈련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17.3.21. 벌률 제14640호).이다.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에서 보물 또는 국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반달리즘(vandalism) 문화유산이나 예술, 공공시설, 자연경관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화유산이나 예술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넓게는 낙서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공공시설의 외관이나 자연 경관 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반달리즘이라는 말은 고대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Vandals)에서 비롯되었다. 폴란드 남쪽에 살던 반달족은 민족대이동의 시기에 남하하여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5세기에는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그곳에 반달왕국을 세웠다. 그리고 455년에는 로마를 침공했다. 반달족은 일찍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선언된 아리우스파를 신봉하고 있어서 로마 가톨릭과는 대립하고 있었다. 중세 기독교 교리체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북아프리카 히포(Hippo)의 주교로 있을 때 반달족의 침공을 직접 겪었는데, 이 일은 반달족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로마를 침공한 반달족은 문화 파괴자이자 약탈자로 인식되었고, 고대 로마의 문화를 이상화했던 르네상스 이후 이러한 인식은 더욱 확산되었다. 하지만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반달족이 로마를 점령했을 때 파괴와 약탈 행위가 유독 심하게 자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반달족은 중세 이후 고대 로마 문명을 파괴하고 약탈한 자들로 여겨졌다. 반달리즘이라는 용어는 1794년 프랑스 블루아(Blois)의 주교인 투르 앙리 그레구아(Henri Grégoire)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프랑스 혁명 당시 군중들이 가톨릭교회의 건축물과 예술품을 파괴한 행위를 반달족의 로마 침략에 비유하면서 반달리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말이 유럽 전역에 널리 퍼지면서 반달리즘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출처] 두산백과 6. 생각 더하기 ◈ 문화재 방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쓰시오. - ◈ 경복궁 담장 훼손과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쓰시오. - ◈ 그라피티(graffiti)가 예술이라는 의견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정리하시오. - /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임동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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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6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