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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이 올해도 전국 평균 수치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은 16.1%로, 환자 195명의 심장이 다시 뛰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은 지난 2022년 8.6%에서 2023년 10.8%, 2024년 14.7%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이에 더해 전북소방본부는 병원 전 단계 심정지 대응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도내 자발순환회복률을 전국 평균(11.6%)를 크게 웃도는 16.1%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먼저 전북소방본부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심정지 신고 접수 즉시 119종합상황실에서 최초 목격자에게 심폐 소생술을 지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했다. 또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소생술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심정지 현장에 구급차 2대와 펌뷸런스 1대를 동시에 출동시키는 다중출동체계를 구축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의료 지도를 받는 스마트 의료 지도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생명 존중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심정지 환자 소생을 위해 구급대원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구급장비를 확충해 자발순환회복률을 높여가겠다”며 “도민들이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면 119에 신고 후 상황실의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향년 73세. 사진은 2024년 4월 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던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4·10 총선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베트남에서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장례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장례의식이다. 민주평통은 유족, 정부·정당과 협의를 거쳐 고인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위해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장례 절차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오후 숨을 거뒀다.
전주농협 노조가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직위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횡령이나 물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 주장하나, 조합장 개인 재판으로 받은 벌금과 변호사비를 조합 직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법원의 판단으로 임 조합장의 죄가 드러났지만, 그 죄질에 비해 법원의 선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노동조합을 불법 탄압하고 농협 돈을 횡령하는 등 전주농협 조합장의 비리는 당장 법정 구속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은 당초 구형대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즉시 항소해 법의 준엄함을 알려야 한다”며 “전주농협 이사회는 당장 조합장직을 정지시키고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조합원 제명을 결의하라”고 요구했다. 김문경 기자
겨울철 만성적인 혈액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혈액원이 최근 유행 중인 ‘두바이 쫀득쿠키(이하 두쫀쿠)’ 지급 이벤트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23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헌혈의집 전북대한옥센터 대기실은 헌혈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로 붐볐다. 모든 헌혈대에는 이미 헌혈자들이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 역시 헌혈 대기자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이날 관할 헌혈의집 7곳에서 헌혈자 대상 두쫀쿠 증정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벤트를 통해 각 센터별로 10~30개, 총 200개의 쿠키가 헌혈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됐다. 이곳에서 400회 가까운 헌혈을 진행한 한모(67)씨는 “꽤 오랜 기간 이곳에서 헌혈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헌혈을 하러 온 것은 꽤 오랜만이다”며 “많은 분이 헌혈에 동참해 주시는 것을 보니 뿌듯하고 기쁘다”고 웃었다. 헌혈을 위해 기다리던 시민들은 두쫀쿠 지급 이벤트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장미경(24)씨는 “전날 SNS와 적십자사의 문자를 통해서 두쫀쿠 지급 벤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침에 오픈런까지 해야 할 정도로 요즘 두쫀쿠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좋은 일도 하고 두쫀쿠도 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는 겨울철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계획됐다. 23일 0시 기준 전북 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0일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 23일 전북 혈액 보유량인 4.4일과 비교해도 더욱 적은 수치다. 혈액형별 보유량을 살펴보면 O형이 3.6일분 A형은 2.8일분, AB형 2.4일분 등으로 적정 보유량에 크게 미달하고 있었고, 비교적 상황이 좋은 B형 역시 4.8일분에 그쳤다. 겨울철의 경우 주요 헌혈 연령층인 학생들의 헌혈이 방학 기간 줄어들면서 만성적인 혈액 부족에 시달려 왔다. 아울러 헌혈 기념품 중 가장 인기가 높던 영화관람권이 사업자 선정 관련 문제로 사라진 것이 헌혈자 감소에 더욱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간호사들은 두쫀쿠 지급 이벤트가 혈액 수급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한옥센터 김모 간호사는 “학기 중에는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지만, 방학 기간에는 아무래도 헌혈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말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이벤트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두쫀쿠 지급 이벤트를 통해 이날 전주권 헌혈의집 예약 헌혈은 평균보다 2.2배 이상 증가했으며, 효자센터와 고사동센터는 4배 이상 예약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혈액원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뜨거운 관심에 비해 오늘 준비한 두쫀쿠 수량이 부족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벤트 관련 수치 분석을 통해 향후 추가 이벤트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과 홍보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육군 제35보병사단이 혹한기 전술훈련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을 통해 35사단은 전·평시 통합방위작전 수행의 태세·능력·의지 확장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은 조건 속에서 종합적인 임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35사단은 훈련기간 중 대해상 침투작전, 대륙지역 침투대비 작전, 봉쇄선/탐색격멸 작전, 대량사상자 관리 등 다양한 상황을 조성해 훈련했다. 또한 해군 및 공군은 물론,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했다. 35사단 관계자는 “혹한은 전투력을 검증하는 가장 현실적인 조건”이라며 “새로운 도전과제를 통해 전투력을 더 격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SRF) 사용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전주시의 사용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 1-2 행정부(부장판사 임현준)는 22일 천일제지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사용허가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0월 전주시가 천일제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천일제지의 SRF 발전시설 건축은 2023년 8월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을 이유로 불허됐으나, 관련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승소하며 2024년 2월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환경운동연합, SRF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전북의 SRF 사용량은 전국 최대 규모로 17개 시도 중 2위”라면서 “대기 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권을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주시는 2024년 10월 천일제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가 사유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에 대한 주민 수용성 미검증, 허가 신청서상 시설 소재지와 건축허가 위치의 차이, 주변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자 천일제지 측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건축이 절차적 문제 없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이미 큰 금액의 재원이 투입됐다며 2024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천일제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는 ‘2024년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주시가 주장한 불허가 사유 중 주민 수용성 미검증 부분이나 소재지와 건축허가 위치의 차이 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기된 운영계획서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수용성 미검증 부분은 인정될 수 없다”며 “사용시설 소재지와 건축허가가 수리된 위치가 다르기는 하나 이는 보완을 요구할 부분이지 처분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운영계획서 관련 지적 중 흡수에 의한 시설의 약품 사용량 계산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는 부분은 실제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보인다”며 “거부 사유에 관한 보완이나 해결이 없이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 진흥국 SRF 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판결은 전주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한 중대 결정”이라며 “천일제지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각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전주시 지역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오랜 투쟁과 연대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기업의 이익을 이유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천일제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의료기관 10곳을 분석한 노로바이러스 표본감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도내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2026년 1월 첫째 주 12명에서 둘째 주 2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월 첫째 주 3명, 둘째 주 10명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였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의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1월 둘째 주 548명으로 최근 5년(2021~2026년) 사이 최고 수준의 발생량을 기록했다. 전체 감염 환자 중 0~6세 영유아의 비율이 39.6%로 높은 상황이기도 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매년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8시간 내로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다. 주요 감염 원인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어패류 등 음식물 섭취지만, 사람 간의 전파나 환자 분비물에 의한 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급식소 조리사의 손이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60도의 환경에도 버틸 수 있고,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가능할 정도로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가 확인된 사례 102건 중 63건(61.8%)이 사람 간 전파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렇듯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강한 만큼,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외출 후나 식사 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며,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은 중심 온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는 등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고, 물도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다. 아울러 칼과 도마는 반드시 소독하고 채소용, 고기용, 생선용 등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48시간 이상 등교와 출근을 자제하고, 감염증 환자와는 공간을 구분해서 생활해야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사용한 물건을 락스 희석액(락스 1 : 물 39 비율) 등으로 소독하고, 용변 후에는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공동 급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손 위생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오상민 전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굴과 같은 매개체는 잘 익혀 먹어야 한다”며 “특히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증상이 있는 조리 종사자와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호전 48시간 후까지 근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전북 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전북희망나눔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통합지원법’ 준비(실적, 기반조성, 사업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18개 광역시도 중 전북은 16위로, 전체 평균 준비 정도가 61.4%에 그치고 있다. 도내 다수 기초지자체의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인 것.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통합돌봄은 더 이상 시범이나 권고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라며 “도내 14개 시군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전담 조직‧인력 미비, 신청발굴‧서비스연계 미비 등 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은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단순한 준비 부족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 회피이자 실행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야 할 필수 돌봄 행정”이라며 “조례 제정,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역 자원 연계는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준비 중’이라는 말로 넘기는 것은 돌봄이 절실한 주민들의 권리와 최소한의 삶을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핵심 정책으로 인식 △전담 기구‧인력 즉각 구축 △대상자 발굴‧서비스 연계 시행 △법 시행 전 준비 현황‧이행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재단은 또 “기초자치단체는 통합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통합돌봄이 ‘무늬만 통합돌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의 누군가에게는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고, 행정이 움직여서 지역사회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결단 하나, 실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디고 내일의 희망을 품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전북 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18만 48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등록자 9만 2416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는 3만 6388명, 2024년에는 3만 1364명, 2025년에는 2만 465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도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역시 2022년 1097명에서 2025년 5265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향서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행, 도입 8년 만에 전국적으로 320만 명 이상이 등록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 기관과 의료기관 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적으로 약 1300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도내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의향서를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나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치료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자리를 잡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 가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구할 가족이 없어 연명의료가 계속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대리인으로서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전북 지역에서는 306건의 난방기구 관련 화재가 발생해 17명이 다치고 총 15억 2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85건, 2023년 75건, 2024년 68건, 2025년 78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주로 화목난로와 보일러, 전기히터‧스토브,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다가 불이 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던 화재는 총 179건으로, 전체 난방기구 관련 화재 중 58.5%를 차지했다. 주로 불씨나 화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기기 사용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설치 시 부주의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12일 부안군 상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목난로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당시 불은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건물이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무주군 설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 92㎡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6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난방기구 사용 시 문어발(멀티탭) 콘센트, 불씨 취급 부주의, 가연물 화원 근접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문어발 콘센트의 경우 허용되는 전력을 초과해 연결하는 경우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력 사용량이 큰 개인 난로, 히터 등 난방기구는 문어발 콘센트에 연결 시 허용 전력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 또한 화목 보일러와 난로 등 사용 후 생긴 재는 철제 보관함 등 번지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처리해야 하며, 난방기구 주변에는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연통이 오래되거나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주기적인 청소와 점검이 필요하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온 하강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난방용품은 사용 전 점검하고, 화재 시에는 물을 뿌리기보다 전원을 먼저 차단한 뒤 침착하게 대응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죗값에 비해 특검의 구형이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판결이 선고된 16일 오후 3시께 전주역. 역사 내부 시민들의 시선은 고객 대기실과 대합실 등에 설치된 텔레비전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다. 복도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시민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날 시민들이 지켜본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중 첫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시민은 “구형이 10년이었나”고 말하며 구형량을 확인했고, 또 다른 시민은 뉴스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 화면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 판결을 보며 기다리던 시민들은 재판부의 5년 형 선고가 나온 뒤에야 자리를 떠났다. 전주역 인근에서 만난 이모씨(60대)는 “구형을 10년을 하면 판결은 5년, 길어야 6년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구형량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싶다”며 “남아있는 재판들은 죗값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모(30대)씨는 “계엄 이후 오늘 첫 판결까지 약 400일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라고 생각해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다음 달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문경 기자
현직 군인이 유리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16일 육군항공사령부에 따르면 육군항공사령부 70항공정비대대 정오복(44) 소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주택가 골목을 지나던 중, 2층 높이의 주택 외벽에 불안하게 거치된 유리문이 바람으로 인해 시민을 향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정 소령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시민을 밀쳐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떨어지는 유리문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당시 정 소령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머리에 창상봉합술을 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피한 시민은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소령은 해당 구체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도움을 받았던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려 당사자를 수소문했다. 당시 시민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 말고는 몰랐다고 한다. 이에 육군항공사령부는 사연의 주인공을 수소문했고, 정 소령임을 확인한 뒤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자세를 높이 평가해 사령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오복 소령은 “군인의 책임은 부대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복무해 왔다”며 “당시에는 내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으며, 눈앞의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북 정치권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와 지역 재배치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는 전북 농산촌 주민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에서 수도권 일극 집중 전력 정책을 흔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과 국정과제, 국정 간담회와 업무보고, 신년사까지 자원과 기회의 배분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능 분담과 동반성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 문제”라며 “반도체 산업 기능 분담을 하려면 용인이 아니라 호남권 내 전남과 전북의 기능 분담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전남과 연대해 송전탑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과 RE100 선점 등 실익을 챙길 수 있는 ‘호남권 반도체 축’을 담당하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원하는 것은 기업 선택권 존중이 아니라 지방 이전과 유치이며, 송전탑 최적 배치가 아니라 전북의 산하를 지키기 위한 전면 백지화”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 노동 단체가 잇따르는 이주 노동자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돼지 농장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완주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질식 사고가 있을 때도 고용노동부에 안전 점검 실태 조사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에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에 또 전북 지역 돼지 농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일하다 추락해 뇌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돼지농장 산업재해와 인권 침해는 관계기관의 침묵과 방조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 농장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안전 실태 특별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4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천막 가림막 보수를 위해 배관을 타고 올라갔던 근로자 A씨(50대‧태국 국적)가 3m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해당 농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 노동단체가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실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의 핵심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120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가나 아에 박탈되고 있다”며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도법은 하청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인데,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그 성과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원청과 교섭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따르라는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막으려 한다”며 “원청 교섭 창구단일화 강제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청교섭 원년 쟁취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초단시간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 소방공무원 노조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공적 자산 사유화와 인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소방청과 전북자치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소방지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소방본부에서 벌어진 공적 자산 사유화와 인사 비리 의혹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진행된 한마음 어울마당을 위해 대여한 CGV 영화관에서 전북소방본부장의 생일과 취임 1주년을 기념한 사적인 행사가 진행됐다”면서 “행사에 사용된 예산이 공적 예산인지 검증이 필요하며, 사비가 쓰였다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정 지역‧인물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한 승진 인사가 있었다”며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승진 심사가 이뤄졌다. 비리 대상자‧레드휘슬 관련 인사조치자를 승진시킨 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운영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특정 연고지를 배려하기 위해 비경합 관서로 지정하는 등 편파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전북소방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노조가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북소방본부 측은 “한마음 어울마당은 공무원 단합을 위해 공문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 본부장 생일과 관련이 없는 날짜였다”며 “행사 진행 전 본부장에게 취임 1주년 축하 관련 행사가 진행된다는 내용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승진자 11명 중 문제가 제기된 지역 출신의 연고자는 1명이었고, 문제가 제기된 기간 레드휘슬 관련 승진자 역시 1명으로, 당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찰처분심의회에서 특별교육으로 의결돼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운영설문조사 결과 무시에 대해서는 “전입 희망자가 꾸준히 적었던 해당 소방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이며, 이는 공문으로도 공개했던 내용”이라고 했다. 전북소방본부 측은 “향후 규명하거나 공개할 사실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며 "어떠한 검증에도 떳떳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경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속도 제한 하향 등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보행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보행자들을 피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보행자와 마주치기 직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전동 킥보드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 역시 불안함을 표했다. 홍모(30대) 씨는 “한 명이면 모를까 두 명 이상이 한 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려오는데 운전이 제대로 가능은 할까 싶다”며 “특히 좁은 보행로를 걸을 때 빠르게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와 마주치면 공포가 느껴질 때도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40건으로,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듯 PM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자, 일부 지자체들은 PM 최고속도 제한 하향을 결정했다. 지난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가 PM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했으며, 광주광역시 수완지구는 PM 속도 제한 구역을 도입하고 최고속도를 시속 18㎞로 제한하기도 했다. 대구의 경우 PM 속도 제한을 통해 사고를 20% 이상 감소시키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PM 속도 제한 하향이 PM 대여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전주시가 지난 2021년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고속도를 20㎞로 낮추도록 협의를 진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만약 업체와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거부하는 업체가 나와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로도 제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속도 규제 법안 마련과 사고 방지 대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PM이 보행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속도 제한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며 “최근 국회에서 PM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속도 제한도 필요하지만, 이는 차량과 PM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데에는 의미가 퇴색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PM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제설제 사용에 따른 가로수 피해가 우려되면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보행로 인근에서는 눈을 치우기 위해 뿌려진 제설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주말 사이에 내린 눈은 대부분 녹아 사라졌지만 제설제 알갱이들은 보행로 표면과 차도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보행로 위에 있는 제설제 알갱이들은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하며 부서지고 흩어졌으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가로수 식수대 위의 제설제는 계속해서 남아 가로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러한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은 겨울철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자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살포와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로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모두 제설제에 의해 잎 가장자리가 변색되거나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로변에 식재된 이팝나무의 경우에는 건강한 가로수에 비해 제설제 성분 농도가 10~39배 높았다. 이러한 나무들은 초봄에 잎눈이 마르며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 나무가 고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소나무 등 침엽수들도 잎에 붙은 제설제로 인해 기공이 막히면서 잎이 마르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문가는 제설제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수종을 불문하고 뿌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섭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교수는 “염화칼슘 제설제는 나무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광합성을 저해시킨다”며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경우에는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제설제 사용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가로수 피해가 없도록 조치 중”이라며 “염화칼슘 제설제가 가로수나 식수대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양 구청 주도로 가로수 주변에 방풍막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제설제 사용은 불가피한 만큼, 사용 이후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제설제를 쓰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로수 피해 예방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나무 피해가 적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좋으나 예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조한 봄철이 되면 잎에 물을 뿌려 씻겨주고, 뿌리 쪽에도 물을 줘 제설제 성분과 토양의 염분을 제거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소방이 지난 2025년 3.5분마다 1건씩 구급 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은 15만 2274건의 구급출동을 통해 7만 9011명을 이송했다. 하루 평균 417.2건 출동한 셈이다. 지난 2024년과 비교하면 출동건수는 0.7% 증가한 반면, 이송인원은 0.8% 감소했다. 이송환자는 81세 이상 고령층이 2만 1422명(27.7%)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를 고령화 추세로 고령층 중심의 구급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4대 중증환자(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이송은 총 5199명으로 지난 2024년(5349명)보다 2.8% 감소했다. 중증환자 중에서는 심혈관질환 환자가 48.5%(25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4대 중증환자 이송인원이 줄었음에도 뇌혈관질환 환자 이송은 2024년 대비 2.6%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와 뇌혈관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19 안심콜서비스’ 가입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중심 구급수요에 정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19 안심콜서비스는 건강 정보와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 등록하면 119 신고 시 구급대원이 해당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구급활동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신뢰받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령층과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과 이송체계 전반을 정교화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의약품을 복용할 때마다 불안함을 느낀다.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에 점자 표기가 없어 어떤 약인지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의약품 중에도 점자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의약품에 점자가 없으면 내가 뭘 먹는지 알기 힘드니 복용이 꺼려진다”고 한숨지었다. 이렇듯 점자가 없는 의약품들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4년 7월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지정된 의약품의 포장, 용기, 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약품 점자 표기 정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점자 표시 의무화 대상 의약품 39종을 조사한 ‘2025년 의약품 점자 및 접근성 코드 표시 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제품(43.6%)만이 점자와 코드를 포함한 신규 포장으로 시판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이행 사유는 재고 소진 후 적용 예정, 하반기 중 적용, 설비 문제 지연, 수입품 유예 등이었다. 또한 점자 위치 등 규격이 맞지 않아 실제 사용이 힘든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내부 용기 점자 표기 점검, 점자 표기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자 표기가 있어야만 시각장애인들이 약을 오복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의무화된 제품은 점자 규격에 맞춰서 생산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점자 표기 대상 제품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정한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국장은 “제품 포장에 점자 표기가 있더라도, 내부 약통에 표기가 없다면 실생활 중 구분이 어려워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의약품 점자표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점자 의무 표기 대상 39개 품목은 모두 표기를 하도록 했으며 이외 의약품들, 특히 가정상비약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식약처 고시를 통해 점자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며 “다만 의무화 전 유통된 의약품은 기존 재고가 남아서 점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회수하도록 하기는 어려워 1~2년 정도는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자 표기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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