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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7대 원칙

다음은 UN 산하 국제협동조합연맹(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가 제시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다. 자발성과 민주적인 관리, 지역사회에 기여 등이 협동조합을 움직이는 주요 원리로 제시됐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으로서, 성·사회·인종·정치적·종교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개방한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평등한 의결권과 주체적 참여가 필수다. 조합원은 조합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단위 조합에서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지니고,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의 원칙

 

조합원은 자본조달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잉여금의 일부는 유보하고 협동조합의 발전과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관리하는 자율적인 자조조직으로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을 확보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하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치성이 유지돼야 한다.

 

5.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경영자, 직원 등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대중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협동조합간의 협동

 

같은 업종뿐 아니라 다른 업종과 지역, 전국, 국제적으로 협동조합간 협동한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지역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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