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2. 12월 시행 '협동조합기본법' 내용과 문제점 - 공론화 과정 부족…미비점 많아 '법 개정 논의' 필요

소액·소규모로 다양한 형태 '법인' 가능 / 3개 이상 모여 '연합회'도 만들 수 있어 / 수행할 제3의 경제 영역 개념 정립 안 돼 / 사회적 협동조합 조건 까탈 실효성 의문

▲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협동조합 심포지엄에서 한 참석자가 토론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는 12월1일 시행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은 기존 8개 개별법으로만 설립이 가능했던 협동조합을 여러 형태의 소액·소규모로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규정했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나눠 공익을 표방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출현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미비점과 보완점은 여전히 과제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구분이 모호하고 사회적기업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까다로워 실효성 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해 설립과 운영, 해산 등의 절차를 담았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됐다.

 

5인 이상이 모여 정관을 만들어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통보 및 설립 등기 절차를 거치면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된다. 1차 산업에서 3차 서비스산업까지 전 산업에 걸쳐 설립이 가능하지만 금융업과 보험업은 금지된다.

 

협동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적용받지 않지만,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과 일반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자수에 관계 없는 1인1표의 의결권이다. 또한 각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출자에 대한 배당은 금리수준으로 제한한다.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 이익을 제한하고 내부 유보로 자본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협동조합간 연합체인 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야 가능하다. 설립신고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다. 연합회의 의결권은 협동조합과는 달리 조합원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을 기준으로 차등을 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교집합이다.'협동조합 중 지역주민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정의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익성을 지닌 목적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를 넘어야 한다.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 점은 설립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두드러진 점은 협동조합과 달리 금융·보험 관련 사업이 가능하다. 출자금 범위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법인세 50%를 감면받는 대신 잉여금은 배당하지 않고 적립만 해야 한다.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30%로 규정해 일반 협동조합보다는 세제 혜택과 함께 업종, 이익 분배 등에서 제한을 뒀다. 해산시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게 잔여재산은 국고 등에 귀속된다.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실시, 법 시행 이후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을 기대하고 있다.

 

 

▲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협동조합 심포지엄에서 해외 협동조합을 소개한 패널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 제공=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졸속 추진 우려, 보완책 마련 과제

 

기본법은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그리고 이전 1주간은 협동조합 주간으로 정했다.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 협동조합 심포지엄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기본법에 대한 미비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두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기본법이 기존 법과 연계성이 적고 공론화 과정이 부족,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토론자로 나선 아주대 류창호 교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 중복성을 지적한 뒤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협동조합은 공정한 거래를 기반으로 한다"며 "협동조합 설립시 발기인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5명의 발기인 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여럿일 경우 1인 지배 가능성이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동조합법의 운용과 실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던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박사는 "임원의 자격 문제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유럽은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이 발생했다. 시행 초기 지원정책과 활성화 방안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고민이다. 사회적기업과의 관계 정립 등 많은 제도적 문제점도 눈에 띈다. 또 협동조합이 수행할 제3영역이 정립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객석에 있던 (주)유기식품클러스터사업단 최양부 운영위원장은 "기본법은 태생적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한계를 지닌다. 기본법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공론화나 점검이 되지 않았다. 협동조합의 정체성, 제3의 경제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협동조합의 표준정관을 만들어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였던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박사는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기존의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같은 법적인 지위를 지니는 방안을 주문했다. 차 박사는 "2010년 기준 법적 기반이 없는 사실상 협동조합은 전국 3265곳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업무 승계, 자산과 권리·의무 승계, 양도와 취득·등록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